건강모아

명절 때 찐 2kg, 기름 아닌 물?

 추석 연휴가 지나고 올라선 체중계 위 숫자 앞에서 좌절할 필요는 없다. 며칠 사이 갑자기 늘어난 2~3㎏은 살(체지방)이 순식간에 붙었다기보다는 체내에 쌓인 수분과 글리코겐, 그리고 아직 소화되지 않은 음식물 무게일 확률이 높기 때문이다.

 

명절 기간에는 전, 갈비찜, 잡채, 송편 등 고칼로리·고나트륨 음식을 평소보다 자주 섭취하게 된다. 여기에 친지들과 모여 앉아 TV를 보느라 활동량은 급격히 줄어들고, 늦은 밤까지 음식을 집어 먹는 등 평소와 다른 생활 Pattern이 이어지면서 체중계 숫자가 쉽게 튀어 오르곤 한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단기적인 신체 반응일 뿐이다. 탄수화물과 나트륨을 과다 섭취하면 우리 몸은 글리코겐을 저장하면서 이에 비례해 상당량의 수분을 끌어안는 특성이 있다. 즉, 명절 직후 늘어난 체중의 대부분은 진짜 '지방'이 아닌 '물 무게'인 셈이다. 따라서 연휴가 끝났다고 해서 곧바로 굶거나 식사량을 극단적으로 줄이기보다는, 평소 먹던 식단과 생활 패턴으로 돌아가 며칠간 몸의 자연스러운 변화를 관망하는 것이 훨씬 바람직하다.

 

오히려 연휴 전후로 '먹은 만큼 빼야 한다'는 죄책감에 며칠씩 음식을 끊는 식의 극단적인 통제는 건강을 해치는 지름길이다. 이러한 행위는 폭식과 식사 제한이라는 악순환을 유발하고, 체중의 급등락을 반복시켜 몸의 대사 균형을 크게 무너뜨린다. 세계보건기구(WHO) 역시 비만을 단순히 개인의 의지나 단기적인 식이조절로 해결할 문제가 아닌,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관리가 필요한 만성 질환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명절 이후의 건강한 체중 관리를 위해서는 무조건적인 금식보다는 지혜로운 식습관의 복원이 우선이다. 식사를 할 때는 다양한 음식을 한꺼번에 집어 먹기보다 개인 접시에 적당량 덜어 천천히 씹어 먹는 습관을 들여야 한다. 채소와 단백질 위주의 반찬을 먼저 섭취해 공복감을 줄이고, 기름진 전이나 튀김, 디저트류는 섭취량을 의식적으로 조절하는 것이 좋다. 특히 식사가 끝난 뒤 대화를 나누며 무심코 집어 먹는 과일이나 과자, 음료 등 주전부리 역시 상당한 칼로리를 적립하므로 경계해야 한다. 식후에는 가족들과 가볍게 동네를 산책하거나 가까운 거리를 걸어서 이동하는 등 평소 활동량을 되찾으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아울러 전문적인 체중 감량 과정에서는 숫자 자체에만 집착하는 태도를 버려야 한다. 식사량을 갑자기 줄이면 지방뿐만 아니라 몸을 지탱하는 근육량까지 함께 빠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근육이 감소하면 기초대사량이 떨어져 장기적으로는 살이 더 잘찌는 체질로 변하게 된다. 이를 막기 위해서는 충분한 단백질을 섭취하면서 적절한 근력 운동을 병행해 신체 기능을 유지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최근 비만 치료제나 수술적 방법 등 다양한 의학적 치료법들이 활용되고 있지만, 이 역시 단기적인 다이어트 수단이 아닌 장기적인 대사 건강 관리의 틀 안에서 접근해야 요요 현상을 막을 수 있다. 명절이 끝난 지금, 필요한 것은 벼락치기 다이어트가 아닌 '원래의 건강한 일상'으로 자연스럽게 연착륙하는 지혜다.

 

아시안게임 금메달 뒤 병역특례 논란 재점화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을 계기로 병역특례 제도를 둘러싼 논란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야구와 축구 대표팀 일부 선수들의 발언과 행동이 논란으로 이어지면서다. 이를 계기로 정치권에서는 개별 선수의 태도 문제를 넘어 오랜 기간 유지돼 온 병역특례 제도의 기준과 목적 자체를 다시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6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등에 따르면 22대 국회에는 예술·체육요원뿐 아니라 전문연구요원과 산업기능요원 등 병역특례 제도를 손질하기 위한 병역법 개정안이 잇따라 발의된 상태다.예술·체육요원이 대체복무 기간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을 올릴 경우 기여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담은 법안이 있는가 하면, 비수도권 기업이 전문연구요원과 산업기능요원을 보다 폭넓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도 국회에 제출됐다. 같은 병역특례 제도에 속하더라도 분야에 따라 개선 방향이 다르게 제시되고 있는 것이다.스포츠 선수들의 병역특례 논란은 국제대회가 개최될 때마다 반복돼 왔다. 현행 병역법에 따르면 올림픽이나 아시안게임에서 일정 수준 이상의 성적을 거둔 선수는 예술·체육요원으로 편입돼 대체복무를 할 수 있다.이 때문에 국가대표로 선발된 선수가 해당 대회에서 메달을 획득할 경우 실제 경기에서 어느 정도 기여했는지와 관계없이 병역특례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이 논란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반면 올림픽과 아시안게임을 제외한 다른 국제대회에서 뛰어난 성과를 거둔 선수에게는 같은 혜택이 적용되지 않는다. 대회 종류에 따라 병역특례 여부가 달라지는 만큼 형평성에 대한 문제 제기가 계속되는 이유다.대중문화예술인과의 형평성 문제도 꾸준히 거론되고 있다. 세계적으로 활동하며 높은 성과를 거둔 그룹 방탄소년단(BTS)과 같은 대중문화예술인은 예술·체육요원 편입 대상에서 제외돼 있어, 국제적 성과를 기준으로 병역 혜택을 판단하는 것이 공정한지에 대한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그러나 병역특례 문제를 단순히 스포츠 선수와 대중문화예술인 사이의 형평성 문제로만 볼 수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재 병역특례 관련 제도에는 전문연구요원과 산업기능요원 등 예술·체육 분야와는 성격이 다른 대체복무 제도도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예술·체육요원 제도가 국제대회 성과와 국위선양 등을 고려해 병역 의무의 예외를 인정하는 성격이라면, 전문연구요원과 산업기능요원은 연구개발과 산업 현장에서 필요한 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적 목적이 상대적으로 강하다.이에 따라 병역특례 제도를 하나의 기준으로 일괄 확대하거나 축소하는 방식으로는 제도 개선에 한계가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예술·체육 분야에서는 어떤 성과를 국가적 기여로 인정할 것인지, 병역 혜택을 받는 대상에게 어떤 책임을 요구할 것인지가 주요 쟁점이다.산업과 연구 분야에서는 병역자원이 감소하는 상황에서 전문인력을 확보하면서 동시에 첨단산업과 비수도권 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제도를 어떻게 운영할지가 과제로 꼽힌다.정치권에서는 병역특례 관련 제도가 처음 도입된 1973년과 현재의 사회·산업 환경이 크게 달라진 만큼 제도의 원칙과 기준을 새롭게 정립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결국 병역특례 제도 개편을 위해서는 분야별 특성을 고려하면서도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공정성과 형평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예술·체육 분야에서는 공정한 혜택 기준과 책임을, 산업·연구 분야에서는 국가 경쟁력과 인력 확보라는 정책적 목적을 함께 고려해 제도의 방향을 다시 설정해야 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