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모아

명절 때 찐 2kg, 기름 아닌 물?

 추석 연휴가 지나고 올라선 체중계 위 숫자 앞에서 좌절할 필요는 없다. 며칠 사이 갑자기 늘어난 2~3㎏은 살(체지방)이 순식간에 붙었다기보다는 체내에 쌓인 수분과 글리코겐, 그리고 아직 소화되지 않은 음식물 무게일 확률이 높기 때문이다.

 

명절 기간에는 전, 갈비찜, 잡채, 송편 등 고칼로리·고나트륨 음식을 평소보다 자주 섭취하게 된다. 여기에 친지들과 모여 앉아 TV를 보느라 활동량은 급격히 줄어들고, 늦은 밤까지 음식을 집어 먹는 등 평소와 다른 생활 Pattern이 이어지면서 체중계 숫자가 쉽게 튀어 오르곤 한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단기적인 신체 반응일 뿐이다. 탄수화물과 나트륨을 과다 섭취하면 우리 몸은 글리코겐을 저장하면서 이에 비례해 상당량의 수분을 끌어안는 특성이 있다. 즉, 명절 직후 늘어난 체중의 대부분은 진짜 '지방'이 아닌 '물 무게'인 셈이다. 따라서 연휴가 끝났다고 해서 곧바로 굶거나 식사량을 극단적으로 줄이기보다는, 평소 먹던 식단과 생활 패턴으로 돌아가 며칠간 몸의 자연스러운 변화를 관망하는 것이 훨씬 바람직하다.

 

오히려 연휴 전후로 '먹은 만큼 빼야 한다'는 죄책감에 며칠씩 음식을 끊는 식의 극단적인 통제는 건강을 해치는 지름길이다. 이러한 행위는 폭식과 식사 제한이라는 악순환을 유발하고, 체중의 급등락을 반복시켜 몸의 대사 균형을 크게 무너뜨린다. 세계보건기구(WHO) 역시 비만을 단순히 개인의 의지나 단기적인 식이조절로 해결할 문제가 아닌,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관리가 필요한 만성 질환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명절 이후의 건강한 체중 관리를 위해서는 무조건적인 금식보다는 지혜로운 식습관의 복원이 우선이다. 식사를 할 때는 다양한 음식을 한꺼번에 집어 먹기보다 개인 접시에 적당량 덜어 천천히 씹어 먹는 습관을 들여야 한다. 채소와 단백질 위주의 반찬을 먼저 섭취해 공복감을 줄이고, 기름진 전이나 튀김, 디저트류는 섭취량을 의식적으로 조절하는 것이 좋다. 특히 식사가 끝난 뒤 대화를 나누며 무심코 집어 먹는 과일이나 과자, 음료 등 주전부리 역시 상당한 칼로리를 적립하므로 경계해야 한다. 식후에는 가족들과 가볍게 동네를 산책하거나 가까운 거리를 걸어서 이동하는 등 평소 활동량을 되찾으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아울러 전문적인 체중 감량 과정에서는 숫자 자체에만 집착하는 태도를 버려야 한다. 식사량을 갑자기 줄이면 지방뿐만 아니라 몸을 지탱하는 근육량까지 함께 빠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근육이 감소하면 기초대사량이 떨어져 장기적으로는 살이 더 잘찌는 체질로 변하게 된다. 이를 막기 위해서는 충분한 단백질을 섭취하면서 적절한 근력 운동을 병행해 신체 기능을 유지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최근 비만 치료제나 수술적 방법 등 다양한 의학적 치료법들이 활용되고 있지만, 이 역시 단기적인 다이어트 수단이 아닌 장기적인 대사 건강 관리의 틀 안에서 접근해야 요요 현상을 막을 수 있다. 명절이 끝난 지금, 필요한 것은 벼락치기 다이어트가 아닌 '원래의 건강한 일상'으로 자연스럽게 연착륙하는 지혜다.

 

배달라이더 세금 3.3%→2.2%로 낮아진다

내년부터 택배기사와 배달라이더, 캐디, 방송작가 등 인적용역 소득자에게 용역 대가를 지급할 때 미리 떼는 원천징수세율이 낮아질 전망이다. 현재 3.3%인 원천징수 부담이 지방소득세를 포함해 2.2%로 내려가면서 용역 대가를 받을 때 실제 손에 쥐는 금액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관련 내용은 정부 세제개편안에 담긴 것으로, 국회의 소득세법 개정안 통과가 전제된다. 국세청은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임광현 국세청장과 주요 간부, 인적용역 소득자 단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들이 참석한 현장소통 간담회를 열었다. 전국배달라이더협회와 한국대리운전기사연합회, 한국노총 플랫폼배달지부, 민주노총 라이더유니온지부, 전국여성노조 캐디지부, 전국방송작가협회 등이 참석해 세금 제도와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 등을 논의했다.이번 간담회에서는 정부가 7월 발표한 세제개편안 가운데 인적용역 소득자의 원천징수세율 인하 방안이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인적용역 사업소득자는 별도의 물적시설이나 고용관계 없이 독립적인 자격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사람을 말한다. 국세청에 따르면 보험설계사와 배우, 학원강사, 방문판매원 등 다양한 직종이 여기에 포함된다.현재 이들이 용역 대가를 받을 때 적용되는 소득세 원천징수세율은 3%다. 여기에 지방소득세를 더하면 실제 지급 과정에서 3.3%가 미리 빠진다. 정부 개편안이 시행되면 소득세 원천징수세율은 2%로 내려가고 지방소득세까지 포함한 실제 원천징수 부담은 2.2%가 된다.이 제도는 1998년 고소득 프리랜서 등의 탈세를 막기 위해 원천징수세율을 올린 뒤 유지돼 왔다. 약 28년 만에 세율을 다시 낮추는 셈이다.원천징수세율이 내려가면 가장 먼저 달라지는 것은 매달 실제로 받는 금액이다. 예를 들어 월수입이 380만원이고 연간 수입이 4500만원인 1인 가구 인적용역 소득자의 경우 현행 제도에서는 연간 148만5000원이 원천징수된다. 개편안이 적용되면 원천징수액은 99만원으로 줄어든다.다만 원천징수세율이 낮아진다고 해서 최종적으로 내야 할 소득세 자체가 같은 폭으로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 원천징수는 세금을 미리 납부하는 절차이기 때문이다. 실제 부담 세액은 다음 해 종합소득세 신고 과정에서 소득과 공제 등을 종합해 결정된다. 따라서 원천징수액이 줄어들면 당장 사용할 수 있는 돈은 늘지만, 개인의 소득 수준과 공제 등에 따라 환급액이 줄거나 추가로 세금을 낼 수도 있다.국세청은 세금을 미리 많이 떼고 나중에 돌려주는 방식보다 실제 세 부담에 맞춰 처음부터 적정 수준을 원천징수하는 것이 납세자에게 편리하다는 입장이다. 임광현 국세청장도 원천세율 인하안이 최종 확정될 수 있도록 국회의 협조를 요청했다.환급 절차도 간편해진다. 국세청은 지난 9월 1일부터 인적용역 소득자와 영세납세자를 대상으로 수수료 없는 환급금 안내를 진행하고 있다. 국세청이 수입금액과 환급세액 등을 미리 계산한 ‘모두채움 신고서’를 제공하면 납세자는 홈택스나 손택스, ARS를 통해 별도의 수수료 없이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ARS는 1544-9944를 이용하면 된다.현장에서는 직종별 특성을 고려한 세무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간담회에 참석한 인적용역 소득자 단체들은 세제개편안을 환영하면서도 영세 프리랜서와 특수고용직 종사자들이 각자의 업종에 맞는 세무 상담과 안내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해달라고 건의했다.국회에서도 제도 개선을 지원하겠다는 입장이 나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야 간사들은 현장에서 나온 의견을 바탕으로 필요한 법 개정과 보완책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결국 원천징수세율 인하는 국회의 관련 법안 처리 여부에 따라 시행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이번 개편은 배달라이더와 택배기사뿐 아니라 캐디, 방송작가 등 다양한 인적용역 소득자의 현금 흐름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당장 받는 돈은 늘어날 수 있지만 최종 세금은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다시 계산되는 만큼, 원천징수세율 인하와 최종 세 부담을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