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모아

41년 만의 일본행서 망명 타진… 北대표단 비상


41년 만에 일본 땅을 밟은 북한 아시안게임 대표단 내부에서 '망명 타진'이라는 초대형 악재가 터져 나왔다.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에 출전 중인 북한 체육단 구성원 일부가 귀국을 거부하고 개최국인 일본에 정착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스포츠 무대가 순식간에 일촉즉발의 외교 기류에 휩싸였다.보도의 출처는 월간조선 단독 보도와 이를 긴급 인용 타전한 로이터통신이다. 매체들에 따르면, 일본 정보기관 및 현지 교포사회 소식통을 통해 파악된 북한 대표단 내 망명 희망자는 총 2명이다. 약 180명 규모의 전체 선수단 가운데 이들 2명이 북한 복귀 대신 일본 잔류를 희망하고 있으며, 실제 법적·행정적 망명이 가능한지 다각도로 타진 중이라는 것이다. 

 

특히 이들이 한국행이 아닌 '일본 현지 정착'을 원하고 있다는 점과, 구체적인 신원 및 체육단 내 역할이 아직 엄격히 비공개 상태라는 점에서 현지 정보 당국의 긴장감도 높아지고 있다.

이번 아시안게임은 북한이 1985년 고베 하계유니버시아드 이후 무려 41년 만에 일본에 파견한 역대 최대 규모의 체육단이다. 김일국 체육상을 필두로 남자 42명, 여자 65명 등 총 107명의 선수가 축구, 역도, 레슬링 등 14개 종목에 출사표를 던졌다. 임원과 지원 인력까지 포함하면 180여 명에 달하는 대대적인 규모다.

 

원래 일본은 엄격한 대북 독자 제재 조치에 의거해 북한 국적자의 자국 영토 입국을 철저히 금지해 왔다. 다만 국제 스포츠 제전이라는 특수성과 국제 관례를 고려해 예외적으로 입국 비자를 발급했다. 

 

그러나 대회 초반부터 선수단 내부 감시망을 뚫고 탈북 및 망명 타진 정황이 포착되면서, 일본 정부 역시 뜻밖의 정치적·외교적 시험대에 오르게 됐다.

 

북한 당국 입장에서 해외 파견 선수단 내부의 이탈은 체제 존립과 직결되는 민감한 사안이다. 평소 밀착 감시와 이중 통제를 적용함에도 불구하고 개최국 현지 망명 시도가 불거진 만큼, 향후 북한 지도부가 선수단을 전격 중도 철수시키는 극단적인 수단을 집행할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제기된다.

개막식 당시 일본 정부 관계자가 김일국 체육상에게 접근해 북일 관계 개선의 물꼬를 터보려 시도했으나 차가운 반응만 돌아왔던 차에, 이번 망명 파문까지 겹치면서 대화의 문은 더욱 닫히는 모양새다. 오는 10월 4일 닫히는 대회 막바지까지, 41년 만의 대규모 방일이라는 타이틀 뒤에 숨겨진 북한 대표단의 움직임과 일본 당국의 신병 처리 방향에 온 세계의 눈귀가 쏠리고 있다.

 

고려아연, 8370억원 손배소 승소…영풍은 항소

 고려아연이 경영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영풍 측이 제기한 약 837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다. 법원은 고려아연 이사들이 자기주식을 공개매수하는 과정에서 법령과 정관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고려아연은 이번 판결로 경영진의 의사결정이 정당했다는 점이 확인됐다고 밝혔지만, 영풍과 MBK파트너스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는 22일 영풍이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을 비롯한 이사 10명을 상대로 제기한 주주대표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영풍은 고려아연 이사회가 내린 결정으로 회사에 손해가 발생했다며 약 8370억원의 배상을 청구했지만, 재판부는 해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사들의 경영상 판단에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만한 위법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다.재판부는 고려아연 이사들의 자기주식 취득 결정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와 충실의무를 위반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사는 회사 경영에 관한 재량권을 가지며, 법령을 위반하지 않은 상태에서 회사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합리적으로 판단해 의사결정을 내렸다면 그 결과만으로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설명이다. 경영상 판단의 내용이 현저하게 불합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점도 강조했다.법원은 고려아연의 자기주식 공개매수 결정이 이 같은 경영 판단의 범위 안에 있다고 봤다. 당시 고려아연 이사들은 영풍 측의 공개매수를 회사에 대한 위협으로 받아들였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자기주식 취득을 결정했다. 재판부는 이 과정에서 이사들이 관련 법령에 따른 절차와 제한을 준수하고 외부 법률 자문 등을 검토했으며, 일정 수준의 할증 가격과 자금조달 방안을 고려해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판단이 현저하게 불합리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법원의 결론이다.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상법이나 회사 정관을 위반했다는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상법 제462조 제1항에 규정된 배당가능이익과 관련해서도 영풍 측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배당가능이익은 회사가 주주에게 이익을 배당할 수 있는 한도를 의미하며, 자기주식을 취득할 때도 해당 한도 내에서 매입해야 한다. 그러나 법원은 이 규정이 자기주식 취득에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의 총규모를 제한하는 것이지, 취득 자금이 어떤 회계 항목에서 마련됐는지를 기준으로 위법 여부를 판단하는 규정은 아니라고 설명했다.이에 따라 자기주식 취득에 특정 재원을 사용했다는 이유만으로 법령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는 판단이 나왔다. 회사 정관에 중간배당을 할 때 특정 목적의 임의준비금을 재원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 규정이 있다는 점도 쟁점이 됐다. 다만 재판부는 해당 규정을 자기주식 취득에 그대로 적용하거나 유추해 적용할 수는 없다고 봤다. 따라서 해당 재원을 자기주식 매입에 활용한 것이 정관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밝혔다.이번 소송은 영풍이 2024년 11월 최 회장 등 고려아연 이사 10명을 상대로 제기했다. 영풍은 이사들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했다. 주주대표소송은 회사가 이사의 책임을 묻는 소송을 제기하지 않을 경우 주주가 회사를 대신해 책임을 추궁하는 절차다. 소송에서 주주 측이 승소하더라도 배상금은 소송을 제기한 주주 개인에게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회사에 돌아간다.영풍이 문제 삼은 것은 고려아연 이사회의 자기주식 공개매수였다. 영풍 측은 주당 약 56만원 수준이던 고려아연 주식을 89만원에 공개매수해 총 204만30주의 자기주식을 취득한 결정이 회사에 손해를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시장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주식을 매입한 만큼 회사의 자산에 손실이 발생했고, 이를 결정한 이사들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논리였다. 영풍은 고려아연의 최대주주로, 양측은 경영권을 둘러싸고 갈등을 이어왔다. 그러나 법원은 공개매수 가격과 자금조달 방안 등을 검토한 이사회의 판단이 현저히 불합리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풍 측의 청구를 기각했다.고려아연은 이날 별도로 진행된 한화 지분 매각 관련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고려아연은 두 건의 판결을 통해 자기주식 공개매수와 한화 지분 매각을 둘러싼 경영진의 의사결정이 정당성을 인정받았다는 입장이다. 회사 측 관계자는 영풍과 MBK가 적대적 인수합병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정상적인 경영 활동을 방해하고 기업가치를 훼손하는 소송을 반복하고 있다며 이 같은 소송 제기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반면 영풍과 MBK파트너스는 법원 판결에 유감을 표하고 항소 방침을 밝혔다. 양측은 상급심에서 자기주식 공개매수의 위법성과 고려아연 이사회의 선관주의의무 위반 여부를 다시 다투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이번 판결로 일단락된 듯 보였던 손해배상 분쟁은 항소심에서 다시 이어질 전망이다.이번 판결은 고려아연의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이사회가 내린 주요 의사결정의 적법성을 둘러싼 법적 다툼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법원은 자기주식 취득 결정 당시 이사들이 관련 법령과 절차를 검토하고 회사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한 점 등을 고려해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다만 영풍·MBK 측이 항소를 예고한 만큼, 자기주식 공개매수의 적법성과 이사들의 경영 판단에 대한 책임 범위는 상급심에서 다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