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캐나다 유학 시장에 불어닥친 ‘도산 파도’

 국제 유학생들의 '드림랜드'로 불리던 캐나다의 교육 생태계가 안팎으로 거세게 흔들리고 있다. 

 

한때 북미 최대 규모를 자랑하던 사설 교육기관이 아무런 사전 고지 없이 급작스럽게 간판을 내리면서, 현지 유학생들과 입학 예정자들이 극심한 혼란 속으로 내몰렸다. 약 30년간 토론토와 밴쿠버 등 주요 대도시에서 거대 캠퍼스를 운영해 온 ILAC(International Language Academy of Canada)이 최근 법원에 파산보호를 신청하고 모든 운영을 즉각 중단했다. 수많은 유학생이 한순간에 갈 곳을 잃었지만, 학교 측은 폐업 당일까지도 정상적으로 수강료를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이번 사태로 인한 피해는 특정 국가를 가리지 않고 광범위하게 확산하는 모양새다. 수개월 치 학비와 기숙사비를 미리 완납하고 캐나다 땅을 밟은 한국인 유학생들은 당장 거주지와 학업 이수 경로가 막혀 현지 유학원 등을 통해 긴급 구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해외에서 수천만 원에 달하는 학비를 송금하고 항공권과 현지 주거지 계약까지 마친 입학 예정자들 역시 황당함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이들은 폐업 소조차 공식 안내 메일이 아닌 사회관계망서비스(SNS)나 언론 보도를 통해 접해야 했으며, 이미 지출한 거액의 위약금과 수업료를 돌려받을 기약조차 없는 실정이다.

 

특히 어학 과정이 아닌 고등학교 및 직업 전문 칼리지 프로그램에 재학 중이던 학생들이 거대한 '구제 사각지대'에 방치됐다. 현지 어학원 협회 차원에서 회원 기관들과 협력해 어학생들을 타 기관으로 이관 배치하는 비상조치를 취하고 있으나, 직업 및 학위 연계 과정 학생들은 이러한 민간 보호망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학비 외에 유학생들이 부담한 항공료, 숙박비, 현지 보험료 등은 어떠한 보상 절차에서도 제외되어 있어 재정적 타격은 더욱 불어날 전망이다.

 

이 같은 대형 교육기관의 연쇄 도산 배경에는 캐나다 정부의 급격한 이민·유학생 정책 변화가 자리 잡고 있다. 

 

캐나다 정부는 도심 주택난과 물가 상승의 원인 중 하나로 급증한 임시 거주자를 지목하고, 신규 유학생 비자 발급에 강력한 상한선을 두기 시작했다. 그 결과 불과 수년 전 수십만 명에 달하던 신규 유학생 유입이 급격하게 줄어들었고, 이는 사설 어학원들의 극심한 재정난으로 직결됐다. 

실제로 ILAC의 파산 불과 며칠 전에도 또 다른 대형 글로벌 어학원인 EC English가 캐나다 내 전 캠퍼스의 문을 닫는 등 연쇄 파산의 파고가 몰아치고 있다.

 

정부의 급격한 정책 전환과 민간 교육기관의 부실 경영이 맞물리면서, 그 피해와 위험 부담은 오롯이 교육 수요자인 유학생들에게 떠넘겨지고 있다. 

 

유학 시장 전반에 대한 신뢰가 근본적으로 흔들리는 가운데, 보다 실효성 있는 피해 구제와 시장 안정화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고려아연, 8370억원 손배소 승소…영풍은 항소

 고려아연이 경영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영풍 측이 제기한 약 837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다. 법원은 고려아연 이사들이 자기주식을 공개매수하는 과정에서 법령과 정관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고려아연은 이번 판결로 경영진의 의사결정이 정당했다는 점이 확인됐다고 밝혔지만, 영풍과 MBK파트너스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는 22일 영풍이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을 비롯한 이사 10명을 상대로 제기한 주주대표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영풍은 고려아연 이사회가 내린 결정으로 회사에 손해가 발생했다며 약 8370억원의 배상을 청구했지만, 재판부는 해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사들의 경영상 판단에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만한 위법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다.재판부는 고려아연 이사들의 자기주식 취득 결정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와 충실의무를 위반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사는 회사 경영에 관한 재량권을 가지며, 법령을 위반하지 않은 상태에서 회사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합리적으로 판단해 의사결정을 내렸다면 그 결과만으로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설명이다. 경영상 판단의 내용이 현저하게 불합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점도 강조했다.법원은 고려아연의 자기주식 공개매수 결정이 이 같은 경영 판단의 범위 안에 있다고 봤다. 당시 고려아연 이사들은 영풍 측의 공개매수를 회사에 대한 위협으로 받아들였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자기주식 취득을 결정했다. 재판부는 이 과정에서 이사들이 관련 법령에 따른 절차와 제한을 준수하고 외부 법률 자문 등을 검토했으며, 일정 수준의 할증 가격과 자금조달 방안을 고려해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판단이 현저하게 불합리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법원의 결론이다.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상법이나 회사 정관을 위반했다는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상법 제462조 제1항에 규정된 배당가능이익과 관련해서도 영풍 측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배당가능이익은 회사가 주주에게 이익을 배당할 수 있는 한도를 의미하며, 자기주식을 취득할 때도 해당 한도 내에서 매입해야 한다. 그러나 법원은 이 규정이 자기주식 취득에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의 총규모를 제한하는 것이지, 취득 자금이 어떤 회계 항목에서 마련됐는지를 기준으로 위법 여부를 판단하는 규정은 아니라고 설명했다.이에 따라 자기주식 취득에 특정 재원을 사용했다는 이유만으로 법령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는 판단이 나왔다. 회사 정관에 중간배당을 할 때 특정 목적의 임의준비금을 재원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 규정이 있다는 점도 쟁점이 됐다. 다만 재판부는 해당 규정을 자기주식 취득에 그대로 적용하거나 유추해 적용할 수는 없다고 봤다. 따라서 해당 재원을 자기주식 매입에 활용한 것이 정관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밝혔다.이번 소송은 영풍이 2024년 11월 최 회장 등 고려아연 이사 10명을 상대로 제기했다. 영풍은 이사들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했다. 주주대표소송은 회사가 이사의 책임을 묻는 소송을 제기하지 않을 경우 주주가 회사를 대신해 책임을 추궁하는 절차다. 소송에서 주주 측이 승소하더라도 배상금은 소송을 제기한 주주 개인에게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회사에 돌아간다.영풍이 문제 삼은 것은 고려아연 이사회의 자기주식 공개매수였다. 영풍 측은 주당 약 56만원 수준이던 고려아연 주식을 89만원에 공개매수해 총 204만30주의 자기주식을 취득한 결정이 회사에 손해를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시장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주식을 매입한 만큼 회사의 자산에 손실이 발생했고, 이를 결정한 이사들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논리였다. 영풍은 고려아연의 최대주주로, 양측은 경영권을 둘러싸고 갈등을 이어왔다. 그러나 법원은 공개매수 가격과 자금조달 방안 등을 검토한 이사회의 판단이 현저히 불합리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풍 측의 청구를 기각했다.고려아연은 이날 별도로 진행된 한화 지분 매각 관련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고려아연은 두 건의 판결을 통해 자기주식 공개매수와 한화 지분 매각을 둘러싼 경영진의 의사결정이 정당성을 인정받았다는 입장이다. 회사 측 관계자는 영풍과 MBK가 적대적 인수합병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정상적인 경영 활동을 방해하고 기업가치를 훼손하는 소송을 반복하고 있다며 이 같은 소송 제기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반면 영풍과 MBK파트너스는 법원 판결에 유감을 표하고 항소 방침을 밝혔다. 양측은 상급심에서 자기주식 공개매수의 위법성과 고려아연 이사회의 선관주의의무 위반 여부를 다시 다투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이번 판결로 일단락된 듯 보였던 손해배상 분쟁은 항소심에서 다시 이어질 전망이다.이번 판결은 고려아연의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이사회가 내린 주요 의사결정의 적법성을 둘러싼 법적 다툼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법원은 자기주식 취득 결정 당시 이사들이 관련 법령과 절차를 검토하고 회사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한 점 등을 고려해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다만 영풍·MBK 측이 항소를 예고한 만큼, 자기주식 공개매수의 적법성과 이사들의 경영 판단에 대한 책임 범위는 상급심에서 다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