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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수봉 발언에 김다현 결국 입 열었다


17세 트로트 가수 김다현이 선배 가수 심수봉의 공개 발언으로 불거진 논란과 관련해 직접 입장을 밝혔다. 김다현은 심수봉과 직접 통화했으며 사과와 위로를 받았다면서 팬들에게 걱정하지 말라고 당부했다. 

 

김다현은 21일 자신의 개인 계정에 글을 올려 “안녕하십니까. 김다현입니다”라고 인사를 전한 뒤 최근 논란에 대한 심경을 밝혔다.

 

그는 “심수봉 선생님과 직접 통화도 했고, 선생님께서 직접 사과의 말씀도 해주시고, 격려도 따뜻한 위로도 해주셨다”고 전했다.

 

이어 팬들을 향해 “팬님들 이번 일로 속상하시고 걱정하셨죠?”라고 물으며 “저는 마음 잘 추스를 테니 걱정 마시고 우리 밝은 모습으로 만나요”라고 덧붙였다.

 

앞서 심수봉은 지난 20일 전북 진안군 마이산 북부 일원에서 열린 ‘2026 진안홍삼축제’의 ‘진안고원 트로트페스티벌’ 무대에서 김다현을 언급하며 비판적인 발언을 했다.

 

당시 심수봉은 자신의 공연에 앞서 무대에 올라 5곡을 부른 김다현을 ‘젊은 아가씨’라고 표현하며 노래와 삶을 잘 모르는 것 같다는 취지의 말을 했다. 이어 자신의 공연에서 해당 가수를 내보내지 말아달라는 취지의 발언까지 하면서 논란이 일었다.

 


해당 발언이 담긴 영상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논란이 확산했고, 김다현이 영상을 본 뒤 눈물을 참지 못했다는 이야기도 전해졌다.

 

심수봉은 논란이 커지자 21일 공식 입장을 내고 사과했다. 심수봉은 평소 가요에 대한 걱정과 근심이 있었고 행사 당일 현장 소음으로 인해 큰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설명하면서도, 축제 현장에서 적절하지 않은 말을 한 것은 잘못이었다고 밝혔다.

 

특히 심수봉은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다”는 취지로 사과의 뜻을 전하며 자신의 발언이 적절하지 않았음을 인정했다.

 

또 앞 순서에 무대에 오른 가수가 정확히 누구인지 알지 못했고 특정인을 망신 주기 위해 한 말은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어른으로서 후배 가수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말을 한 것은 분명 잘못된 일이라고 밝혔다.

 

심수봉은 김다현과 가족에게도 직접 사과의 뜻을 전했다고 했다. 이 과정에서 김다현이 자신의 콘서트에서 ‘백만송이 장미’를 피아노 연주와 함께 불렀다는 이야기를 듣게 됐고, 얼마나 연습했을지를 생각하니 마음이 무거웠다는 취지의 심경도 밝혔다.

 


김다현은 이후 심수봉과 직접 통화하며 사과를 받은 사실을 알렸다. 논란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선배 가수와의 대화를 통해 자신의 심경을 전하고 팬들에게도 직접 안심의 메시지를 보낸 것이다.

 

김다현은 현재의 상황을 길게 설명하기보다는 팬들의 걱정을 덜어주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심수봉의 사과와 위로를 받았다는 사실을 밝히면서 자신도 마음을 잘 추스르겠다고 했다.

 

한편 김다현은 어린 나이부터 트로트 가수로 활동하며 무대에 서고 있다. 이번 논란은 진안홍삼축제 무대에서 나온 심수봉의 발언이 알려지면서 시작됐으며, 심수봉이 공식 사과를 내놓은 데 이어 김다현도 직접 입장을 밝히면서 양측의 상황이 전해졌다.

 

고려아연, 8370억원 손배소 승소…영풍은 항소

 고려아연이 경영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영풍 측이 제기한 약 837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다. 법원은 고려아연 이사들이 자기주식을 공개매수하는 과정에서 법령과 정관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고려아연은 이번 판결로 경영진의 의사결정이 정당했다는 점이 확인됐다고 밝혔지만, 영풍과 MBK파트너스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는 22일 영풍이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을 비롯한 이사 10명을 상대로 제기한 주주대표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영풍은 고려아연 이사회가 내린 결정으로 회사에 손해가 발생했다며 약 8370억원의 배상을 청구했지만, 재판부는 해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사들의 경영상 판단에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만한 위법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다.재판부는 고려아연 이사들의 자기주식 취득 결정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와 충실의무를 위반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사는 회사 경영에 관한 재량권을 가지며, 법령을 위반하지 않은 상태에서 회사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합리적으로 판단해 의사결정을 내렸다면 그 결과만으로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설명이다. 경영상 판단의 내용이 현저하게 불합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점도 강조했다.법원은 고려아연의 자기주식 공개매수 결정이 이 같은 경영 판단의 범위 안에 있다고 봤다. 당시 고려아연 이사들은 영풍 측의 공개매수를 회사에 대한 위협으로 받아들였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자기주식 취득을 결정했다. 재판부는 이 과정에서 이사들이 관련 법령에 따른 절차와 제한을 준수하고 외부 법률 자문 등을 검토했으며, 일정 수준의 할증 가격과 자금조달 방안을 고려해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판단이 현저하게 불합리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법원의 결론이다.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상법이나 회사 정관을 위반했다는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상법 제462조 제1항에 규정된 배당가능이익과 관련해서도 영풍 측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배당가능이익은 회사가 주주에게 이익을 배당할 수 있는 한도를 의미하며, 자기주식을 취득할 때도 해당 한도 내에서 매입해야 한다. 그러나 법원은 이 규정이 자기주식 취득에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의 총규모를 제한하는 것이지, 취득 자금이 어떤 회계 항목에서 마련됐는지를 기준으로 위법 여부를 판단하는 규정은 아니라고 설명했다.이에 따라 자기주식 취득에 특정 재원을 사용했다는 이유만으로 법령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는 판단이 나왔다. 회사 정관에 중간배당을 할 때 특정 목적의 임의준비금을 재원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 규정이 있다는 점도 쟁점이 됐다. 다만 재판부는 해당 규정을 자기주식 취득에 그대로 적용하거나 유추해 적용할 수는 없다고 봤다. 따라서 해당 재원을 자기주식 매입에 활용한 것이 정관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밝혔다.이번 소송은 영풍이 2024년 11월 최 회장 등 고려아연 이사 10명을 상대로 제기했다. 영풍은 이사들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했다. 주주대표소송은 회사가 이사의 책임을 묻는 소송을 제기하지 않을 경우 주주가 회사를 대신해 책임을 추궁하는 절차다. 소송에서 주주 측이 승소하더라도 배상금은 소송을 제기한 주주 개인에게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회사에 돌아간다.영풍이 문제 삼은 것은 고려아연 이사회의 자기주식 공개매수였다. 영풍 측은 주당 약 56만원 수준이던 고려아연 주식을 89만원에 공개매수해 총 204만30주의 자기주식을 취득한 결정이 회사에 손해를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시장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주식을 매입한 만큼 회사의 자산에 손실이 발생했고, 이를 결정한 이사들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논리였다. 영풍은 고려아연의 최대주주로, 양측은 경영권을 둘러싸고 갈등을 이어왔다. 그러나 법원은 공개매수 가격과 자금조달 방안 등을 검토한 이사회의 판단이 현저히 불합리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풍 측의 청구를 기각했다.고려아연은 이날 별도로 진행된 한화 지분 매각 관련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고려아연은 두 건의 판결을 통해 자기주식 공개매수와 한화 지분 매각을 둘러싼 경영진의 의사결정이 정당성을 인정받았다는 입장이다. 회사 측 관계자는 영풍과 MBK가 적대적 인수합병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정상적인 경영 활동을 방해하고 기업가치를 훼손하는 소송을 반복하고 있다며 이 같은 소송 제기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반면 영풍과 MBK파트너스는 법원 판결에 유감을 표하고 항소 방침을 밝혔다. 양측은 상급심에서 자기주식 공개매수의 위법성과 고려아연 이사회의 선관주의의무 위반 여부를 다시 다투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이번 판결로 일단락된 듯 보였던 손해배상 분쟁은 항소심에서 다시 이어질 전망이다.이번 판결은 고려아연의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이사회가 내린 주요 의사결정의 적법성을 둘러싼 법적 다툼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법원은 자기주식 취득 결정 당시 이사들이 관련 법령과 절차를 검토하고 회사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한 점 등을 고려해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다만 영풍·MBK 측이 항소를 예고한 만큼, 자기주식 공개매수의 적법성과 이사들의 경영 판단에 대한 책임 범위는 상급심에서 다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