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모아

좌석 밑·화장실에 버린 마약…세관 추적에 줄줄이 검거


비행기 좌석 밑에 버려진 케타민 한 봉지와 공항 화장실에서 발견된 대마가 마약 밀수·유통 사건의 단서가 됐다. 인천공항세관이 현장에 남겨진 마약류를 추적해 관련자들의 신원을 확인하고 추가 범행까지 밝혀냈다. 

 

인천공항세관은 항공기 객실과 입국장 화장실에서 발견된 마약류를 단서로 수사를 벌여 밀수입과 국내 유통 등에 가담한 피의자들을 특정하고 검찰에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수사는 지난해 5월 캄보디아에서 인천공항으로 들어온 항공기 좌석 밑에서 하얀색 분말이 발견되면서 시작됐다. 감정 결과 해당 물질은 마약류인 케타민으로 확인됐다.

 

세관은 항공편 좌석 주변을 조사하는 한편 공항 폐쇄회로(CC)TV를 분석해 30대 남성 A씨를 특정했다. 이후 휴대전화 포렌식 등을 통해 30대 여성 B씨가 범행에 가담한 정황도 확인했다.

 

세관은 B씨가 캄보디아로 출국한 뒤 지난달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을 통해 다시 입국한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입국 과정에서 휴대품 검사를 진행했다.

 

검사 결과 B씨는 상의 속옷 속에 케타민을 숨겨 국내로 들여온 것으로 드러났다. 세관은 B씨를 현장에서 긴급체포했다.

 

당시 B씨와 함께 입국한 30대 초반 남성 2명도 마약류 투약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양성 반응이 나왔다. 이들의 신병은 마약류 투약 혐의로 관할 경찰서에 넘겨졌다.

 

수사는 이후 국내 유통 정황으로까지 확대됐다. 세관은 이들이 케타민뿐만 아니라 코카인과 대마 등을 국내로 밀수한 뒤 유통한 정황을 추가로 확인했다.

 


특히 이른바 ‘던지기’ 방식으로 마약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사용된 은닉 장소도 찾아냈다. 세관은 해당 장소를 수색해 아파트 놀이터와 화단 등에 숨겨져 있던 대마초를 압수했다.

 

항공기 좌석 밑에서 발견된 작은 케타민 한 봉지가 단순한 마약 발견 사건에 그치지 않고 밀수입과 국내 유통까지 이어진 사건의 실마리가 된 것이다.

 

인천공항에서 발견된 마약을 추적해 추가 범행을 밝혀낸 사례도 있었다. 지난해 12월 인천공항 입국장 장애인 화장실에서 담배 형태의 대마초 3갑이 발견된 사건이다.

 

세관은 화장실에 마약을 버린 사람을 찾기 위해 약 두 달 동안 화장실 이용자들의 동선을 추적했다. 이 과정에서 화장실 주변에서 다른 이용자들과 구별되는 특이한 행동을 보인 30대 남성 C씨를 용의자로 특정했다.

 

이후 세관은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C씨가 거주하는 세종시 소재 아파트 지하 주차장을 수색했다. C씨 소유 차량에서는 화장실에서 발견된 것과 같은 형태의 대마초가 나왔고, 세관은 이를 압수했다.

 

휴대전화 포렌식에서도 추가 범행이 확인됐다. C씨와 함께 대마초와 환각 성분인 사일로시빈이 들어 있는 초콜릿 등을 밀수한 30대 남성 2명이 추가로 입건됐다.

 

공항에서 발견된 마약류가 수사 과정에서 또 다른 밀수와 유통 범행을 밝혀내는 단서가 된 셈이다. 세관은 현장에 남겨진 물질과 CCTV 영상, 휴대전화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면서 피의자들의 이동 경로와 범행 정황을 확인했다.

 


인천공항세관은 이번 사건에 대해 현장에 남겨진 작은 단서도 놓치지 않고 추적한 수사가 마약사범 검거와 추가 범행 확인으로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세관 관계자는 “현장에 남겨진 작은 단서 하나도 놓치지 않고 끝까지 추적한 수사관들의 끈질긴 수사가 마약사범 검거와 추가 범행 확인으로 이어진 사례”라며 “마약류가 국내에 반입·유통되는 것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국경 단계부터 빈틈없는 단속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배달라이더 세금 3.3%→2.2%로 낮아진다

내년부터 택배기사와 배달라이더, 캐디, 방송작가 등 인적용역 소득자에게 용역 대가를 지급할 때 미리 떼는 원천징수세율이 낮아질 전망이다. 현재 3.3%인 원천징수 부담이 지방소득세를 포함해 2.2%로 내려가면서 용역 대가를 받을 때 실제 손에 쥐는 금액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관련 내용은 정부 세제개편안에 담긴 것으로, 국회의 소득세법 개정안 통과가 전제된다. 국세청은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임광현 국세청장과 주요 간부, 인적용역 소득자 단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들이 참석한 현장소통 간담회를 열었다. 전국배달라이더협회와 한국대리운전기사연합회, 한국노총 플랫폼배달지부, 민주노총 라이더유니온지부, 전국여성노조 캐디지부, 전국방송작가협회 등이 참석해 세금 제도와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 등을 논의했다.이번 간담회에서는 정부가 7월 발표한 세제개편안 가운데 인적용역 소득자의 원천징수세율 인하 방안이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인적용역 사업소득자는 별도의 물적시설이나 고용관계 없이 독립적인 자격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사람을 말한다. 국세청에 따르면 보험설계사와 배우, 학원강사, 방문판매원 등 다양한 직종이 여기에 포함된다.현재 이들이 용역 대가를 받을 때 적용되는 소득세 원천징수세율은 3%다. 여기에 지방소득세를 더하면 실제 지급 과정에서 3.3%가 미리 빠진다. 정부 개편안이 시행되면 소득세 원천징수세율은 2%로 내려가고 지방소득세까지 포함한 실제 원천징수 부담은 2.2%가 된다.이 제도는 1998년 고소득 프리랜서 등의 탈세를 막기 위해 원천징수세율을 올린 뒤 유지돼 왔다. 약 28년 만에 세율을 다시 낮추는 셈이다.원천징수세율이 내려가면 가장 먼저 달라지는 것은 매달 실제로 받는 금액이다. 예를 들어 월수입이 380만원이고 연간 수입이 4500만원인 1인 가구 인적용역 소득자의 경우 현행 제도에서는 연간 148만5000원이 원천징수된다. 개편안이 적용되면 원천징수액은 99만원으로 줄어든다.다만 원천징수세율이 낮아진다고 해서 최종적으로 내야 할 소득세 자체가 같은 폭으로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 원천징수는 세금을 미리 납부하는 절차이기 때문이다. 실제 부담 세액은 다음 해 종합소득세 신고 과정에서 소득과 공제 등을 종합해 결정된다. 따라서 원천징수액이 줄어들면 당장 사용할 수 있는 돈은 늘지만, 개인의 소득 수준과 공제 등에 따라 환급액이 줄거나 추가로 세금을 낼 수도 있다.국세청은 세금을 미리 많이 떼고 나중에 돌려주는 방식보다 실제 세 부담에 맞춰 처음부터 적정 수준을 원천징수하는 것이 납세자에게 편리하다는 입장이다. 임광현 국세청장도 원천세율 인하안이 최종 확정될 수 있도록 국회의 협조를 요청했다.환급 절차도 간편해진다. 국세청은 지난 9월 1일부터 인적용역 소득자와 영세납세자를 대상으로 수수료 없는 환급금 안내를 진행하고 있다. 국세청이 수입금액과 환급세액 등을 미리 계산한 ‘모두채움 신고서’를 제공하면 납세자는 홈택스나 손택스, ARS를 통해 별도의 수수료 없이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ARS는 1544-9944를 이용하면 된다.현장에서는 직종별 특성을 고려한 세무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간담회에 참석한 인적용역 소득자 단체들은 세제개편안을 환영하면서도 영세 프리랜서와 특수고용직 종사자들이 각자의 업종에 맞는 세무 상담과 안내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해달라고 건의했다.국회에서도 제도 개선을 지원하겠다는 입장이 나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야 간사들은 현장에서 나온 의견을 바탕으로 필요한 법 개정과 보완책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결국 원천징수세율 인하는 국회의 관련 법안 처리 여부에 따라 시행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이번 개편은 배달라이더와 택배기사뿐 아니라 캐디, 방송작가 등 다양한 인적용역 소득자의 현금 흐름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당장 받는 돈은 늘어날 수 있지만 최종 세금은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다시 계산되는 만큼, 원천징수세율 인하와 최종 세 부담을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