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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 밑·화장실에 버린 마약…세관 추적에 줄줄이 검거


비행기 좌석 밑에 버려진 케타민 한 봉지와 공항 화장실에서 발견된 대마가 마약 밀수·유통 사건의 단서가 됐다. 인천공항세관이 현장에 남겨진 마약류를 추적해 관련자들의 신원을 확인하고 추가 범행까지 밝혀냈다. 

 

인천공항세관은 항공기 객실과 입국장 화장실에서 발견된 마약류를 단서로 수사를 벌여 밀수입과 국내 유통 등에 가담한 피의자들을 특정하고 검찰에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수사는 지난해 5월 캄보디아에서 인천공항으로 들어온 항공기 좌석 밑에서 하얀색 분말이 발견되면서 시작됐다. 감정 결과 해당 물질은 마약류인 케타민으로 확인됐다.

 

세관은 항공편 좌석 주변을 조사하는 한편 공항 폐쇄회로(CC)TV를 분석해 30대 남성 A씨를 특정했다. 이후 휴대전화 포렌식 등을 통해 30대 여성 B씨가 범행에 가담한 정황도 확인했다.

 

세관은 B씨가 캄보디아로 출국한 뒤 지난달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을 통해 다시 입국한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입국 과정에서 휴대품 검사를 진행했다.

 

검사 결과 B씨는 상의 속옷 속에 케타민을 숨겨 국내로 들여온 것으로 드러났다. 세관은 B씨를 현장에서 긴급체포했다.

 

당시 B씨와 함께 입국한 30대 초반 남성 2명도 마약류 투약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양성 반응이 나왔다. 이들의 신병은 마약류 투약 혐의로 관할 경찰서에 넘겨졌다.

 

수사는 이후 국내 유통 정황으로까지 확대됐다. 세관은 이들이 케타민뿐만 아니라 코카인과 대마 등을 국내로 밀수한 뒤 유통한 정황을 추가로 확인했다.

 


특히 이른바 ‘던지기’ 방식으로 마약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사용된 은닉 장소도 찾아냈다. 세관은 해당 장소를 수색해 아파트 놀이터와 화단 등에 숨겨져 있던 대마초를 압수했다.

 

항공기 좌석 밑에서 발견된 작은 케타민 한 봉지가 단순한 마약 발견 사건에 그치지 않고 밀수입과 국내 유통까지 이어진 사건의 실마리가 된 것이다.

 

인천공항에서 발견된 마약을 추적해 추가 범행을 밝혀낸 사례도 있었다. 지난해 12월 인천공항 입국장 장애인 화장실에서 담배 형태의 대마초 3갑이 발견된 사건이다.

 

세관은 화장실에 마약을 버린 사람을 찾기 위해 약 두 달 동안 화장실 이용자들의 동선을 추적했다. 이 과정에서 화장실 주변에서 다른 이용자들과 구별되는 특이한 행동을 보인 30대 남성 C씨를 용의자로 특정했다.

 

이후 세관은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C씨가 거주하는 세종시 소재 아파트 지하 주차장을 수색했다. C씨 소유 차량에서는 화장실에서 발견된 것과 같은 형태의 대마초가 나왔고, 세관은 이를 압수했다.

 

휴대전화 포렌식에서도 추가 범행이 확인됐다. C씨와 함께 대마초와 환각 성분인 사일로시빈이 들어 있는 초콜릿 등을 밀수한 30대 남성 2명이 추가로 입건됐다.

 

공항에서 발견된 마약류가 수사 과정에서 또 다른 밀수와 유통 범행을 밝혀내는 단서가 된 셈이다. 세관은 현장에 남겨진 물질과 CCTV 영상, 휴대전화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면서 피의자들의 이동 경로와 범행 정황을 확인했다.

 


인천공항세관은 이번 사건에 대해 현장에 남겨진 작은 단서도 놓치지 않고 추적한 수사가 마약사범 검거와 추가 범행 확인으로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세관 관계자는 “현장에 남겨진 작은 단서 하나도 놓치지 않고 끝까지 추적한 수사관들의 끈질긴 수사가 마약사범 검거와 추가 범행 확인으로 이어진 사례”라며 “마약류가 국내에 반입·유통되는 것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국경 단계부터 빈틈없는 단속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고려아연, 8370억원 손배소 승소…영풍은 항소

 고려아연이 경영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영풍 측이 제기한 약 837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다. 법원은 고려아연 이사들이 자기주식을 공개매수하는 과정에서 법령과 정관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고려아연은 이번 판결로 경영진의 의사결정이 정당했다는 점이 확인됐다고 밝혔지만, 영풍과 MBK파트너스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는 22일 영풍이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을 비롯한 이사 10명을 상대로 제기한 주주대표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영풍은 고려아연 이사회가 내린 결정으로 회사에 손해가 발생했다며 약 8370억원의 배상을 청구했지만, 재판부는 해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사들의 경영상 판단에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만한 위법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다.재판부는 고려아연 이사들의 자기주식 취득 결정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와 충실의무를 위반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사는 회사 경영에 관한 재량권을 가지며, 법령을 위반하지 않은 상태에서 회사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합리적으로 판단해 의사결정을 내렸다면 그 결과만으로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설명이다. 경영상 판단의 내용이 현저하게 불합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점도 강조했다.법원은 고려아연의 자기주식 공개매수 결정이 이 같은 경영 판단의 범위 안에 있다고 봤다. 당시 고려아연 이사들은 영풍 측의 공개매수를 회사에 대한 위협으로 받아들였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자기주식 취득을 결정했다. 재판부는 이 과정에서 이사들이 관련 법령에 따른 절차와 제한을 준수하고 외부 법률 자문 등을 검토했으며, 일정 수준의 할증 가격과 자금조달 방안을 고려해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판단이 현저하게 불합리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법원의 결론이다.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상법이나 회사 정관을 위반했다는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상법 제462조 제1항에 규정된 배당가능이익과 관련해서도 영풍 측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배당가능이익은 회사가 주주에게 이익을 배당할 수 있는 한도를 의미하며, 자기주식을 취득할 때도 해당 한도 내에서 매입해야 한다. 그러나 법원은 이 규정이 자기주식 취득에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의 총규모를 제한하는 것이지, 취득 자금이 어떤 회계 항목에서 마련됐는지를 기준으로 위법 여부를 판단하는 규정은 아니라고 설명했다.이에 따라 자기주식 취득에 특정 재원을 사용했다는 이유만으로 법령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는 판단이 나왔다. 회사 정관에 중간배당을 할 때 특정 목적의 임의준비금을 재원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 규정이 있다는 점도 쟁점이 됐다. 다만 재판부는 해당 규정을 자기주식 취득에 그대로 적용하거나 유추해 적용할 수는 없다고 봤다. 따라서 해당 재원을 자기주식 매입에 활용한 것이 정관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밝혔다.이번 소송은 영풍이 2024년 11월 최 회장 등 고려아연 이사 10명을 상대로 제기했다. 영풍은 이사들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했다. 주주대표소송은 회사가 이사의 책임을 묻는 소송을 제기하지 않을 경우 주주가 회사를 대신해 책임을 추궁하는 절차다. 소송에서 주주 측이 승소하더라도 배상금은 소송을 제기한 주주 개인에게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회사에 돌아간다.영풍이 문제 삼은 것은 고려아연 이사회의 자기주식 공개매수였다. 영풍 측은 주당 약 56만원 수준이던 고려아연 주식을 89만원에 공개매수해 총 204만30주의 자기주식을 취득한 결정이 회사에 손해를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시장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주식을 매입한 만큼 회사의 자산에 손실이 발생했고, 이를 결정한 이사들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논리였다. 영풍은 고려아연의 최대주주로, 양측은 경영권을 둘러싸고 갈등을 이어왔다. 그러나 법원은 공개매수 가격과 자금조달 방안 등을 검토한 이사회의 판단이 현저히 불합리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풍 측의 청구를 기각했다.고려아연은 이날 별도로 진행된 한화 지분 매각 관련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고려아연은 두 건의 판결을 통해 자기주식 공개매수와 한화 지분 매각을 둘러싼 경영진의 의사결정이 정당성을 인정받았다는 입장이다. 회사 측 관계자는 영풍과 MBK가 적대적 인수합병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정상적인 경영 활동을 방해하고 기업가치를 훼손하는 소송을 반복하고 있다며 이 같은 소송 제기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반면 영풍과 MBK파트너스는 법원 판결에 유감을 표하고 항소 방침을 밝혔다. 양측은 상급심에서 자기주식 공개매수의 위법성과 고려아연 이사회의 선관주의의무 위반 여부를 다시 다투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이번 판결로 일단락된 듯 보였던 손해배상 분쟁은 항소심에서 다시 이어질 전망이다.이번 판결은 고려아연의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이사회가 내린 주요 의사결정의 적법성을 둘러싼 법적 다툼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법원은 자기주식 취득 결정 당시 이사들이 관련 법령과 절차를 검토하고 회사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한 점 등을 고려해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다만 영풍·MBK 측이 항소를 예고한 만큼, 자기주식 공개매수의 적법성과 이사들의 경영 판단에 대한 책임 범위는 상급심에서 다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