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대출 여력 다 썼다”…5대 은행 가계대출 벌써 연간 목표 초과


주요 시중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이 계속 증가하면서 올해 연간 증가 목표치를 또 넘어섰다. 금융당국이 지난달 가계대출 총량 규제를 일부 완화했지만, 은행에 새롭게 주어진 대출 여력이 한 달도 지나지 않아 빠르게 소진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연말까지 은행들의 대출 관리가 한층 까다로워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은행의 지난 17일 기준 가계대출 잔액은 정책성 대출을 제외하고 652조2617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말 644조9700억원과 비교하면 올해 들어 7조2918억원 늘어난 규모다.

 

문제는 이미 은행들이 금융당국과 협의해 정한 올해 연간 증가 목표치를 넘어섰다는 점이다. 5대 은행이 지난달 말 새롭게 설정한 연간 가계대출 증가 목표치는 약 7조1100억원이었다. 하지만 실제 증가액은 이를 약 2000억원 웃돌았다.

 

지난달 총량 규제 완화로 은행권에 약 2조7800억원의 추가 대출 여력이 생겼지만 이마저도 빠르게 소진됐다. 불과 한 달도 지나지 않아 새로 확보한 대출 한도를 사실상 모두 사용한 셈이다.

 

은행별 상황도 비슷하다. 5대 은행 가운데 2곳은 이미 올해 연간 목표치를 큰 폭으로 초과했다. 나머지 은행 가운데 2곳도 목표치에 가까워진 것으로 나타나 은행권 전반에서 가계대출 관리 부담이 커지고 있다.

 

다만 정책성 대출까지 포함한 전체 가계대출 규모는 오히려 감소했다. 5대 은행의 정책대출을 포함한 전체 가계대출 잔액은 지난 17일 기준 781조5082억원으로, 8월 말의 782조1192억원보다 6110억원 줄었다.

 


전체 가계대출이 감소세로 돌아선 것은 지난 3월 이후 6개월 만이다. 겉으로 보면 은행권 가계대출이 줄어든 것처럼 보이지만, 정책대출을 제외하면 상황은 달라진다. 은행 자체적으로 취급하는 가계대출은 여전히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은행권에서는 정책대출 감소의 주요 원인으로 보금자리론의 자산 유동화를 꼽고 있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이달 들어 정책대출 중 하나인 보금자리론의 자산 유동화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며 “이에 따라 주택담보대출이 감소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은행이 취급한 보금자리론이 일정 규모 이상 쌓이면 주택금융공사 계정으로 넘어가는데, 이 과정에서 은행 장부상 정책대출 잔액이 줄어든다는 것이다.

 

결국 정책대출을 제외한 은행 자체 가계대출은 계속 늘고 있어 은행들의 총량 관리 부담은 여전히 큰 상황이다. 특히 금융당국이 이미 한 차례 연간 목표치를 늘려준 만큼 은행들이 연말까지 추가적인 규제 완화를 기대하기는 쉽지 않다는 전망이 나온다.

 

은행권 관계자는 “금융당국이 총량 목표치를 한 차례 확대해준 상황에서 은행들도 연말까지 이를 무조건 지켜야 하는 부담이 있다”며 “은행별 대출 규제 완화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때문에 금융소비자 입장에서는 연말까지 대출을 받기가 더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특히 은행들이 연간 목표치를 맞추기 위해 신규 대출 취급 속도를 조절할 경우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등의 문턱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

 


다만 대출이 무조건 더 어려워질 것이라는 전망만 있는 것은 아니다. 금융당국이 이주비와 중도금, 잔금대출 등을 은행별 총량 규제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한 만큼 실수요자들이 받는 일부 대출에는 영향이 제한적일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연말이라는 계절적 요인도 변수다. 통상 연말에는 신규 주택담보대출 신청 규모가 줄어드는 경향이 있어 은행들의 총량 관리 부담이 현재보다 완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다른 은행권 관계자는 “현재 목표치를 초과한 대출 잔액에는 집단대출도 일부 포함돼 있다”며 “실수요 대출 공급에는 어려움이 없을 수 있다”고 말했다.

 

결국 올해 연말까지 은행권 가계대출 시장은 총량 관리와 실수요자 보호 사이에서 줄타기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이미 연간 목표치를 넘어선 은행들이 추가 대출 여력을 얼마나 확보하고, 금융당국이 실수요자 대출에 대해 어느 수준까지 유연하게 대응할지가 향후 대출 시장의 주요 변수가 될 전망이다.

 

고려아연, 8370억원 손배소 승소…영풍은 항소

 고려아연이 경영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영풍 측이 제기한 약 837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다. 법원은 고려아연 이사들이 자기주식을 공개매수하는 과정에서 법령과 정관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고려아연은 이번 판결로 경영진의 의사결정이 정당했다는 점이 확인됐다고 밝혔지만, 영풍과 MBK파트너스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는 22일 영풍이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을 비롯한 이사 10명을 상대로 제기한 주주대표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영풍은 고려아연 이사회가 내린 결정으로 회사에 손해가 발생했다며 약 8370억원의 배상을 청구했지만, 재판부는 해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사들의 경영상 판단에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만한 위법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다.재판부는 고려아연 이사들의 자기주식 취득 결정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와 충실의무를 위반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사는 회사 경영에 관한 재량권을 가지며, 법령을 위반하지 않은 상태에서 회사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합리적으로 판단해 의사결정을 내렸다면 그 결과만으로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설명이다. 경영상 판단의 내용이 현저하게 불합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점도 강조했다.법원은 고려아연의 자기주식 공개매수 결정이 이 같은 경영 판단의 범위 안에 있다고 봤다. 당시 고려아연 이사들은 영풍 측의 공개매수를 회사에 대한 위협으로 받아들였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자기주식 취득을 결정했다. 재판부는 이 과정에서 이사들이 관련 법령에 따른 절차와 제한을 준수하고 외부 법률 자문 등을 검토했으며, 일정 수준의 할증 가격과 자금조달 방안을 고려해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판단이 현저하게 불합리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법원의 결론이다.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상법이나 회사 정관을 위반했다는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상법 제462조 제1항에 규정된 배당가능이익과 관련해서도 영풍 측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배당가능이익은 회사가 주주에게 이익을 배당할 수 있는 한도를 의미하며, 자기주식을 취득할 때도 해당 한도 내에서 매입해야 한다. 그러나 법원은 이 규정이 자기주식 취득에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의 총규모를 제한하는 것이지, 취득 자금이 어떤 회계 항목에서 마련됐는지를 기준으로 위법 여부를 판단하는 규정은 아니라고 설명했다.이에 따라 자기주식 취득에 특정 재원을 사용했다는 이유만으로 법령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는 판단이 나왔다. 회사 정관에 중간배당을 할 때 특정 목적의 임의준비금을 재원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 규정이 있다는 점도 쟁점이 됐다. 다만 재판부는 해당 규정을 자기주식 취득에 그대로 적용하거나 유추해 적용할 수는 없다고 봤다. 따라서 해당 재원을 자기주식 매입에 활용한 것이 정관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밝혔다.이번 소송은 영풍이 2024년 11월 최 회장 등 고려아연 이사 10명을 상대로 제기했다. 영풍은 이사들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했다. 주주대표소송은 회사가 이사의 책임을 묻는 소송을 제기하지 않을 경우 주주가 회사를 대신해 책임을 추궁하는 절차다. 소송에서 주주 측이 승소하더라도 배상금은 소송을 제기한 주주 개인에게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회사에 돌아간다.영풍이 문제 삼은 것은 고려아연 이사회의 자기주식 공개매수였다. 영풍 측은 주당 약 56만원 수준이던 고려아연 주식을 89만원에 공개매수해 총 204만30주의 자기주식을 취득한 결정이 회사에 손해를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시장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주식을 매입한 만큼 회사의 자산에 손실이 발생했고, 이를 결정한 이사들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논리였다. 영풍은 고려아연의 최대주주로, 양측은 경영권을 둘러싸고 갈등을 이어왔다. 그러나 법원은 공개매수 가격과 자금조달 방안 등을 검토한 이사회의 판단이 현저히 불합리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풍 측의 청구를 기각했다.고려아연은 이날 별도로 진행된 한화 지분 매각 관련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고려아연은 두 건의 판결을 통해 자기주식 공개매수와 한화 지분 매각을 둘러싼 경영진의 의사결정이 정당성을 인정받았다는 입장이다. 회사 측 관계자는 영풍과 MBK가 적대적 인수합병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정상적인 경영 활동을 방해하고 기업가치를 훼손하는 소송을 반복하고 있다며 이 같은 소송 제기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반면 영풍과 MBK파트너스는 법원 판결에 유감을 표하고 항소 방침을 밝혔다. 양측은 상급심에서 자기주식 공개매수의 위법성과 고려아연 이사회의 선관주의의무 위반 여부를 다시 다투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이번 판결로 일단락된 듯 보였던 손해배상 분쟁은 항소심에서 다시 이어질 전망이다.이번 판결은 고려아연의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이사회가 내린 주요 의사결정의 적법성을 둘러싼 법적 다툼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법원은 자기주식 취득 결정 당시 이사들이 관련 법령과 절차를 검토하고 회사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한 점 등을 고려해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다만 영풍·MBK 측이 항소를 예고한 만큼, 자기주식 공개매수의 적법성과 이사들의 경영 판단에 대한 책임 범위는 상급심에서 다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