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50여종 암 잡는다”…FDA 심사에 주가 폭등


다중 암 조기진단 검사 ‘갤러리’를 개발한 미국 암 진단기업 그레일의 주가가 하루 만에 34% 가까이 급등했다. 미국 식품의약국(FDA)이 갤러리의 분석 성능과 임상시험 등에 대해 별다른 우려를 제기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면서다. 그레일에 투자한 삼성물산과 삼성전자에도 투자 수익 확대 기대가 커지고 있다. 

 

22일 한국경제신문에 따르면 그레일은 21일(현지시간) 나스닥시장에서 전날보다 33.56% 오른 107.97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오는 23일 예정된 외부 전문가 자문위원회를 앞두고 FDA가 공개한 심사자료가 투자자들의 관심을 끌었다. 자료에 따르면 FDA 심사관들은 갤러리의 분석 성능과 임상시험 설계, 주요 안전성 분석 등에 대해 특별한 우려를 제기하지 않았다.

 

FDA 심사의 주요 쟁점도 검사 결과 자체의 안전성과 정확성보다는 갤러리를 ‘조기진단 검사’로 볼 수 있는지, 암 종류별 성능 차이를 제품 설명에 어떻게 반영할지에 맞춰진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에서는 이를 FDA가 갤러리의 핵심적인 성능과 안전성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 신호로 해석하고 있다.

 


그레일은 혈액 속에 존재하는 수억 개의 DNA 조각 가운데 암과 관련된 미세한 DNA 조각을 선별한 뒤 인공지능(AI) 기반 유전체 분석 기술을 활용해 암의 존재 여부와 발생 위치를 예측하는 기술을 개발했다.

 

갤러리는 한 번의 혈액검사로 50여종의 암을 조기에 발견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검사다. 기존처럼 암 종류별로 각각 검사를 진행하는 방식과 달리 한 번의 검사로 여러 암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다만 갤러리는 현재 FDA의 품목 승인을 받기 전부터 판매돼 왔다. 검사 비용은 한 건당 949달러로 약 137만원에 달하며, 대부분의 보험사가 보험 적용 대상이 아닌 품목으로 분류하고 있어 이용자가 검사비를 직접 부담해야 한다.

 

그레일의 지난해 미국 매출은 1억3680만달러를 기록했다. 향후 FDA의 정식 허가가 이뤄질 경우 병원을 통한 보급이 확대되고 보험 적용에도 유리해질 수 있어 시장 규모가 커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삼성도 그레일에 투자한 주요 기업 가운데 하나다. 삼성물산과 삼성전자는 지난 6월 25일 그레일 주식 157만308주를 주당 70.05달러에 매입하며 총 1억1000만달러를 투자했다.

 


그레일 주가가 이번 FDA 심사자료 공개 이후 급등하면서 삼성의 투자 지분 가치도 크게 올랐다. 투자 당시 주가와 비교하면 약 3개월 만에 평가이익이 약 5950만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계산된다.

 

삼성물산은 그레일과 협력해 갤러리를 국내에서 독점적으로 상용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과 싱가포르 등 해외 시장으로 사업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삼성전자는 그레일이 보유한 임상 유전체 데이터를 갤럭시 기기 생태계와 결합해 개인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를 개발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FDA 자문위원회의 판단과 이후 정식 허가 여부에 따라 갤러리의 사업 확대 가능성도 달라질 전망이다. 특히 정식 허가가 이뤄질 경우 현재 높은 검사 비용과 제한적인 유통 경로가 시장 확대의 주요 걸림돌로 지적돼온 만큼, 그레일의 사업 모델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배달라이더 세금 3.3%→2.2%로 낮아진다

내년부터 택배기사와 배달라이더, 캐디, 방송작가 등 인적용역 소득자에게 용역 대가를 지급할 때 미리 떼는 원천징수세율이 낮아질 전망이다. 현재 3.3%인 원천징수 부담이 지방소득세를 포함해 2.2%로 내려가면서 용역 대가를 받을 때 실제 손에 쥐는 금액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관련 내용은 정부 세제개편안에 담긴 것으로, 국회의 소득세법 개정안 통과가 전제된다. 국세청은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임광현 국세청장과 주요 간부, 인적용역 소득자 단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들이 참석한 현장소통 간담회를 열었다. 전국배달라이더협회와 한국대리운전기사연합회, 한국노총 플랫폼배달지부, 민주노총 라이더유니온지부, 전국여성노조 캐디지부, 전국방송작가협회 등이 참석해 세금 제도와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 등을 논의했다.이번 간담회에서는 정부가 7월 발표한 세제개편안 가운데 인적용역 소득자의 원천징수세율 인하 방안이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인적용역 사업소득자는 별도의 물적시설이나 고용관계 없이 독립적인 자격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사람을 말한다. 국세청에 따르면 보험설계사와 배우, 학원강사, 방문판매원 등 다양한 직종이 여기에 포함된다.현재 이들이 용역 대가를 받을 때 적용되는 소득세 원천징수세율은 3%다. 여기에 지방소득세를 더하면 실제 지급 과정에서 3.3%가 미리 빠진다. 정부 개편안이 시행되면 소득세 원천징수세율은 2%로 내려가고 지방소득세까지 포함한 실제 원천징수 부담은 2.2%가 된다.이 제도는 1998년 고소득 프리랜서 등의 탈세를 막기 위해 원천징수세율을 올린 뒤 유지돼 왔다. 약 28년 만에 세율을 다시 낮추는 셈이다.원천징수세율이 내려가면 가장 먼저 달라지는 것은 매달 실제로 받는 금액이다. 예를 들어 월수입이 380만원이고 연간 수입이 4500만원인 1인 가구 인적용역 소득자의 경우 현행 제도에서는 연간 148만5000원이 원천징수된다. 개편안이 적용되면 원천징수액은 99만원으로 줄어든다.다만 원천징수세율이 낮아진다고 해서 최종적으로 내야 할 소득세 자체가 같은 폭으로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 원천징수는 세금을 미리 납부하는 절차이기 때문이다. 실제 부담 세액은 다음 해 종합소득세 신고 과정에서 소득과 공제 등을 종합해 결정된다. 따라서 원천징수액이 줄어들면 당장 사용할 수 있는 돈은 늘지만, 개인의 소득 수준과 공제 등에 따라 환급액이 줄거나 추가로 세금을 낼 수도 있다.국세청은 세금을 미리 많이 떼고 나중에 돌려주는 방식보다 실제 세 부담에 맞춰 처음부터 적정 수준을 원천징수하는 것이 납세자에게 편리하다는 입장이다. 임광현 국세청장도 원천세율 인하안이 최종 확정될 수 있도록 국회의 협조를 요청했다.환급 절차도 간편해진다. 국세청은 지난 9월 1일부터 인적용역 소득자와 영세납세자를 대상으로 수수료 없는 환급금 안내를 진행하고 있다. 국세청이 수입금액과 환급세액 등을 미리 계산한 ‘모두채움 신고서’를 제공하면 납세자는 홈택스나 손택스, ARS를 통해 별도의 수수료 없이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ARS는 1544-9944를 이용하면 된다.현장에서는 직종별 특성을 고려한 세무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간담회에 참석한 인적용역 소득자 단체들은 세제개편안을 환영하면서도 영세 프리랜서와 특수고용직 종사자들이 각자의 업종에 맞는 세무 상담과 안내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해달라고 건의했다.국회에서도 제도 개선을 지원하겠다는 입장이 나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야 간사들은 현장에서 나온 의견을 바탕으로 필요한 법 개정과 보완책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결국 원천징수세율 인하는 국회의 관련 법안 처리 여부에 따라 시행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이번 개편은 배달라이더와 택배기사뿐 아니라 캐디, 방송작가 등 다양한 인적용역 소득자의 현금 흐름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당장 받는 돈은 늘어날 수 있지만 최종 세금은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다시 계산되는 만큼, 원천징수세율 인하와 최종 세 부담을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