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50여종 암 잡는다”…FDA 심사에 주가 폭등


다중 암 조기진단 검사 ‘갤러리’를 개발한 미국 암 진단기업 그레일의 주가가 하루 만에 34% 가까이 급등했다. 미국 식품의약국(FDA)이 갤러리의 분석 성능과 임상시험 등에 대해 별다른 우려를 제기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면서다. 그레일에 투자한 삼성물산과 삼성전자에도 투자 수익 확대 기대가 커지고 있다. 

 

22일 한국경제신문에 따르면 그레일은 21일(현지시간) 나스닥시장에서 전날보다 33.56% 오른 107.97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오는 23일 예정된 외부 전문가 자문위원회를 앞두고 FDA가 공개한 심사자료가 투자자들의 관심을 끌었다. 자료에 따르면 FDA 심사관들은 갤러리의 분석 성능과 임상시험 설계, 주요 안전성 분석 등에 대해 특별한 우려를 제기하지 않았다.

 

FDA 심사의 주요 쟁점도 검사 결과 자체의 안전성과 정확성보다는 갤러리를 ‘조기진단 검사’로 볼 수 있는지, 암 종류별 성능 차이를 제품 설명에 어떻게 반영할지에 맞춰진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에서는 이를 FDA가 갤러리의 핵심적인 성능과 안전성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 신호로 해석하고 있다.

 


그레일은 혈액 속에 존재하는 수억 개의 DNA 조각 가운데 암과 관련된 미세한 DNA 조각을 선별한 뒤 인공지능(AI) 기반 유전체 분석 기술을 활용해 암의 존재 여부와 발생 위치를 예측하는 기술을 개발했다.

 

갤러리는 한 번의 혈액검사로 50여종의 암을 조기에 발견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검사다. 기존처럼 암 종류별로 각각 검사를 진행하는 방식과 달리 한 번의 검사로 여러 암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다만 갤러리는 현재 FDA의 품목 승인을 받기 전부터 판매돼 왔다. 검사 비용은 한 건당 949달러로 약 137만원에 달하며, 대부분의 보험사가 보험 적용 대상이 아닌 품목으로 분류하고 있어 이용자가 검사비를 직접 부담해야 한다.

 

그레일의 지난해 미국 매출은 1억3680만달러를 기록했다. 향후 FDA의 정식 허가가 이뤄질 경우 병원을 통한 보급이 확대되고 보험 적용에도 유리해질 수 있어 시장 규모가 커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삼성도 그레일에 투자한 주요 기업 가운데 하나다. 삼성물산과 삼성전자는 지난 6월 25일 그레일 주식 157만308주를 주당 70.05달러에 매입하며 총 1억1000만달러를 투자했다.

 


그레일 주가가 이번 FDA 심사자료 공개 이후 급등하면서 삼성의 투자 지분 가치도 크게 올랐다. 투자 당시 주가와 비교하면 약 3개월 만에 평가이익이 약 5950만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계산된다.

 

삼성물산은 그레일과 협력해 갤러리를 국내에서 독점적으로 상용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과 싱가포르 등 해외 시장으로 사업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삼성전자는 그레일이 보유한 임상 유전체 데이터를 갤럭시 기기 생태계와 결합해 개인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를 개발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FDA 자문위원회의 판단과 이후 정식 허가 여부에 따라 갤러리의 사업 확대 가능성도 달라질 전망이다. 특히 정식 허가가 이뤄질 경우 현재 높은 검사 비용과 제한적인 유통 경로가 시장 확대의 주요 걸림돌로 지적돼온 만큼, 그레일의 사업 모델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아시안게임 금메달 뒤 병역특례 논란 재점화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을 계기로 병역특례 제도를 둘러싼 논란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야구와 축구 대표팀 일부 선수들의 발언과 행동이 논란으로 이어지면서다. 이를 계기로 정치권에서는 개별 선수의 태도 문제를 넘어 오랜 기간 유지돼 온 병역특례 제도의 기준과 목적 자체를 다시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6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등에 따르면 22대 국회에는 예술·체육요원뿐 아니라 전문연구요원과 산업기능요원 등 병역특례 제도를 손질하기 위한 병역법 개정안이 잇따라 발의된 상태다.예술·체육요원이 대체복무 기간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을 올릴 경우 기여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담은 법안이 있는가 하면, 비수도권 기업이 전문연구요원과 산업기능요원을 보다 폭넓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도 국회에 제출됐다. 같은 병역특례 제도에 속하더라도 분야에 따라 개선 방향이 다르게 제시되고 있는 것이다.스포츠 선수들의 병역특례 논란은 국제대회가 개최될 때마다 반복돼 왔다. 현행 병역법에 따르면 올림픽이나 아시안게임에서 일정 수준 이상의 성적을 거둔 선수는 예술·체육요원으로 편입돼 대체복무를 할 수 있다.이 때문에 국가대표로 선발된 선수가 해당 대회에서 메달을 획득할 경우 실제 경기에서 어느 정도 기여했는지와 관계없이 병역특례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이 논란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반면 올림픽과 아시안게임을 제외한 다른 국제대회에서 뛰어난 성과를 거둔 선수에게는 같은 혜택이 적용되지 않는다. 대회 종류에 따라 병역특례 여부가 달라지는 만큼 형평성에 대한 문제 제기가 계속되는 이유다.대중문화예술인과의 형평성 문제도 꾸준히 거론되고 있다. 세계적으로 활동하며 높은 성과를 거둔 그룹 방탄소년단(BTS)과 같은 대중문화예술인은 예술·체육요원 편입 대상에서 제외돼 있어, 국제적 성과를 기준으로 병역 혜택을 판단하는 것이 공정한지에 대한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그러나 병역특례 문제를 단순히 스포츠 선수와 대중문화예술인 사이의 형평성 문제로만 볼 수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재 병역특례 관련 제도에는 전문연구요원과 산업기능요원 등 예술·체육 분야와는 성격이 다른 대체복무 제도도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예술·체육요원 제도가 국제대회 성과와 국위선양 등을 고려해 병역 의무의 예외를 인정하는 성격이라면, 전문연구요원과 산업기능요원은 연구개발과 산업 현장에서 필요한 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적 목적이 상대적으로 강하다.이에 따라 병역특례 제도를 하나의 기준으로 일괄 확대하거나 축소하는 방식으로는 제도 개선에 한계가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예술·체육 분야에서는 어떤 성과를 국가적 기여로 인정할 것인지, 병역 혜택을 받는 대상에게 어떤 책임을 요구할 것인지가 주요 쟁점이다.산업과 연구 분야에서는 병역자원이 감소하는 상황에서 전문인력을 확보하면서 동시에 첨단산업과 비수도권 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제도를 어떻게 운영할지가 과제로 꼽힌다.정치권에서는 병역특례 관련 제도가 처음 도입된 1973년과 현재의 사회·산업 환경이 크게 달라진 만큼 제도의 원칙과 기준을 새롭게 정립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결국 병역특례 제도 개편을 위해서는 분야별 특성을 고려하면서도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공정성과 형평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예술·체육 분야에서는 공정한 혜택 기준과 책임을, 산업·연구 분야에서는 국가 경쟁력과 인력 확보라는 정책적 목적을 함께 고려해 제도의 방향을 다시 설정해야 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