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50여종 암 잡는다”…FDA 심사에 주가 폭등


다중 암 조기진단 검사 ‘갤러리’를 개발한 미국 암 진단기업 그레일의 주가가 하루 만에 34% 가까이 급등했다. 미국 식품의약국(FDA)이 갤러리의 분석 성능과 임상시험 등에 대해 별다른 우려를 제기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면서다. 그레일에 투자한 삼성물산과 삼성전자에도 투자 수익 확대 기대가 커지고 있다. 

 

22일 한국경제신문에 따르면 그레일은 21일(현지시간) 나스닥시장에서 전날보다 33.56% 오른 107.97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오는 23일 예정된 외부 전문가 자문위원회를 앞두고 FDA가 공개한 심사자료가 투자자들의 관심을 끌었다. 자료에 따르면 FDA 심사관들은 갤러리의 분석 성능과 임상시험 설계, 주요 안전성 분석 등에 대해 특별한 우려를 제기하지 않았다.

 

FDA 심사의 주요 쟁점도 검사 결과 자체의 안전성과 정확성보다는 갤러리를 ‘조기진단 검사’로 볼 수 있는지, 암 종류별 성능 차이를 제품 설명에 어떻게 반영할지에 맞춰진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에서는 이를 FDA가 갤러리의 핵심적인 성능과 안전성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 신호로 해석하고 있다.

 


그레일은 혈액 속에 존재하는 수억 개의 DNA 조각 가운데 암과 관련된 미세한 DNA 조각을 선별한 뒤 인공지능(AI) 기반 유전체 분석 기술을 활용해 암의 존재 여부와 발생 위치를 예측하는 기술을 개발했다.

 

갤러리는 한 번의 혈액검사로 50여종의 암을 조기에 발견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검사다. 기존처럼 암 종류별로 각각 검사를 진행하는 방식과 달리 한 번의 검사로 여러 암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다만 갤러리는 현재 FDA의 품목 승인을 받기 전부터 판매돼 왔다. 검사 비용은 한 건당 949달러로 약 137만원에 달하며, 대부분의 보험사가 보험 적용 대상이 아닌 품목으로 분류하고 있어 이용자가 검사비를 직접 부담해야 한다.

 

그레일의 지난해 미국 매출은 1억3680만달러를 기록했다. 향후 FDA의 정식 허가가 이뤄질 경우 병원을 통한 보급이 확대되고 보험 적용에도 유리해질 수 있어 시장 규모가 커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삼성도 그레일에 투자한 주요 기업 가운데 하나다. 삼성물산과 삼성전자는 지난 6월 25일 그레일 주식 157만308주를 주당 70.05달러에 매입하며 총 1억1000만달러를 투자했다.

 


그레일 주가가 이번 FDA 심사자료 공개 이후 급등하면서 삼성의 투자 지분 가치도 크게 올랐다. 투자 당시 주가와 비교하면 약 3개월 만에 평가이익이 약 5950만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계산된다.

 

삼성물산은 그레일과 협력해 갤러리를 국내에서 독점적으로 상용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과 싱가포르 등 해외 시장으로 사업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삼성전자는 그레일이 보유한 임상 유전체 데이터를 갤럭시 기기 생태계와 결합해 개인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를 개발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FDA 자문위원회의 판단과 이후 정식 허가 여부에 따라 갤러리의 사업 확대 가능성도 달라질 전망이다. 특히 정식 허가가 이뤄질 경우 현재 높은 검사 비용과 제한적인 유통 경로가 시장 확대의 주요 걸림돌로 지적돼온 만큼, 그레일의 사업 모델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고려아연, 8370억원 손배소 승소…영풍은 항소

 고려아연이 경영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영풍 측이 제기한 약 837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다. 법원은 고려아연 이사들이 자기주식을 공개매수하는 과정에서 법령과 정관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고려아연은 이번 판결로 경영진의 의사결정이 정당했다는 점이 확인됐다고 밝혔지만, 영풍과 MBK파트너스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는 22일 영풍이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을 비롯한 이사 10명을 상대로 제기한 주주대표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영풍은 고려아연 이사회가 내린 결정으로 회사에 손해가 발생했다며 약 8370억원의 배상을 청구했지만, 재판부는 해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사들의 경영상 판단에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만한 위법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다.재판부는 고려아연 이사들의 자기주식 취득 결정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와 충실의무를 위반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사는 회사 경영에 관한 재량권을 가지며, 법령을 위반하지 않은 상태에서 회사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합리적으로 판단해 의사결정을 내렸다면 그 결과만으로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설명이다. 경영상 판단의 내용이 현저하게 불합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점도 강조했다.법원은 고려아연의 자기주식 공개매수 결정이 이 같은 경영 판단의 범위 안에 있다고 봤다. 당시 고려아연 이사들은 영풍 측의 공개매수를 회사에 대한 위협으로 받아들였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자기주식 취득을 결정했다. 재판부는 이 과정에서 이사들이 관련 법령에 따른 절차와 제한을 준수하고 외부 법률 자문 등을 검토했으며, 일정 수준의 할증 가격과 자금조달 방안을 고려해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판단이 현저하게 불합리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법원의 결론이다.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상법이나 회사 정관을 위반했다는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상법 제462조 제1항에 규정된 배당가능이익과 관련해서도 영풍 측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배당가능이익은 회사가 주주에게 이익을 배당할 수 있는 한도를 의미하며, 자기주식을 취득할 때도 해당 한도 내에서 매입해야 한다. 그러나 법원은 이 규정이 자기주식 취득에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의 총규모를 제한하는 것이지, 취득 자금이 어떤 회계 항목에서 마련됐는지를 기준으로 위법 여부를 판단하는 규정은 아니라고 설명했다.이에 따라 자기주식 취득에 특정 재원을 사용했다는 이유만으로 법령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는 판단이 나왔다. 회사 정관에 중간배당을 할 때 특정 목적의 임의준비금을 재원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 규정이 있다는 점도 쟁점이 됐다. 다만 재판부는 해당 규정을 자기주식 취득에 그대로 적용하거나 유추해 적용할 수는 없다고 봤다. 따라서 해당 재원을 자기주식 매입에 활용한 것이 정관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밝혔다.이번 소송은 영풍이 2024년 11월 최 회장 등 고려아연 이사 10명을 상대로 제기했다. 영풍은 이사들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했다. 주주대표소송은 회사가 이사의 책임을 묻는 소송을 제기하지 않을 경우 주주가 회사를 대신해 책임을 추궁하는 절차다. 소송에서 주주 측이 승소하더라도 배상금은 소송을 제기한 주주 개인에게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회사에 돌아간다.영풍이 문제 삼은 것은 고려아연 이사회의 자기주식 공개매수였다. 영풍 측은 주당 약 56만원 수준이던 고려아연 주식을 89만원에 공개매수해 총 204만30주의 자기주식을 취득한 결정이 회사에 손해를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시장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주식을 매입한 만큼 회사의 자산에 손실이 발생했고, 이를 결정한 이사들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논리였다. 영풍은 고려아연의 최대주주로, 양측은 경영권을 둘러싸고 갈등을 이어왔다. 그러나 법원은 공개매수 가격과 자금조달 방안 등을 검토한 이사회의 판단이 현저히 불합리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풍 측의 청구를 기각했다.고려아연은 이날 별도로 진행된 한화 지분 매각 관련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고려아연은 두 건의 판결을 통해 자기주식 공개매수와 한화 지분 매각을 둘러싼 경영진의 의사결정이 정당성을 인정받았다는 입장이다. 회사 측 관계자는 영풍과 MBK가 적대적 인수합병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정상적인 경영 활동을 방해하고 기업가치를 훼손하는 소송을 반복하고 있다며 이 같은 소송 제기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반면 영풍과 MBK파트너스는 법원 판결에 유감을 표하고 항소 방침을 밝혔다. 양측은 상급심에서 자기주식 공개매수의 위법성과 고려아연 이사회의 선관주의의무 위반 여부를 다시 다투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이번 판결로 일단락된 듯 보였던 손해배상 분쟁은 항소심에서 다시 이어질 전망이다.이번 판결은 고려아연의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이사회가 내린 주요 의사결정의 적법성을 둘러싼 법적 다툼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법원은 자기주식 취득 결정 당시 이사들이 관련 법령과 절차를 검토하고 회사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한 점 등을 고려해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다만 영풍·MBK 측이 항소를 예고한 만큼, 자기주식 공개매수의 적법성과 이사들의 경영 판단에 대한 책임 범위는 상급심에서 다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