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현대百, 신인돌 무대비용 싹 다 쏩니다

 ‘젊음의 거리’ 신촌이 K팝 루키들의 뜨거운 전진기지로 거듭난다. 기회가 목말랐던 중소기획사 신인 아이돌과 글로벌 팬덤을 직연결하는 K팝 버스킹 상생 프로젝트가 매주 금요일 신촌 한복판을 매료시킬 전망이다.

 

22일 현대백화점에 따르면, 다음 달부터 신촌점 유플렉스 스타광장에서 신인 아이돌 그룹의 무대인 ‘신촌 K팝 쇼’가 매주 금요일 정기 개최된다.

 

이번 정례화 결정은 지난 7월부터 시범 운영한 비정기 K팝 공연의 폭발적 반응 덕분이다. 매 회차마다 1,000여 명에 달하는 구름 관객이 몰리며 신촌 상권 전체에 뜨거운 활기를 불어넣었다. 이에 현대백화점은 단순 공연을 넘어 팬 사인회, 포토타임 등 아티스트와 팬들이 밀접하게 호흡할 수 있는 스킨십 프로그램까지 한 차원 확장하기로 했다.

특히 눈길을 끌 수밖에 없는 대목은 ‘전액 지원’ 카드다. 현대백화점은 무대 설치비와 시스템 운영비 등 행사 제반 비용을 전액 부담해, 자금력이 부족한 중소기획사 및 신인 아티스트들이 오롯이 무대 연출에만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다. 다음 달 무대에는 다국적 걸그룹 ‘디바엑스’와 ‘나빌레라’, 보이그룹 ‘위웨이’ 등이 출격 준비를 마쳤다.

 

이미 시범 운영 기간 보이그룹 ‘트렌드지’, ‘엔카이브’, 다국적 그룹 ‘엠비오’ 등 8개 팀이 무대를 거쳐가며 성장 가능성을 입증했다. 또한 함께 개최된 연습생·지망생 대상 K팝 경연대회 예선에는 전 세계 11개국 108개 팀이 몰려 치열한 경쟁을 펼쳤다. 결선 진출자들에게는 큐브엔터테인먼트, 어트랙트, 모드하우스 등 국내 유명 연예기획사 5곳의 오디션 기회까지 주어졌다.

 

현대백화점은 유동인구가 집중되는 대학가 특성에 독보적인 K팝 문화 파워를 더해, 신촌을 다시 한번 'MZ·외국인 관광객의 필수 방문 코스'로 되살리겠다는 구상이다. 내년에는 글로벌 K팝 아카데미와의 연계를 통해 경연대회 판을 세계 수준으로 대폭 키우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희석 현대백화점 신촌점장은 “신촌을 찾는 방문객에게 참신한 볼거리를 선사하는 동시에, 중소기획사 신인들에게는 꿈을 펼칠 수 있는 소중한 기회의 장을 열어주고자 했다”며 “앞으로도 신촌점만의 차별화된 K팝 컬처 콘텐츠를 지속 발굴해 신촌을 국내외 팬들이 꼭 찾는 글로벌 K팝 랜드마크로 도약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배달라이더 세금 3.3%→2.2%로 낮아진다

내년부터 택배기사와 배달라이더, 캐디, 방송작가 등 인적용역 소득자에게 용역 대가를 지급할 때 미리 떼는 원천징수세율이 낮아질 전망이다. 현재 3.3%인 원천징수 부담이 지방소득세를 포함해 2.2%로 내려가면서 용역 대가를 받을 때 실제 손에 쥐는 금액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관련 내용은 정부 세제개편안에 담긴 것으로, 국회의 소득세법 개정안 통과가 전제된다. 국세청은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임광현 국세청장과 주요 간부, 인적용역 소득자 단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들이 참석한 현장소통 간담회를 열었다. 전국배달라이더협회와 한국대리운전기사연합회, 한국노총 플랫폼배달지부, 민주노총 라이더유니온지부, 전국여성노조 캐디지부, 전국방송작가협회 등이 참석해 세금 제도와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 등을 논의했다.이번 간담회에서는 정부가 7월 발표한 세제개편안 가운데 인적용역 소득자의 원천징수세율 인하 방안이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인적용역 사업소득자는 별도의 물적시설이나 고용관계 없이 독립적인 자격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사람을 말한다. 국세청에 따르면 보험설계사와 배우, 학원강사, 방문판매원 등 다양한 직종이 여기에 포함된다.현재 이들이 용역 대가를 받을 때 적용되는 소득세 원천징수세율은 3%다. 여기에 지방소득세를 더하면 실제 지급 과정에서 3.3%가 미리 빠진다. 정부 개편안이 시행되면 소득세 원천징수세율은 2%로 내려가고 지방소득세까지 포함한 실제 원천징수 부담은 2.2%가 된다.이 제도는 1998년 고소득 프리랜서 등의 탈세를 막기 위해 원천징수세율을 올린 뒤 유지돼 왔다. 약 28년 만에 세율을 다시 낮추는 셈이다.원천징수세율이 내려가면 가장 먼저 달라지는 것은 매달 실제로 받는 금액이다. 예를 들어 월수입이 380만원이고 연간 수입이 4500만원인 1인 가구 인적용역 소득자의 경우 현행 제도에서는 연간 148만5000원이 원천징수된다. 개편안이 적용되면 원천징수액은 99만원으로 줄어든다.다만 원천징수세율이 낮아진다고 해서 최종적으로 내야 할 소득세 자체가 같은 폭으로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 원천징수는 세금을 미리 납부하는 절차이기 때문이다. 실제 부담 세액은 다음 해 종합소득세 신고 과정에서 소득과 공제 등을 종합해 결정된다. 따라서 원천징수액이 줄어들면 당장 사용할 수 있는 돈은 늘지만, 개인의 소득 수준과 공제 등에 따라 환급액이 줄거나 추가로 세금을 낼 수도 있다.국세청은 세금을 미리 많이 떼고 나중에 돌려주는 방식보다 실제 세 부담에 맞춰 처음부터 적정 수준을 원천징수하는 것이 납세자에게 편리하다는 입장이다. 임광현 국세청장도 원천세율 인하안이 최종 확정될 수 있도록 국회의 협조를 요청했다.환급 절차도 간편해진다. 국세청은 지난 9월 1일부터 인적용역 소득자와 영세납세자를 대상으로 수수료 없는 환급금 안내를 진행하고 있다. 국세청이 수입금액과 환급세액 등을 미리 계산한 ‘모두채움 신고서’를 제공하면 납세자는 홈택스나 손택스, ARS를 통해 별도의 수수료 없이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ARS는 1544-9944를 이용하면 된다.현장에서는 직종별 특성을 고려한 세무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간담회에 참석한 인적용역 소득자 단체들은 세제개편안을 환영하면서도 영세 프리랜서와 특수고용직 종사자들이 각자의 업종에 맞는 세무 상담과 안내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해달라고 건의했다.국회에서도 제도 개선을 지원하겠다는 입장이 나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야 간사들은 현장에서 나온 의견을 바탕으로 필요한 법 개정과 보완책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결국 원천징수세율 인하는 국회의 관련 법안 처리 여부에 따라 시행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이번 개편은 배달라이더와 택배기사뿐 아니라 캐디, 방송작가 등 다양한 인적용역 소득자의 현금 흐름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당장 받는 돈은 늘어날 수 있지만 최종 세금은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다시 계산되는 만큼, 원천징수세율 인하와 최종 세 부담을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