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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운자로'로 12kg 뺀 곽범의 진짜 비결?

 최근 비만치료제 처방과 고강도 유산소 운동을 병행해 단기간에 10kg 이상을 감량한 연예인들의 사례가 화제를 모으면서, 체중 감량을 둘러싼 대중의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뜨겁다. 특히 약물 투여로 식욕을 억제한 상태에서 매일 수km를 달리는 방식이 '단기 감량의 성공 방정식'처럼 소비되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미용 목적의 과도한 약물 의존과 갑작스러운 고강도 운동이 자칫 인체 균형을 무너뜨릴 수 있다고 경고한다.

 

개그맨 곽범은 최근 MBN·채널S 예능 프로그램 '전현무계획4'에 한층 날렵해진 모습으로 출연해 12kg 감량 소식을 전했다. 체중 감소로 얼굴선이 확연히 달라진 그를 향해 방송인 전현무가 "살이 빠지니 정우성 씨를 닮았다"며 감탄을 연발할 정도로 외형적 변화는 파격적이었다. 곽범은 앞서 차세대 비만치료제로 불리는 '마운자로'를 투여받는 동시에 아침마다 8km를 달리고 하프마라톤을 완주하는 등 강도 높은 유산소 운동을 병행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의학계에서는 이 같은 '약물과 러닝의 결합'이 유발하는 생체 변화를 면밀히 살필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마운자로의 주성분인 터제파타이드는 GIP와 GLP-1 수용체에 이중 작용해 위 배출 시간을 지연시키고 식욕을 강하게 억제한다. 적게 먹어도 포만감이 오래 지속되는 원리지만, 극도로 줄어든 영양 섭취 상태에서 매일 8km 이상의 하프마라톤 급 유산소 운동을 지속하면 체지방뿐 아니라 골격근까지 빠른 속도로 손실될 수 있다.

 

근육을 포함한 제지방량이 급격히 감소하면 인체의 기초대사량이 떨어지고 체력이 저하된다. 이는 감량 이후 약물 투여를 중단하거나 식사량이 조금만 늘어도 체중이 이전보다 더 크게 증가하는 '요요 현상'의 결정적 원인이 된다. 더욱이 근육 손실은 얼굴이 지나치게 수척해 보이거나 피부 탄력을 저하시키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또한 마운자로는 메스꺼움, 구토, 설사, 변비 등 위장관계 부작용이 흔하게 나타나며, 지속적인 구토나 심한 상복부 통증이 탈수나 췌장염, 담낭 질환으로 이어질 위험성도 존재한다. 특히 갑상선 수질암이나 다발성내분비종양증 2형 등의 개인 및 가족력이 있는 경우에는 투여가 엄격히 금지된다.

 

전문의들은 단기 감량 성과에 착시되어 약물을 과용하거나 무리하게 장거리 달리기에 도전하는 행위는 위험하다고 조언한다. 과체중 상태에서 준비 없이 달리기를 시작하면 무릎 관절과 발목, 아킬레스건에 집중적인 과부하가 걸려 근골격계 부상을 입기 쉽다.

체중 감량기에는 무리한 유산소 운동에만 매달리기보다 매 끼니 살코기, 두부, 달걀 등 단백질을 균형 있게 섭취하고, 주 2~3회 이상 하체와 전신을 자극하는 근력운동을 병행해 근육량을 유지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약물 치료 역시 미용 목적의 자가 판단이 아닌 전문 의료진의 지도하에 투여량과 기간을 조절해야 감량 이후의 건강과 바뀐 체형을 오래 유지할 수 있다.

 

고려아연, 8370억원 손배소 승소…영풍은 항소

 고려아연이 경영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영풍 측이 제기한 약 837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다. 법원은 고려아연 이사들이 자기주식을 공개매수하는 과정에서 법령과 정관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고려아연은 이번 판결로 경영진의 의사결정이 정당했다는 점이 확인됐다고 밝혔지만, 영풍과 MBK파트너스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는 22일 영풍이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을 비롯한 이사 10명을 상대로 제기한 주주대표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영풍은 고려아연 이사회가 내린 결정으로 회사에 손해가 발생했다며 약 8370억원의 배상을 청구했지만, 재판부는 해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사들의 경영상 판단에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만한 위법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다.재판부는 고려아연 이사들의 자기주식 취득 결정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와 충실의무를 위반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사는 회사 경영에 관한 재량권을 가지며, 법령을 위반하지 않은 상태에서 회사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합리적으로 판단해 의사결정을 내렸다면 그 결과만으로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설명이다. 경영상 판단의 내용이 현저하게 불합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점도 강조했다.법원은 고려아연의 자기주식 공개매수 결정이 이 같은 경영 판단의 범위 안에 있다고 봤다. 당시 고려아연 이사들은 영풍 측의 공개매수를 회사에 대한 위협으로 받아들였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자기주식 취득을 결정했다. 재판부는 이 과정에서 이사들이 관련 법령에 따른 절차와 제한을 준수하고 외부 법률 자문 등을 검토했으며, 일정 수준의 할증 가격과 자금조달 방안을 고려해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판단이 현저하게 불합리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법원의 결론이다.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상법이나 회사 정관을 위반했다는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상법 제462조 제1항에 규정된 배당가능이익과 관련해서도 영풍 측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배당가능이익은 회사가 주주에게 이익을 배당할 수 있는 한도를 의미하며, 자기주식을 취득할 때도 해당 한도 내에서 매입해야 한다. 그러나 법원은 이 규정이 자기주식 취득에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의 총규모를 제한하는 것이지, 취득 자금이 어떤 회계 항목에서 마련됐는지를 기준으로 위법 여부를 판단하는 규정은 아니라고 설명했다.이에 따라 자기주식 취득에 특정 재원을 사용했다는 이유만으로 법령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는 판단이 나왔다. 회사 정관에 중간배당을 할 때 특정 목적의 임의준비금을 재원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 규정이 있다는 점도 쟁점이 됐다. 다만 재판부는 해당 규정을 자기주식 취득에 그대로 적용하거나 유추해 적용할 수는 없다고 봤다. 따라서 해당 재원을 자기주식 매입에 활용한 것이 정관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밝혔다.이번 소송은 영풍이 2024년 11월 최 회장 등 고려아연 이사 10명을 상대로 제기했다. 영풍은 이사들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했다. 주주대표소송은 회사가 이사의 책임을 묻는 소송을 제기하지 않을 경우 주주가 회사를 대신해 책임을 추궁하는 절차다. 소송에서 주주 측이 승소하더라도 배상금은 소송을 제기한 주주 개인에게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회사에 돌아간다.영풍이 문제 삼은 것은 고려아연 이사회의 자기주식 공개매수였다. 영풍 측은 주당 약 56만원 수준이던 고려아연 주식을 89만원에 공개매수해 총 204만30주의 자기주식을 취득한 결정이 회사에 손해를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시장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주식을 매입한 만큼 회사의 자산에 손실이 발생했고, 이를 결정한 이사들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논리였다. 영풍은 고려아연의 최대주주로, 양측은 경영권을 둘러싸고 갈등을 이어왔다. 그러나 법원은 공개매수 가격과 자금조달 방안 등을 검토한 이사회의 판단이 현저히 불합리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풍 측의 청구를 기각했다.고려아연은 이날 별도로 진행된 한화 지분 매각 관련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고려아연은 두 건의 판결을 통해 자기주식 공개매수와 한화 지분 매각을 둘러싼 경영진의 의사결정이 정당성을 인정받았다는 입장이다. 회사 측 관계자는 영풍과 MBK가 적대적 인수합병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정상적인 경영 활동을 방해하고 기업가치를 훼손하는 소송을 반복하고 있다며 이 같은 소송 제기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반면 영풍과 MBK파트너스는 법원 판결에 유감을 표하고 항소 방침을 밝혔다. 양측은 상급심에서 자기주식 공개매수의 위법성과 고려아연 이사회의 선관주의의무 위반 여부를 다시 다투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이번 판결로 일단락된 듯 보였던 손해배상 분쟁은 항소심에서 다시 이어질 전망이다.이번 판결은 고려아연의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이사회가 내린 주요 의사결정의 적법성을 둘러싼 법적 다툼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법원은 자기주식 취득 결정 당시 이사들이 관련 법령과 절차를 검토하고 회사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한 점 등을 고려해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다만 영풍·MBK 측이 항소를 예고한 만큼, 자기주식 공개매수의 적법성과 이사들의 경영 판단에 대한 책임 범위는 상급심에서 다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