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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운자로'로 12kg 뺀 곽범의 진짜 비결?

 최근 비만치료제 처방과 고강도 유산소 운동을 병행해 단기간에 10kg 이상을 감량한 연예인들의 사례가 화제를 모으면서, 체중 감량을 둘러싼 대중의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뜨겁다. 특히 약물 투여로 식욕을 억제한 상태에서 매일 수km를 달리는 방식이 '단기 감량의 성공 방정식'처럼 소비되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미용 목적의 과도한 약물 의존과 갑작스러운 고강도 운동이 자칫 인체 균형을 무너뜨릴 수 있다고 경고한다.

 

개그맨 곽범은 최근 MBN·채널S 예능 프로그램 '전현무계획4'에 한층 날렵해진 모습으로 출연해 12kg 감량 소식을 전했다. 체중 감소로 얼굴선이 확연히 달라진 그를 향해 방송인 전현무가 "살이 빠지니 정우성 씨를 닮았다"며 감탄을 연발할 정도로 외형적 변화는 파격적이었다. 곽범은 앞서 차세대 비만치료제로 불리는 '마운자로'를 투여받는 동시에 아침마다 8km를 달리고 하프마라톤을 완주하는 등 강도 높은 유산소 운동을 병행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의학계에서는 이 같은 '약물과 러닝의 결합'이 유발하는 생체 변화를 면밀히 살필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마운자로의 주성분인 터제파타이드는 GIP와 GLP-1 수용체에 이중 작용해 위 배출 시간을 지연시키고 식욕을 강하게 억제한다. 적게 먹어도 포만감이 오래 지속되는 원리지만, 극도로 줄어든 영양 섭취 상태에서 매일 8km 이상의 하프마라톤 급 유산소 운동을 지속하면 체지방뿐 아니라 골격근까지 빠른 속도로 손실될 수 있다.

 

근육을 포함한 제지방량이 급격히 감소하면 인체의 기초대사량이 떨어지고 체력이 저하된다. 이는 감량 이후 약물 투여를 중단하거나 식사량이 조금만 늘어도 체중이 이전보다 더 크게 증가하는 '요요 현상'의 결정적 원인이 된다. 더욱이 근육 손실은 얼굴이 지나치게 수척해 보이거나 피부 탄력을 저하시키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또한 마운자로는 메스꺼움, 구토, 설사, 변비 등 위장관계 부작용이 흔하게 나타나며, 지속적인 구토나 심한 상복부 통증이 탈수나 췌장염, 담낭 질환으로 이어질 위험성도 존재한다. 특히 갑상선 수질암이나 다발성내분비종양증 2형 등의 개인 및 가족력이 있는 경우에는 투여가 엄격히 금지된다.

 

전문의들은 단기 감량 성과에 착시되어 약물을 과용하거나 무리하게 장거리 달리기에 도전하는 행위는 위험하다고 조언한다. 과체중 상태에서 준비 없이 달리기를 시작하면 무릎 관절과 발목, 아킬레스건에 집중적인 과부하가 걸려 근골격계 부상을 입기 쉽다.

체중 감량기에는 무리한 유산소 운동에만 매달리기보다 매 끼니 살코기, 두부, 달걀 등 단백질을 균형 있게 섭취하고, 주 2~3회 이상 하체와 전신을 자극하는 근력운동을 병행해 근육량을 유지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약물 치료 역시 미용 목적의 자가 판단이 아닌 전문 의료진의 지도하에 투여량과 기간을 조절해야 감량 이후의 건강과 바뀐 체형을 오래 유지할 수 있다.

 

배달라이더 세금 3.3%→2.2%로 낮아진다

내년부터 택배기사와 배달라이더, 캐디, 방송작가 등 인적용역 소득자에게 용역 대가를 지급할 때 미리 떼는 원천징수세율이 낮아질 전망이다. 현재 3.3%인 원천징수 부담이 지방소득세를 포함해 2.2%로 내려가면서 용역 대가를 받을 때 실제 손에 쥐는 금액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관련 내용은 정부 세제개편안에 담긴 것으로, 국회의 소득세법 개정안 통과가 전제된다. 국세청은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임광현 국세청장과 주요 간부, 인적용역 소득자 단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들이 참석한 현장소통 간담회를 열었다. 전국배달라이더협회와 한국대리운전기사연합회, 한국노총 플랫폼배달지부, 민주노총 라이더유니온지부, 전국여성노조 캐디지부, 전국방송작가협회 등이 참석해 세금 제도와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 등을 논의했다.이번 간담회에서는 정부가 7월 발표한 세제개편안 가운데 인적용역 소득자의 원천징수세율 인하 방안이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인적용역 사업소득자는 별도의 물적시설이나 고용관계 없이 독립적인 자격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사람을 말한다. 국세청에 따르면 보험설계사와 배우, 학원강사, 방문판매원 등 다양한 직종이 여기에 포함된다.현재 이들이 용역 대가를 받을 때 적용되는 소득세 원천징수세율은 3%다. 여기에 지방소득세를 더하면 실제 지급 과정에서 3.3%가 미리 빠진다. 정부 개편안이 시행되면 소득세 원천징수세율은 2%로 내려가고 지방소득세까지 포함한 실제 원천징수 부담은 2.2%가 된다.이 제도는 1998년 고소득 프리랜서 등의 탈세를 막기 위해 원천징수세율을 올린 뒤 유지돼 왔다. 약 28년 만에 세율을 다시 낮추는 셈이다.원천징수세율이 내려가면 가장 먼저 달라지는 것은 매달 실제로 받는 금액이다. 예를 들어 월수입이 380만원이고 연간 수입이 4500만원인 1인 가구 인적용역 소득자의 경우 현행 제도에서는 연간 148만5000원이 원천징수된다. 개편안이 적용되면 원천징수액은 99만원으로 줄어든다.다만 원천징수세율이 낮아진다고 해서 최종적으로 내야 할 소득세 자체가 같은 폭으로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 원천징수는 세금을 미리 납부하는 절차이기 때문이다. 실제 부담 세액은 다음 해 종합소득세 신고 과정에서 소득과 공제 등을 종합해 결정된다. 따라서 원천징수액이 줄어들면 당장 사용할 수 있는 돈은 늘지만, 개인의 소득 수준과 공제 등에 따라 환급액이 줄거나 추가로 세금을 낼 수도 있다.국세청은 세금을 미리 많이 떼고 나중에 돌려주는 방식보다 실제 세 부담에 맞춰 처음부터 적정 수준을 원천징수하는 것이 납세자에게 편리하다는 입장이다. 임광현 국세청장도 원천세율 인하안이 최종 확정될 수 있도록 국회의 협조를 요청했다.환급 절차도 간편해진다. 국세청은 지난 9월 1일부터 인적용역 소득자와 영세납세자를 대상으로 수수료 없는 환급금 안내를 진행하고 있다. 국세청이 수입금액과 환급세액 등을 미리 계산한 ‘모두채움 신고서’를 제공하면 납세자는 홈택스나 손택스, ARS를 통해 별도의 수수료 없이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ARS는 1544-9944를 이용하면 된다.현장에서는 직종별 특성을 고려한 세무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간담회에 참석한 인적용역 소득자 단체들은 세제개편안을 환영하면서도 영세 프리랜서와 특수고용직 종사자들이 각자의 업종에 맞는 세무 상담과 안내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해달라고 건의했다.국회에서도 제도 개선을 지원하겠다는 입장이 나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야 간사들은 현장에서 나온 의견을 바탕으로 필요한 법 개정과 보완책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결국 원천징수세율 인하는 국회의 관련 법안 처리 여부에 따라 시행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이번 개편은 배달라이더와 택배기사뿐 아니라 캐디, 방송작가 등 다양한 인적용역 소득자의 현금 흐름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당장 받는 돈은 늘어날 수 있지만 최종 세금은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다시 계산되는 만큼, 원천징수세율 인하와 최종 세 부담을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