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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화부터 해바라기까지…인제 가을꽃축제 개막


국화와 구절초, 마편초, 해바라기 등 형형색색의 가을꽃이 강원 인제군 용대관광지 일대를 물들인다. 지난해 30만명이 넘는 방문객이 찾은 인제 가을꽃축제가 올해는 꽃밭과 휴식 공간을 확대하고 다양한 체험과 공연을 더해 관광객을 맞는다. 

 

인제군은 오는 24일부터 다음 달 11일까지 18일간 용대관광지 일원에서 ‘인제에서 꽃길만 걷자’를 주제로 가을꽃축제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군은 개막을 이틀 앞둔 22일 축제장을 찾아 시설과 프로그램 등을 점검하며 막바지 준비에 힘을 쏟았다.

 

올해 축제장은 ‘행복하길’, ‘사랑하길’, ‘소통하길’, ‘힐링하길’ 등 4가지 테마로 꾸며졌다. 각 공간의 특징을 살려 꽃을 감상하는 것은 물론 문학과 산책, 체험 등을 함께 즐길 수 있도록 구성했다.

 

‘행복하길’에서는 박인환 시인 탄생 100주년을 기념해 조성한 박인환 낭만정원을 만날 수 있다. 가을꽃과 문학을 함께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꾸며져 기존 꽃축제와는 다른 볼거리를 제공한다.

 


약 3만1천㎡ 규모로 조성된 ‘사랑하길’에서는 다양한 가을꽃이 한꺼번에 펼쳐진다. 마편초와 구절초를 비롯해 맨드라미, 피튜니아, 해바라기 등이 꽃밭을 채운다. 넓은 공간에 여러 종류의 꽃이 조성돼 가을철 꽃을 감상하려는 방문객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할 예정이다.

 

수변 산책로를 중심으로 구성된 ‘소통하길’에서는 폭포와 수상 조형물, 느린 우체통 등을 만날 수 있다. 꽃밭을 둘러보는 데 그치지 않고 물길을 따라 산책하며 축제장을 즐길 수 있도록 했다.

 

소나무 숲 일대에 조성된 ‘힐링하길’에는 숲 카페와 트리하우스가 마련된다. 트리 클라이밍과 작가정원·공동체 정원, 유아 숲 체험 등도 운영돼 가족 단위 방문객들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축제 기간에는 다양한 공연과 체험 행사도 이어진다. 거리공연과 특별공연을 비롯해 가위바위보 대회, 스탬프투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후기 이벤트, 전국사생대회 등이 진행된다. 꽃을 감상하는 것뿐 아니라 방문객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마련한 것이다.

 

먹거리와 지역 특산물을 만날 수 있는 공간도 운영된다. 농특산물 판매장과 국화판매장이 들어서며 푸드트럭도 운영된다. 관광객들은 꽃구경과 체험을 즐기면서 지역 농특산물과 다양한 먹거리도 함께 만나볼 수 있다.

 


축제 기간에는 인제의 주요 관광지를 함께 둘러볼 수 있는 특별 교통편도 마련된다. 화요일과 목요일, 일요일에는 가을꽃축제장과 여초서예관, 백담사를 한 번에 둘러볼 수 있는 시티투어 특별노선이 운행된다. 다만 추석 당일인 25일에는 운행하지 않는다.

 

축제장은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된다. 별도의 입장료는 없으며 누구나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

 

인제군은 지난해 30만명을 넘어선 방문객 규모에 맞춰 올해 축제의 꽃밭과 휴식 공간, 체험·공연 프로그램을 한층 보강했다. 특히 박인환 시인 탄생 100주년을 기념한 낭만정원과 4가지 테마 공간을 통해 꽃과 문학, 숲과 체험을 함께 즐길 수 있도록 축제를 구성했다.

 

김정수 인제군문화재단 축제팀장은 “지난해보다 더 풍성하게 준비한 가을꽃과 박인환 낭만정원, 다양한 체험 행사를 즐기며 인제에서 아름다운 가을 추억을 만들어가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고려아연, 8370억원 손배소 승소…영풍은 항소

 고려아연이 경영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영풍 측이 제기한 약 837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다. 법원은 고려아연 이사들이 자기주식을 공개매수하는 과정에서 법령과 정관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고려아연은 이번 판결로 경영진의 의사결정이 정당했다는 점이 확인됐다고 밝혔지만, 영풍과 MBK파트너스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는 22일 영풍이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을 비롯한 이사 10명을 상대로 제기한 주주대표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영풍은 고려아연 이사회가 내린 결정으로 회사에 손해가 발생했다며 약 8370억원의 배상을 청구했지만, 재판부는 해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사들의 경영상 판단에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만한 위법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다.재판부는 고려아연 이사들의 자기주식 취득 결정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와 충실의무를 위반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사는 회사 경영에 관한 재량권을 가지며, 법령을 위반하지 않은 상태에서 회사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합리적으로 판단해 의사결정을 내렸다면 그 결과만으로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설명이다. 경영상 판단의 내용이 현저하게 불합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점도 강조했다.법원은 고려아연의 자기주식 공개매수 결정이 이 같은 경영 판단의 범위 안에 있다고 봤다. 당시 고려아연 이사들은 영풍 측의 공개매수를 회사에 대한 위협으로 받아들였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자기주식 취득을 결정했다. 재판부는 이 과정에서 이사들이 관련 법령에 따른 절차와 제한을 준수하고 외부 법률 자문 등을 검토했으며, 일정 수준의 할증 가격과 자금조달 방안을 고려해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판단이 현저하게 불합리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법원의 결론이다.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상법이나 회사 정관을 위반했다는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상법 제462조 제1항에 규정된 배당가능이익과 관련해서도 영풍 측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배당가능이익은 회사가 주주에게 이익을 배당할 수 있는 한도를 의미하며, 자기주식을 취득할 때도 해당 한도 내에서 매입해야 한다. 그러나 법원은 이 규정이 자기주식 취득에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의 총규모를 제한하는 것이지, 취득 자금이 어떤 회계 항목에서 마련됐는지를 기준으로 위법 여부를 판단하는 규정은 아니라고 설명했다.이에 따라 자기주식 취득에 특정 재원을 사용했다는 이유만으로 법령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는 판단이 나왔다. 회사 정관에 중간배당을 할 때 특정 목적의 임의준비금을 재원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 규정이 있다는 점도 쟁점이 됐다. 다만 재판부는 해당 규정을 자기주식 취득에 그대로 적용하거나 유추해 적용할 수는 없다고 봤다. 따라서 해당 재원을 자기주식 매입에 활용한 것이 정관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밝혔다.이번 소송은 영풍이 2024년 11월 최 회장 등 고려아연 이사 10명을 상대로 제기했다. 영풍은 이사들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했다. 주주대표소송은 회사가 이사의 책임을 묻는 소송을 제기하지 않을 경우 주주가 회사를 대신해 책임을 추궁하는 절차다. 소송에서 주주 측이 승소하더라도 배상금은 소송을 제기한 주주 개인에게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회사에 돌아간다.영풍이 문제 삼은 것은 고려아연 이사회의 자기주식 공개매수였다. 영풍 측은 주당 약 56만원 수준이던 고려아연 주식을 89만원에 공개매수해 총 204만30주의 자기주식을 취득한 결정이 회사에 손해를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시장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주식을 매입한 만큼 회사의 자산에 손실이 발생했고, 이를 결정한 이사들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논리였다. 영풍은 고려아연의 최대주주로, 양측은 경영권을 둘러싸고 갈등을 이어왔다. 그러나 법원은 공개매수 가격과 자금조달 방안 등을 검토한 이사회의 판단이 현저히 불합리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풍 측의 청구를 기각했다.고려아연은 이날 별도로 진행된 한화 지분 매각 관련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고려아연은 두 건의 판결을 통해 자기주식 공개매수와 한화 지분 매각을 둘러싼 경영진의 의사결정이 정당성을 인정받았다는 입장이다. 회사 측 관계자는 영풍과 MBK가 적대적 인수합병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정상적인 경영 활동을 방해하고 기업가치를 훼손하는 소송을 반복하고 있다며 이 같은 소송 제기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반면 영풍과 MBK파트너스는 법원 판결에 유감을 표하고 항소 방침을 밝혔다. 양측은 상급심에서 자기주식 공개매수의 위법성과 고려아연 이사회의 선관주의의무 위반 여부를 다시 다투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이번 판결로 일단락된 듯 보였던 손해배상 분쟁은 항소심에서 다시 이어질 전망이다.이번 판결은 고려아연의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이사회가 내린 주요 의사결정의 적법성을 둘러싼 법적 다툼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법원은 자기주식 취득 결정 당시 이사들이 관련 법령과 절차를 검토하고 회사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한 점 등을 고려해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다만 영풍·MBK 측이 항소를 예고한 만큼, 자기주식 공개매수의 적법성과 이사들의 경영 판단에 대한 책임 범위는 상급심에서 다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