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유황 뿌려 뚝딱… 중국산 '독성 죽순' 파문

 중국에서 1군 발암물질을 사용한 배추와 식용색소를 입힌 줄기상추에 이어, 이번에는 독성 물질인 유황으로 훈증 처리한 '유황 죽순'이 적발돼 먹거리 안전에 비상이 걸렸다. 유통 기한을 늘리고 가공 시간을 단축하기 위한 현지 공장들의 비양심적 관행이 드러나면서, 국내 식품당국도 수입산 가공 죽순에 대한 정밀검사 강화에 착수했다.

 

중국 하이바오신물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과거 양배추의 포르말린 살포 관행을 폭로했던 한 유명 블로거가 최근 광둥성의 한 식품 가공공장에서 죽순을 유황으로 훈증하고 있는 영상을 공개했다. 해당 블로거는 유황 처리된 죽순에서 인체에 해로운 잔류 이산화황 수치가 허용 기준치를 크게 초과했다고 폭로했다.

파문이 일자 광둥성 시장감독관리국은 즉각 조사에 착수해 영상의 내용이 사실임을 확인하고, 관련 업체 책임자들을 상대로 법적 조치에 나섰다. 주무 당국은 해당 독성 죽순의 유통 경로를 추적하기 위한 긴급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현지 전문가들은 절임과 가공에 며칠씩 걸리는 죽순을 유황 훈증을 거칠 경우 단 하루 만에 완성할 수 있다는 점을 노린 전형적인 '비용 절감형 범죄'라고 지적한다. 유황 처리된 죽순을 소비자가 장기간 섭취할 경우 호흡기 장애나 수면 장애, 심할 경우 인체에 치명적인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다. 특히 이러한 유황 훈증 방식이 단발성이 아닌 오랫동안 이어진 관행이라는 점에서 충격을 더하고 있다.

 

중국발 먹거리 공포가 확산하자 한국 식품의약품안전처도 대응에 나섰다. 식약처는 "중국산 죽순이 생물 농산물 형태로 국내에 수입된 사례는 없다"면서도 "통조림 등 가공식품 형태의 중국산 죽순은 수입되고 있는 만큼, 기존 통관 단계의 이산화황 정밀검사 외에 제조사별 추가 정밀검사를 당분간 지속적으로 실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최근 중국에서는 신선도를 속이기 위해 포름알데히드를 사용한 배추나, 먹음직스럽게 보이도록 식용색소를 칠한 일명 '염색 궁채(줄기상추)' 등이 잇따라 적발되며 소비자들의 불안감을 키우고 있다. 식약처는 주중 한국대사관 등을 통해 문제가 된 배추와 줄기상추 역시 국내에 유통되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으며, 향후 중국산 수입 먹거리에 대한 통관 검사 문턱을 대폭 높일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시안게임 금메달 뒤 병역특례 논란 재점화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을 계기로 병역특례 제도를 둘러싼 논란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야구와 축구 대표팀 일부 선수들의 발언과 행동이 논란으로 이어지면서다. 이를 계기로 정치권에서는 개별 선수의 태도 문제를 넘어 오랜 기간 유지돼 온 병역특례 제도의 기준과 목적 자체를 다시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6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등에 따르면 22대 국회에는 예술·체육요원뿐 아니라 전문연구요원과 산업기능요원 등 병역특례 제도를 손질하기 위한 병역법 개정안이 잇따라 발의된 상태다.예술·체육요원이 대체복무 기간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을 올릴 경우 기여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담은 법안이 있는가 하면, 비수도권 기업이 전문연구요원과 산업기능요원을 보다 폭넓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도 국회에 제출됐다. 같은 병역특례 제도에 속하더라도 분야에 따라 개선 방향이 다르게 제시되고 있는 것이다.스포츠 선수들의 병역특례 논란은 국제대회가 개최될 때마다 반복돼 왔다. 현행 병역법에 따르면 올림픽이나 아시안게임에서 일정 수준 이상의 성적을 거둔 선수는 예술·체육요원으로 편입돼 대체복무를 할 수 있다.이 때문에 국가대표로 선발된 선수가 해당 대회에서 메달을 획득할 경우 실제 경기에서 어느 정도 기여했는지와 관계없이 병역특례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이 논란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반면 올림픽과 아시안게임을 제외한 다른 국제대회에서 뛰어난 성과를 거둔 선수에게는 같은 혜택이 적용되지 않는다. 대회 종류에 따라 병역특례 여부가 달라지는 만큼 형평성에 대한 문제 제기가 계속되는 이유다.대중문화예술인과의 형평성 문제도 꾸준히 거론되고 있다. 세계적으로 활동하며 높은 성과를 거둔 그룹 방탄소년단(BTS)과 같은 대중문화예술인은 예술·체육요원 편입 대상에서 제외돼 있어, 국제적 성과를 기준으로 병역 혜택을 판단하는 것이 공정한지에 대한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그러나 병역특례 문제를 단순히 스포츠 선수와 대중문화예술인 사이의 형평성 문제로만 볼 수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재 병역특례 관련 제도에는 전문연구요원과 산업기능요원 등 예술·체육 분야와는 성격이 다른 대체복무 제도도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예술·체육요원 제도가 국제대회 성과와 국위선양 등을 고려해 병역 의무의 예외를 인정하는 성격이라면, 전문연구요원과 산업기능요원은 연구개발과 산업 현장에서 필요한 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적 목적이 상대적으로 강하다.이에 따라 병역특례 제도를 하나의 기준으로 일괄 확대하거나 축소하는 방식으로는 제도 개선에 한계가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예술·체육 분야에서는 어떤 성과를 국가적 기여로 인정할 것인지, 병역 혜택을 받는 대상에게 어떤 책임을 요구할 것인지가 주요 쟁점이다.산업과 연구 분야에서는 병역자원이 감소하는 상황에서 전문인력을 확보하면서 동시에 첨단산업과 비수도권 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제도를 어떻게 운영할지가 과제로 꼽힌다.정치권에서는 병역특례 관련 제도가 처음 도입된 1973년과 현재의 사회·산업 환경이 크게 달라진 만큼 제도의 원칙과 기준을 새롭게 정립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결국 병역특례 제도 개편을 위해서는 분야별 특성을 고려하면서도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공정성과 형평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예술·체육 분야에서는 공정한 혜택 기준과 책임을, 산업·연구 분야에서는 국가 경쟁력과 인력 확보라는 정책적 목적을 함께 고려해 제도의 방향을 다시 설정해야 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