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유황 뿌려 뚝딱… 중국산 '독성 죽순' 파문

 중국에서 1군 발암물질을 사용한 배추와 식용색소를 입힌 줄기상추에 이어, 이번에는 독성 물질인 유황으로 훈증 처리한 '유황 죽순'이 적발돼 먹거리 안전에 비상이 걸렸다. 유통 기한을 늘리고 가공 시간을 단축하기 위한 현지 공장들의 비양심적 관행이 드러나면서, 국내 식품당국도 수입산 가공 죽순에 대한 정밀검사 강화에 착수했다.

 

중국 하이바오신물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과거 양배추의 포르말린 살포 관행을 폭로했던 한 유명 블로거가 최근 광둥성의 한 식품 가공공장에서 죽순을 유황으로 훈증하고 있는 영상을 공개했다. 해당 블로거는 유황 처리된 죽순에서 인체에 해로운 잔류 이산화황 수치가 허용 기준치를 크게 초과했다고 폭로했다.

파문이 일자 광둥성 시장감독관리국은 즉각 조사에 착수해 영상의 내용이 사실임을 확인하고, 관련 업체 책임자들을 상대로 법적 조치에 나섰다. 주무 당국은 해당 독성 죽순의 유통 경로를 추적하기 위한 긴급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현지 전문가들은 절임과 가공에 며칠씩 걸리는 죽순을 유황 훈증을 거칠 경우 단 하루 만에 완성할 수 있다는 점을 노린 전형적인 '비용 절감형 범죄'라고 지적한다. 유황 처리된 죽순을 소비자가 장기간 섭취할 경우 호흡기 장애나 수면 장애, 심할 경우 인체에 치명적인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다. 특히 이러한 유황 훈증 방식이 단발성이 아닌 오랫동안 이어진 관행이라는 점에서 충격을 더하고 있다.

 

중국발 먹거리 공포가 확산하자 한국 식품의약품안전처도 대응에 나섰다. 식약처는 "중국산 죽순이 생물 농산물 형태로 국내에 수입된 사례는 없다"면서도 "통조림 등 가공식품 형태의 중국산 죽순은 수입되고 있는 만큼, 기존 통관 단계의 이산화황 정밀검사 외에 제조사별 추가 정밀검사를 당분간 지속적으로 실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최근 중국에서는 신선도를 속이기 위해 포름알데히드를 사용한 배추나, 먹음직스럽게 보이도록 식용색소를 칠한 일명 '염색 궁채(줄기상추)' 등이 잇따라 적발되며 소비자들의 불안감을 키우고 있다. 식약처는 주중 한국대사관 등을 통해 문제가 된 배추와 줄기상추 역시 국내에 유통되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으며, 향후 중국산 수입 먹거리에 대한 통관 검사 문턱을 대폭 높일 계획이라고 전했다.

 

서울 전월세 뛰고 매물은 말랐다

 서울 임대차 시장의 무게중심이 다시 세입자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기울고 있다. 올해 들어 서울 아파트 전셋값 상승률이 매매가 상승률을 처음 앞지른 데다 월세까지 비슷한 속도로 오르면서, 주거비 부담이 빠르게 커지는 모습이다. 매물 부족까지 겹치면서 세입자들은 가격 협상은커녕 계약 안전장치도 제대로 따지기 어려운 상황에 놓이고 있다.한국부동산원이 최근 발표한 10월 첫째 주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올해 서울 아파트 전셋값 누적 상승률은 8.35%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매매가격 누적 상승률 8.31%를 소폭 웃돈 수치다. 올해 들어 서울 전셋값 상승폭이 매매가 상승폭을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집값 상승세도 만만치 않지만, 실제 거주 비용과 직결되는 전세 부담이 더 빠르게 커지고 있다는 뜻이다.월세 시장도 안정적이라고 보기 어렵다. 한국부동산원 월간 통계 기준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6.7%, 월세는 6.1% 올랐다. 전세와 월세가 사실상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며 동반 상승한 셈이다. 특히 노원구의 월세 상승률은 10.2%로 수도권에서 가장 높았다. 상대적으로 중저가 주거 수요가 몰리는 지역에서도 월세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점에서 서민 주거비 압박이 확대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임대료 상승의 배경에는 공급 부족도 있다. 최근 서울시 주거포럼에서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실거주 의무가 임대차 매물 감소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진단이 제기됐다. 집을 사더라도 직접 거주해야 하는 규제가 적용되면 해당 주택을 전세나 월세로 내놓기 어렵다. 이 경우 임대 매물이 줄고, 세입자의 선택지는 좁아질 수밖에 없다.시장에서는 이미 ‘임대인 우위’ 분위기가 강해지고 있다. 원하는 지역과 가격대의 집이 나오면 여러 세입자가 동시에 몰리고, 계약을 서두르는 사례가 늘고 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세입자가 권리관계나 집주인의 재정 상태를 충분히 확인하지 못할 수 있다는 점이다. 전세 사기나 보증금 미반환 사고가 반복되는 이유도 임대차 시장이 과열될 때 안전 확인 절차가 뒷전으로 밀리기 때문이다.전문가들은 계약 전 집주인의 납세 여부와 선순위 권리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2023년 법 개정 이후 임대인은 계약 과정에서 납세증명서와 선순위 임대차 정보를 임차인에게 제시하거나, 임차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동의해야 한다. 특히 다가구주택처럼 여러 세대가 하나의 등기부에 묶여 있는 경우에는 먼저 들어온 세입자의 보증금 규모가 중요하다. 집이 경매로 넘어갈 경우 선순위 보증금이 많으면 후순위 세입자의 보증금 회수 가능성이 낮아질 수 있다.전입신고 시점도 주의해야 한다. 많은 세입자가 전입신고를 마치면 즉시 보증금 보호가 시작된다고 생각하지만, 현행법상 대항력은 이사와 전입신고를 모두 마친 다음 날 0시부터 발생한다. 반면 집주인이 잔금일 당일 은행 대출을 받아 근저당권 등기를 설정하면 금융기관이 세입자보다 앞선 권리를 가질 수 있다. 이른바 ‘하루 공백’ 위험이다.정부가 대항력 발생 시점을 전입신고 즉시로 앞당기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지만 아직 시행 전이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계약서 특약이 중요하다. 잔금일 다음 날까지 집주인이 새로운 근저당권 등 담보권을 설정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넣고, 이를 어길 경우 계약 해제와 보증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도록 명시하는 방식이다. 다만 특약만으로 안심해서는 안 된다. 잔금 지급 직전과 전입신고 이후 등기부등본을 다시 확인해 권리 변동이 없는지 살펴야 한다.이사 절차도 단계별로 챙길 필요가 있다. 확정일자는 임대차계약서만 있으면 이사 전에도 받을 수 있으므로 계약 직후 처리하는 것이 좋다. 이사 당일에는 전입신고를 하고, 다음 날 등기부등본을 다시 발급해 새 근저당이나 가압류가 설정됐는지 확인해야 한다. 주택도시보증공사도 보증금 보호를 위해 대항력이 생기기 전후의 권리 변동 확인을 강조하고 있다.주소 변경도 놓치기 쉬운 부분이다. 은행, 카드사, 보험사 등에 등록된 주소가 예전 집으로 남아 있으면 대출 연체 안내나 보험계약 관련 통지를 받지 못해 불이익을 볼 수 있다. 과거에는 금융회사 한 곳에서 전 금융권 주소를 일괄 변경하는 서비스가 있었지만 현재는 종료된 상태다. 거래 금융사별로 직접 변경하거나 통신사 기반 주소 변경 서비스를 활용해야 한다.전월세 가격이 오르고 매물이 줄어드는 시장에서는 빠른 계약이 유리해 보일 수 있다. 그러나 보증금은 세입자의 핵심 자산이다. 집을 구하는 속도보다 중요한 것은 안전한 계약이다. 전셋값과 월세가 동시에 뛰는 지금, 세입자에게 필요한 것은 서두름이 아니라 확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