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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빈이 막고 윤동희가 쐈다… 韓야구, 대만전 5-0 승리

 마운드 위 157km 불꽃, 대만 타선을 지워버리다… 오카자키에서 터진 류지현호의 사이다 포효

 

3년 전 항저우의 마운드 한구석, 부상으로 유니폼만 입은 채 경기를 지켜봐야 했던 선수의 눈빛에는 깊은 아쉬움이 서려 있었다. 그리고 2026년 9월 21일, 일본 오카자키 중앙종합공원 야구장. 그 칼을 갈던 투수가 다시 마운드에 섰다. 최고 시속 157km의 강광속구가 대만 타자의 포수 미트에 꽂힐 때마다 정적과 탄성이 교차했다. 6이닝 동안 단 하나의 안타도 허용하지 않은 '노히트 패러레이드'. 탈삼진 10개를 솎아내며 대만 타선을 완벽히 지워버린 곽빈(두산)의 완벽투는 그 자체로 하나의 드라마였다.

 

한국 야구가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 첫 경기라는 가장 큰 고비를 통쾌한 5-0 완승으로 넘어섰다. 라이벌 대만과의 조별리그 1차전은 경기 전의 팽팽한 중압감이 무색할 만큼 한국 마운드의 독무대였다.

 

경기 초반은 침묵의 싸움이었다. 2회말 상대 유격수의 실책으로 물꼬를 텄고, 김주원의 안타와 조형우의 볼넷으로 만든 1사 만루. 박재현의 방망이가 공을 외야로 보내며 희생플라이로 겨우 1점을 쥐어짜 냈다. 불안한 1점 차 리드가 이어지던 7회, 꽉 막혔던 혈이 마침내 뚫렸다.

 

대만의 투수 류즈룽을 상대로 문보경과 김주원이 연속 출루하며 판을 깔았고, 박준순의 시원한 타구가 2루타로 연결됐다. 이어 조형우의 희생플라이까지 더해지며 스코어는 3-0. 대만의 추격 의지에 차가운 물을 붓는 순간이었다.

8회에는 '빅이닝'의 화룡점정이 찍혔다. 김도영의 2루타와 노시환의 희생플라이로 1점을 더 달아난 뒤, 대타 윤동희가 타석에 들어섰다. 묵직한 힘이 실린 그의 스윙 한 번에 공은 좌측 담장을 까마득하게 넘어갔다. 승부에 마침표를 찍는 쐐기 솔로 포. 유격수 김주원은 4타수 3안타를 쳐내며 공수 양면에서 그라운드를 휘저었다.

 

곽빈이 내려간 뒤에도 대만 타자들에게 단 한 점의 자비도 없었다. 뒤이어 등판한 조병현이 2이닝 동안 3개의 삼진을 솎아내며 마운드를 지켰고, 9회 마무리 박영현이 위기를 깔끔하게 정리하며 경기 종료를 알렸다. 이날 한국 투수진이 대만 타선에 안겨준 삼진은 무려 15개. 대만으로선 손도 대지 못할 '마운드의 벽'을 실감한 하루였다.

항저우에서의 아쉬움을 완전히 씻어낸 곽빈의 부활투, 필요할 때 터져준 타선의 집중력, 그리고 15k를 합작한 불펜의 높이까지. 류지현호는 아시안게임 5연패라는 정상을 향해 이보다 더 완벽할 수 없는 시원한 첫발을 내디뎠다. 한국의 다음 사냥터는 22일 홍콩전이다.

 

고려아연, 8370억원 손배소 승소…영풍은 항소

 고려아연이 경영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영풍 측이 제기한 약 837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다. 법원은 고려아연 이사들이 자기주식을 공개매수하는 과정에서 법령과 정관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고려아연은 이번 판결로 경영진의 의사결정이 정당했다는 점이 확인됐다고 밝혔지만, 영풍과 MBK파트너스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는 22일 영풍이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을 비롯한 이사 10명을 상대로 제기한 주주대표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영풍은 고려아연 이사회가 내린 결정으로 회사에 손해가 발생했다며 약 8370억원의 배상을 청구했지만, 재판부는 해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사들의 경영상 판단에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만한 위법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다.재판부는 고려아연 이사들의 자기주식 취득 결정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와 충실의무를 위반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사는 회사 경영에 관한 재량권을 가지며, 법령을 위반하지 않은 상태에서 회사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합리적으로 판단해 의사결정을 내렸다면 그 결과만으로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설명이다. 경영상 판단의 내용이 현저하게 불합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점도 강조했다.법원은 고려아연의 자기주식 공개매수 결정이 이 같은 경영 판단의 범위 안에 있다고 봤다. 당시 고려아연 이사들은 영풍 측의 공개매수를 회사에 대한 위협으로 받아들였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자기주식 취득을 결정했다. 재판부는 이 과정에서 이사들이 관련 법령에 따른 절차와 제한을 준수하고 외부 법률 자문 등을 검토했으며, 일정 수준의 할증 가격과 자금조달 방안을 고려해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판단이 현저하게 불합리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법원의 결론이다.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상법이나 회사 정관을 위반했다는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상법 제462조 제1항에 규정된 배당가능이익과 관련해서도 영풍 측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배당가능이익은 회사가 주주에게 이익을 배당할 수 있는 한도를 의미하며, 자기주식을 취득할 때도 해당 한도 내에서 매입해야 한다. 그러나 법원은 이 규정이 자기주식 취득에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의 총규모를 제한하는 것이지, 취득 자금이 어떤 회계 항목에서 마련됐는지를 기준으로 위법 여부를 판단하는 규정은 아니라고 설명했다.이에 따라 자기주식 취득에 특정 재원을 사용했다는 이유만으로 법령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는 판단이 나왔다. 회사 정관에 중간배당을 할 때 특정 목적의 임의준비금을 재원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 규정이 있다는 점도 쟁점이 됐다. 다만 재판부는 해당 규정을 자기주식 취득에 그대로 적용하거나 유추해 적용할 수는 없다고 봤다. 따라서 해당 재원을 자기주식 매입에 활용한 것이 정관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밝혔다.이번 소송은 영풍이 2024년 11월 최 회장 등 고려아연 이사 10명을 상대로 제기했다. 영풍은 이사들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했다. 주주대표소송은 회사가 이사의 책임을 묻는 소송을 제기하지 않을 경우 주주가 회사를 대신해 책임을 추궁하는 절차다. 소송에서 주주 측이 승소하더라도 배상금은 소송을 제기한 주주 개인에게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회사에 돌아간다.영풍이 문제 삼은 것은 고려아연 이사회의 자기주식 공개매수였다. 영풍 측은 주당 약 56만원 수준이던 고려아연 주식을 89만원에 공개매수해 총 204만30주의 자기주식을 취득한 결정이 회사에 손해를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시장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주식을 매입한 만큼 회사의 자산에 손실이 발생했고, 이를 결정한 이사들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논리였다. 영풍은 고려아연의 최대주주로, 양측은 경영권을 둘러싸고 갈등을 이어왔다. 그러나 법원은 공개매수 가격과 자금조달 방안 등을 검토한 이사회의 판단이 현저히 불합리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풍 측의 청구를 기각했다.고려아연은 이날 별도로 진행된 한화 지분 매각 관련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고려아연은 두 건의 판결을 통해 자기주식 공개매수와 한화 지분 매각을 둘러싼 경영진의 의사결정이 정당성을 인정받았다는 입장이다. 회사 측 관계자는 영풍과 MBK가 적대적 인수합병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정상적인 경영 활동을 방해하고 기업가치를 훼손하는 소송을 반복하고 있다며 이 같은 소송 제기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반면 영풍과 MBK파트너스는 법원 판결에 유감을 표하고 항소 방침을 밝혔다. 양측은 상급심에서 자기주식 공개매수의 위법성과 고려아연 이사회의 선관주의의무 위반 여부를 다시 다투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이번 판결로 일단락된 듯 보였던 손해배상 분쟁은 항소심에서 다시 이어질 전망이다.이번 판결은 고려아연의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이사회가 내린 주요 의사결정의 적법성을 둘러싼 법적 다툼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법원은 자기주식 취득 결정 당시 이사들이 관련 법령과 절차를 검토하고 회사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한 점 등을 고려해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다만 영풍·MBK 측이 항소를 예고한 만큼, 자기주식 공개매수의 적법성과 이사들의 경영 판단에 대한 책임 범위는 상급심에서 다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