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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MZ 수색 중 폭발…군 간부 3명 부상


서부전선을 관할하는 육군 25사단 최전방 부대에서 비무장지대(DMZ) 수색 작전 중 폭발사고가 발생해 군 간부 3명이 다쳤다. 군 당국은 정확한 폭발 원인을 조사하고 있으며, 정황상 지뢰가 폭발했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21일 오전 서부전선 DMZ 군사분계선(MDL) 이남 지역에서 수색 작전을 수행하던 우리 군 간부 3명이 원인을 알 수 없는 폭발로 부상을 입었다.

 

합참 관계자는 “서부전선 비무장지대 군사분계선 이남 지점에서 작전을 수행하던 우리 군 간부 3명이 미상 폭발로 부상을 입었다”고 밝혔다.

 

부상자 가운데 2명은 응급헬기를 이용해 국군수도병원으로 긴급 후송돼 치료를 받고 있다. 나머지 부상 간부 1명을 비롯해 당시 함께 작전을 수행했던 장병들도 국군수도병원으로 이동해 정밀 검진을 받으며 건강 상태를 확인할 예정이다.

 

현재까지 폭발물의 정확한 종류와 원인은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사고가 발생한 장소와 당시 진행하던 작전 등을 고려하면 지뢰가 폭발했을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특히 이번 폭발이 북한군이 매설한 지뢰 때문인지, 우리 군이 과거 설치한 지뢰 때문인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DMZ 수색로를 개척하는 과정에서 지뢰가 폭발했을 가능성과 함께 북한 지역에서 발생한 폭우로 지뢰가 떠내려와 폭발했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북한은 ‘적대적 두 국가’를 선언한 이후 군사분계선 주변에 전술도로를 설치하고 지뢰를 매설하는 등 국경선 요새화 작업을 이어가고 있다. 이에 따라 북한군이 설치한 지뢰가 남측 지역에서 폭발했을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거론된다.

 

남북이 군사분계선의 기준을 서로 다르게 판단하고 있는 점도 변수로 꼽힌다. 북한군이 군사분계선을 넘어 남측 지역까지 지뢰를 매설한 것으로 추정되는 정황이 확인되고 있기 때문이다.

 

앞서 합참은 최근 DMZ 남측 일부 지역에서 지형이 달라진 것을 확인했다. 북한군이 해당 지역에 지뢰를 매설했을 가능성에 대해서는 유엔군사령부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사고는 DMZ에서 지뢰에 의한 것으로 추정되는 폭발사고가 발생한 지 약 10개월 만이다. 지난해 11월 20일에도 경기 파주 서부전선 DMZ에서 폭발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지뢰 탐지 임무를 수행하던 20대 하사가 다쳤으며, 발목 골절로 추정되는 부상을 입었다.

 

과거 북한의 지뢰 매설로 발생한 대표적인 사고로는 2015년 8월 4일 발생한 ‘목함지뢰’ 사건이 있다.

 


당시 북한군은 군사분계선을 약 440m 넘어 우리 군 GP 인근 추진철책 통문에 목함지뢰를 매설했다. 이후 지뢰가 폭발하면서 당시 하재헌 하사는 양쪽 다리를 잃었고, 김정원 하사는 오른쪽 다리를 잃었다.

 

군 당국은 이번 사고와 관련해 폭발 원인을 조사할 예정이다. 현재로서는 지뢰 폭발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지만, 북한군이 설치한 지뢰인지 여부를 비롯해 정확한 폭발물의 종류는 확인되지 않은 상태다.

 

고려아연, 8370억원 손배소 승소…영풍은 항소

 고려아연이 경영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영풍 측이 제기한 약 837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다. 법원은 고려아연 이사들이 자기주식을 공개매수하는 과정에서 법령과 정관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고려아연은 이번 판결로 경영진의 의사결정이 정당했다는 점이 확인됐다고 밝혔지만, 영풍과 MBK파트너스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는 22일 영풍이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을 비롯한 이사 10명을 상대로 제기한 주주대표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영풍은 고려아연 이사회가 내린 결정으로 회사에 손해가 발생했다며 약 8370억원의 배상을 청구했지만, 재판부는 해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사들의 경영상 판단에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만한 위법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다.재판부는 고려아연 이사들의 자기주식 취득 결정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와 충실의무를 위반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사는 회사 경영에 관한 재량권을 가지며, 법령을 위반하지 않은 상태에서 회사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합리적으로 판단해 의사결정을 내렸다면 그 결과만으로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설명이다. 경영상 판단의 내용이 현저하게 불합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점도 강조했다.법원은 고려아연의 자기주식 공개매수 결정이 이 같은 경영 판단의 범위 안에 있다고 봤다. 당시 고려아연 이사들은 영풍 측의 공개매수를 회사에 대한 위협으로 받아들였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자기주식 취득을 결정했다. 재판부는 이 과정에서 이사들이 관련 법령에 따른 절차와 제한을 준수하고 외부 법률 자문 등을 검토했으며, 일정 수준의 할증 가격과 자금조달 방안을 고려해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판단이 현저하게 불합리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법원의 결론이다.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상법이나 회사 정관을 위반했다는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상법 제462조 제1항에 규정된 배당가능이익과 관련해서도 영풍 측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배당가능이익은 회사가 주주에게 이익을 배당할 수 있는 한도를 의미하며, 자기주식을 취득할 때도 해당 한도 내에서 매입해야 한다. 그러나 법원은 이 규정이 자기주식 취득에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의 총규모를 제한하는 것이지, 취득 자금이 어떤 회계 항목에서 마련됐는지를 기준으로 위법 여부를 판단하는 규정은 아니라고 설명했다.이에 따라 자기주식 취득에 특정 재원을 사용했다는 이유만으로 법령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는 판단이 나왔다. 회사 정관에 중간배당을 할 때 특정 목적의 임의준비금을 재원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 규정이 있다는 점도 쟁점이 됐다. 다만 재판부는 해당 규정을 자기주식 취득에 그대로 적용하거나 유추해 적용할 수는 없다고 봤다. 따라서 해당 재원을 자기주식 매입에 활용한 것이 정관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밝혔다.이번 소송은 영풍이 2024년 11월 최 회장 등 고려아연 이사 10명을 상대로 제기했다. 영풍은 이사들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했다. 주주대표소송은 회사가 이사의 책임을 묻는 소송을 제기하지 않을 경우 주주가 회사를 대신해 책임을 추궁하는 절차다. 소송에서 주주 측이 승소하더라도 배상금은 소송을 제기한 주주 개인에게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회사에 돌아간다.영풍이 문제 삼은 것은 고려아연 이사회의 자기주식 공개매수였다. 영풍 측은 주당 약 56만원 수준이던 고려아연 주식을 89만원에 공개매수해 총 204만30주의 자기주식을 취득한 결정이 회사에 손해를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시장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주식을 매입한 만큼 회사의 자산에 손실이 발생했고, 이를 결정한 이사들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논리였다. 영풍은 고려아연의 최대주주로, 양측은 경영권을 둘러싸고 갈등을 이어왔다. 그러나 법원은 공개매수 가격과 자금조달 방안 등을 검토한 이사회의 판단이 현저히 불합리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풍 측의 청구를 기각했다.고려아연은 이날 별도로 진행된 한화 지분 매각 관련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고려아연은 두 건의 판결을 통해 자기주식 공개매수와 한화 지분 매각을 둘러싼 경영진의 의사결정이 정당성을 인정받았다는 입장이다. 회사 측 관계자는 영풍과 MBK가 적대적 인수합병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정상적인 경영 활동을 방해하고 기업가치를 훼손하는 소송을 반복하고 있다며 이 같은 소송 제기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반면 영풍과 MBK파트너스는 법원 판결에 유감을 표하고 항소 방침을 밝혔다. 양측은 상급심에서 자기주식 공개매수의 위법성과 고려아연 이사회의 선관주의의무 위반 여부를 다시 다투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이번 판결로 일단락된 듯 보였던 손해배상 분쟁은 항소심에서 다시 이어질 전망이다.이번 판결은 고려아연의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이사회가 내린 주요 의사결정의 적법성을 둘러싼 법적 다툼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법원은 자기주식 취득 결정 당시 이사들이 관련 법령과 절차를 검토하고 회사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한 점 등을 고려해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다만 영풍·MBK 측이 항소를 예고한 만큼, 자기주식 공개매수의 적법성과 이사들의 경영 판단에 대한 책임 범위는 상급심에서 다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