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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MZ 수색 중 폭발…군 간부 3명 부상


서부전선을 관할하는 육군 25사단 최전방 부대에서 비무장지대(DMZ) 수색 작전 중 폭발사고가 발생해 군 간부 3명이 다쳤다. 군 당국은 정확한 폭발 원인을 조사하고 있으며, 정황상 지뢰가 폭발했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21일 오전 서부전선 DMZ 군사분계선(MDL) 이남 지역에서 수색 작전을 수행하던 우리 군 간부 3명이 원인을 알 수 없는 폭발로 부상을 입었다.

 

합참 관계자는 “서부전선 비무장지대 군사분계선 이남 지점에서 작전을 수행하던 우리 군 간부 3명이 미상 폭발로 부상을 입었다”고 밝혔다.

 

부상자 가운데 2명은 응급헬기를 이용해 국군수도병원으로 긴급 후송돼 치료를 받고 있다. 나머지 부상 간부 1명을 비롯해 당시 함께 작전을 수행했던 장병들도 국군수도병원으로 이동해 정밀 검진을 받으며 건강 상태를 확인할 예정이다.

 

현재까지 폭발물의 정확한 종류와 원인은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사고가 발생한 장소와 당시 진행하던 작전 등을 고려하면 지뢰가 폭발했을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특히 이번 폭발이 북한군이 매설한 지뢰 때문인지, 우리 군이 과거 설치한 지뢰 때문인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DMZ 수색로를 개척하는 과정에서 지뢰가 폭발했을 가능성과 함께 북한 지역에서 발생한 폭우로 지뢰가 떠내려와 폭발했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북한은 ‘적대적 두 국가’를 선언한 이후 군사분계선 주변에 전술도로를 설치하고 지뢰를 매설하는 등 국경선 요새화 작업을 이어가고 있다. 이에 따라 북한군이 설치한 지뢰가 남측 지역에서 폭발했을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거론된다.

 

남북이 군사분계선의 기준을 서로 다르게 판단하고 있는 점도 변수로 꼽힌다. 북한군이 군사분계선을 넘어 남측 지역까지 지뢰를 매설한 것으로 추정되는 정황이 확인되고 있기 때문이다.

 

앞서 합참은 최근 DMZ 남측 일부 지역에서 지형이 달라진 것을 확인했다. 북한군이 해당 지역에 지뢰를 매설했을 가능성에 대해서는 유엔군사령부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사고는 DMZ에서 지뢰에 의한 것으로 추정되는 폭발사고가 발생한 지 약 10개월 만이다. 지난해 11월 20일에도 경기 파주 서부전선 DMZ에서 폭발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지뢰 탐지 임무를 수행하던 20대 하사가 다쳤으며, 발목 골절로 추정되는 부상을 입었다.

 

과거 북한의 지뢰 매설로 발생한 대표적인 사고로는 2015년 8월 4일 발생한 ‘목함지뢰’ 사건이 있다.

 


당시 북한군은 군사분계선을 약 440m 넘어 우리 군 GP 인근 추진철책 통문에 목함지뢰를 매설했다. 이후 지뢰가 폭발하면서 당시 하재헌 하사는 양쪽 다리를 잃었고, 김정원 하사는 오른쪽 다리를 잃었다.

 

군 당국은 이번 사고와 관련해 폭발 원인을 조사할 예정이다. 현재로서는 지뢰 폭발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지만, 북한군이 설치한 지뢰인지 여부를 비롯해 정확한 폭발물의 종류는 확인되지 않은 상태다.

 

아시안게임 금메달 뒤 병역특례 논란 재점화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을 계기로 병역특례 제도를 둘러싼 논란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야구와 축구 대표팀 일부 선수들의 발언과 행동이 논란으로 이어지면서다. 이를 계기로 정치권에서는 개별 선수의 태도 문제를 넘어 오랜 기간 유지돼 온 병역특례 제도의 기준과 목적 자체를 다시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6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등에 따르면 22대 국회에는 예술·체육요원뿐 아니라 전문연구요원과 산업기능요원 등 병역특례 제도를 손질하기 위한 병역법 개정안이 잇따라 발의된 상태다.예술·체육요원이 대체복무 기간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을 올릴 경우 기여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담은 법안이 있는가 하면, 비수도권 기업이 전문연구요원과 산업기능요원을 보다 폭넓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도 국회에 제출됐다. 같은 병역특례 제도에 속하더라도 분야에 따라 개선 방향이 다르게 제시되고 있는 것이다.스포츠 선수들의 병역특례 논란은 국제대회가 개최될 때마다 반복돼 왔다. 현행 병역법에 따르면 올림픽이나 아시안게임에서 일정 수준 이상의 성적을 거둔 선수는 예술·체육요원으로 편입돼 대체복무를 할 수 있다.이 때문에 국가대표로 선발된 선수가 해당 대회에서 메달을 획득할 경우 실제 경기에서 어느 정도 기여했는지와 관계없이 병역특례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이 논란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반면 올림픽과 아시안게임을 제외한 다른 국제대회에서 뛰어난 성과를 거둔 선수에게는 같은 혜택이 적용되지 않는다. 대회 종류에 따라 병역특례 여부가 달라지는 만큼 형평성에 대한 문제 제기가 계속되는 이유다.대중문화예술인과의 형평성 문제도 꾸준히 거론되고 있다. 세계적으로 활동하며 높은 성과를 거둔 그룹 방탄소년단(BTS)과 같은 대중문화예술인은 예술·체육요원 편입 대상에서 제외돼 있어, 국제적 성과를 기준으로 병역 혜택을 판단하는 것이 공정한지에 대한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그러나 병역특례 문제를 단순히 스포츠 선수와 대중문화예술인 사이의 형평성 문제로만 볼 수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재 병역특례 관련 제도에는 전문연구요원과 산업기능요원 등 예술·체육 분야와는 성격이 다른 대체복무 제도도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예술·체육요원 제도가 국제대회 성과와 국위선양 등을 고려해 병역 의무의 예외를 인정하는 성격이라면, 전문연구요원과 산업기능요원은 연구개발과 산업 현장에서 필요한 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적 목적이 상대적으로 강하다.이에 따라 병역특례 제도를 하나의 기준으로 일괄 확대하거나 축소하는 방식으로는 제도 개선에 한계가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예술·체육 분야에서는 어떤 성과를 국가적 기여로 인정할 것인지, 병역 혜택을 받는 대상에게 어떤 책임을 요구할 것인지가 주요 쟁점이다.산업과 연구 분야에서는 병역자원이 감소하는 상황에서 전문인력을 확보하면서 동시에 첨단산업과 비수도권 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제도를 어떻게 운영할지가 과제로 꼽힌다.정치권에서는 병역특례 관련 제도가 처음 도입된 1973년과 현재의 사회·산업 환경이 크게 달라진 만큼 제도의 원칙과 기준을 새롭게 정립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결국 병역특례 제도 개편을 위해서는 분야별 특성을 고려하면서도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공정성과 형평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예술·체육 분야에서는 공정한 혜택 기준과 책임을, 산업·연구 분야에서는 국가 경쟁력과 인력 확보라는 정책적 목적을 함께 고려해 제도의 방향을 다시 설정해야 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