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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MZ 수색 중 폭발…군 간부 3명 부상


서부전선을 관할하는 육군 25사단 최전방 부대에서 비무장지대(DMZ) 수색 작전 중 폭발사고가 발생해 군 간부 3명이 다쳤다. 군 당국은 정확한 폭발 원인을 조사하고 있으며, 정황상 지뢰가 폭발했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21일 오전 서부전선 DMZ 군사분계선(MDL) 이남 지역에서 수색 작전을 수행하던 우리 군 간부 3명이 원인을 알 수 없는 폭발로 부상을 입었다.

 

합참 관계자는 “서부전선 비무장지대 군사분계선 이남 지점에서 작전을 수행하던 우리 군 간부 3명이 미상 폭발로 부상을 입었다”고 밝혔다.

 

부상자 가운데 2명은 응급헬기를 이용해 국군수도병원으로 긴급 후송돼 치료를 받고 있다. 나머지 부상 간부 1명을 비롯해 당시 함께 작전을 수행했던 장병들도 국군수도병원으로 이동해 정밀 검진을 받으며 건강 상태를 확인할 예정이다.

 

현재까지 폭발물의 정확한 종류와 원인은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사고가 발생한 장소와 당시 진행하던 작전 등을 고려하면 지뢰가 폭발했을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특히 이번 폭발이 북한군이 매설한 지뢰 때문인지, 우리 군이 과거 설치한 지뢰 때문인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DMZ 수색로를 개척하는 과정에서 지뢰가 폭발했을 가능성과 함께 북한 지역에서 발생한 폭우로 지뢰가 떠내려와 폭발했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북한은 ‘적대적 두 국가’를 선언한 이후 군사분계선 주변에 전술도로를 설치하고 지뢰를 매설하는 등 국경선 요새화 작업을 이어가고 있다. 이에 따라 북한군이 설치한 지뢰가 남측 지역에서 폭발했을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거론된다.

 

남북이 군사분계선의 기준을 서로 다르게 판단하고 있는 점도 변수로 꼽힌다. 북한군이 군사분계선을 넘어 남측 지역까지 지뢰를 매설한 것으로 추정되는 정황이 확인되고 있기 때문이다.

 

앞서 합참은 최근 DMZ 남측 일부 지역에서 지형이 달라진 것을 확인했다. 북한군이 해당 지역에 지뢰를 매설했을 가능성에 대해서는 유엔군사령부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사고는 DMZ에서 지뢰에 의한 것으로 추정되는 폭발사고가 발생한 지 약 10개월 만이다. 지난해 11월 20일에도 경기 파주 서부전선 DMZ에서 폭발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지뢰 탐지 임무를 수행하던 20대 하사가 다쳤으며, 발목 골절로 추정되는 부상을 입었다.

 

과거 북한의 지뢰 매설로 발생한 대표적인 사고로는 2015년 8월 4일 발생한 ‘목함지뢰’ 사건이 있다.

 


당시 북한군은 군사분계선을 약 440m 넘어 우리 군 GP 인근 추진철책 통문에 목함지뢰를 매설했다. 이후 지뢰가 폭발하면서 당시 하재헌 하사는 양쪽 다리를 잃었고, 김정원 하사는 오른쪽 다리를 잃었다.

 

군 당국은 이번 사고와 관련해 폭발 원인을 조사할 예정이다. 현재로서는 지뢰 폭발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지만, 북한군이 설치한 지뢰인지 여부를 비롯해 정확한 폭발물의 종류는 확인되지 않은 상태다.

 

배달라이더 세금 3.3%→2.2%로 낮아진다

내년부터 택배기사와 배달라이더, 캐디, 방송작가 등 인적용역 소득자에게 용역 대가를 지급할 때 미리 떼는 원천징수세율이 낮아질 전망이다. 현재 3.3%인 원천징수 부담이 지방소득세를 포함해 2.2%로 내려가면서 용역 대가를 받을 때 실제 손에 쥐는 금액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관련 내용은 정부 세제개편안에 담긴 것으로, 국회의 소득세법 개정안 통과가 전제된다. 국세청은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임광현 국세청장과 주요 간부, 인적용역 소득자 단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들이 참석한 현장소통 간담회를 열었다. 전국배달라이더협회와 한국대리운전기사연합회, 한국노총 플랫폼배달지부, 민주노총 라이더유니온지부, 전국여성노조 캐디지부, 전국방송작가협회 등이 참석해 세금 제도와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 등을 논의했다.이번 간담회에서는 정부가 7월 발표한 세제개편안 가운데 인적용역 소득자의 원천징수세율 인하 방안이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인적용역 사업소득자는 별도의 물적시설이나 고용관계 없이 독립적인 자격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사람을 말한다. 국세청에 따르면 보험설계사와 배우, 학원강사, 방문판매원 등 다양한 직종이 여기에 포함된다.현재 이들이 용역 대가를 받을 때 적용되는 소득세 원천징수세율은 3%다. 여기에 지방소득세를 더하면 실제 지급 과정에서 3.3%가 미리 빠진다. 정부 개편안이 시행되면 소득세 원천징수세율은 2%로 내려가고 지방소득세까지 포함한 실제 원천징수 부담은 2.2%가 된다.이 제도는 1998년 고소득 프리랜서 등의 탈세를 막기 위해 원천징수세율을 올린 뒤 유지돼 왔다. 약 28년 만에 세율을 다시 낮추는 셈이다.원천징수세율이 내려가면 가장 먼저 달라지는 것은 매달 실제로 받는 금액이다. 예를 들어 월수입이 380만원이고 연간 수입이 4500만원인 1인 가구 인적용역 소득자의 경우 현행 제도에서는 연간 148만5000원이 원천징수된다. 개편안이 적용되면 원천징수액은 99만원으로 줄어든다.다만 원천징수세율이 낮아진다고 해서 최종적으로 내야 할 소득세 자체가 같은 폭으로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 원천징수는 세금을 미리 납부하는 절차이기 때문이다. 실제 부담 세액은 다음 해 종합소득세 신고 과정에서 소득과 공제 등을 종합해 결정된다. 따라서 원천징수액이 줄어들면 당장 사용할 수 있는 돈은 늘지만, 개인의 소득 수준과 공제 등에 따라 환급액이 줄거나 추가로 세금을 낼 수도 있다.국세청은 세금을 미리 많이 떼고 나중에 돌려주는 방식보다 실제 세 부담에 맞춰 처음부터 적정 수준을 원천징수하는 것이 납세자에게 편리하다는 입장이다. 임광현 국세청장도 원천세율 인하안이 최종 확정될 수 있도록 국회의 협조를 요청했다.환급 절차도 간편해진다. 국세청은 지난 9월 1일부터 인적용역 소득자와 영세납세자를 대상으로 수수료 없는 환급금 안내를 진행하고 있다. 국세청이 수입금액과 환급세액 등을 미리 계산한 ‘모두채움 신고서’를 제공하면 납세자는 홈택스나 손택스, ARS를 통해 별도의 수수료 없이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ARS는 1544-9944를 이용하면 된다.현장에서는 직종별 특성을 고려한 세무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간담회에 참석한 인적용역 소득자 단체들은 세제개편안을 환영하면서도 영세 프리랜서와 특수고용직 종사자들이 각자의 업종에 맞는 세무 상담과 안내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해달라고 건의했다.국회에서도 제도 개선을 지원하겠다는 입장이 나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야 간사들은 현장에서 나온 의견을 바탕으로 필요한 법 개정과 보완책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결국 원천징수세율 인하는 국회의 관련 법안 처리 여부에 따라 시행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이번 개편은 배달라이더와 택배기사뿐 아니라 캐디, 방송작가 등 다양한 인적용역 소득자의 현금 흐름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당장 받는 돈은 늘어날 수 있지만 최종 세금은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다시 계산되는 만큼, 원천징수세율 인하와 최종 세 부담을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