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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종 유적지에 100만명 몰렸다…영월 ‘들썩’


강원 영월군의 대표적인 역사·문화 관광지인 장릉과 청령포를 찾은 관람객이 올해 누적 100만명을 넘어섰다. 단종의 유배지인 청령포와 단종의 능이 있는 장릉에 대한 관심이 이어지는 가운데 최근 단종의 이야기를 다룬 영화 ‘왕과 사는 남자’에 대한 관심도 관광객 증가에 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영월군은 장릉과 청령포의 올해 누적 관람객이 100만명을 돌파했다고 21일 밝혔다. 장릉과 청령포는 조선 제6대 왕 단종과 관련된 대표적인 역사 유적지로, 영월을 찾는 관광객들이 많이 방문하는 곳이다.

 

청령포는 단종이 유배 생활을 했던 곳으로 알려져 있다. 단종의 능인 장릉 역시 영월의 주요 역사·문화 관광지 가운데 하나다. 특히 장릉은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돼 있어 국내외 관광객들에게 영월의 역사적 가치를 알리는 대표적인 장소로 꼽힌다.

 

최근에는 단종의 이야기를 소재로 한 영화 ‘왕과 사는 남자’에 대한 관심이 이어지면서 단종과 관련된 역사 유적지를 찾는 관광객도 늘고 있다고 영월군은 설명했다.

 


영화로 단종의 삶과 역사적 배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실제 단종의 흔적이 남아 있는 영월의 관광지에도 관심이 이어진 것으로 풀이된다. 단종과 관련된 이야기를 영상으로 접한 관람객들이 장릉과 청령포를 직접 찾는 흐름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영월군은 누적 관람객 100만명 돌파를 기념하는 행사도 마련했다. 지난 18일 청령포에서 ‘100만 번째 관람객 환영 기념행사’를 열고 의미 있는 방문객을 맞이했다.

 

이날 행사에는 김길수 영월군수가 참석해 100만 번째 관람객에게 기념 선물과 꽃다발을 전달했다. 영월군 관계자와 관람객들도 함께 100만명 돌파를 축하하며 장릉과 청령포의 방문객 증가를 기념했다.

 

이번 100만명 돌파를 계기로 영월군은 지역의 역사와 문화 자원을 활용한 관광 프로그램도 확대할 방침이다. 단순히 유적지를 둘러보는 관광을 넘어 영월이 가진 역사·문화 자원과 연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해 관광객들이 지역의 이야기를 더욱 폭넓게 경험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영월군은 특히 단종과 관련된 역사 자원을 관광 콘텐츠와 연결해 지역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다양한 경험을 제공할 계획이다. 장릉과 청령포를 비롯한 지역의 역사적 장소를 중심으로 관광 환경과 프로그램을 계속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김길수 영월군수는 영화 ‘왕과 사는 남자’를 계기로 장릉과 청령포를 비롯한 영월의 역사에 관심을 갖고 찾아온 관광객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어 앞으로도 영월의 역사·문화 자원을 활용해 관광객들이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관광 환경과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장릉과 청령포는 단종의 삶과 관련된 역사적 장소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청령포에서는 단종의 유배 생활과 관련된 이야기를 만날 수 있고, 장릉에서는 단종의 능과 관련된 역사를 살펴볼 수 있다.

 

올해 누적 관람객이 100만명을 넘어서면서 영월의 대표적인 역사·문화 관광지로서 두 장소의 관심도 다시 확인됐다. 영월군은 이번 관람객 100만명 돌파를 계기로 지역 역사와 문화를 활용한 관광 콘텐츠를 확대해 관광객들에게 영월의 역사적 의미를 알리는 기회를 이어갈 계획이다.

 

고려아연, 8370억원 손배소 승소…영풍은 항소

 고려아연이 경영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영풍 측이 제기한 약 837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다. 법원은 고려아연 이사들이 자기주식을 공개매수하는 과정에서 법령과 정관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고려아연은 이번 판결로 경영진의 의사결정이 정당했다는 점이 확인됐다고 밝혔지만, 영풍과 MBK파트너스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는 22일 영풍이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을 비롯한 이사 10명을 상대로 제기한 주주대표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영풍은 고려아연 이사회가 내린 결정으로 회사에 손해가 발생했다며 약 8370억원의 배상을 청구했지만, 재판부는 해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사들의 경영상 판단에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만한 위법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다.재판부는 고려아연 이사들의 자기주식 취득 결정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와 충실의무를 위반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사는 회사 경영에 관한 재량권을 가지며, 법령을 위반하지 않은 상태에서 회사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합리적으로 판단해 의사결정을 내렸다면 그 결과만으로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설명이다. 경영상 판단의 내용이 현저하게 불합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점도 강조했다.법원은 고려아연의 자기주식 공개매수 결정이 이 같은 경영 판단의 범위 안에 있다고 봤다. 당시 고려아연 이사들은 영풍 측의 공개매수를 회사에 대한 위협으로 받아들였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자기주식 취득을 결정했다. 재판부는 이 과정에서 이사들이 관련 법령에 따른 절차와 제한을 준수하고 외부 법률 자문 등을 검토했으며, 일정 수준의 할증 가격과 자금조달 방안을 고려해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판단이 현저하게 불합리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법원의 결론이다.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상법이나 회사 정관을 위반했다는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상법 제462조 제1항에 규정된 배당가능이익과 관련해서도 영풍 측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배당가능이익은 회사가 주주에게 이익을 배당할 수 있는 한도를 의미하며, 자기주식을 취득할 때도 해당 한도 내에서 매입해야 한다. 그러나 법원은 이 규정이 자기주식 취득에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의 총규모를 제한하는 것이지, 취득 자금이 어떤 회계 항목에서 마련됐는지를 기준으로 위법 여부를 판단하는 규정은 아니라고 설명했다.이에 따라 자기주식 취득에 특정 재원을 사용했다는 이유만으로 법령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는 판단이 나왔다. 회사 정관에 중간배당을 할 때 특정 목적의 임의준비금을 재원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 규정이 있다는 점도 쟁점이 됐다. 다만 재판부는 해당 규정을 자기주식 취득에 그대로 적용하거나 유추해 적용할 수는 없다고 봤다. 따라서 해당 재원을 자기주식 매입에 활용한 것이 정관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밝혔다.이번 소송은 영풍이 2024년 11월 최 회장 등 고려아연 이사 10명을 상대로 제기했다. 영풍은 이사들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했다. 주주대표소송은 회사가 이사의 책임을 묻는 소송을 제기하지 않을 경우 주주가 회사를 대신해 책임을 추궁하는 절차다. 소송에서 주주 측이 승소하더라도 배상금은 소송을 제기한 주주 개인에게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회사에 돌아간다.영풍이 문제 삼은 것은 고려아연 이사회의 자기주식 공개매수였다. 영풍 측은 주당 약 56만원 수준이던 고려아연 주식을 89만원에 공개매수해 총 204만30주의 자기주식을 취득한 결정이 회사에 손해를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시장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주식을 매입한 만큼 회사의 자산에 손실이 발생했고, 이를 결정한 이사들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논리였다. 영풍은 고려아연의 최대주주로, 양측은 경영권을 둘러싸고 갈등을 이어왔다. 그러나 법원은 공개매수 가격과 자금조달 방안 등을 검토한 이사회의 판단이 현저히 불합리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풍 측의 청구를 기각했다.고려아연은 이날 별도로 진행된 한화 지분 매각 관련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고려아연은 두 건의 판결을 통해 자기주식 공개매수와 한화 지분 매각을 둘러싼 경영진의 의사결정이 정당성을 인정받았다는 입장이다. 회사 측 관계자는 영풍과 MBK가 적대적 인수합병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정상적인 경영 활동을 방해하고 기업가치를 훼손하는 소송을 반복하고 있다며 이 같은 소송 제기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반면 영풍과 MBK파트너스는 법원 판결에 유감을 표하고 항소 방침을 밝혔다. 양측은 상급심에서 자기주식 공개매수의 위법성과 고려아연 이사회의 선관주의의무 위반 여부를 다시 다투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이번 판결로 일단락된 듯 보였던 손해배상 분쟁은 항소심에서 다시 이어질 전망이다.이번 판결은 고려아연의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이사회가 내린 주요 의사결정의 적법성을 둘러싼 법적 다툼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법원은 자기주식 취득 결정 당시 이사들이 관련 법령과 절차를 검토하고 회사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한 점 등을 고려해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다만 영풍·MBK 측이 항소를 예고한 만큼, 자기주식 공개매수의 적법성과 이사들의 경영 판단에 대한 책임 범위는 상급심에서 다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