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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종 유적지에 100만명 몰렸다…영월 ‘들썩’


강원 영월군의 대표적인 역사·문화 관광지인 장릉과 청령포를 찾은 관람객이 올해 누적 100만명을 넘어섰다. 단종의 유배지인 청령포와 단종의 능이 있는 장릉에 대한 관심이 이어지는 가운데 최근 단종의 이야기를 다룬 영화 ‘왕과 사는 남자’에 대한 관심도 관광객 증가에 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영월군은 장릉과 청령포의 올해 누적 관람객이 100만명을 돌파했다고 21일 밝혔다. 장릉과 청령포는 조선 제6대 왕 단종과 관련된 대표적인 역사 유적지로, 영월을 찾는 관광객들이 많이 방문하는 곳이다.

 

청령포는 단종이 유배 생활을 했던 곳으로 알려져 있다. 단종의 능인 장릉 역시 영월의 주요 역사·문화 관광지 가운데 하나다. 특히 장릉은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돼 있어 국내외 관광객들에게 영월의 역사적 가치를 알리는 대표적인 장소로 꼽힌다.

 

최근에는 단종의 이야기를 소재로 한 영화 ‘왕과 사는 남자’에 대한 관심이 이어지면서 단종과 관련된 역사 유적지를 찾는 관광객도 늘고 있다고 영월군은 설명했다.

 


영화로 단종의 삶과 역사적 배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실제 단종의 흔적이 남아 있는 영월의 관광지에도 관심이 이어진 것으로 풀이된다. 단종과 관련된 이야기를 영상으로 접한 관람객들이 장릉과 청령포를 직접 찾는 흐름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영월군은 누적 관람객 100만명 돌파를 기념하는 행사도 마련했다. 지난 18일 청령포에서 ‘100만 번째 관람객 환영 기념행사’를 열고 의미 있는 방문객을 맞이했다.

 

이날 행사에는 김길수 영월군수가 참석해 100만 번째 관람객에게 기념 선물과 꽃다발을 전달했다. 영월군 관계자와 관람객들도 함께 100만명 돌파를 축하하며 장릉과 청령포의 방문객 증가를 기념했다.

 

이번 100만명 돌파를 계기로 영월군은 지역의 역사와 문화 자원을 활용한 관광 프로그램도 확대할 방침이다. 단순히 유적지를 둘러보는 관광을 넘어 영월이 가진 역사·문화 자원과 연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해 관광객들이 지역의 이야기를 더욱 폭넓게 경험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영월군은 특히 단종과 관련된 역사 자원을 관광 콘텐츠와 연결해 지역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다양한 경험을 제공할 계획이다. 장릉과 청령포를 비롯한 지역의 역사적 장소를 중심으로 관광 환경과 프로그램을 계속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김길수 영월군수는 영화 ‘왕과 사는 남자’를 계기로 장릉과 청령포를 비롯한 영월의 역사에 관심을 갖고 찾아온 관광객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어 앞으로도 영월의 역사·문화 자원을 활용해 관광객들이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관광 환경과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장릉과 청령포는 단종의 삶과 관련된 역사적 장소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청령포에서는 단종의 유배 생활과 관련된 이야기를 만날 수 있고, 장릉에서는 단종의 능과 관련된 역사를 살펴볼 수 있다.

 

올해 누적 관람객이 100만명을 넘어서면서 영월의 대표적인 역사·문화 관광지로서 두 장소의 관심도 다시 확인됐다. 영월군은 이번 관람객 100만명 돌파를 계기로 지역 역사와 문화를 활용한 관광 콘텐츠를 확대해 관광객들에게 영월의 역사적 의미를 알리는 기회를 이어갈 계획이다.

 

아시안게임 금메달 뒤 병역특례 논란 재점화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을 계기로 병역특례 제도를 둘러싼 논란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야구와 축구 대표팀 일부 선수들의 발언과 행동이 논란으로 이어지면서다. 이를 계기로 정치권에서는 개별 선수의 태도 문제를 넘어 오랜 기간 유지돼 온 병역특례 제도의 기준과 목적 자체를 다시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6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등에 따르면 22대 국회에는 예술·체육요원뿐 아니라 전문연구요원과 산업기능요원 등 병역특례 제도를 손질하기 위한 병역법 개정안이 잇따라 발의된 상태다.예술·체육요원이 대체복무 기간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을 올릴 경우 기여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담은 법안이 있는가 하면, 비수도권 기업이 전문연구요원과 산업기능요원을 보다 폭넓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도 국회에 제출됐다. 같은 병역특례 제도에 속하더라도 분야에 따라 개선 방향이 다르게 제시되고 있는 것이다.스포츠 선수들의 병역특례 논란은 국제대회가 개최될 때마다 반복돼 왔다. 현행 병역법에 따르면 올림픽이나 아시안게임에서 일정 수준 이상의 성적을 거둔 선수는 예술·체육요원으로 편입돼 대체복무를 할 수 있다.이 때문에 국가대표로 선발된 선수가 해당 대회에서 메달을 획득할 경우 실제 경기에서 어느 정도 기여했는지와 관계없이 병역특례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이 논란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반면 올림픽과 아시안게임을 제외한 다른 국제대회에서 뛰어난 성과를 거둔 선수에게는 같은 혜택이 적용되지 않는다. 대회 종류에 따라 병역특례 여부가 달라지는 만큼 형평성에 대한 문제 제기가 계속되는 이유다.대중문화예술인과의 형평성 문제도 꾸준히 거론되고 있다. 세계적으로 활동하며 높은 성과를 거둔 그룹 방탄소년단(BTS)과 같은 대중문화예술인은 예술·체육요원 편입 대상에서 제외돼 있어, 국제적 성과를 기준으로 병역 혜택을 판단하는 것이 공정한지에 대한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그러나 병역특례 문제를 단순히 스포츠 선수와 대중문화예술인 사이의 형평성 문제로만 볼 수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재 병역특례 관련 제도에는 전문연구요원과 산업기능요원 등 예술·체육 분야와는 성격이 다른 대체복무 제도도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예술·체육요원 제도가 국제대회 성과와 국위선양 등을 고려해 병역 의무의 예외를 인정하는 성격이라면, 전문연구요원과 산업기능요원은 연구개발과 산업 현장에서 필요한 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적 목적이 상대적으로 강하다.이에 따라 병역특례 제도를 하나의 기준으로 일괄 확대하거나 축소하는 방식으로는 제도 개선에 한계가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예술·체육 분야에서는 어떤 성과를 국가적 기여로 인정할 것인지, 병역 혜택을 받는 대상에게 어떤 책임을 요구할 것인지가 주요 쟁점이다.산업과 연구 분야에서는 병역자원이 감소하는 상황에서 전문인력을 확보하면서 동시에 첨단산업과 비수도권 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제도를 어떻게 운영할지가 과제로 꼽힌다.정치권에서는 병역특례 관련 제도가 처음 도입된 1973년과 현재의 사회·산업 환경이 크게 달라진 만큼 제도의 원칙과 기준을 새롭게 정립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결국 병역특례 제도 개편을 위해서는 분야별 특성을 고려하면서도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공정성과 형평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예술·체육 분야에서는 공정한 혜택 기준과 책임을, 산업·연구 분야에서는 국가 경쟁력과 인력 확보라는 정책적 목적을 함께 고려해 제도의 방향을 다시 설정해야 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