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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종 유적지에 100만명 몰렸다…영월 ‘들썩’


강원 영월군의 대표적인 역사·문화 관광지인 장릉과 청령포를 찾은 관람객이 올해 누적 100만명을 넘어섰다. 단종의 유배지인 청령포와 단종의 능이 있는 장릉에 대한 관심이 이어지는 가운데 최근 단종의 이야기를 다룬 영화 ‘왕과 사는 남자’에 대한 관심도 관광객 증가에 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영월군은 장릉과 청령포의 올해 누적 관람객이 100만명을 돌파했다고 21일 밝혔다. 장릉과 청령포는 조선 제6대 왕 단종과 관련된 대표적인 역사 유적지로, 영월을 찾는 관광객들이 많이 방문하는 곳이다.

 

청령포는 단종이 유배 생활을 했던 곳으로 알려져 있다. 단종의 능인 장릉 역시 영월의 주요 역사·문화 관광지 가운데 하나다. 특히 장릉은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돼 있어 국내외 관광객들에게 영월의 역사적 가치를 알리는 대표적인 장소로 꼽힌다.

 

최근에는 단종의 이야기를 소재로 한 영화 ‘왕과 사는 남자’에 대한 관심이 이어지면서 단종과 관련된 역사 유적지를 찾는 관광객도 늘고 있다고 영월군은 설명했다.

 


영화로 단종의 삶과 역사적 배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실제 단종의 흔적이 남아 있는 영월의 관광지에도 관심이 이어진 것으로 풀이된다. 단종과 관련된 이야기를 영상으로 접한 관람객들이 장릉과 청령포를 직접 찾는 흐름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영월군은 누적 관람객 100만명 돌파를 기념하는 행사도 마련했다. 지난 18일 청령포에서 ‘100만 번째 관람객 환영 기념행사’를 열고 의미 있는 방문객을 맞이했다.

 

이날 행사에는 김길수 영월군수가 참석해 100만 번째 관람객에게 기념 선물과 꽃다발을 전달했다. 영월군 관계자와 관람객들도 함께 100만명 돌파를 축하하며 장릉과 청령포의 방문객 증가를 기념했다.

 

이번 100만명 돌파를 계기로 영월군은 지역의 역사와 문화 자원을 활용한 관광 프로그램도 확대할 방침이다. 단순히 유적지를 둘러보는 관광을 넘어 영월이 가진 역사·문화 자원과 연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해 관광객들이 지역의 이야기를 더욱 폭넓게 경험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영월군은 특히 단종과 관련된 역사 자원을 관광 콘텐츠와 연결해 지역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다양한 경험을 제공할 계획이다. 장릉과 청령포를 비롯한 지역의 역사적 장소를 중심으로 관광 환경과 프로그램을 계속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김길수 영월군수는 영화 ‘왕과 사는 남자’를 계기로 장릉과 청령포를 비롯한 영월의 역사에 관심을 갖고 찾아온 관광객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어 앞으로도 영월의 역사·문화 자원을 활용해 관광객들이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관광 환경과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장릉과 청령포는 단종의 삶과 관련된 역사적 장소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청령포에서는 단종의 유배 생활과 관련된 이야기를 만날 수 있고, 장릉에서는 단종의 능과 관련된 역사를 살펴볼 수 있다.

 

올해 누적 관람객이 100만명을 넘어서면서 영월의 대표적인 역사·문화 관광지로서 두 장소의 관심도 다시 확인됐다. 영월군은 이번 관람객 100만명 돌파를 계기로 지역 역사와 문화를 활용한 관광 콘텐츠를 확대해 관광객들에게 영월의 역사적 의미를 알리는 기회를 이어갈 계획이다.

 

배달라이더 세금 3.3%→2.2%로 낮아진다

내년부터 택배기사와 배달라이더, 캐디, 방송작가 등 인적용역 소득자에게 용역 대가를 지급할 때 미리 떼는 원천징수세율이 낮아질 전망이다. 현재 3.3%인 원천징수 부담이 지방소득세를 포함해 2.2%로 내려가면서 용역 대가를 받을 때 실제 손에 쥐는 금액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관련 내용은 정부 세제개편안에 담긴 것으로, 국회의 소득세법 개정안 통과가 전제된다. 국세청은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임광현 국세청장과 주요 간부, 인적용역 소득자 단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들이 참석한 현장소통 간담회를 열었다. 전국배달라이더협회와 한국대리운전기사연합회, 한국노총 플랫폼배달지부, 민주노총 라이더유니온지부, 전국여성노조 캐디지부, 전국방송작가협회 등이 참석해 세금 제도와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 등을 논의했다.이번 간담회에서는 정부가 7월 발표한 세제개편안 가운데 인적용역 소득자의 원천징수세율 인하 방안이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인적용역 사업소득자는 별도의 물적시설이나 고용관계 없이 독립적인 자격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사람을 말한다. 국세청에 따르면 보험설계사와 배우, 학원강사, 방문판매원 등 다양한 직종이 여기에 포함된다.현재 이들이 용역 대가를 받을 때 적용되는 소득세 원천징수세율은 3%다. 여기에 지방소득세를 더하면 실제 지급 과정에서 3.3%가 미리 빠진다. 정부 개편안이 시행되면 소득세 원천징수세율은 2%로 내려가고 지방소득세까지 포함한 실제 원천징수 부담은 2.2%가 된다.이 제도는 1998년 고소득 프리랜서 등의 탈세를 막기 위해 원천징수세율을 올린 뒤 유지돼 왔다. 약 28년 만에 세율을 다시 낮추는 셈이다.원천징수세율이 내려가면 가장 먼저 달라지는 것은 매달 실제로 받는 금액이다. 예를 들어 월수입이 380만원이고 연간 수입이 4500만원인 1인 가구 인적용역 소득자의 경우 현행 제도에서는 연간 148만5000원이 원천징수된다. 개편안이 적용되면 원천징수액은 99만원으로 줄어든다.다만 원천징수세율이 낮아진다고 해서 최종적으로 내야 할 소득세 자체가 같은 폭으로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 원천징수는 세금을 미리 납부하는 절차이기 때문이다. 실제 부담 세액은 다음 해 종합소득세 신고 과정에서 소득과 공제 등을 종합해 결정된다. 따라서 원천징수액이 줄어들면 당장 사용할 수 있는 돈은 늘지만, 개인의 소득 수준과 공제 등에 따라 환급액이 줄거나 추가로 세금을 낼 수도 있다.국세청은 세금을 미리 많이 떼고 나중에 돌려주는 방식보다 실제 세 부담에 맞춰 처음부터 적정 수준을 원천징수하는 것이 납세자에게 편리하다는 입장이다. 임광현 국세청장도 원천세율 인하안이 최종 확정될 수 있도록 국회의 협조를 요청했다.환급 절차도 간편해진다. 국세청은 지난 9월 1일부터 인적용역 소득자와 영세납세자를 대상으로 수수료 없는 환급금 안내를 진행하고 있다. 국세청이 수입금액과 환급세액 등을 미리 계산한 ‘모두채움 신고서’를 제공하면 납세자는 홈택스나 손택스, ARS를 통해 별도의 수수료 없이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ARS는 1544-9944를 이용하면 된다.현장에서는 직종별 특성을 고려한 세무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간담회에 참석한 인적용역 소득자 단체들은 세제개편안을 환영하면서도 영세 프리랜서와 특수고용직 종사자들이 각자의 업종에 맞는 세무 상담과 안내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해달라고 건의했다.국회에서도 제도 개선을 지원하겠다는 입장이 나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야 간사들은 현장에서 나온 의견을 바탕으로 필요한 법 개정과 보완책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결국 원천징수세율 인하는 국회의 관련 법안 처리 여부에 따라 시행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이번 개편은 배달라이더와 택배기사뿐 아니라 캐디, 방송작가 등 다양한 인적용역 소득자의 현금 흐름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당장 받는 돈은 늘어날 수 있지만 최종 세금은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다시 계산되는 만큼, 원천징수세율 인하와 최종 세 부담을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