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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선수단, 첫 금빛 낭보에도 TV는 침묵했다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에서 대한민국 선수단의 첫 금메달이 나왔지만, 그 순간은 국내 TV 화면에 잡히지 않았다. 주인공은 근대5종 여자 개인전 정상에 오른 성승민이었다. 시상식을 마친 그는 현장 취재진을 향해 “저희 중계 좀 해주세요”라고 말했다. 금메달리스트의 기쁨보다, 자신의 경기가 외면받은 현실에 대한 아쉬움이 더 짙게 묻어난 한마디였다.

 

대회 첫날 한국 선수단은 비인기 종목에서 값진 성과를 잇따라 냈다. 성승민은 여자 근대5종 개인전에서 펜싱부터 선두권을 장악한 뒤 장애물, 수영, 레이저런까지 안정적으로 치르며 한국의 이번 대회 첫 금메달을 따냈다. 한국 여자 근대5종이 아시안게임 개인전에서 금메달을 목에 건 것도 이번이 처음이다.

오후에는 남자 근대5종 대표팀도 금빛 소식을 보탰다. 전웅태, 서창완, 이종현이 출전한 남자 단체전에서 한국은 중국과 치열한 접전을 벌였다. 승부는 마지막 레이저런에서 갈렸다. 한국은 막판 집중력을 앞세워 중국을 11점 차로 따돌리고 단체전 금메달을 차지했다.

 

사이클에서도 의미 있는 메달이 나왔다. 여자 도로독주에 출전한 신지은은 동메달을 획득하며 대한민국 선수단의 이번 대회 첫 메달을 신고했다. 종목은 달랐지만, 세 성과 모두 대회 초반 한국 선수단 분위기를 끌어올리기에 충분했다.

하지만 정작 이 장면들을 실시간으로 본 국내 시청자는 거의 없었다. 주요 방송사들은 근대5종과 사이클 결승이 열린 시간대에 해당 경기를 생중계하지 않았다. 팬들은 첫 메달과 첫 금메달, 두 번째 금메달이 나오는 순간을 영상이 아닌 문자 중계나 결과 기사로 확인해야 했다.

 

방송사 입장에서는 시청률과 편성 효율을 고려할 수밖에 없다는 현실론이 있다. 그러나 아시안게임은 인기 종목만의 무대가 아니다. 선수들은 같은 태극마크를 달고 같은 시간을 견디며 국제무대에 오른다. 특히 근대5종처럼 평소 노출이 적은 종목은 종합대회가 사실상 대중에게 다가갈 수 있는 드문 기회다.

 

성승민의 호소가 씁쓸하게 들린 이유도 여기에 있다. 그는 금메달을 따고도 축하보다 먼저 중계를 부탁해야 했다. 메달을 따면 관심을 받는 것이 아니라, 메달을 따고 나서야 겨우 관심을 요청해야 하는 구조가 드러난 셈이다.

 

한국 선수단의 첫날은 분명 성공적이었다. 그러나 그 성공이 안방까지 제대로 전달되지 못했다는 점은 또 다른 숙제를 남겼다. 종합대회 중계가 인기 종목 중심으로만 흘러간다면, 수많은 선수의 노력은 결과표 속 숫자로만 소비될 수밖에 없다. 성승민의 금메달은 한국 근대5종의 역사였고, 동시에 한국 스포츠 중계 현실을 돌아보게 한 장면이 됐다.

 

고려아연, 8370억원 손배소 승소…영풍은 항소

 고려아연이 경영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영풍 측이 제기한 약 837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다. 법원은 고려아연 이사들이 자기주식을 공개매수하는 과정에서 법령과 정관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고려아연은 이번 판결로 경영진의 의사결정이 정당했다는 점이 확인됐다고 밝혔지만, 영풍과 MBK파트너스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는 22일 영풍이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을 비롯한 이사 10명을 상대로 제기한 주주대표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영풍은 고려아연 이사회가 내린 결정으로 회사에 손해가 발생했다며 약 8370억원의 배상을 청구했지만, 재판부는 해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사들의 경영상 판단에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만한 위법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다.재판부는 고려아연 이사들의 자기주식 취득 결정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와 충실의무를 위반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사는 회사 경영에 관한 재량권을 가지며, 법령을 위반하지 않은 상태에서 회사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합리적으로 판단해 의사결정을 내렸다면 그 결과만으로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설명이다. 경영상 판단의 내용이 현저하게 불합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점도 강조했다.법원은 고려아연의 자기주식 공개매수 결정이 이 같은 경영 판단의 범위 안에 있다고 봤다. 당시 고려아연 이사들은 영풍 측의 공개매수를 회사에 대한 위협으로 받아들였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자기주식 취득을 결정했다. 재판부는 이 과정에서 이사들이 관련 법령에 따른 절차와 제한을 준수하고 외부 법률 자문 등을 검토했으며, 일정 수준의 할증 가격과 자금조달 방안을 고려해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판단이 현저하게 불합리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법원의 결론이다.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상법이나 회사 정관을 위반했다는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상법 제462조 제1항에 규정된 배당가능이익과 관련해서도 영풍 측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배당가능이익은 회사가 주주에게 이익을 배당할 수 있는 한도를 의미하며, 자기주식을 취득할 때도 해당 한도 내에서 매입해야 한다. 그러나 법원은 이 규정이 자기주식 취득에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의 총규모를 제한하는 것이지, 취득 자금이 어떤 회계 항목에서 마련됐는지를 기준으로 위법 여부를 판단하는 규정은 아니라고 설명했다.이에 따라 자기주식 취득에 특정 재원을 사용했다는 이유만으로 법령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는 판단이 나왔다. 회사 정관에 중간배당을 할 때 특정 목적의 임의준비금을 재원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 규정이 있다는 점도 쟁점이 됐다. 다만 재판부는 해당 규정을 자기주식 취득에 그대로 적용하거나 유추해 적용할 수는 없다고 봤다. 따라서 해당 재원을 자기주식 매입에 활용한 것이 정관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밝혔다.이번 소송은 영풍이 2024년 11월 최 회장 등 고려아연 이사 10명을 상대로 제기했다. 영풍은 이사들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했다. 주주대표소송은 회사가 이사의 책임을 묻는 소송을 제기하지 않을 경우 주주가 회사를 대신해 책임을 추궁하는 절차다. 소송에서 주주 측이 승소하더라도 배상금은 소송을 제기한 주주 개인에게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회사에 돌아간다.영풍이 문제 삼은 것은 고려아연 이사회의 자기주식 공개매수였다. 영풍 측은 주당 약 56만원 수준이던 고려아연 주식을 89만원에 공개매수해 총 204만30주의 자기주식을 취득한 결정이 회사에 손해를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시장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주식을 매입한 만큼 회사의 자산에 손실이 발생했고, 이를 결정한 이사들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논리였다. 영풍은 고려아연의 최대주주로, 양측은 경영권을 둘러싸고 갈등을 이어왔다. 그러나 법원은 공개매수 가격과 자금조달 방안 등을 검토한 이사회의 판단이 현저히 불합리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풍 측의 청구를 기각했다.고려아연은 이날 별도로 진행된 한화 지분 매각 관련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고려아연은 두 건의 판결을 통해 자기주식 공개매수와 한화 지분 매각을 둘러싼 경영진의 의사결정이 정당성을 인정받았다는 입장이다. 회사 측 관계자는 영풍과 MBK가 적대적 인수합병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정상적인 경영 활동을 방해하고 기업가치를 훼손하는 소송을 반복하고 있다며 이 같은 소송 제기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반면 영풍과 MBK파트너스는 법원 판결에 유감을 표하고 항소 방침을 밝혔다. 양측은 상급심에서 자기주식 공개매수의 위법성과 고려아연 이사회의 선관주의의무 위반 여부를 다시 다투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이번 판결로 일단락된 듯 보였던 손해배상 분쟁은 항소심에서 다시 이어질 전망이다.이번 판결은 고려아연의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이사회가 내린 주요 의사결정의 적법성을 둘러싼 법적 다툼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법원은 자기주식 취득 결정 당시 이사들이 관련 법령과 절차를 검토하고 회사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한 점 등을 고려해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다만 영풍·MBK 측이 항소를 예고한 만큼, 자기주식 공개매수의 적법성과 이사들의 경영 판단에 대한 책임 범위는 상급심에서 다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