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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선수단, 첫 금빛 낭보에도 TV는 침묵했다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에서 대한민국 선수단의 첫 금메달이 나왔지만, 그 순간은 국내 TV 화면에 잡히지 않았다. 주인공은 근대5종 여자 개인전 정상에 오른 성승민이었다. 시상식을 마친 그는 현장 취재진을 향해 “저희 중계 좀 해주세요”라고 말했다. 금메달리스트의 기쁨보다, 자신의 경기가 외면받은 현실에 대한 아쉬움이 더 짙게 묻어난 한마디였다.

 

대회 첫날 한국 선수단은 비인기 종목에서 값진 성과를 잇따라 냈다. 성승민은 여자 근대5종 개인전에서 펜싱부터 선두권을 장악한 뒤 장애물, 수영, 레이저런까지 안정적으로 치르며 한국의 이번 대회 첫 금메달을 따냈다. 한국 여자 근대5종이 아시안게임 개인전에서 금메달을 목에 건 것도 이번이 처음이다.

오후에는 남자 근대5종 대표팀도 금빛 소식을 보탰다. 전웅태, 서창완, 이종현이 출전한 남자 단체전에서 한국은 중국과 치열한 접전을 벌였다. 승부는 마지막 레이저런에서 갈렸다. 한국은 막판 집중력을 앞세워 중국을 11점 차로 따돌리고 단체전 금메달을 차지했다.

 

사이클에서도 의미 있는 메달이 나왔다. 여자 도로독주에 출전한 신지은은 동메달을 획득하며 대한민국 선수단의 이번 대회 첫 메달을 신고했다. 종목은 달랐지만, 세 성과 모두 대회 초반 한국 선수단 분위기를 끌어올리기에 충분했다.

하지만 정작 이 장면들을 실시간으로 본 국내 시청자는 거의 없었다. 주요 방송사들은 근대5종과 사이클 결승이 열린 시간대에 해당 경기를 생중계하지 않았다. 팬들은 첫 메달과 첫 금메달, 두 번째 금메달이 나오는 순간을 영상이 아닌 문자 중계나 결과 기사로 확인해야 했다.

 

방송사 입장에서는 시청률과 편성 효율을 고려할 수밖에 없다는 현실론이 있다. 그러나 아시안게임은 인기 종목만의 무대가 아니다. 선수들은 같은 태극마크를 달고 같은 시간을 견디며 국제무대에 오른다. 특히 근대5종처럼 평소 노출이 적은 종목은 종합대회가 사실상 대중에게 다가갈 수 있는 드문 기회다.

 

성승민의 호소가 씁쓸하게 들린 이유도 여기에 있다. 그는 금메달을 따고도 축하보다 먼저 중계를 부탁해야 했다. 메달을 따면 관심을 받는 것이 아니라, 메달을 따고 나서야 겨우 관심을 요청해야 하는 구조가 드러난 셈이다.

 

한국 선수단의 첫날은 분명 성공적이었다. 그러나 그 성공이 안방까지 제대로 전달되지 못했다는 점은 또 다른 숙제를 남겼다. 종합대회 중계가 인기 종목 중심으로만 흘러간다면, 수많은 선수의 노력은 결과표 속 숫자로만 소비될 수밖에 없다. 성승민의 금메달은 한국 근대5종의 역사였고, 동시에 한국 스포츠 중계 현실을 돌아보게 한 장면이 됐다.

 

배달라이더 세금 3.3%→2.2%로 낮아진다

내년부터 택배기사와 배달라이더, 캐디, 방송작가 등 인적용역 소득자에게 용역 대가를 지급할 때 미리 떼는 원천징수세율이 낮아질 전망이다. 현재 3.3%인 원천징수 부담이 지방소득세를 포함해 2.2%로 내려가면서 용역 대가를 받을 때 실제 손에 쥐는 금액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관련 내용은 정부 세제개편안에 담긴 것으로, 국회의 소득세법 개정안 통과가 전제된다. 국세청은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임광현 국세청장과 주요 간부, 인적용역 소득자 단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들이 참석한 현장소통 간담회를 열었다. 전국배달라이더협회와 한국대리운전기사연합회, 한국노총 플랫폼배달지부, 민주노총 라이더유니온지부, 전국여성노조 캐디지부, 전국방송작가협회 등이 참석해 세금 제도와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 등을 논의했다.이번 간담회에서는 정부가 7월 발표한 세제개편안 가운데 인적용역 소득자의 원천징수세율 인하 방안이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인적용역 사업소득자는 별도의 물적시설이나 고용관계 없이 독립적인 자격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사람을 말한다. 국세청에 따르면 보험설계사와 배우, 학원강사, 방문판매원 등 다양한 직종이 여기에 포함된다.현재 이들이 용역 대가를 받을 때 적용되는 소득세 원천징수세율은 3%다. 여기에 지방소득세를 더하면 실제 지급 과정에서 3.3%가 미리 빠진다. 정부 개편안이 시행되면 소득세 원천징수세율은 2%로 내려가고 지방소득세까지 포함한 실제 원천징수 부담은 2.2%가 된다.이 제도는 1998년 고소득 프리랜서 등의 탈세를 막기 위해 원천징수세율을 올린 뒤 유지돼 왔다. 약 28년 만에 세율을 다시 낮추는 셈이다.원천징수세율이 내려가면 가장 먼저 달라지는 것은 매달 실제로 받는 금액이다. 예를 들어 월수입이 380만원이고 연간 수입이 4500만원인 1인 가구 인적용역 소득자의 경우 현행 제도에서는 연간 148만5000원이 원천징수된다. 개편안이 적용되면 원천징수액은 99만원으로 줄어든다.다만 원천징수세율이 낮아진다고 해서 최종적으로 내야 할 소득세 자체가 같은 폭으로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 원천징수는 세금을 미리 납부하는 절차이기 때문이다. 실제 부담 세액은 다음 해 종합소득세 신고 과정에서 소득과 공제 등을 종합해 결정된다. 따라서 원천징수액이 줄어들면 당장 사용할 수 있는 돈은 늘지만, 개인의 소득 수준과 공제 등에 따라 환급액이 줄거나 추가로 세금을 낼 수도 있다.국세청은 세금을 미리 많이 떼고 나중에 돌려주는 방식보다 실제 세 부담에 맞춰 처음부터 적정 수준을 원천징수하는 것이 납세자에게 편리하다는 입장이다. 임광현 국세청장도 원천세율 인하안이 최종 확정될 수 있도록 국회의 협조를 요청했다.환급 절차도 간편해진다. 국세청은 지난 9월 1일부터 인적용역 소득자와 영세납세자를 대상으로 수수료 없는 환급금 안내를 진행하고 있다. 국세청이 수입금액과 환급세액 등을 미리 계산한 ‘모두채움 신고서’를 제공하면 납세자는 홈택스나 손택스, ARS를 통해 별도의 수수료 없이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ARS는 1544-9944를 이용하면 된다.현장에서는 직종별 특성을 고려한 세무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간담회에 참석한 인적용역 소득자 단체들은 세제개편안을 환영하면서도 영세 프리랜서와 특수고용직 종사자들이 각자의 업종에 맞는 세무 상담과 안내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해달라고 건의했다.국회에서도 제도 개선을 지원하겠다는 입장이 나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야 간사들은 현장에서 나온 의견을 바탕으로 필요한 법 개정과 보완책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결국 원천징수세율 인하는 국회의 관련 법안 처리 여부에 따라 시행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이번 개편은 배달라이더와 택배기사뿐 아니라 캐디, 방송작가 등 다양한 인적용역 소득자의 현금 흐름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당장 받는 돈은 늘어날 수 있지만 최종 세금은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다시 계산되는 만큼, 원천징수세율 인하와 최종 세 부담을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