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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자 면전서 “잘난 척해서 밥맛”…웃음 터졌다


방송인 이영자가 자신을 알아보지 못한 84세 어르신에게 면전에서 거침없는 평가를 들었다. 어르신은 이영자를 눈앞에 두고 “너무 잘난 척해서 밥맛”이라고 말하는가 하면 결혼하지 못한 것까지 언급했다. 이영자는 당황하기보다 재치 있게 받아치며 웃음으로 상황을 넘겼다. 

 

지난 20일 이영자의 유튜브 채널 ‘이영자TV’에는 ‘이영자 가장 먼저 가을을 맛보는 법, 정이 넘치는 노량진 수산시장 나들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공개됐다.

 

이날 이영자는 지인들과 함께 서울 노량진수산시장을 찾았다. 제철 수산물을 맛보고 직접 생선을 손질하는 방법을 배우기 위해 시장 곳곳을 둘러보던 중 한 84세 어르신과 마주쳤다.

 

어르신은 이영자를 한참 바라보다가 “꼭 이영자 같다. 그런데 이영자보다 예쁘다”고 말했다. 이영자를 닮았다는 말을 들은 뒤에도 실제 이영자 본인이라는 사실은 알아채지 못한 모습이었다.

 

이영자의 일행이 어르신에게 “어머니는 이영자 좋아하시냐”고 묻자 예상하지 못한 답이 돌아왔다.

 

어르신은 “아니, 나는 이영자 안 좋아한다”고 단호하게 말했다. 이어 “이영자는 너무 밥맛이다. 너무 잘난 척해서 그렇다”며 이영자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솔직하게 털어놨다.

 

문제는 어르신의 눈앞에 실제 이영자가 있었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어르신은 이를 전혀 모른 채 자신의 평가를 이어갔다.

 

주변에서 “이영자 밥맛 없다고 한다”고 다시 알려주자 이영자는 정색하지 않고 웃음을 터뜨렸다. 오히려 “아니, 밥맛 있다”며 자신의 편을 들며 익살스럽게 받아쳤다.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도 당사자가 직접 농담으로 응수하면서 현장에는 웃음이 이어졌다.

 

어르신의 솔직한 발언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그는 이영자를 두고 “음식은 최고고 돈도 잘 번다”면서도 “그런데 시집을 못 갔다”고 말했다.

 

이어 “이영자 씨를 만나면 겸손만 하면 밥맛 떨어지지 않는다고 전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작 자신이 대화를 나누고 있는 상대가 이영자라는 사실을 모른 채 계속해서 조언을 건넨 셈이다.

 


어르신은 이후에도 이영자를 향해 “건방지다”고 다시 말했고, 주변 사람들은 웃음을 참지 못했다. 이영자 역시 끝까지 자신의 정체를 적극적으로 밝히기보다는 어르신의 말을 웃으며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였다.

 

이영자는 어르신에게 따뜻하게 대하기도 했다. 직접 커피를 건네며 “내가 언제 또 사드리겠느냐. 오늘은 어머니가 시켜 드셔라”고 말했다.

 

자신의 나이를 묻는 질문에는 “내 나이는 묻지 마라. 나는 6·25 전쟁도 겪은 것 같은 느낌”이라고 너스레를 떨며 다시 한번 현장에 웃음을 안겼다.

 

이날 이영자는 시장을 찾은 자리에서 자신의 과거 이야기도 꺼냈다. 그는 대학 등록금이 50만원이던 시절 자반고등어를 팔아 등록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어 “5일장을 다니면서 사람들과 친해지는 법을 많이 배웠다”고 회상했다. 어린 시절 시장을 오가며 사람들과 자연스럽게 어울렸던 경험이 현재 자신의 방송 활동에도 영향을 줬다는 이야기를 전했다.

 


이영자는 노량진수산시장에서 다양한 제철 음식도 맛봤다. 성게와 굴, 초밥 등을 차례로 먹으며 시장의 먹거리를 즐겼고, 직접 생선을 손질하고 회를 뜨는 수업에도 참여했다.

 

처음 다루는 큰 생선을 앞에 두고도 이영자는 능숙하게 칼을 움직였다. 생선을 직접 손질하고 회를 뜨는 과정에서 강사의 칭찬을 받기도 했다.

 

이번 노량진수산시장 방문에서는 제철 음식과 회 뜨기 체험뿐 아니라 이영자의 특유의 유쾌한 대응도 눈길을 끌었다. 특히 자신을 바로 앞에 두고 “밥맛 없다”, “잘난 척한다”, “건방지다”는 말을 쏟아낸 어르신에게 이영자가 웃음으로 받아치면서 예상치 못한 장면이 만들어졌다.

 

어르신은 마지막까지 이영자의 정체를 정확히 알아채지 못한 채 자신의 생각을 솔직하게 전했고, 이영자는 이를 불편해하기보다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어갔다. 시장에서 만난 한 어르신과의 우연한 만남이 이영자 특유의 유쾌함과 인간적인 면모가 함께 드러난 장면으로 이어졌다.

 

고려아연, 8370억원 손배소 승소…영풍은 항소

 고려아연이 경영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영풍 측이 제기한 약 837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다. 법원은 고려아연 이사들이 자기주식을 공개매수하는 과정에서 법령과 정관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고려아연은 이번 판결로 경영진의 의사결정이 정당했다는 점이 확인됐다고 밝혔지만, 영풍과 MBK파트너스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는 22일 영풍이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을 비롯한 이사 10명을 상대로 제기한 주주대표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영풍은 고려아연 이사회가 내린 결정으로 회사에 손해가 발생했다며 약 8370억원의 배상을 청구했지만, 재판부는 해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사들의 경영상 판단에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만한 위법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다.재판부는 고려아연 이사들의 자기주식 취득 결정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와 충실의무를 위반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사는 회사 경영에 관한 재량권을 가지며, 법령을 위반하지 않은 상태에서 회사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합리적으로 판단해 의사결정을 내렸다면 그 결과만으로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설명이다. 경영상 판단의 내용이 현저하게 불합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점도 강조했다.법원은 고려아연의 자기주식 공개매수 결정이 이 같은 경영 판단의 범위 안에 있다고 봤다. 당시 고려아연 이사들은 영풍 측의 공개매수를 회사에 대한 위협으로 받아들였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자기주식 취득을 결정했다. 재판부는 이 과정에서 이사들이 관련 법령에 따른 절차와 제한을 준수하고 외부 법률 자문 등을 검토했으며, 일정 수준의 할증 가격과 자금조달 방안을 고려해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판단이 현저하게 불합리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법원의 결론이다.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상법이나 회사 정관을 위반했다는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상법 제462조 제1항에 규정된 배당가능이익과 관련해서도 영풍 측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배당가능이익은 회사가 주주에게 이익을 배당할 수 있는 한도를 의미하며, 자기주식을 취득할 때도 해당 한도 내에서 매입해야 한다. 그러나 법원은 이 규정이 자기주식 취득에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의 총규모를 제한하는 것이지, 취득 자금이 어떤 회계 항목에서 마련됐는지를 기준으로 위법 여부를 판단하는 규정은 아니라고 설명했다.이에 따라 자기주식 취득에 특정 재원을 사용했다는 이유만으로 법령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는 판단이 나왔다. 회사 정관에 중간배당을 할 때 특정 목적의 임의준비금을 재원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 규정이 있다는 점도 쟁점이 됐다. 다만 재판부는 해당 규정을 자기주식 취득에 그대로 적용하거나 유추해 적용할 수는 없다고 봤다. 따라서 해당 재원을 자기주식 매입에 활용한 것이 정관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밝혔다.이번 소송은 영풍이 2024년 11월 최 회장 등 고려아연 이사 10명을 상대로 제기했다. 영풍은 이사들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했다. 주주대표소송은 회사가 이사의 책임을 묻는 소송을 제기하지 않을 경우 주주가 회사를 대신해 책임을 추궁하는 절차다. 소송에서 주주 측이 승소하더라도 배상금은 소송을 제기한 주주 개인에게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회사에 돌아간다.영풍이 문제 삼은 것은 고려아연 이사회의 자기주식 공개매수였다. 영풍 측은 주당 약 56만원 수준이던 고려아연 주식을 89만원에 공개매수해 총 204만30주의 자기주식을 취득한 결정이 회사에 손해를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시장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주식을 매입한 만큼 회사의 자산에 손실이 발생했고, 이를 결정한 이사들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논리였다. 영풍은 고려아연의 최대주주로, 양측은 경영권을 둘러싸고 갈등을 이어왔다. 그러나 법원은 공개매수 가격과 자금조달 방안 등을 검토한 이사회의 판단이 현저히 불합리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풍 측의 청구를 기각했다.고려아연은 이날 별도로 진행된 한화 지분 매각 관련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고려아연은 두 건의 판결을 통해 자기주식 공개매수와 한화 지분 매각을 둘러싼 경영진의 의사결정이 정당성을 인정받았다는 입장이다. 회사 측 관계자는 영풍과 MBK가 적대적 인수합병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정상적인 경영 활동을 방해하고 기업가치를 훼손하는 소송을 반복하고 있다며 이 같은 소송 제기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반면 영풍과 MBK파트너스는 법원 판결에 유감을 표하고 항소 방침을 밝혔다. 양측은 상급심에서 자기주식 공개매수의 위법성과 고려아연 이사회의 선관주의의무 위반 여부를 다시 다투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이번 판결로 일단락된 듯 보였던 손해배상 분쟁은 항소심에서 다시 이어질 전망이다.이번 판결은 고려아연의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이사회가 내린 주요 의사결정의 적법성을 둘러싼 법적 다툼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법원은 자기주식 취득 결정 당시 이사들이 관련 법령과 절차를 검토하고 회사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한 점 등을 고려해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다만 영풍·MBK 측이 항소를 예고한 만큼, 자기주식 공개매수의 적법성과 이사들의 경영 판단에 대한 책임 범위는 상급심에서 다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