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북항에 상어 뜨자…‘아기상어’ 주가 11% 급등


부산 북항에 3.5m 크기의 상어가 등장해 시민들의 관심을 끌고 있는 가운데, 국내 증시에서는 뜻밖의 종목이 수혜를 입었다. 상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더핑크퐁컴퍼니가 장 초반 11% 가까이 급등하면서다. 

 

21일 코스닥 시장에서 더핑크퐁컴퍼니는 9%대 상승으로 출발한 뒤 장 초반 한때 전 거래일보다 10.99% 오른 1만3430원까지 치솟았다. 특별한 실적 발표나 새로운 사업 소식이 나온 것은 아니었지만, 부산 북항에 나타난 상어가 온라인에서 화제가 되면서 ‘아기상어’ 캐릭터를 보유한 더핑크퐁컴퍼니까지 덩달아 주목받은 것으로 풀이된다.

 

더핑크퐁컴퍼니는 과거 스마트스터디라는 이름으로 알려졌던 교육·엔터테인먼트 기업이다. 대표 캐릭터인 핑크퐁과 함께 ‘상어가족’ 콘텐츠를 제작했으며, 지난해 11월 코스닥 시장에 상장했다.

 

특히 ‘핑크퐁 아기상어 체조(Baby Shark Dance)’는 세계적으로 큰 인기를 얻은 대표 콘텐츠다. 해당 영상은 현재 유튜브에서 173억 회 조회수를 기록하며 유튜브 역사상 가장 많이 조회된 영상으로 기록돼 있다.

 

부산 북항에 상어가 나타나면서 온라인에서는 이른바 ‘아기상어’ 관련 농담도 쏟아졌다. 소셜미디어에서는 “북항에 아기상어 체조를 배경음악으로 틀어야 한다”거나 “증시가 열리면 아기상어를 풀매수해야 한다”는 등의 글이 올라왔다.

 


실제로 한 네티즌은 스레드에 “월요일 증시가 열리면 더핑크퐁컴퍼니가 급등할 것”이라는 취지의 글을 올렸다. 부산 북항 상어 출몰과 아기상어 캐릭터의 연결고리가 온라인에서 화제가 된 뒤 실제 주가가 상승하면서 이 글이 뒤늦게 관심을 받기도 했다.

 

다만 이날 더핑크퐁컴퍼니의 주가 상승은 회사의 실적 개선이나 새로운 사업 발표 등 구체적인 기업 호재에 따른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부산 북항에 등장한 상어와 더핑크퐁컴퍼니의 대표 콘텐츠인 ‘아기상어’가 온라인에서 연결되면서 나타난 일종의 ‘밈 주식’ 현상으로 해석된다.

 

국내 증시에서는 과거에도 실제 사업이나 실적과 관계없이 특정 이슈와 종목명이 연결되면서 주가가 움직이는 사례가 있었다.

 

2024년 1월에는 생성형 인공지능(AI) 서비스 챗GPT를 개발한 오픈AI의 샘 올트먼 최고경영자(CEO)가 한국을 방문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샘’이라는 이름이 들어간 일부 종목이 주목받았다. 당시 샘표와 샘씨엔에스 등이 관련 종목으로 거론되며 주가가 급등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2022년에는 태풍 ‘노루’가 북상한다는 소식에 태풍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노루페인트가 관심을 받기도 했다. 태풍 이름과 기업명이 비슷하다는 이유만으로 투자자들의 관심이 몰린 사례였다.

 


이번에는 부산 북항에 등장한 상어와 ‘아기상어’라는 콘텐츠가 연결되면서 비슷한 현상이 나타난 셈이다.

 

한편 부산 북항 친수공원 수로에 나타난 상어는 지난 18일 처음 발견된 이후 21일까지 나흘째 모습을 보이고 있다. 몸길이는 약 3.5m로 파악됐다. 상어를 직접 보려는 시민들이 북항으로 몰리면서 현장도 크게 붐비고 있다.

 

북항 일대는 갑작스럽게 상어를 볼 수 있는 장소로 알려지면서 온라인에서 전국적인 관심을 받는 장소가 됐다. 공원 안 카페 등 주변 상권도 예상하지 못한 방문객 증가로 특수를 누리고 있다. 일부 카페는 준비한 재료가 일찍 소진되면서 영업을 조기에 마감하기도 했다.

 

상어에게는 시민들이 ‘부캉이’라는 이름을 붙였다.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상어 캐릭터와 굿즈 이미지를 만드는 등 온라인에서도 관련 콘텐츠가 계속 만들어지고 있다. 이와 함께 “부산 돔구장을 상어 모양으로 만들자”, “‘유 퀴즈 온 더 블록’에 섭외해 달라”, “‘롯데 자이언츠’를 ‘롯데 샤크스’로 바꾸자”는 등의 농담도 이어지고 있다.

 

다만 실제 상어가 출몰한 만큼 안전에는 주의가 필요하다. 해경은 상어를 자극해 공격성을 높이는 상황을 피하기 위해 인위적으로 포획하기보다는 상어가 외해로 빠져나가기를 기다리며 움직임을 관찰하고 있다.

 

당국은 시민들에게 안전 안내 문자를 보내 수변으로 접근하지 말 것을 권고했다. 만일의 사고에 대비해 수로를 가로지르는 다리의 출입을 통제하고 주변 순찰도 강화했다.

 

부산 북항에 나타난 상어 한 마리가 시민들의 관심을 넘어 온라인 밈으로 확산된 데 이어 증시의 특정 종목까지 움직이는 이례적인 상황으로 이어졌다. 상어 자체는 더핑크퐁컴퍼니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지만, ‘상어’와 ‘아기상어’라는 키워드가 맞물리면서 예상하지 못한 주가 움직임까지 만들어냈다.

 

고려아연, 8370억원 손배소 승소…영풍은 항소

 고려아연이 경영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영풍 측이 제기한 약 837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다. 법원은 고려아연 이사들이 자기주식을 공개매수하는 과정에서 법령과 정관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고려아연은 이번 판결로 경영진의 의사결정이 정당했다는 점이 확인됐다고 밝혔지만, 영풍과 MBK파트너스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는 22일 영풍이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을 비롯한 이사 10명을 상대로 제기한 주주대표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영풍은 고려아연 이사회가 내린 결정으로 회사에 손해가 발생했다며 약 8370억원의 배상을 청구했지만, 재판부는 해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사들의 경영상 판단에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만한 위법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다.재판부는 고려아연 이사들의 자기주식 취득 결정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와 충실의무를 위반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사는 회사 경영에 관한 재량권을 가지며, 법령을 위반하지 않은 상태에서 회사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합리적으로 판단해 의사결정을 내렸다면 그 결과만으로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설명이다. 경영상 판단의 내용이 현저하게 불합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점도 강조했다.법원은 고려아연의 자기주식 공개매수 결정이 이 같은 경영 판단의 범위 안에 있다고 봤다. 당시 고려아연 이사들은 영풍 측의 공개매수를 회사에 대한 위협으로 받아들였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자기주식 취득을 결정했다. 재판부는 이 과정에서 이사들이 관련 법령에 따른 절차와 제한을 준수하고 외부 법률 자문 등을 검토했으며, 일정 수준의 할증 가격과 자금조달 방안을 고려해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판단이 현저하게 불합리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법원의 결론이다.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상법이나 회사 정관을 위반했다는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상법 제462조 제1항에 규정된 배당가능이익과 관련해서도 영풍 측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배당가능이익은 회사가 주주에게 이익을 배당할 수 있는 한도를 의미하며, 자기주식을 취득할 때도 해당 한도 내에서 매입해야 한다. 그러나 법원은 이 규정이 자기주식 취득에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의 총규모를 제한하는 것이지, 취득 자금이 어떤 회계 항목에서 마련됐는지를 기준으로 위법 여부를 판단하는 규정은 아니라고 설명했다.이에 따라 자기주식 취득에 특정 재원을 사용했다는 이유만으로 법령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는 판단이 나왔다. 회사 정관에 중간배당을 할 때 특정 목적의 임의준비금을 재원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 규정이 있다는 점도 쟁점이 됐다. 다만 재판부는 해당 규정을 자기주식 취득에 그대로 적용하거나 유추해 적용할 수는 없다고 봤다. 따라서 해당 재원을 자기주식 매입에 활용한 것이 정관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밝혔다.이번 소송은 영풍이 2024년 11월 최 회장 등 고려아연 이사 10명을 상대로 제기했다. 영풍은 이사들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했다. 주주대표소송은 회사가 이사의 책임을 묻는 소송을 제기하지 않을 경우 주주가 회사를 대신해 책임을 추궁하는 절차다. 소송에서 주주 측이 승소하더라도 배상금은 소송을 제기한 주주 개인에게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회사에 돌아간다.영풍이 문제 삼은 것은 고려아연 이사회의 자기주식 공개매수였다. 영풍 측은 주당 약 56만원 수준이던 고려아연 주식을 89만원에 공개매수해 총 204만30주의 자기주식을 취득한 결정이 회사에 손해를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시장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주식을 매입한 만큼 회사의 자산에 손실이 발생했고, 이를 결정한 이사들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논리였다. 영풍은 고려아연의 최대주주로, 양측은 경영권을 둘러싸고 갈등을 이어왔다. 그러나 법원은 공개매수 가격과 자금조달 방안 등을 검토한 이사회의 판단이 현저히 불합리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풍 측의 청구를 기각했다.고려아연은 이날 별도로 진행된 한화 지분 매각 관련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고려아연은 두 건의 판결을 통해 자기주식 공개매수와 한화 지분 매각을 둘러싼 경영진의 의사결정이 정당성을 인정받았다는 입장이다. 회사 측 관계자는 영풍과 MBK가 적대적 인수합병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정상적인 경영 활동을 방해하고 기업가치를 훼손하는 소송을 반복하고 있다며 이 같은 소송 제기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반면 영풍과 MBK파트너스는 법원 판결에 유감을 표하고 항소 방침을 밝혔다. 양측은 상급심에서 자기주식 공개매수의 위법성과 고려아연 이사회의 선관주의의무 위반 여부를 다시 다투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이번 판결로 일단락된 듯 보였던 손해배상 분쟁은 항소심에서 다시 이어질 전망이다.이번 판결은 고려아연의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이사회가 내린 주요 의사결정의 적법성을 둘러싼 법적 다툼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법원은 자기주식 취득 결정 당시 이사들이 관련 법령과 절차를 검토하고 회사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한 점 등을 고려해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다만 영풍·MBK 측이 항소를 예고한 만큼, 자기주식 공개매수의 적법성과 이사들의 경영 판단에 대한 책임 범위는 상급심에서 다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