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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억 들였는데 손가락 욕?” 송도 조형물 논란

 인천 송도국제도시 해안가에 설치된 거대한 손 모양 조형물을 두고 주민들의 민원이 이어지고 있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연인들의 데이트 장소라는 공원의 특성을 고려해 수어로 ‘사랑’을 표현한 조형물을 설치했지만, 일부 주민들은 조형물의 형태를 두고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20일 인천시에 따르면 인천경제청은 송도국제도시 북단 롱비치파크(랜드마크시티 1호 수변공원) 해안가에 손 모양의 조형물을 설치했다.

 

조형물은 높이 4~5m, 폭 3m 규모로 만들어졌다. 중지와 약지를 접고 나머지 손가락을 편 형태다. 인천경제청은 롱비치파크가 연인들이 많이 찾는 장소라는 점을 고려해 수어로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조형물을 기획했다고 설명했다.

 

해당 손 모양은 영어 ‘I Love You’의 약자인 ‘ILY’를 수어로 표현한 것이다. 중지와 약지를 접고 다른 손가락을 펴는 방식으로 사랑한다는 의미를 나타낸다.

 

인천경제청은 설계사와 함께 조형물 아이디어를 구상한 뒤 외부 업체를 통해 제작했다. 소재는 GRC로, 시멘트와 콘크리트를 유리섬유로 보강한 복합재료가 사용됐다. 조형물 제작에는 약 2억 원이 투입됐다.

 


인천경제청은 인천대교를 배경으로 한 조형물이 공원의 새로운 포토존이자 상징물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하지만 실제 설치 이후 주민들 사이에서는 엇갈린 반응이 나오고 있다.

 

최근 지역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조형물을 두고 ‘흉물 포토존 아니냐’, ‘이상한 조형물은 이제 그만 만들어달라’는 취지의 글이 잇따라 올라왔다. 인천경제청에도 관련 민원이 계속 접수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조형물의 형태가 수어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다른 의미로 받아들여진 것이 민원의 한 원인으로 꼽힌다. 손가락을 편 독특한 모양 때문에 일부 주민들이 ‘손가락 욕’을 연상했다는 것이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조형물의 의미가 충분히 알려지지 않은 상황에서 이 같은 오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 관계자는 “롱비치파크 조형물의 의미가 알려지지 않아 ‘손가락 욕 같다’는 등의 민원이 들어오는 것 같다”며 “사랑을 간접적으로 표현한 조형물의 의미를 주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설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논란은 송도에서 공공 조형물을 둘러싸고 벌어진 또 다른 갈등을 떠올리게 한다. 송도 센트럴파크에서는 2011년 설치된 ‘갯벌 오줌싸개’ 동상을 두고 적절성 논란이 발생한 바 있다.

 


당시 설치된 동상은 바지를 벗은 남자아이 3명이 강가를 향해 소변을 누는 모습을 분수 형태로 표현했다. 그러나 일부 민원인은 바지를 벗고 신체 일부를 드러낸 모습이 불쾌하다며 철거를 요청했다.

 

송도에서는 과거에도 공공장소에 설치된 조형물의 표현 방식과 의미를 두고 주민들의 의견이 엇갈린 셈이다. 이번 롱비치파크 조형물 역시 제작 의도는 ‘사랑’이었지만, 이를 바라보는 주민들의 해석이 달라지면서 설치 이후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배달라이더 세금 3.3%→2.2%로 낮아진다

내년부터 택배기사와 배달라이더, 캐디, 방송작가 등 인적용역 소득자에게 용역 대가를 지급할 때 미리 떼는 원천징수세율이 낮아질 전망이다. 현재 3.3%인 원천징수 부담이 지방소득세를 포함해 2.2%로 내려가면서 용역 대가를 받을 때 실제 손에 쥐는 금액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관련 내용은 정부 세제개편안에 담긴 것으로, 국회의 소득세법 개정안 통과가 전제된다. 국세청은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임광현 국세청장과 주요 간부, 인적용역 소득자 단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들이 참석한 현장소통 간담회를 열었다. 전국배달라이더협회와 한국대리운전기사연합회, 한국노총 플랫폼배달지부, 민주노총 라이더유니온지부, 전국여성노조 캐디지부, 전국방송작가협회 등이 참석해 세금 제도와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 등을 논의했다.이번 간담회에서는 정부가 7월 발표한 세제개편안 가운데 인적용역 소득자의 원천징수세율 인하 방안이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인적용역 사업소득자는 별도의 물적시설이나 고용관계 없이 독립적인 자격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사람을 말한다. 국세청에 따르면 보험설계사와 배우, 학원강사, 방문판매원 등 다양한 직종이 여기에 포함된다.현재 이들이 용역 대가를 받을 때 적용되는 소득세 원천징수세율은 3%다. 여기에 지방소득세를 더하면 실제 지급 과정에서 3.3%가 미리 빠진다. 정부 개편안이 시행되면 소득세 원천징수세율은 2%로 내려가고 지방소득세까지 포함한 실제 원천징수 부담은 2.2%가 된다.이 제도는 1998년 고소득 프리랜서 등의 탈세를 막기 위해 원천징수세율을 올린 뒤 유지돼 왔다. 약 28년 만에 세율을 다시 낮추는 셈이다.원천징수세율이 내려가면 가장 먼저 달라지는 것은 매달 실제로 받는 금액이다. 예를 들어 월수입이 380만원이고 연간 수입이 4500만원인 1인 가구 인적용역 소득자의 경우 현행 제도에서는 연간 148만5000원이 원천징수된다. 개편안이 적용되면 원천징수액은 99만원으로 줄어든다.다만 원천징수세율이 낮아진다고 해서 최종적으로 내야 할 소득세 자체가 같은 폭으로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 원천징수는 세금을 미리 납부하는 절차이기 때문이다. 실제 부담 세액은 다음 해 종합소득세 신고 과정에서 소득과 공제 등을 종합해 결정된다. 따라서 원천징수액이 줄어들면 당장 사용할 수 있는 돈은 늘지만, 개인의 소득 수준과 공제 등에 따라 환급액이 줄거나 추가로 세금을 낼 수도 있다.국세청은 세금을 미리 많이 떼고 나중에 돌려주는 방식보다 실제 세 부담에 맞춰 처음부터 적정 수준을 원천징수하는 것이 납세자에게 편리하다는 입장이다. 임광현 국세청장도 원천세율 인하안이 최종 확정될 수 있도록 국회의 협조를 요청했다.환급 절차도 간편해진다. 국세청은 지난 9월 1일부터 인적용역 소득자와 영세납세자를 대상으로 수수료 없는 환급금 안내를 진행하고 있다. 국세청이 수입금액과 환급세액 등을 미리 계산한 ‘모두채움 신고서’를 제공하면 납세자는 홈택스나 손택스, ARS를 통해 별도의 수수료 없이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ARS는 1544-9944를 이용하면 된다.현장에서는 직종별 특성을 고려한 세무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간담회에 참석한 인적용역 소득자 단체들은 세제개편안을 환영하면서도 영세 프리랜서와 특수고용직 종사자들이 각자의 업종에 맞는 세무 상담과 안내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해달라고 건의했다.국회에서도 제도 개선을 지원하겠다는 입장이 나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야 간사들은 현장에서 나온 의견을 바탕으로 필요한 법 개정과 보완책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결국 원천징수세율 인하는 국회의 관련 법안 처리 여부에 따라 시행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이번 개편은 배달라이더와 택배기사뿐 아니라 캐디, 방송작가 등 다양한 인적용역 소득자의 현금 흐름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당장 받는 돈은 늘어날 수 있지만 최종 세금은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다시 계산되는 만큼, 원천징수세율 인하와 최종 세 부담을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