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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억 들였는데 손가락 욕?” 송도 조형물 논란

 인천 송도국제도시 해안가에 설치된 거대한 손 모양 조형물을 두고 주민들의 민원이 이어지고 있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연인들의 데이트 장소라는 공원의 특성을 고려해 수어로 ‘사랑’을 표현한 조형물을 설치했지만, 일부 주민들은 조형물의 형태를 두고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20일 인천시에 따르면 인천경제청은 송도국제도시 북단 롱비치파크(랜드마크시티 1호 수변공원) 해안가에 손 모양의 조형물을 설치했다.

 

조형물은 높이 4~5m, 폭 3m 규모로 만들어졌다. 중지와 약지를 접고 나머지 손가락을 편 형태다. 인천경제청은 롱비치파크가 연인들이 많이 찾는 장소라는 점을 고려해 수어로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조형물을 기획했다고 설명했다.

 

해당 손 모양은 영어 ‘I Love You’의 약자인 ‘ILY’를 수어로 표현한 것이다. 중지와 약지를 접고 다른 손가락을 펴는 방식으로 사랑한다는 의미를 나타낸다.

 

인천경제청은 설계사와 함께 조형물 아이디어를 구상한 뒤 외부 업체를 통해 제작했다. 소재는 GRC로, 시멘트와 콘크리트를 유리섬유로 보강한 복합재료가 사용됐다. 조형물 제작에는 약 2억 원이 투입됐다.

 


인천경제청은 인천대교를 배경으로 한 조형물이 공원의 새로운 포토존이자 상징물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하지만 실제 설치 이후 주민들 사이에서는 엇갈린 반응이 나오고 있다.

 

최근 지역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조형물을 두고 ‘흉물 포토존 아니냐’, ‘이상한 조형물은 이제 그만 만들어달라’는 취지의 글이 잇따라 올라왔다. 인천경제청에도 관련 민원이 계속 접수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조형물의 형태가 수어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다른 의미로 받아들여진 것이 민원의 한 원인으로 꼽힌다. 손가락을 편 독특한 모양 때문에 일부 주민들이 ‘손가락 욕’을 연상했다는 것이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조형물의 의미가 충분히 알려지지 않은 상황에서 이 같은 오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 관계자는 “롱비치파크 조형물의 의미가 알려지지 않아 ‘손가락 욕 같다’는 등의 민원이 들어오는 것 같다”며 “사랑을 간접적으로 표현한 조형물의 의미를 주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설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논란은 송도에서 공공 조형물을 둘러싸고 벌어진 또 다른 갈등을 떠올리게 한다. 송도 센트럴파크에서는 2011년 설치된 ‘갯벌 오줌싸개’ 동상을 두고 적절성 논란이 발생한 바 있다.

 


당시 설치된 동상은 바지를 벗은 남자아이 3명이 강가를 향해 소변을 누는 모습을 분수 형태로 표현했다. 그러나 일부 민원인은 바지를 벗고 신체 일부를 드러낸 모습이 불쾌하다며 철거를 요청했다.

 

송도에서는 과거에도 공공장소에 설치된 조형물의 표현 방식과 의미를 두고 주민들의 의견이 엇갈린 셈이다. 이번 롱비치파크 조형물 역시 제작 의도는 ‘사랑’이었지만, 이를 바라보는 주민들의 해석이 달라지면서 설치 이후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고려아연, 8370억원 손배소 승소…영풍은 항소

 고려아연이 경영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영풍 측이 제기한 약 837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다. 법원은 고려아연 이사들이 자기주식을 공개매수하는 과정에서 법령과 정관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고려아연은 이번 판결로 경영진의 의사결정이 정당했다는 점이 확인됐다고 밝혔지만, 영풍과 MBK파트너스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는 22일 영풍이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을 비롯한 이사 10명을 상대로 제기한 주주대표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영풍은 고려아연 이사회가 내린 결정으로 회사에 손해가 발생했다며 약 8370억원의 배상을 청구했지만, 재판부는 해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사들의 경영상 판단에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만한 위법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다.재판부는 고려아연 이사들의 자기주식 취득 결정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와 충실의무를 위반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사는 회사 경영에 관한 재량권을 가지며, 법령을 위반하지 않은 상태에서 회사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합리적으로 판단해 의사결정을 내렸다면 그 결과만으로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설명이다. 경영상 판단의 내용이 현저하게 불합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점도 강조했다.법원은 고려아연의 자기주식 공개매수 결정이 이 같은 경영 판단의 범위 안에 있다고 봤다. 당시 고려아연 이사들은 영풍 측의 공개매수를 회사에 대한 위협으로 받아들였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자기주식 취득을 결정했다. 재판부는 이 과정에서 이사들이 관련 법령에 따른 절차와 제한을 준수하고 외부 법률 자문 등을 검토했으며, 일정 수준의 할증 가격과 자금조달 방안을 고려해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판단이 현저하게 불합리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법원의 결론이다.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상법이나 회사 정관을 위반했다는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상법 제462조 제1항에 규정된 배당가능이익과 관련해서도 영풍 측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배당가능이익은 회사가 주주에게 이익을 배당할 수 있는 한도를 의미하며, 자기주식을 취득할 때도 해당 한도 내에서 매입해야 한다. 그러나 법원은 이 규정이 자기주식 취득에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의 총규모를 제한하는 것이지, 취득 자금이 어떤 회계 항목에서 마련됐는지를 기준으로 위법 여부를 판단하는 규정은 아니라고 설명했다.이에 따라 자기주식 취득에 특정 재원을 사용했다는 이유만으로 법령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는 판단이 나왔다. 회사 정관에 중간배당을 할 때 특정 목적의 임의준비금을 재원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 규정이 있다는 점도 쟁점이 됐다. 다만 재판부는 해당 규정을 자기주식 취득에 그대로 적용하거나 유추해 적용할 수는 없다고 봤다. 따라서 해당 재원을 자기주식 매입에 활용한 것이 정관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밝혔다.이번 소송은 영풍이 2024년 11월 최 회장 등 고려아연 이사 10명을 상대로 제기했다. 영풍은 이사들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했다. 주주대표소송은 회사가 이사의 책임을 묻는 소송을 제기하지 않을 경우 주주가 회사를 대신해 책임을 추궁하는 절차다. 소송에서 주주 측이 승소하더라도 배상금은 소송을 제기한 주주 개인에게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회사에 돌아간다.영풍이 문제 삼은 것은 고려아연 이사회의 자기주식 공개매수였다. 영풍 측은 주당 약 56만원 수준이던 고려아연 주식을 89만원에 공개매수해 총 204만30주의 자기주식을 취득한 결정이 회사에 손해를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시장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주식을 매입한 만큼 회사의 자산에 손실이 발생했고, 이를 결정한 이사들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논리였다. 영풍은 고려아연의 최대주주로, 양측은 경영권을 둘러싸고 갈등을 이어왔다. 그러나 법원은 공개매수 가격과 자금조달 방안 등을 검토한 이사회의 판단이 현저히 불합리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풍 측의 청구를 기각했다.고려아연은 이날 별도로 진행된 한화 지분 매각 관련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고려아연은 두 건의 판결을 통해 자기주식 공개매수와 한화 지분 매각을 둘러싼 경영진의 의사결정이 정당성을 인정받았다는 입장이다. 회사 측 관계자는 영풍과 MBK가 적대적 인수합병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정상적인 경영 활동을 방해하고 기업가치를 훼손하는 소송을 반복하고 있다며 이 같은 소송 제기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반면 영풍과 MBK파트너스는 법원 판결에 유감을 표하고 항소 방침을 밝혔다. 양측은 상급심에서 자기주식 공개매수의 위법성과 고려아연 이사회의 선관주의의무 위반 여부를 다시 다투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이번 판결로 일단락된 듯 보였던 손해배상 분쟁은 항소심에서 다시 이어질 전망이다.이번 판결은 고려아연의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이사회가 내린 주요 의사결정의 적법성을 둘러싼 법적 다툼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법원은 자기주식 취득 결정 당시 이사들이 관련 법령과 절차를 검토하고 회사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한 점 등을 고려해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다만 영풍·MBK 측이 항소를 예고한 만큼, 자기주식 공개매수의 적법성과 이사들의 경영 판단에 대한 책임 범위는 상급심에서 다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