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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청년정책 전담 조직 신설 고민”


이재명 대통령이 청년 정책을 종합적으로 맡을 별도의 전담 조직을 만드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청년들이 겪는 취업과 자산, 주거 등의 어려움을 기존 정책과 조직만으로 해결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이 대통령은 19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6 청년의 날’ 기념식에서 “청년 정책을 총괄 전담할 별도의 전담 조직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고민을 지금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같은 구상은 청년 문제를 특정 세대의 현안이 아닌 국가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과 관련된 문제로 보고 정책 체계를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이 대통령은 현재 청년 세대가 처한 상황을 ‘비상 상황’으로 표현했다. 그는 기존 정책 결정자들의 역량만으로는 이 상황에서 벗어나기 어렵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필요한 정책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청년 세대의 현실에 대해서는 노력에 비해 충분한 기회를 얻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 대통령은 “가장 오래 공부한 세대가 가장 오래 취업을 기다리고, 가장 잘 준비해 온 세대가 가장 가진 것이 없고, 가장 치열하게 경쟁한 세대인데도 미래가 가장 불안하다”고 말했다.

 


특히 평범하게 살아가는 것조차 어려워진 상황이 개인의 노력 부족 때문만은 아니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심화된 양극화와 인공지능에 따른 산업구조 재편 등이 청년들의 기회를 줄이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취업 준비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부담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면접을 위해 양복을 빌리는 것조차 부담스럽고, 식사를 거르는 청년들도 있다는 이야기를 전했다. 과거 성남시장 시절 청년들의 어려움을 보고 ‘청년 기본소득’을 추진했던 경험도 소개했다.

 

교육과 일자리 문제도 주요 과제로 거론됐다. 이 대통령은 청년들이 미래 산업에 필요한 역량을 충분히 키울 수 있는 교육 기회를 얻고 있는지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과거와 달리 기업이 초보 인력을 채용해 가르치는 기회가 줄어들면서 청년들이 경력을 쌓는 것 자체가 어려워지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청년의 자산 형성과 주거 문제도 정책 과제로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청년들이 자산을 형성할 기회를 마련하는 한편 결혼과 출산 이후 생활할 공간을 확보하는 문제, 양육과 보육 부담 등에 대해서도 정부가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청년 역량을 키우는 일이 단순한 청년 지원 정책에 그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인공지능 등 첨단기술을 중심으로 산업구조가 변화하는 상황에서 청년들이 이에 필요한 역량을 갖추도록 돕는 것이 국가 전체의 역량을 높이는 일이며, 동시에 산업정책과도 연결된다는 것이다.

 


다만 구체적인 정책을 마련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다고 인정했다. 이 대통령은 무엇을 해야 하는지는 분명하지만 구체적인 방법과 과정은 쉽지 않다며, 기존 조직과 인력만으로 필요한 정책을 모두 감당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정책을 실제로 담당할 인재를 확보하는 문제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주요 정책 결정권자들이 청년들이 실제로 겪는 현실과 거리가 있을 수 있다며 젊은 세대에게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할 기회를 주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경력과 경험을 중시하다 보면 적합한 인물을 찾기 어려워지는 현실적인 문제도 있다고 덧붙였다.

 

결국 이 대통령은 청년 문제를 특정 집단만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는지를 결정하는 과제로 규정했다. 정부 차원에서 청년들의 교육과 일자리, 자산 형성, 주거 등의 문제를 종합적으로 살피고 현장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정책 체계를 마련할 필요성을 강조한 것이다.

 

고려아연, 8370억원 손배소 승소…영풍은 항소

 고려아연이 경영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영풍 측이 제기한 약 837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다. 법원은 고려아연 이사들이 자기주식을 공개매수하는 과정에서 법령과 정관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고려아연은 이번 판결로 경영진의 의사결정이 정당했다는 점이 확인됐다고 밝혔지만, 영풍과 MBK파트너스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는 22일 영풍이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을 비롯한 이사 10명을 상대로 제기한 주주대표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영풍은 고려아연 이사회가 내린 결정으로 회사에 손해가 발생했다며 약 8370억원의 배상을 청구했지만, 재판부는 해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사들의 경영상 판단에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만한 위법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다.재판부는 고려아연 이사들의 자기주식 취득 결정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와 충실의무를 위반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사는 회사 경영에 관한 재량권을 가지며, 법령을 위반하지 않은 상태에서 회사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합리적으로 판단해 의사결정을 내렸다면 그 결과만으로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설명이다. 경영상 판단의 내용이 현저하게 불합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점도 강조했다.법원은 고려아연의 자기주식 공개매수 결정이 이 같은 경영 판단의 범위 안에 있다고 봤다. 당시 고려아연 이사들은 영풍 측의 공개매수를 회사에 대한 위협으로 받아들였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자기주식 취득을 결정했다. 재판부는 이 과정에서 이사들이 관련 법령에 따른 절차와 제한을 준수하고 외부 법률 자문 등을 검토했으며, 일정 수준의 할증 가격과 자금조달 방안을 고려해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판단이 현저하게 불합리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법원의 결론이다.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상법이나 회사 정관을 위반했다는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상법 제462조 제1항에 규정된 배당가능이익과 관련해서도 영풍 측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배당가능이익은 회사가 주주에게 이익을 배당할 수 있는 한도를 의미하며, 자기주식을 취득할 때도 해당 한도 내에서 매입해야 한다. 그러나 법원은 이 규정이 자기주식 취득에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의 총규모를 제한하는 것이지, 취득 자금이 어떤 회계 항목에서 마련됐는지를 기준으로 위법 여부를 판단하는 규정은 아니라고 설명했다.이에 따라 자기주식 취득에 특정 재원을 사용했다는 이유만으로 법령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는 판단이 나왔다. 회사 정관에 중간배당을 할 때 특정 목적의 임의준비금을 재원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 규정이 있다는 점도 쟁점이 됐다. 다만 재판부는 해당 규정을 자기주식 취득에 그대로 적용하거나 유추해 적용할 수는 없다고 봤다. 따라서 해당 재원을 자기주식 매입에 활용한 것이 정관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밝혔다.이번 소송은 영풍이 2024년 11월 최 회장 등 고려아연 이사 10명을 상대로 제기했다. 영풍은 이사들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했다. 주주대표소송은 회사가 이사의 책임을 묻는 소송을 제기하지 않을 경우 주주가 회사를 대신해 책임을 추궁하는 절차다. 소송에서 주주 측이 승소하더라도 배상금은 소송을 제기한 주주 개인에게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회사에 돌아간다.영풍이 문제 삼은 것은 고려아연 이사회의 자기주식 공개매수였다. 영풍 측은 주당 약 56만원 수준이던 고려아연 주식을 89만원에 공개매수해 총 204만30주의 자기주식을 취득한 결정이 회사에 손해를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시장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주식을 매입한 만큼 회사의 자산에 손실이 발생했고, 이를 결정한 이사들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논리였다. 영풍은 고려아연의 최대주주로, 양측은 경영권을 둘러싸고 갈등을 이어왔다. 그러나 법원은 공개매수 가격과 자금조달 방안 등을 검토한 이사회의 판단이 현저히 불합리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풍 측의 청구를 기각했다.고려아연은 이날 별도로 진행된 한화 지분 매각 관련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고려아연은 두 건의 판결을 통해 자기주식 공개매수와 한화 지분 매각을 둘러싼 경영진의 의사결정이 정당성을 인정받았다는 입장이다. 회사 측 관계자는 영풍과 MBK가 적대적 인수합병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정상적인 경영 활동을 방해하고 기업가치를 훼손하는 소송을 반복하고 있다며 이 같은 소송 제기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반면 영풍과 MBK파트너스는 법원 판결에 유감을 표하고 항소 방침을 밝혔다. 양측은 상급심에서 자기주식 공개매수의 위법성과 고려아연 이사회의 선관주의의무 위반 여부를 다시 다투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이번 판결로 일단락된 듯 보였던 손해배상 분쟁은 항소심에서 다시 이어질 전망이다.이번 판결은 고려아연의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이사회가 내린 주요 의사결정의 적법성을 둘러싼 법적 다툼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법원은 자기주식 취득 결정 당시 이사들이 관련 법령과 절차를 검토하고 회사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한 점 등을 고려해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다만 영풍·MBK 측이 항소를 예고한 만큼, 자기주식 공개매수의 적법성과 이사들의 경영 판단에 대한 책임 범위는 상급심에서 다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