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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내고 맞아도 3가뿐인 독감 백신, 이유가 있었다

올해 독감 국가예방접종이 21일부터 시작된 가운데, 접종 현장에서는 백신 종류를 둘러싼 궁금증도 커지고 있다. 과거 유료 접종에서 선택할 수 있었던 4가 백신이 올해는 사실상 사라지고 3가 백신만 유통되면서다. 방역당국은 “예방 효과가 떨어진 것이 아니라, 더 이상 유행하지 않는 계통을 제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6~2027절기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이 이날 생후 6개월~13세 어린이와 임신부를 대상으로 먼저 시작됐다. 65세 이상 고령층은 다음 달부터 연령대별로 순차 접종에 들어간다.

 

올해 국내에 공급되는 독감 백신은 모두 3가 백신이다. 지난해부터 국가예방접종 백신이 3가로 전환됐고, 올해는 유료 접종 시장에서도 4가 백신을 접종하기 어려워졌다. 국내 제조사들이 4가 백신 허가를 신청하지 않으면서 병의원에서 비용을 내고 맞는 경우에도 선택지가 사실상 3가 백신으로 좁혀진 것이다.

 

이 때문에 일부 접종 예정자들 사이에서는 “4가 백신이 더 좋은 것 아니냐”, “3가 백신으로 바뀌면 예방 범위가 줄어드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3가와 4가의 차이는 백신에 포함된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계통 수다. 여기서 ‘가’는 가격이 아니라 백신에 들어간 항원 또는 바이러스 계통의 개수를 뜻한다.

 

기존 4가 백신에는 A형 H1N1, A형 H3N2, B형 빅토리아, B형 야마가타 등 4개 계통이 포함됐다. 반면 3가 백신에는 이 가운데 B형 야마가타 계통이 빠지고 A형 H1N1, A형 H3N2, B형 빅토리아 3개 계통이 들어간다.

 

방역당국이 3가 백신으로 전환한 핵심 이유는 B형 야마가타 계통이 코로나19 유행 이후 전 세계적으로 장기간 검출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세계보건기구는 2024년부터 계절 독감 백신을 3가 체계로 전환할 것을 권고했다. 이에 따라 미국은 2024~2025절기부터 3가 백신을 도입했고, 일본·영국·대만 등도 잇따라 같은 방향으로 바뀌고 있다.

 

우리나라도 예방접종 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5~2026절기부터 국가예방접종에 3가 백신을 적용했다. 이번 2026~2027절기에도 같은 체계가 유지된다.

 

질병관리청 관계자는 “B형 야마가타 바이러스가 오랜 기간 검출되지 않는 상황이어서 3가와 4가 백신의 예방 효과 차이는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유료 접종 시장에서 4가 백신이 사라진 것도 이런 국제적 흐름과 관련이 있다. 주요 국가들이 3가 백신으로 전환하면서 제조사 입장에서는 4가 백신 허가를 유지하거나 새로 신청할 유인이 줄었다. 별도의 허가와 생산 비용을 감수할 만큼 수요가 크지 않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올해 무료 접종 대상자는 생후 6개월~13세 어린이, 임신부, 65세 이상 어르신이다. 어린이와 임신부 접종은 21일부터 시작됐다. 65세 이상은 75세 이상이 10월 6일부터, 70~74세가 10월 12일부터, 65~69세가 10월 15일부터 접종할 수 있다.

전문가들은 현재로서는 백신이 3가인지 4가인지 따지는 것보다 접종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독감 유행이 이미 시작됐기 때문이다.

 

질병청의 37주 차 호흡기 감염병 표본감시 결과에 따르면, 9월 7일부터 13일까지 의원급 의료기관의 인플루엔자 의사환자 분율은 외래환자 1000명당 31.0명으로 집계됐다. 전주 25.3명보다 22.5% 증가했다.

 

이는 이번 절기 유행 기준인 12.9명의 약 2.4배 수준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 6.7명과 비교하면 약 4.6배 높다.

 

연령별로는 초등학생 연령대에서 유행이 두드러졌다. 7~12세의 인플루엔자 의사환자 분율은 79.6명으로 가장 높았다. 이어 1~6세 55.2명, 13~18세 39.8명 순이었다. 어린이와 청소년을 중심으로 유행이 빠르게 확산하는 양상이다.

 

바이러스 검출률도 오르고 있다. 의원급 의료기관 외래 호흡기감염병 의심 환자 검체에서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검출된 비율은 24.6%였다. 최근 4주간 검출률은 10.0%, 12.3%, 16.3%, 24.6%로 꾸준히 상승했다. 검출된 바이러스는 대부분 A형 H1N1pdm09형이었다.

 

독감 백신은 접종 직후 바로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다. 일반적으로 접종 후 면역이 형성되기까지 약 2주가 걸린다. 유행이 이미 시작된 상황에서는 가능한 한 권고 시기에 맞춰 접종을 마치는 것이 유행 확산과 중증화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

질병청은 이번 절기 독감 유행이 이미 시작됐지만 정점은 연말께 형성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환자 발생은 내년 봄까지 이어질 수 있다. 이에 따라 예방접종을 통해 전체 유행 규모와 정점을 낮추는 것이 중요하다는 입장이다.

 

질병청 관계자는 “인플루엔자는 예방접종과 치료제가 모두 중요한 감염병”이라며 “증상이 있을 때 신속히 진단받고 치료제를 복용하면 본인의 회복뿐 아니라 추가 전파를 줄이는 데도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서울 전월세 뛰고 매물은 말랐다

 서울 임대차 시장의 무게중심이 다시 세입자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기울고 있다. 올해 들어 서울 아파트 전셋값 상승률이 매매가 상승률을 처음 앞지른 데다 월세까지 비슷한 속도로 오르면서, 주거비 부담이 빠르게 커지는 모습이다. 매물 부족까지 겹치면서 세입자들은 가격 협상은커녕 계약 안전장치도 제대로 따지기 어려운 상황에 놓이고 있다.한국부동산원이 최근 발표한 10월 첫째 주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올해 서울 아파트 전셋값 누적 상승률은 8.35%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매매가격 누적 상승률 8.31%를 소폭 웃돈 수치다. 올해 들어 서울 전셋값 상승폭이 매매가 상승폭을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집값 상승세도 만만치 않지만, 실제 거주 비용과 직결되는 전세 부담이 더 빠르게 커지고 있다는 뜻이다.월세 시장도 안정적이라고 보기 어렵다. 한국부동산원 월간 통계 기준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6.7%, 월세는 6.1% 올랐다. 전세와 월세가 사실상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며 동반 상승한 셈이다. 특히 노원구의 월세 상승률은 10.2%로 수도권에서 가장 높았다. 상대적으로 중저가 주거 수요가 몰리는 지역에서도 월세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점에서 서민 주거비 압박이 확대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임대료 상승의 배경에는 공급 부족도 있다. 최근 서울시 주거포럼에서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실거주 의무가 임대차 매물 감소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진단이 제기됐다. 집을 사더라도 직접 거주해야 하는 규제가 적용되면 해당 주택을 전세나 월세로 내놓기 어렵다. 이 경우 임대 매물이 줄고, 세입자의 선택지는 좁아질 수밖에 없다.시장에서는 이미 ‘임대인 우위’ 분위기가 강해지고 있다. 원하는 지역과 가격대의 집이 나오면 여러 세입자가 동시에 몰리고, 계약을 서두르는 사례가 늘고 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세입자가 권리관계나 집주인의 재정 상태를 충분히 확인하지 못할 수 있다는 점이다. 전세 사기나 보증금 미반환 사고가 반복되는 이유도 임대차 시장이 과열될 때 안전 확인 절차가 뒷전으로 밀리기 때문이다.전문가들은 계약 전 집주인의 납세 여부와 선순위 권리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2023년 법 개정 이후 임대인은 계약 과정에서 납세증명서와 선순위 임대차 정보를 임차인에게 제시하거나, 임차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동의해야 한다. 특히 다가구주택처럼 여러 세대가 하나의 등기부에 묶여 있는 경우에는 먼저 들어온 세입자의 보증금 규모가 중요하다. 집이 경매로 넘어갈 경우 선순위 보증금이 많으면 후순위 세입자의 보증금 회수 가능성이 낮아질 수 있다.전입신고 시점도 주의해야 한다. 많은 세입자가 전입신고를 마치면 즉시 보증금 보호가 시작된다고 생각하지만, 현행법상 대항력은 이사와 전입신고를 모두 마친 다음 날 0시부터 발생한다. 반면 집주인이 잔금일 당일 은행 대출을 받아 근저당권 등기를 설정하면 금융기관이 세입자보다 앞선 권리를 가질 수 있다. 이른바 ‘하루 공백’ 위험이다.정부가 대항력 발생 시점을 전입신고 즉시로 앞당기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지만 아직 시행 전이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계약서 특약이 중요하다. 잔금일 다음 날까지 집주인이 새로운 근저당권 등 담보권을 설정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넣고, 이를 어길 경우 계약 해제와 보증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도록 명시하는 방식이다. 다만 특약만으로 안심해서는 안 된다. 잔금 지급 직전과 전입신고 이후 등기부등본을 다시 확인해 권리 변동이 없는지 살펴야 한다.이사 절차도 단계별로 챙길 필요가 있다. 확정일자는 임대차계약서만 있으면 이사 전에도 받을 수 있으므로 계약 직후 처리하는 것이 좋다. 이사 당일에는 전입신고를 하고, 다음 날 등기부등본을 다시 발급해 새 근저당이나 가압류가 설정됐는지 확인해야 한다. 주택도시보증공사도 보증금 보호를 위해 대항력이 생기기 전후의 권리 변동 확인을 강조하고 있다.주소 변경도 놓치기 쉬운 부분이다. 은행, 카드사, 보험사 등에 등록된 주소가 예전 집으로 남아 있으면 대출 연체 안내나 보험계약 관련 통지를 받지 못해 불이익을 볼 수 있다. 과거에는 금융회사 한 곳에서 전 금융권 주소를 일괄 변경하는 서비스가 있었지만 현재는 종료된 상태다. 거래 금융사별로 직접 변경하거나 통신사 기반 주소 변경 서비스를 활용해야 한다.전월세 가격이 오르고 매물이 줄어드는 시장에서는 빠른 계약이 유리해 보일 수 있다. 그러나 보증금은 세입자의 핵심 자산이다. 집을 구하는 속도보다 중요한 것은 안전한 계약이다. 전셋값과 월세가 동시에 뛰는 지금, 세입자에게 필요한 것은 서두름이 아니라 확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