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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내고 맞아도 3가뿐인 독감 백신, 이유가 있었다

올해 독감 국가예방접종이 21일부터 시작된 가운데, 접종 현장에서는 백신 종류를 둘러싼 궁금증도 커지고 있다. 과거 유료 접종에서 선택할 수 있었던 4가 백신이 올해는 사실상 사라지고 3가 백신만 유통되면서다. 방역당국은 “예방 효과가 떨어진 것이 아니라, 더 이상 유행하지 않는 계통을 제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6~2027절기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이 이날 생후 6개월~13세 어린이와 임신부를 대상으로 먼저 시작됐다. 65세 이상 고령층은 다음 달부터 연령대별로 순차 접종에 들어간다.

 

올해 국내에 공급되는 독감 백신은 모두 3가 백신이다. 지난해부터 국가예방접종 백신이 3가로 전환됐고, 올해는 유료 접종 시장에서도 4가 백신을 접종하기 어려워졌다. 국내 제조사들이 4가 백신 허가를 신청하지 않으면서 병의원에서 비용을 내고 맞는 경우에도 선택지가 사실상 3가 백신으로 좁혀진 것이다.

 

이 때문에 일부 접종 예정자들 사이에서는 “4가 백신이 더 좋은 것 아니냐”, “3가 백신으로 바뀌면 예방 범위가 줄어드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3가와 4가의 차이는 백신에 포함된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계통 수다. 여기서 ‘가’는 가격이 아니라 백신에 들어간 항원 또는 바이러스 계통의 개수를 뜻한다.

 

기존 4가 백신에는 A형 H1N1, A형 H3N2, B형 빅토리아, B형 야마가타 등 4개 계통이 포함됐다. 반면 3가 백신에는 이 가운데 B형 야마가타 계통이 빠지고 A형 H1N1, A형 H3N2, B형 빅토리아 3개 계통이 들어간다.

 

방역당국이 3가 백신으로 전환한 핵심 이유는 B형 야마가타 계통이 코로나19 유행 이후 전 세계적으로 장기간 검출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세계보건기구는 2024년부터 계절 독감 백신을 3가 체계로 전환할 것을 권고했다. 이에 따라 미국은 2024~2025절기부터 3가 백신을 도입했고, 일본·영국·대만 등도 잇따라 같은 방향으로 바뀌고 있다.

 

우리나라도 예방접종 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5~2026절기부터 국가예방접종에 3가 백신을 적용했다. 이번 2026~2027절기에도 같은 체계가 유지된다.

 

질병관리청 관계자는 “B형 야마가타 바이러스가 오랜 기간 검출되지 않는 상황이어서 3가와 4가 백신의 예방 효과 차이는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유료 접종 시장에서 4가 백신이 사라진 것도 이런 국제적 흐름과 관련이 있다. 주요 국가들이 3가 백신으로 전환하면서 제조사 입장에서는 4가 백신 허가를 유지하거나 새로 신청할 유인이 줄었다. 별도의 허가와 생산 비용을 감수할 만큼 수요가 크지 않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올해 무료 접종 대상자는 생후 6개월~13세 어린이, 임신부, 65세 이상 어르신이다. 어린이와 임신부 접종은 21일부터 시작됐다. 65세 이상은 75세 이상이 10월 6일부터, 70~74세가 10월 12일부터, 65~69세가 10월 15일부터 접종할 수 있다.

전문가들은 현재로서는 백신이 3가인지 4가인지 따지는 것보다 접종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독감 유행이 이미 시작됐기 때문이다.

 

질병청의 37주 차 호흡기 감염병 표본감시 결과에 따르면, 9월 7일부터 13일까지 의원급 의료기관의 인플루엔자 의사환자 분율은 외래환자 1000명당 31.0명으로 집계됐다. 전주 25.3명보다 22.5% 증가했다.

 

이는 이번 절기 유행 기준인 12.9명의 약 2.4배 수준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 6.7명과 비교하면 약 4.6배 높다.

 

연령별로는 초등학생 연령대에서 유행이 두드러졌다. 7~12세의 인플루엔자 의사환자 분율은 79.6명으로 가장 높았다. 이어 1~6세 55.2명, 13~18세 39.8명 순이었다. 어린이와 청소년을 중심으로 유행이 빠르게 확산하는 양상이다.

 

바이러스 검출률도 오르고 있다. 의원급 의료기관 외래 호흡기감염병 의심 환자 검체에서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검출된 비율은 24.6%였다. 최근 4주간 검출률은 10.0%, 12.3%, 16.3%, 24.6%로 꾸준히 상승했다. 검출된 바이러스는 대부분 A형 H1N1pdm09형이었다.

 

독감 백신은 접종 직후 바로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다. 일반적으로 접종 후 면역이 형성되기까지 약 2주가 걸린다. 유행이 이미 시작된 상황에서는 가능한 한 권고 시기에 맞춰 접종을 마치는 것이 유행 확산과 중증화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

질병청은 이번 절기 독감 유행이 이미 시작됐지만 정점은 연말께 형성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환자 발생은 내년 봄까지 이어질 수 있다. 이에 따라 예방접종을 통해 전체 유행 규모와 정점을 낮추는 것이 중요하다는 입장이다.

 

질병청 관계자는 “인플루엔자는 예방접종과 치료제가 모두 중요한 감염병”이라며 “증상이 있을 때 신속히 진단받고 치료제를 복용하면 본인의 회복뿐 아니라 추가 전파를 줄이는 데도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아시안게임 금메달 뒤 병역특례 논란 재점화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을 계기로 병역특례 제도를 둘러싼 논란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야구와 축구 대표팀 일부 선수들의 발언과 행동이 논란으로 이어지면서다. 이를 계기로 정치권에서는 개별 선수의 태도 문제를 넘어 오랜 기간 유지돼 온 병역특례 제도의 기준과 목적 자체를 다시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6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등에 따르면 22대 국회에는 예술·체육요원뿐 아니라 전문연구요원과 산업기능요원 등 병역특례 제도를 손질하기 위한 병역법 개정안이 잇따라 발의된 상태다.예술·체육요원이 대체복무 기간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을 올릴 경우 기여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담은 법안이 있는가 하면, 비수도권 기업이 전문연구요원과 산업기능요원을 보다 폭넓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도 국회에 제출됐다. 같은 병역특례 제도에 속하더라도 분야에 따라 개선 방향이 다르게 제시되고 있는 것이다.스포츠 선수들의 병역특례 논란은 국제대회가 개최될 때마다 반복돼 왔다. 현행 병역법에 따르면 올림픽이나 아시안게임에서 일정 수준 이상의 성적을 거둔 선수는 예술·체육요원으로 편입돼 대체복무를 할 수 있다.이 때문에 국가대표로 선발된 선수가 해당 대회에서 메달을 획득할 경우 실제 경기에서 어느 정도 기여했는지와 관계없이 병역특례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이 논란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반면 올림픽과 아시안게임을 제외한 다른 국제대회에서 뛰어난 성과를 거둔 선수에게는 같은 혜택이 적용되지 않는다. 대회 종류에 따라 병역특례 여부가 달라지는 만큼 형평성에 대한 문제 제기가 계속되는 이유다.대중문화예술인과의 형평성 문제도 꾸준히 거론되고 있다. 세계적으로 활동하며 높은 성과를 거둔 그룹 방탄소년단(BTS)과 같은 대중문화예술인은 예술·체육요원 편입 대상에서 제외돼 있어, 국제적 성과를 기준으로 병역 혜택을 판단하는 것이 공정한지에 대한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그러나 병역특례 문제를 단순히 스포츠 선수와 대중문화예술인 사이의 형평성 문제로만 볼 수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재 병역특례 관련 제도에는 전문연구요원과 산업기능요원 등 예술·체육 분야와는 성격이 다른 대체복무 제도도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예술·체육요원 제도가 국제대회 성과와 국위선양 등을 고려해 병역 의무의 예외를 인정하는 성격이라면, 전문연구요원과 산업기능요원은 연구개발과 산업 현장에서 필요한 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적 목적이 상대적으로 강하다.이에 따라 병역특례 제도를 하나의 기준으로 일괄 확대하거나 축소하는 방식으로는 제도 개선에 한계가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예술·체육 분야에서는 어떤 성과를 국가적 기여로 인정할 것인지, 병역 혜택을 받는 대상에게 어떤 책임을 요구할 것인지가 주요 쟁점이다.산업과 연구 분야에서는 병역자원이 감소하는 상황에서 전문인력을 확보하면서 동시에 첨단산업과 비수도권 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제도를 어떻게 운영할지가 과제로 꼽힌다.정치권에서는 병역특례 관련 제도가 처음 도입된 1973년과 현재의 사회·산업 환경이 크게 달라진 만큼 제도의 원칙과 기준을 새롭게 정립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결국 병역특례 제도 개편을 위해서는 분야별 특성을 고려하면서도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공정성과 형평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예술·체육 분야에서는 공정한 혜택 기준과 책임을, 산업·연구 분야에서는 국가 경쟁력과 인력 확보라는 정책적 목적을 함께 고려해 제도의 방향을 다시 설정해야 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