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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내고 맞아도 3가뿐인 독감 백신, 이유가 있었다

올해 독감 국가예방접종이 21일부터 시작된 가운데, 접종 현장에서는 백신 종류를 둘러싼 궁금증도 커지고 있다. 과거 유료 접종에서 선택할 수 있었던 4가 백신이 올해는 사실상 사라지고 3가 백신만 유통되면서다. 방역당국은 “예방 효과가 떨어진 것이 아니라, 더 이상 유행하지 않는 계통을 제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6~2027절기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이 이날 생후 6개월~13세 어린이와 임신부를 대상으로 먼저 시작됐다. 65세 이상 고령층은 다음 달부터 연령대별로 순차 접종에 들어간다.

 

올해 국내에 공급되는 독감 백신은 모두 3가 백신이다. 지난해부터 국가예방접종 백신이 3가로 전환됐고, 올해는 유료 접종 시장에서도 4가 백신을 접종하기 어려워졌다. 국내 제조사들이 4가 백신 허가를 신청하지 않으면서 병의원에서 비용을 내고 맞는 경우에도 선택지가 사실상 3가 백신으로 좁혀진 것이다.

 

이 때문에 일부 접종 예정자들 사이에서는 “4가 백신이 더 좋은 것 아니냐”, “3가 백신으로 바뀌면 예방 범위가 줄어드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3가와 4가의 차이는 백신에 포함된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계통 수다. 여기서 ‘가’는 가격이 아니라 백신에 들어간 항원 또는 바이러스 계통의 개수를 뜻한다.

 

기존 4가 백신에는 A형 H1N1, A형 H3N2, B형 빅토리아, B형 야마가타 등 4개 계통이 포함됐다. 반면 3가 백신에는 이 가운데 B형 야마가타 계통이 빠지고 A형 H1N1, A형 H3N2, B형 빅토리아 3개 계통이 들어간다.

 

방역당국이 3가 백신으로 전환한 핵심 이유는 B형 야마가타 계통이 코로나19 유행 이후 전 세계적으로 장기간 검출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세계보건기구는 2024년부터 계절 독감 백신을 3가 체계로 전환할 것을 권고했다. 이에 따라 미국은 2024~2025절기부터 3가 백신을 도입했고, 일본·영국·대만 등도 잇따라 같은 방향으로 바뀌고 있다.

 

우리나라도 예방접종 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5~2026절기부터 국가예방접종에 3가 백신을 적용했다. 이번 2026~2027절기에도 같은 체계가 유지된다.

 

질병관리청 관계자는 “B형 야마가타 바이러스가 오랜 기간 검출되지 않는 상황이어서 3가와 4가 백신의 예방 효과 차이는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유료 접종 시장에서 4가 백신이 사라진 것도 이런 국제적 흐름과 관련이 있다. 주요 국가들이 3가 백신으로 전환하면서 제조사 입장에서는 4가 백신 허가를 유지하거나 새로 신청할 유인이 줄었다. 별도의 허가와 생산 비용을 감수할 만큼 수요가 크지 않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올해 무료 접종 대상자는 생후 6개월~13세 어린이, 임신부, 65세 이상 어르신이다. 어린이와 임신부 접종은 21일부터 시작됐다. 65세 이상은 75세 이상이 10월 6일부터, 70~74세가 10월 12일부터, 65~69세가 10월 15일부터 접종할 수 있다.

전문가들은 현재로서는 백신이 3가인지 4가인지 따지는 것보다 접종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독감 유행이 이미 시작됐기 때문이다.

 

질병청의 37주 차 호흡기 감염병 표본감시 결과에 따르면, 9월 7일부터 13일까지 의원급 의료기관의 인플루엔자 의사환자 분율은 외래환자 1000명당 31.0명으로 집계됐다. 전주 25.3명보다 22.5% 증가했다.

 

이는 이번 절기 유행 기준인 12.9명의 약 2.4배 수준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 6.7명과 비교하면 약 4.6배 높다.

 

연령별로는 초등학생 연령대에서 유행이 두드러졌다. 7~12세의 인플루엔자 의사환자 분율은 79.6명으로 가장 높았다. 이어 1~6세 55.2명, 13~18세 39.8명 순이었다. 어린이와 청소년을 중심으로 유행이 빠르게 확산하는 양상이다.

 

바이러스 검출률도 오르고 있다. 의원급 의료기관 외래 호흡기감염병 의심 환자 검체에서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검출된 비율은 24.6%였다. 최근 4주간 검출률은 10.0%, 12.3%, 16.3%, 24.6%로 꾸준히 상승했다. 검출된 바이러스는 대부분 A형 H1N1pdm09형이었다.

 

독감 백신은 접종 직후 바로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다. 일반적으로 접종 후 면역이 형성되기까지 약 2주가 걸린다. 유행이 이미 시작된 상황에서는 가능한 한 권고 시기에 맞춰 접종을 마치는 것이 유행 확산과 중증화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

질병청은 이번 절기 독감 유행이 이미 시작됐지만 정점은 연말께 형성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환자 발생은 내년 봄까지 이어질 수 있다. 이에 따라 예방접종을 통해 전체 유행 규모와 정점을 낮추는 것이 중요하다는 입장이다.

 

질병청 관계자는 “인플루엔자는 예방접종과 치료제가 모두 중요한 감염병”이라며 “증상이 있을 때 신속히 진단받고 치료제를 복용하면 본인의 회복뿐 아니라 추가 전파를 줄이는 데도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60% 써야 환불” 스벅 약관 바꾼다

스타벅스코리아가 선불충전금 환불 기준을 완화한다. 지금까지는 충전한 금액 가운데 최종 잔액의 60% 이상을 사용해야 남은 금액을 환불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60% 미만을 사용한 고객도 충전 후 1년이 지나면 잔액의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형연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스타벅스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스타벅스는 선불충전금 환불 약관을 이같이 개정할 계획이다. 60% 이상 사용한 고객은 기존과 같은 방식으로 잔액을 환불받을 수 있고, 60% 미만 사용자는 최종 충전일부터 1년이 지난 뒤 환불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환불액은 잔액 규모에 따라 달라진다. 잔액이 5만원을 초과하면 최대 95%를, 5만원 이하라면 90%를 돌려준다. 개정 약관은 10월 30일부터 시행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으며, 스타벅스는 연내 약관 개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이번 조치는 지난 5월 이른바 ‘탱크데이’ 마케팅 논란 이후 선불카드 환불 조건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진 데 따른 후속 조치다. 당시 스타벅스가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에 진행한 프로모션을 두고 비판이 제기됐고, 일부 고객은 회원 탈퇴와 함께 선불카드에 남아 있는 충전금 환불을 요구했다.문제는 당시 약관이었다. 최종 충전 잔액의 60% 이상을 사용해야 잔액을 환불받을 수 있도록 규정돼 있어, 사용 실적이 충분하지 않은 고객의 환불을 사실상 어렵게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스타벅스는 이번 개정을 통해 이 조건을 완화하기로 했다.다만 충전 직후 곧바로 잔액을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60% 미만 사용 고객에게 1년이라는 기간을 두고, 잔액의 100%가 아닌 90~95%만 환불하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이는 선불카드를 충전한 뒤 실제로 사용하지 않고 현금처럼 바꾸는 이른바 ‘카드깡’ 등을 막기 위한 장치로 풀이된다.스타벅스는 탱크데이 논란 이후 한시적인 환불 조치도 시행했다. 지난 6월 1일부터 14일까지 2주 동안은 사용 실적과 관계없이 선불카드 잔액을 환불했다. 김형연 의원실이 스타벅스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 기간 환불된 금액은 총 760억원에 달했다.환불 조치가 진행된 이후 스타벅스의 실적에도 변화가 나타났다. 스타벅스코리아 운영사인 SCK컴퍼니의 올해 2분기 매출은 7473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7958억원보다 6.1% 감소했다. 지난해 2분기 403억원이었던 영업이익은 올해 2분기 184억원의 영업손실로 전환했다. 1년 사이 영업손익이 587억원 감소한 셈이다.다만 스타벅스 측은 2분기 실적 부진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탱크데이 논란이나 소비자 반발만을 제시한 것은 아니다. 회사는 여름철 대표 행사인 ‘써머 프리퀀시’를 진행하지 않은 점 등을 실적에 영향을 준 요인으로 설명했다. 실제 2분기 말 스타벅스 매장 수는 2185개로 전년보다 49개 늘었다.스타벅스는 논란 이후 고객 신뢰 회복을 위한 조치도 이어가고 있다. 지난 6월에는 전 매장을 대상으로 영업을 조기 종료하고 임직원 역사 교육을 진행했으며, 이후 고객을 대상으로 한 혜택과 신제품 출시 등을 통해 이탈한 고객을 되돌리는 데 힘을 쏟고 있다.김형연 의원은 스타벅스가 환불 기준을 완화하기로 한 데 대해 의미 있는 조치라고 평가하면서도, 2주 동안 760억원이 환불된 점을 언급했다. 그는 이 같은 환불 규모가 당시 논란에 대한 소비자들의 반응을 보여주는 수치라고 주장했다.이번 약관 개정으로 스타벅스 선불충전금 환불 문턱은 기존보다 낮아지게 된다. 다만 60% 미만 사용자는 충전 후 1년을 기다려야 하고 잔액 전액을 돌려받는 것도 아니어서, 모든 고객이 즉시 전액 환불을 받을 수 있는 방식으로 바뀌는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