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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내고 맞아도 3가뿐인 독감 백신, 이유가 있었다

올해 독감 국가예방접종이 21일부터 시작된 가운데, 접종 현장에서는 백신 종류를 둘러싼 궁금증도 커지고 있다. 과거 유료 접종에서 선택할 수 있었던 4가 백신이 올해는 사실상 사라지고 3가 백신만 유통되면서다. 방역당국은 “예방 효과가 떨어진 것이 아니라, 더 이상 유행하지 않는 계통을 제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6~2027절기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이 이날 생후 6개월~13세 어린이와 임신부를 대상으로 먼저 시작됐다. 65세 이상 고령층은 다음 달부터 연령대별로 순차 접종에 들어간다.

 

올해 국내에 공급되는 독감 백신은 모두 3가 백신이다. 지난해부터 국가예방접종 백신이 3가로 전환됐고, 올해는 유료 접종 시장에서도 4가 백신을 접종하기 어려워졌다. 국내 제조사들이 4가 백신 허가를 신청하지 않으면서 병의원에서 비용을 내고 맞는 경우에도 선택지가 사실상 3가 백신으로 좁혀진 것이다.

 

이 때문에 일부 접종 예정자들 사이에서는 “4가 백신이 더 좋은 것 아니냐”, “3가 백신으로 바뀌면 예방 범위가 줄어드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3가와 4가의 차이는 백신에 포함된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계통 수다. 여기서 ‘가’는 가격이 아니라 백신에 들어간 항원 또는 바이러스 계통의 개수를 뜻한다.

 

기존 4가 백신에는 A형 H1N1, A형 H3N2, B형 빅토리아, B형 야마가타 등 4개 계통이 포함됐다. 반면 3가 백신에는 이 가운데 B형 야마가타 계통이 빠지고 A형 H1N1, A형 H3N2, B형 빅토리아 3개 계통이 들어간다.

 

방역당국이 3가 백신으로 전환한 핵심 이유는 B형 야마가타 계통이 코로나19 유행 이후 전 세계적으로 장기간 검출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세계보건기구는 2024년부터 계절 독감 백신을 3가 체계로 전환할 것을 권고했다. 이에 따라 미국은 2024~2025절기부터 3가 백신을 도입했고, 일본·영국·대만 등도 잇따라 같은 방향으로 바뀌고 있다.

 

우리나라도 예방접종 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5~2026절기부터 국가예방접종에 3가 백신을 적용했다. 이번 2026~2027절기에도 같은 체계가 유지된다.

 

질병관리청 관계자는 “B형 야마가타 바이러스가 오랜 기간 검출되지 않는 상황이어서 3가와 4가 백신의 예방 효과 차이는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유료 접종 시장에서 4가 백신이 사라진 것도 이런 국제적 흐름과 관련이 있다. 주요 국가들이 3가 백신으로 전환하면서 제조사 입장에서는 4가 백신 허가를 유지하거나 새로 신청할 유인이 줄었다. 별도의 허가와 생산 비용을 감수할 만큼 수요가 크지 않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올해 무료 접종 대상자는 생후 6개월~13세 어린이, 임신부, 65세 이상 어르신이다. 어린이와 임신부 접종은 21일부터 시작됐다. 65세 이상은 75세 이상이 10월 6일부터, 70~74세가 10월 12일부터, 65~69세가 10월 15일부터 접종할 수 있다.

전문가들은 현재로서는 백신이 3가인지 4가인지 따지는 것보다 접종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독감 유행이 이미 시작됐기 때문이다.

 

질병청의 37주 차 호흡기 감염병 표본감시 결과에 따르면, 9월 7일부터 13일까지 의원급 의료기관의 인플루엔자 의사환자 분율은 외래환자 1000명당 31.0명으로 집계됐다. 전주 25.3명보다 22.5% 증가했다.

 

이는 이번 절기 유행 기준인 12.9명의 약 2.4배 수준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 6.7명과 비교하면 약 4.6배 높다.

 

연령별로는 초등학생 연령대에서 유행이 두드러졌다. 7~12세의 인플루엔자 의사환자 분율은 79.6명으로 가장 높았다. 이어 1~6세 55.2명, 13~18세 39.8명 순이었다. 어린이와 청소년을 중심으로 유행이 빠르게 확산하는 양상이다.

 

바이러스 검출률도 오르고 있다. 의원급 의료기관 외래 호흡기감염병 의심 환자 검체에서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검출된 비율은 24.6%였다. 최근 4주간 검출률은 10.0%, 12.3%, 16.3%, 24.6%로 꾸준히 상승했다. 검출된 바이러스는 대부분 A형 H1N1pdm09형이었다.

 

독감 백신은 접종 직후 바로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다. 일반적으로 접종 후 면역이 형성되기까지 약 2주가 걸린다. 유행이 이미 시작된 상황에서는 가능한 한 권고 시기에 맞춰 접종을 마치는 것이 유행 확산과 중증화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

질병청은 이번 절기 독감 유행이 이미 시작됐지만 정점은 연말께 형성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환자 발생은 내년 봄까지 이어질 수 있다. 이에 따라 예방접종을 통해 전체 유행 규모와 정점을 낮추는 것이 중요하다는 입장이다.

 

질병청 관계자는 “인플루엔자는 예방접종과 치료제가 모두 중요한 감염병”이라며 “증상이 있을 때 신속히 진단받고 치료제를 복용하면 본인의 회복뿐 아니라 추가 전파를 줄이는 데도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고려아연, 8370억원 손배소 승소…영풍은 항소

 고려아연이 경영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영풍 측이 제기한 약 837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다. 법원은 고려아연 이사들이 자기주식을 공개매수하는 과정에서 법령과 정관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고려아연은 이번 판결로 경영진의 의사결정이 정당했다는 점이 확인됐다고 밝혔지만, 영풍과 MBK파트너스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는 22일 영풍이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을 비롯한 이사 10명을 상대로 제기한 주주대표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영풍은 고려아연 이사회가 내린 결정으로 회사에 손해가 발생했다며 약 8370억원의 배상을 청구했지만, 재판부는 해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사들의 경영상 판단에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만한 위법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다.재판부는 고려아연 이사들의 자기주식 취득 결정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와 충실의무를 위반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사는 회사 경영에 관한 재량권을 가지며, 법령을 위반하지 않은 상태에서 회사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합리적으로 판단해 의사결정을 내렸다면 그 결과만으로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설명이다. 경영상 판단의 내용이 현저하게 불합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점도 강조했다.법원은 고려아연의 자기주식 공개매수 결정이 이 같은 경영 판단의 범위 안에 있다고 봤다. 당시 고려아연 이사들은 영풍 측의 공개매수를 회사에 대한 위협으로 받아들였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자기주식 취득을 결정했다. 재판부는 이 과정에서 이사들이 관련 법령에 따른 절차와 제한을 준수하고 외부 법률 자문 등을 검토했으며, 일정 수준의 할증 가격과 자금조달 방안을 고려해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판단이 현저하게 불합리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법원의 결론이다.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상법이나 회사 정관을 위반했다는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상법 제462조 제1항에 규정된 배당가능이익과 관련해서도 영풍 측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배당가능이익은 회사가 주주에게 이익을 배당할 수 있는 한도를 의미하며, 자기주식을 취득할 때도 해당 한도 내에서 매입해야 한다. 그러나 법원은 이 규정이 자기주식 취득에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의 총규모를 제한하는 것이지, 취득 자금이 어떤 회계 항목에서 마련됐는지를 기준으로 위법 여부를 판단하는 규정은 아니라고 설명했다.이에 따라 자기주식 취득에 특정 재원을 사용했다는 이유만으로 법령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는 판단이 나왔다. 회사 정관에 중간배당을 할 때 특정 목적의 임의준비금을 재원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 규정이 있다는 점도 쟁점이 됐다. 다만 재판부는 해당 규정을 자기주식 취득에 그대로 적용하거나 유추해 적용할 수는 없다고 봤다. 따라서 해당 재원을 자기주식 매입에 활용한 것이 정관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밝혔다.이번 소송은 영풍이 2024년 11월 최 회장 등 고려아연 이사 10명을 상대로 제기했다. 영풍은 이사들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했다. 주주대표소송은 회사가 이사의 책임을 묻는 소송을 제기하지 않을 경우 주주가 회사를 대신해 책임을 추궁하는 절차다. 소송에서 주주 측이 승소하더라도 배상금은 소송을 제기한 주주 개인에게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회사에 돌아간다.영풍이 문제 삼은 것은 고려아연 이사회의 자기주식 공개매수였다. 영풍 측은 주당 약 56만원 수준이던 고려아연 주식을 89만원에 공개매수해 총 204만30주의 자기주식을 취득한 결정이 회사에 손해를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시장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주식을 매입한 만큼 회사의 자산에 손실이 발생했고, 이를 결정한 이사들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논리였다. 영풍은 고려아연의 최대주주로, 양측은 경영권을 둘러싸고 갈등을 이어왔다. 그러나 법원은 공개매수 가격과 자금조달 방안 등을 검토한 이사회의 판단이 현저히 불합리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풍 측의 청구를 기각했다.고려아연은 이날 별도로 진행된 한화 지분 매각 관련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고려아연은 두 건의 판결을 통해 자기주식 공개매수와 한화 지분 매각을 둘러싼 경영진의 의사결정이 정당성을 인정받았다는 입장이다. 회사 측 관계자는 영풍과 MBK가 적대적 인수합병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정상적인 경영 활동을 방해하고 기업가치를 훼손하는 소송을 반복하고 있다며 이 같은 소송 제기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반면 영풍과 MBK파트너스는 법원 판결에 유감을 표하고 항소 방침을 밝혔다. 양측은 상급심에서 자기주식 공개매수의 위법성과 고려아연 이사회의 선관주의의무 위반 여부를 다시 다투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이번 판결로 일단락된 듯 보였던 손해배상 분쟁은 항소심에서 다시 이어질 전망이다.이번 판결은 고려아연의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이사회가 내린 주요 의사결정의 적법성을 둘러싼 법적 다툼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법원은 자기주식 취득 결정 당시 이사들이 관련 법령과 절차를 검토하고 회사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한 점 등을 고려해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다만 영풍·MBK 측이 항소를 예고한 만큼, 자기주식 공개매수의 적법성과 이사들의 경영 판단에 대한 책임 범위는 상급심에서 다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