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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내고 맞아도 3가뿐인 독감 백신, 이유가 있었다

올해 독감 국가예방접종이 21일부터 시작된 가운데, 접종 현장에서는 백신 종류를 둘러싼 궁금증도 커지고 있다. 과거 유료 접종에서 선택할 수 있었던 4가 백신이 올해는 사실상 사라지고 3가 백신만 유통되면서다. 방역당국은 “예방 효과가 떨어진 것이 아니라, 더 이상 유행하지 않는 계통을 제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6~2027절기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이 이날 생후 6개월~13세 어린이와 임신부를 대상으로 먼저 시작됐다. 65세 이상 고령층은 다음 달부터 연령대별로 순차 접종에 들어간다.

 

올해 국내에 공급되는 독감 백신은 모두 3가 백신이다. 지난해부터 국가예방접종 백신이 3가로 전환됐고, 올해는 유료 접종 시장에서도 4가 백신을 접종하기 어려워졌다. 국내 제조사들이 4가 백신 허가를 신청하지 않으면서 병의원에서 비용을 내고 맞는 경우에도 선택지가 사실상 3가 백신으로 좁혀진 것이다.

 

이 때문에 일부 접종 예정자들 사이에서는 “4가 백신이 더 좋은 것 아니냐”, “3가 백신으로 바뀌면 예방 범위가 줄어드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3가와 4가의 차이는 백신에 포함된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계통 수다. 여기서 ‘가’는 가격이 아니라 백신에 들어간 항원 또는 바이러스 계통의 개수를 뜻한다.

 

기존 4가 백신에는 A형 H1N1, A형 H3N2, B형 빅토리아, B형 야마가타 등 4개 계통이 포함됐다. 반면 3가 백신에는 이 가운데 B형 야마가타 계통이 빠지고 A형 H1N1, A형 H3N2, B형 빅토리아 3개 계통이 들어간다.

 

방역당국이 3가 백신으로 전환한 핵심 이유는 B형 야마가타 계통이 코로나19 유행 이후 전 세계적으로 장기간 검출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세계보건기구는 2024년부터 계절 독감 백신을 3가 체계로 전환할 것을 권고했다. 이에 따라 미국은 2024~2025절기부터 3가 백신을 도입했고, 일본·영국·대만 등도 잇따라 같은 방향으로 바뀌고 있다.

 

우리나라도 예방접종 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5~2026절기부터 국가예방접종에 3가 백신을 적용했다. 이번 2026~2027절기에도 같은 체계가 유지된다.

 

질병관리청 관계자는 “B형 야마가타 바이러스가 오랜 기간 검출되지 않는 상황이어서 3가와 4가 백신의 예방 효과 차이는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유료 접종 시장에서 4가 백신이 사라진 것도 이런 국제적 흐름과 관련이 있다. 주요 국가들이 3가 백신으로 전환하면서 제조사 입장에서는 4가 백신 허가를 유지하거나 새로 신청할 유인이 줄었다. 별도의 허가와 생산 비용을 감수할 만큼 수요가 크지 않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올해 무료 접종 대상자는 생후 6개월~13세 어린이, 임신부, 65세 이상 어르신이다. 어린이와 임신부 접종은 21일부터 시작됐다. 65세 이상은 75세 이상이 10월 6일부터, 70~74세가 10월 12일부터, 65~69세가 10월 15일부터 접종할 수 있다.

전문가들은 현재로서는 백신이 3가인지 4가인지 따지는 것보다 접종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독감 유행이 이미 시작됐기 때문이다.

 

질병청의 37주 차 호흡기 감염병 표본감시 결과에 따르면, 9월 7일부터 13일까지 의원급 의료기관의 인플루엔자 의사환자 분율은 외래환자 1000명당 31.0명으로 집계됐다. 전주 25.3명보다 22.5% 증가했다.

 

이는 이번 절기 유행 기준인 12.9명의 약 2.4배 수준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 6.7명과 비교하면 약 4.6배 높다.

 

연령별로는 초등학생 연령대에서 유행이 두드러졌다. 7~12세의 인플루엔자 의사환자 분율은 79.6명으로 가장 높았다. 이어 1~6세 55.2명, 13~18세 39.8명 순이었다. 어린이와 청소년을 중심으로 유행이 빠르게 확산하는 양상이다.

 

바이러스 검출률도 오르고 있다. 의원급 의료기관 외래 호흡기감염병 의심 환자 검체에서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검출된 비율은 24.6%였다. 최근 4주간 검출률은 10.0%, 12.3%, 16.3%, 24.6%로 꾸준히 상승했다. 검출된 바이러스는 대부분 A형 H1N1pdm09형이었다.

 

독감 백신은 접종 직후 바로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다. 일반적으로 접종 후 면역이 형성되기까지 약 2주가 걸린다. 유행이 이미 시작된 상황에서는 가능한 한 권고 시기에 맞춰 접종을 마치는 것이 유행 확산과 중증화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

질병청은 이번 절기 독감 유행이 이미 시작됐지만 정점은 연말께 형성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환자 발생은 내년 봄까지 이어질 수 있다. 이에 따라 예방접종을 통해 전체 유행 규모와 정점을 낮추는 것이 중요하다는 입장이다.

 

질병청 관계자는 “인플루엔자는 예방접종과 치료제가 모두 중요한 감염병”이라며 “증상이 있을 때 신속히 진단받고 치료제를 복용하면 본인의 회복뿐 아니라 추가 전파를 줄이는 데도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배달라이더 세금 3.3%→2.2%로 낮아진다

내년부터 택배기사와 배달라이더, 캐디, 방송작가 등 인적용역 소득자에게 용역 대가를 지급할 때 미리 떼는 원천징수세율이 낮아질 전망이다. 현재 3.3%인 원천징수 부담이 지방소득세를 포함해 2.2%로 내려가면서 용역 대가를 받을 때 실제 손에 쥐는 금액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관련 내용은 정부 세제개편안에 담긴 것으로, 국회의 소득세법 개정안 통과가 전제된다. 국세청은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임광현 국세청장과 주요 간부, 인적용역 소득자 단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들이 참석한 현장소통 간담회를 열었다. 전국배달라이더협회와 한국대리운전기사연합회, 한국노총 플랫폼배달지부, 민주노총 라이더유니온지부, 전국여성노조 캐디지부, 전국방송작가협회 등이 참석해 세금 제도와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 등을 논의했다.이번 간담회에서는 정부가 7월 발표한 세제개편안 가운데 인적용역 소득자의 원천징수세율 인하 방안이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인적용역 사업소득자는 별도의 물적시설이나 고용관계 없이 독립적인 자격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사람을 말한다. 국세청에 따르면 보험설계사와 배우, 학원강사, 방문판매원 등 다양한 직종이 여기에 포함된다.현재 이들이 용역 대가를 받을 때 적용되는 소득세 원천징수세율은 3%다. 여기에 지방소득세를 더하면 실제 지급 과정에서 3.3%가 미리 빠진다. 정부 개편안이 시행되면 소득세 원천징수세율은 2%로 내려가고 지방소득세까지 포함한 실제 원천징수 부담은 2.2%가 된다.이 제도는 1998년 고소득 프리랜서 등의 탈세를 막기 위해 원천징수세율을 올린 뒤 유지돼 왔다. 약 28년 만에 세율을 다시 낮추는 셈이다.원천징수세율이 내려가면 가장 먼저 달라지는 것은 매달 실제로 받는 금액이다. 예를 들어 월수입이 380만원이고 연간 수입이 4500만원인 1인 가구 인적용역 소득자의 경우 현행 제도에서는 연간 148만5000원이 원천징수된다. 개편안이 적용되면 원천징수액은 99만원으로 줄어든다.다만 원천징수세율이 낮아진다고 해서 최종적으로 내야 할 소득세 자체가 같은 폭으로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 원천징수는 세금을 미리 납부하는 절차이기 때문이다. 실제 부담 세액은 다음 해 종합소득세 신고 과정에서 소득과 공제 등을 종합해 결정된다. 따라서 원천징수액이 줄어들면 당장 사용할 수 있는 돈은 늘지만, 개인의 소득 수준과 공제 등에 따라 환급액이 줄거나 추가로 세금을 낼 수도 있다.국세청은 세금을 미리 많이 떼고 나중에 돌려주는 방식보다 실제 세 부담에 맞춰 처음부터 적정 수준을 원천징수하는 것이 납세자에게 편리하다는 입장이다. 임광현 국세청장도 원천세율 인하안이 최종 확정될 수 있도록 국회의 협조를 요청했다.환급 절차도 간편해진다. 국세청은 지난 9월 1일부터 인적용역 소득자와 영세납세자를 대상으로 수수료 없는 환급금 안내를 진행하고 있다. 국세청이 수입금액과 환급세액 등을 미리 계산한 ‘모두채움 신고서’를 제공하면 납세자는 홈택스나 손택스, ARS를 통해 별도의 수수료 없이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ARS는 1544-9944를 이용하면 된다.현장에서는 직종별 특성을 고려한 세무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간담회에 참석한 인적용역 소득자 단체들은 세제개편안을 환영하면서도 영세 프리랜서와 특수고용직 종사자들이 각자의 업종에 맞는 세무 상담과 안내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해달라고 건의했다.국회에서도 제도 개선을 지원하겠다는 입장이 나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야 간사들은 현장에서 나온 의견을 바탕으로 필요한 법 개정과 보완책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결국 원천징수세율 인하는 국회의 관련 법안 처리 여부에 따라 시행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이번 개편은 배달라이더와 택배기사뿐 아니라 캐디, 방송작가 등 다양한 인적용역 소득자의 현금 흐름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당장 받는 돈은 늘어날 수 있지만 최종 세금은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다시 계산되는 만큼, 원천징수세율 인하와 최종 세 부담을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