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피지, HIV 급증에 국가 비상사태

 남태평양 섬나라 피지가 HIV 확산세를 막기 위해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했다. 최근 몇 년 사이 신규 감염이 급증한 데다 검사와 치료로 이어지는 비율이 낮아, 정부가 보건 체계 전반을 동원한 긴급 대응에 나선 것이다.

 

피지 보건당국에 따르면 지난해 새로 확인된 HIV 감염자는 2016명으로 전년보다 27% 증가했다. 2019년과 비교하면 16배에 달하는 규모다. 현재 피지에서는 성인 60명 중 1명이 HIV에 감염된 것으로 추정된다. 5년 전 167명 중 1명꼴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확산 속도가 매우 가파르다. 유엔에이즈계획은 지난해 기준 피지 내 HIV 감염자를 약 9100명으로 추산했다. 피지 전체 인구는 약 92만명이다.

 

아토니오 랄라발라부 피지 보건부 장관은 최근 성명을 통해 HIV 국가 비상사태를 공식 선언했다. 그는 이번 선언이 감염 확산의 심각성을 인정하고, 국가 차원의 신속하고 조직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점을 보여주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피지는 지난해 초 이미 HIV 유행을 선언하고 검사 확대에 나섰지만, 확산세가 계속되자 대응 수위를 높였다.

가장 큰 문제는 감염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많고 치료 접근성도 낮다는 점이다. 피지 내 HIV 감염자 가운데 자신의 감염 여부를 알고 있는 비율은 39%에 그쳤다. 항레트로바이러스제 치료를 받는 비율은 22%로 추정된다. 전 세계적으로 HIV 감염인 다수가 치료를 받고 있는 것과 비교하면 상당한 격차다. 치료가 늦어질수록 건강 악화와 추가 전파 위험도 커진다.

 

임산부와 영아 감염도 우려를 키우고 있다. 피지에서는 임산부 100명 중 2명꼴로 HIV에 감염된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해 HIV 양성으로 태어난 아기 59명 가운데 18명은 생후 1년을 넘기지 못하고 숨졌다. 최근에는 생후 2개월 된 아기가 HIV와 결핵에 동시에 감염된 사례도 확인됐다.

 

확산 배경으로는 성적 접촉과 주사기 공동 사용이 꼽힌다. 유엔에이즈계획은 확인된 감염 경로 가운데 절반 이상이 성적 접촉이며, 40% 이상은 약물 투약 과정에서 주사기를 함께 사용한 사례라고 밝혔다. 특히 메스암페타민 등 마약 유입이 늘면서 정맥 주사형 약물 사용이 확산한 점이 감염 증가와 맞물린 것으로 분석된다.

피지는 중남미와 아시아에서 생산된 마약이 호주와 뉴질랜드로 향하는 경유지로 지목돼 왔다. 코로나19 이후 마약 유입이 늘었고, 해외 범죄조직이 현지 협력자에게 현금 대신 마약을 지급하면서 일부 물량이 국내로 퍼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주사기를 돌려 쓰는 행위가 늘어나 감염 위험을 높였다는 설명이다. 낮은 콘돔 사용률과 HIV 감염자에 대한 사회적 낙인도 검사와 치료를 가로막는 요인으로 거론된다.

 

HIV 관련 사망자도 증가했다. 지난해 피지의 HIV 관련 사망자는 117명으로, 2021년 25명과 비교해 4배 이상 늘었다. 보건당국은 무료·비공개 HIV 검사 확대, 감염 전 예방 약물요법 도입, 주사 약물 사용자 대상 피해 감소 프로그램, 감염자 무료 치료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유엔에이즈계획은 피지 정부의 대응 계획을 지지하며, 조기 검사와 지속 치료가 확산 차단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배달라이더 세금 3.3%→2.2%로 낮아진다

내년부터 택배기사와 배달라이더, 캐디, 방송작가 등 인적용역 소득자에게 용역 대가를 지급할 때 미리 떼는 원천징수세율이 낮아질 전망이다. 현재 3.3%인 원천징수 부담이 지방소득세를 포함해 2.2%로 내려가면서 용역 대가를 받을 때 실제 손에 쥐는 금액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관련 내용은 정부 세제개편안에 담긴 것으로, 국회의 소득세법 개정안 통과가 전제된다. 국세청은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임광현 국세청장과 주요 간부, 인적용역 소득자 단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들이 참석한 현장소통 간담회를 열었다. 전국배달라이더협회와 한국대리운전기사연합회, 한국노총 플랫폼배달지부, 민주노총 라이더유니온지부, 전국여성노조 캐디지부, 전국방송작가협회 등이 참석해 세금 제도와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 등을 논의했다.이번 간담회에서는 정부가 7월 발표한 세제개편안 가운데 인적용역 소득자의 원천징수세율 인하 방안이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인적용역 사업소득자는 별도의 물적시설이나 고용관계 없이 독립적인 자격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사람을 말한다. 국세청에 따르면 보험설계사와 배우, 학원강사, 방문판매원 등 다양한 직종이 여기에 포함된다.현재 이들이 용역 대가를 받을 때 적용되는 소득세 원천징수세율은 3%다. 여기에 지방소득세를 더하면 실제 지급 과정에서 3.3%가 미리 빠진다. 정부 개편안이 시행되면 소득세 원천징수세율은 2%로 내려가고 지방소득세까지 포함한 실제 원천징수 부담은 2.2%가 된다.이 제도는 1998년 고소득 프리랜서 등의 탈세를 막기 위해 원천징수세율을 올린 뒤 유지돼 왔다. 약 28년 만에 세율을 다시 낮추는 셈이다.원천징수세율이 내려가면 가장 먼저 달라지는 것은 매달 실제로 받는 금액이다. 예를 들어 월수입이 380만원이고 연간 수입이 4500만원인 1인 가구 인적용역 소득자의 경우 현행 제도에서는 연간 148만5000원이 원천징수된다. 개편안이 적용되면 원천징수액은 99만원으로 줄어든다.다만 원천징수세율이 낮아진다고 해서 최종적으로 내야 할 소득세 자체가 같은 폭으로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 원천징수는 세금을 미리 납부하는 절차이기 때문이다. 실제 부담 세액은 다음 해 종합소득세 신고 과정에서 소득과 공제 등을 종합해 결정된다. 따라서 원천징수액이 줄어들면 당장 사용할 수 있는 돈은 늘지만, 개인의 소득 수준과 공제 등에 따라 환급액이 줄거나 추가로 세금을 낼 수도 있다.국세청은 세금을 미리 많이 떼고 나중에 돌려주는 방식보다 실제 세 부담에 맞춰 처음부터 적정 수준을 원천징수하는 것이 납세자에게 편리하다는 입장이다. 임광현 국세청장도 원천세율 인하안이 최종 확정될 수 있도록 국회의 협조를 요청했다.환급 절차도 간편해진다. 국세청은 지난 9월 1일부터 인적용역 소득자와 영세납세자를 대상으로 수수료 없는 환급금 안내를 진행하고 있다. 국세청이 수입금액과 환급세액 등을 미리 계산한 ‘모두채움 신고서’를 제공하면 납세자는 홈택스나 손택스, ARS를 통해 별도의 수수료 없이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ARS는 1544-9944를 이용하면 된다.현장에서는 직종별 특성을 고려한 세무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간담회에 참석한 인적용역 소득자 단체들은 세제개편안을 환영하면서도 영세 프리랜서와 특수고용직 종사자들이 각자의 업종에 맞는 세무 상담과 안내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해달라고 건의했다.국회에서도 제도 개선을 지원하겠다는 입장이 나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야 간사들은 현장에서 나온 의견을 바탕으로 필요한 법 개정과 보완책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결국 원천징수세율 인하는 국회의 관련 법안 처리 여부에 따라 시행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이번 개편은 배달라이더와 택배기사뿐 아니라 캐디, 방송작가 등 다양한 인적용역 소득자의 현금 흐름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당장 받는 돈은 늘어날 수 있지만 최종 세금은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다시 계산되는 만큼, 원천징수세율 인하와 최종 세 부담을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