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박수근·장욱진의 또 다른 얼굴, 신문 삽화로 만난다

1950년대 신문 지면 한쪽에 실렸던 작은 그림들이 70년 가까운 시간을 지나 다시 미술시장에 모습을 드러낸다. 박수근, 장욱진, 김기창, 박래현, 박서보 등 한국 근현대미술을 대표하는 작가들이 서울신문에 그린 삽화 207점이 한 권의 화첩 형태로 경매에 나온다.

 

케이옥션은 오는 30일 오후 4시 서울 강남구 신사동 본사에서 9월 경매를 연다. 이번 경매에는 총 117점, 약 110억원 규모의 작품이 출품된다. 그중 가장 주목받는 작품은 1956년부터 1959년까지 서울신문 지면에 실린 작가 61명의 삽화 207점을 모은 화첩이다. 추정가는 2억6000만~4억원이다.

 

이 화첩은 한 수집가가 당시 신문에 게재된 삽화를 오려 모으고, 각 작품 아래 작가 이름을 적어 보관해온 자료다. 전체 207점 가운데 연하장 5점이 포함됐고, 실제 신문 게재 사실이 확인된 작품은 120점이다. 작가가 글과 그림을 함께 기고한 사례부터 다른 필자의 글에 삽화로 더해진 경우, 기사와 별도로 독립된 그림처럼 지면에 실린 경우까지 당시 신문 속 미술의 다양한 형태를 보여준다.

 

제작 연도가 확인된 작품도 적지 않다. 1956년 47점, 1957년 38점, 1958년 47점, 1959년 15점이 포함됐다. 1950년대 후반은 한국전쟁 이후 미술계가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던 시기다. 하지만 이 시기 실물 작품이 많이 남아 있지 않아, 신문 삽화는 작가들의 조형 실험과 변화 과정을 확인할 수 있는 귀한 자료로 평가된다.

화첩에 이름을 올린 작가들은 한국 미술사의 굵직한 흐름을 이끈 인물들이다. 박수근과 장욱진을 비롯해 김기창, 박래현, 박서보, 김창열, 이응노, 천경자 등 61명이 포함됐다. 이들은 국전 중심의 아카데미즘이 강했던 당시 미술계에서 백우회, 모던아트협회, 현대미술가협회, 신조형파 등을 통해 새로운 조형 언어를 찾아 나섰던 작가들이다.

 

삽화의 양식도 폭넓다. 풍경과 인물, 정물 같은 구상적 그림부터 자연을 바탕으로 한 반추상, 기하학적 추상, 수묵담채, 펜 드로잉까지 다양한 표현이 담겼다. 신문 삽화라는 제한된 지면 안에서도 작가들이 각자의 선과 구도, 감각을 실험한 흔적이 드러난다.

 

장욱진의 1958년작 ‘무제’는 종이에 마커로 그린 작은 작품이다. 단순한 선과 압축된 형상은 장욱진 특유의 간결한 조형미를 떠올리게 한다. 박서보의 1959년작 ‘무제’는 종이에 수묵으로 제작된 작품으로, 청년 시절 작가의 감각을 엿볼 수 있다. 훗날 단색화의 대표 작가로 자리 잡기 전, 그의 초기 조형 탐색을 보여주는 자료라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케이옥션은 이 화첩이 단순한 삽화 모음집을 넘어 1950년대 후반 한국 미술계의 분위기와 작가들의 실험정신을 보여주는 자료라고 설명했다. 특히 당시 작품이 많이 남아 있지 않은 작가들의 초기 작업을 한자리에서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학술적 가치도 높다고 봤다.

 

이번 경매에는 근현대 작가들의 회화 작품도 함께 나온다. 장리석의 1972년작 ‘문전’은 추정가 500만~2000만원에, 박영선의 ‘모델’은 800만~3000만원에 출품된다. 문학진의 ‘정물 B’, 황염수의 ‘풍경’, 권옥연의 ‘여인’, 박고석의 ‘쌍계사길’ 등도 경매 목록에 올랐다.

 

현재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전시 중인 작가들의 작품도 포함됐다. 이대원의 1996년작 ‘농원(배꽃)’은 추정가 1억9000만~2억8000만원으로 책정됐다. 경기 파주 농원에 화실을 마련한 뒤 30여년간 이어온 농원 연작 가운데 하나로, 원색의 점을 쌓아 올린 듯한 화면이 특징이다.

서도호의 ‘Floor Module’도 새 주인을 찾는다. 1997년부터 2000년 사이 제작된 이 작품은 추정가 3억6000만~6억원이다. 작은 PVC 인물들이 유리판을 떠받치는 구조로, 개인과 집단, 공간의 관계를 탐구해온 서도호의 대표 연작 ‘Floor’ 계열 작품이다.

 

경매 출품작은 19일부터 30일까지 케이옥션 전시장에서 무료로 볼 수 있다. 추석 연휴 기간에도 전시장은 쉬지 않고 운영된다. 같은 기간 국세청 압류물품을 중심으로 한 프리미엄 온라인경매도 함께 열린다. 온라인경매 1차 출품작에는 구찌, 까르띠에, 루이비통, 샤넬, 에르메스 등 명품 가방과 주얼리, 시계 71점이 포함됐다.

 

배달라이더 세금 3.3%→2.2%로 낮아진다

내년부터 택배기사와 배달라이더, 캐디, 방송작가 등 인적용역 소득자에게 용역 대가를 지급할 때 미리 떼는 원천징수세율이 낮아질 전망이다. 현재 3.3%인 원천징수 부담이 지방소득세를 포함해 2.2%로 내려가면서 용역 대가를 받을 때 실제 손에 쥐는 금액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관련 내용은 정부 세제개편안에 담긴 것으로, 국회의 소득세법 개정안 통과가 전제된다. 국세청은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임광현 국세청장과 주요 간부, 인적용역 소득자 단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들이 참석한 현장소통 간담회를 열었다. 전국배달라이더협회와 한국대리운전기사연합회, 한국노총 플랫폼배달지부, 민주노총 라이더유니온지부, 전국여성노조 캐디지부, 전국방송작가협회 등이 참석해 세금 제도와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 등을 논의했다.이번 간담회에서는 정부가 7월 발표한 세제개편안 가운데 인적용역 소득자의 원천징수세율 인하 방안이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인적용역 사업소득자는 별도의 물적시설이나 고용관계 없이 독립적인 자격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사람을 말한다. 국세청에 따르면 보험설계사와 배우, 학원강사, 방문판매원 등 다양한 직종이 여기에 포함된다.현재 이들이 용역 대가를 받을 때 적용되는 소득세 원천징수세율은 3%다. 여기에 지방소득세를 더하면 실제 지급 과정에서 3.3%가 미리 빠진다. 정부 개편안이 시행되면 소득세 원천징수세율은 2%로 내려가고 지방소득세까지 포함한 실제 원천징수 부담은 2.2%가 된다.이 제도는 1998년 고소득 프리랜서 등의 탈세를 막기 위해 원천징수세율을 올린 뒤 유지돼 왔다. 약 28년 만에 세율을 다시 낮추는 셈이다.원천징수세율이 내려가면 가장 먼저 달라지는 것은 매달 실제로 받는 금액이다. 예를 들어 월수입이 380만원이고 연간 수입이 4500만원인 1인 가구 인적용역 소득자의 경우 현행 제도에서는 연간 148만5000원이 원천징수된다. 개편안이 적용되면 원천징수액은 99만원으로 줄어든다.다만 원천징수세율이 낮아진다고 해서 최종적으로 내야 할 소득세 자체가 같은 폭으로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 원천징수는 세금을 미리 납부하는 절차이기 때문이다. 실제 부담 세액은 다음 해 종합소득세 신고 과정에서 소득과 공제 등을 종합해 결정된다. 따라서 원천징수액이 줄어들면 당장 사용할 수 있는 돈은 늘지만, 개인의 소득 수준과 공제 등에 따라 환급액이 줄거나 추가로 세금을 낼 수도 있다.국세청은 세금을 미리 많이 떼고 나중에 돌려주는 방식보다 실제 세 부담에 맞춰 처음부터 적정 수준을 원천징수하는 것이 납세자에게 편리하다는 입장이다. 임광현 국세청장도 원천세율 인하안이 최종 확정될 수 있도록 국회의 협조를 요청했다.환급 절차도 간편해진다. 국세청은 지난 9월 1일부터 인적용역 소득자와 영세납세자를 대상으로 수수료 없는 환급금 안내를 진행하고 있다. 국세청이 수입금액과 환급세액 등을 미리 계산한 ‘모두채움 신고서’를 제공하면 납세자는 홈택스나 손택스, ARS를 통해 별도의 수수료 없이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ARS는 1544-9944를 이용하면 된다.현장에서는 직종별 특성을 고려한 세무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간담회에 참석한 인적용역 소득자 단체들은 세제개편안을 환영하면서도 영세 프리랜서와 특수고용직 종사자들이 각자의 업종에 맞는 세무 상담과 안내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해달라고 건의했다.국회에서도 제도 개선을 지원하겠다는 입장이 나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야 간사들은 현장에서 나온 의견을 바탕으로 필요한 법 개정과 보완책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결국 원천징수세율 인하는 국회의 관련 법안 처리 여부에 따라 시행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이번 개편은 배달라이더와 택배기사뿐 아니라 캐디, 방송작가 등 다양한 인적용역 소득자의 현금 흐름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당장 받는 돈은 늘어날 수 있지만 최종 세금은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다시 계산되는 만큼, 원천징수세율 인하와 최종 세 부담을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