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박수근·장욱진의 또 다른 얼굴, 신문 삽화로 만난다

1950년대 신문 지면 한쪽에 실렸던 작은 그림들이 70년 가까운 시간을 지나 다시 미술시장에 모습을 드러낸다. 박수근, 장욱진, 김기창, 박래현, 박서보 등 한국 근현대미술을 대표하는 작가들이 서울신문에 그린 삽화 207점이 한 권의 화첩 형태로 경매에 나온다.

 

케이옥션은 오는 30일 오후 4시 서울 강남구 신사동 본사에서 9월 경매를 연다. 이번 경매에는 총 117점, 약 110억원 규모의 작품이 출품된다. 그중 가장 주목받는 작품은 1956년부터 1959년까지 서울신문 지면에 실린 작가 61명의 삽화 207점을 모은 화첩이다. 추정가는 2억6000만~4억원이다.

 

이 화첩은 한 수집가가 당시 신문에 게재된 삽화를 오려 모으고, 각 작품 아래 작가 이름을 적어 보관해온 자료다. 전체 207점 가운데 연하장 5점이 포함됐고, 실제 신문 게재 사실이 확인된 작품은 120점이다. 작가가 글과 그림을 함께 기고한 사례부터 다른 필자의 글에 삽화로 더해진 경우, 기사와 별도로 독립된 그림처럼 지면에 실린 경우까지 당시 신문 속 미술의 다양한 형태를 보여준다.

 

제작 연도가 확인된 작품도 적지 않다. 1956년 47점, 1957년 38점, 1958년 47점, 1959년 15점이 포함됐다. 1950년대 후반은 한국전쟁 이후 미술계가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던 시기다. 하지만 이 시기 실물 작품이 많이 남아 있지 않아, 신문 삽화는 작가들의 조형 실험과 변화 과정을 확인할 수 있는 귀한 자료로 평가된다.

화첩에 이름을 올린 작가들은 한국 미술사의 굵직한 흐름을 이끈 인물들이다. 박수근과 장욱진을 비롯해 김기창, 박래현, 박서보, 김창열, 이응노, 천경자 등 61명이 포함됐다. 이들은 국전 중심의 아카데미즘이 강했던 당시 미술계에서 백우회, 모던아트협회, 현대미술가협회, 신조형파 등을 통해 새로운 조형 언어를 찾아 나섰던 작가들이다.

 

삽화의 양식도 폭넓다. 풍경과 인물, 정물 같은 구상적 그림부터 자연을 바탕으로 한 반추상, 기하학적 추상, 수묵담채, 펜 드로잉까지 다양한 표현이 담겼다. 신문 삽화라는 제한된 지면 안에서도 작가들이 각자의 선과 구도, 감각을 실험한 흔적이 드러난다.

 

장욱진의 1958년작 ‘무제’는 종이에 마커로 그린 작은 작품이다. 단순한 선과 압축된 형상은 장욱진 특유의 간결한 조형미를 떠올리게 한다. 박서보의 1959년작 ‘무제’는 종이에 수묵으로 제작된 작품으로, 청년 시절 작가의 감각을 엿볼 수 있다. 훗날 단색화의 대표 작가로 자리 잡기 전, 그의 초기 조형 탐색을 보여주는 자료라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케이옥션은 이 화첩이 단순한 삽화 모음집을 넘어 1950년대 후반 한국 미술계의 분위기와 작가들의 실험정신을 보여주는 자료라고 설명했다. 특히 당시 작품이 많이 남아 있지 않은 작가들의 초기 작업을 한자리에서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학술적 가치도 높다고 봤다.

 

이번 경매에는 근현대 작가들의 회화 작품도 함께 나온다. 장리석의 1972년작 ‘문전’은 추정가 500만~2000만원에, 박영선의 ‘모델’은 800만~3000만원에 출품된다. 문학진의 ‘정물 B’, 황염수의 ‘풍경’, 권옥연의 ‘여인’, 박고석의 ‘쌍계사길’ 등도 경매 목록에 올랐다.

 

현재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전시 중인 작가들의 작품도 포함됐다. 이대원의 1996년작 ‘농원(배꽃)’은 추정가 1억9000만~2억8000만원으로 책정됐다. 경기 파주 농원에 화실을 마련한 뒤 30여년간 이어온 농원 연작 가운데 하나로, 원색의 점을 쌓아 올린 듯한 화면이 특징이다.

서도호의 ‘Floor Module’도 새 주인을 찾는다. 1997년부터 2000년 사이 제작된 이 작품은 추정가 3억6000만~6억원이다. 작은 PVC 인물들이 유리판을 떠받치는 구조로, 개인과 집단, 공간의 관계를 탐구해온 서도호의 대표 연작 ‘Floor’ 계열 작품이다.

 

경매 출품작은 19일부터 30일까지 케이옥션 전시장에서 무료로 볼 수 있다. 추석 연휴 기간에도 전시장은 쉬지 않고 운영된다. 같은 기간 국세청 압류물품을 중심으로 한 프리미엄 온라인경매도 함께 열린다. 온라인경매 1차 출품작에는 구찌, 까르띠에, 루이비통, 샤넬, 에르메스 등 명품 가방과 주얼리, 시계 71점이 포함됐다.

 

서울 전월세 뛰고 매물은 말랐다

 서울 임대차 시장의 무게중심이 다시 세입자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기울고 있다. 올해 들어 서울 아파트 전셋값 상승률이 매매가 상승률을 처음 앞지른 데다 월세까지 비슷한 속도로 오르면서, 주거비 부담이 빠르게 커지는 모습이다. 매물 부족까지 겹치면서 세입자들은 가격 협상은커녕 계약 안전장치도 제대로 따지기 어려운 상황에 놓이고 있다.한국부동산원이 최근 발표한 10월 첫째 주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올해 서울 아파트 전셋값 누적 상승률은 8.35%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매매가격 누적 상승률 8.31%를 소폭 웃돈 수치다. 올해 들어 서울 전셋값 상승폭이 매매가 상승폭을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집값 상승세도 만만치 않지만, 실제 거주 비용과 직결되는 전세 부담이 더 빠르게 커지고 있다는 뜻이다.월세 시장도 안정적이라고 보기 어렵다. 한국부동산원 월간 통계 기준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6.7%, 월세는 6.1% 올랐다. 전세와 월세가 사실상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며 동반 상승한 셈이다. 특히 노원구의 월세 상승률은 10.2%로 수도권에서 가장 높았다. 상대적으로 중저가 주거 수요가 몰리는 지역에서도 월세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점에서 서민 주거비 압박이 확대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임대료 상승의 배경에는 공급 부족도 있다. 최근 서울시 주거포럼에서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실거주 의무가 임대차 매물 감소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진단이 제기됐다. 집을 사더라도 직접 거주해야 하는 규제가 적용되면 해당 주택을 전세나 월세로 내놓기 어렵다. 이 경우 임대 매물이 줄고, 세입자의 선택지는 좁아질 수밖에 없다.시장에서는 이미 ‘임대인 우위’ 분위기가 강해지고 있다. 원하는 지역과 가격대의 집이 나오면 여러 세입자가 동시에 몰리고, 계약을 서두르는 사례가 늘고 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세입자가 권리관계나 집주인의 재정 상태를 충분히 확인하지 못할 수 있다는 점이다. 전세 사기나 보증금 미반환 사고가 반복되는 이유도 임대차 시장이 과열될 때 안전 확인 절차가 뒷전으로 밀리기 때문이다.전문가들은 계약 전 집주인의 납세 여부와 선순위 권리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2023년 법 개정 이후 임대인은 계약 과정에서 납세증명서와 선순위 임대차 정보를 임차인에게 제시하거나, 임차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동의해야 한다. 특히 다가구주택처럼 여러 세대가 하나의 등기부에 묶여 있는 경우에는 먼저 들어온 세입자의 보증금 규모가 중요하다. 집이 경매로 넘어갈 경우 선순위 보증금이 많으면 후순위 세입자의 보증금 회수 가능성이 낮아질 수 있다.전입신고 시점도 주의해야 한다. 많은 세입자가 전입신고를 마치면 즉시 보증금 보호가 시작된다고 생각하지만, 현행법상 대항력은 이사와 전입신고를 모두 마친 다음 날 0시부터 발생한다. 반면 집주인이 잔금일 당일 은행 대출을 받아 근저당권 등기를 설정하면 금융기관이 세입자보다 앞선 권리를 가질 수 있다. 이른바 ‘하루 공백’ 위험이다.정부가 대항력 발생 시점을 전입신고 즉시로 앞당기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지만 아직 시행 전이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계약서 특약이 중요하다. 잔금일 다음 날까지 집주인이 새로운 근저당권 등 담보권을 설정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넣고, 이를 어길 경우 계약 해제와 보증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도록 명시하는 방식이다. 다만 특약만으로 안심해서는 안 된다. 잔금 지급 직전과 전입신고 이후 등기부등본을 다시 확인해 권리 변동이 없는지 살펴야 한다.이사 절차도 단계별로 챙길 필요가 있다. 확정일자는 임대차계약서만 있으면 이사 전에도 받을 수 있으므로 계약 직후 처리하는 것이 좋다. 이사 당일에는 전입신고를 하고, 다음 날 등기부등본을 다시 발급해 새 근저당이나 가압류가 설정됐는지 확인해야 한다. 주택도시보증공사도 보증금 보호를 위해 대항력이 생기기 전후의 권리 변동 확인을 강조하고 있다.주소 변경도 놓치기 쉬운 부분이다. 은행, 카드사, 보험사 등에 등록된 주소가 예전 집으로 남아 있으면 대출 연체 안내나 보험계약 관련 통지를 받지 못해 불이익을 볼 수 있다. 과거에는 금융회사 한 곳에서 전 금융권 주소를 일괄 변경하는 서비스가 있었지만 현재는 종료된 상태다. 거래 금융사별로 직접 변경하거나 통신사 기반 주소 변경 서비스를 활용해야 한다.전월세 가격이 오르고 매물이 줄어드는 시장에서는 빠른 계약이 유리해 보일 수 있다. 그러나 보증금은 세입자의 핵심 자산이다. 집을 구하는 속도보다 중요한 것은 안전한 계약이다. 전셋값과 월세가 동시에 뛰는 지금, 세입자에게 필요한 것은 서두름이 아니라 확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