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박수근·장욱진의 또 다른 얼굴, 신문 삽화로 만난다

1950년대 신문 지면 한쪽에 실렸던 작은 그림들이 70년 가까운 시간을 지나 다시 미술시장에 모습을 드러낸다. 박수근, 장욱진, 김기창, 박래현, 박서보 등 한국 근현대미술을 대표하는 작가들이 서울신문에 그린 삽화 207점이 한 권의 화첩 형태로 경매에 나온다.

 

케이옥션은 오는 30일 오후 4시 서울 강남구 신사동 본사에서 9월 경매를 연다. 이번 경매에는 총 117점, 약 110억원 규모의 작품이 출품된다. 그중 가장 주목받는 작품은 1956년부터 1959년까지 서울신문 지면에 실린 작가 61명의 삽화 207점을 모은 화첩이다. 추정가는 2억6000만~4억원이다.

 

이 화첩은 한 수집가가 당시 신문에 게재된 삽화를 오려 모으고, 각 작품 아래 작가 이름을 적어 보관해온 자료다. 전체 207점 가운데 연하장 5점이 포함됐고, 실제 신문 게재 사실이 확인된 작품은 120점이다. 작가가 글과 그림을 함께 기고한 사례부터 다른 필자의 글에 삽화로 더해진 경우, 기사와 별도로 독립된 그림처럼 지면에 실린 경우까지 당시 신문 속 미술의 다양한 형태를 보여준다.

 

제작 연도가 확인된 작품도 적지 않다. 1956년 47점, 1957년 38점, 1958년 47점, 1959년 15점이 포함됐다. 1950년대 후반은 한국전쟁 이후 미술계가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던 시기다. 하지만 이 시기 실물 작품이 많이 남아 있지 않아, 신문 삽화는 작가들의 조형 실험과 변화 과정을 확인할 수 있는 귀한 자료로 평가된다.

화첩에 이름을 올린 작가들은 한국 미술사의 굵직한 흐름을 이끈 인물들이다. 박수근과 장욱진을 비롯해 김기창, 박래현, 박서보, 김창열, 이응노, 천경자 등 61명이 포함됐다. 이들은 국전 중심의 아카데미즘이 강했던 당시 미술계에서 백우회, 모던아트협회, 현대미술가협회, 신조형파 등을 통해 새로운 조형 언어를 찾아 나섰던 작가들이다.

 

삽화의 양식도 폭넓다. 풍경과 인물, 정물 같은 구상적 그림부터 자연을 바탕으로 한 반추상, 기하학적 추상, 수묵담채, 펜 드로잉까지 다양한 표현이 담겼다. 신문 삽화라는 제한된 지면 안에서도 작가들이 각자의 선과 구도, 감각을 실험한 흔적이 드러난다.

 

장욱진의 1958년작 ‘무제’는 종이에 마커로 그린 작은 작품이다. 단순한 선과 압축된 형상은 장욱진 특유의 간결한 조형미를 떠올리게 한다. 박서보의 1959년작 ‘무제’는 종이에 수묵으로 제작된 작품으로, 청년 시절 작가의 감각을 엿볼 수 있다. 훗날 단색화의 대표 작가로 자리 잡기 전, 그의 초기 조형 탐색을 보여주는 자료라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케이옥션은 이 화첩이 단순한 삽화 모음집을 넘어 1950년대 후반 한국 미술계의 분위기와 작가들의 실험정신을 보여주는 자료라고 설명했다. 특히 당시 작품이 많이 남아 있지 않은 작가들의 초기 작업을 한자리에서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학술적 가치도 높다고 봤다.

 

이번 경매에는 근현대 작가들의 회화 작품도 함께 나온다. 장리석의 1972년작 ‘문전’은 추정가 500만~2000만원에, 박영선의 ‘모델’은 800만~3000만원에 출품된다. 문학진의 ‘정물 B’, 황염수의 ‘풍경’, 권옥연의 ‘여인’, 박고석의 ‘쌍계사길’ 등도 경매 목록에 올랐다.

 

현재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전시 중인 작가들의 작품도 포함됐다. 이대원의 1996년작 ‘농원(배꽃)’은 추정가 1억9000만~2억8000만원으로 책정됐다. 경기 파주 농원에 화실을 마련한 뒤 30여년간 이어온 농원 연작 가운데 하나로, 원색의 점을 쌓아 올린 듯한 화면이 특징이다.

서도호의 ‘Floor Module’도 새 주인을 찾는다. 1997년부터 2000년 사이 제작된 이 작품은 추정가 3억6000만~6억원이다. 작은 PVC 인물들이 유리판을 떠받치는 구조로, 개인과 집단, 공간의 관계를 탐구해온 서도호의 대표 연작 ‘Floor’ 계열 작품이다.

 

경매 출품작은 19일부터 30일까지 케이옥션 전시장에서 무료로 볼 수 있다. 추석 연휴 기간에도 전시장은 쉬지 않고 운영된다. 같은 기간 국세청 압류물품을 중심으로 한 프리미엄 온라인경매도 함께 열린다. 온라인경매 1차 출품작에는 구찌, 까르띠에, 루이비통, 샤넬, 에르메스 등 명품 가방과 주얼리, 시계 71점이 포함됐다.

 

고려아연, 8370억원 손배소 승소…영풍은 항소

 고려아연이 경영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영풍 측이 제기한 약 837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다. 법원은 고려아연 이사들이 자기주식을 공개매수하는 과정에서 법령과 정관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고려아연은 이번 판결로 경영진의 의사결정이 정당했다는 점이 확인됐다고 밝혔지만, 영풍과 MBK파트너스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는 22일 영풍이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을 비롯한 이사 10명을 상대로 제기한 주주대표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영풍은 고려아연 이사회가 내린 결정으로 회사에 손해가 발생했다며 약 8370억원의 배상을 청구했지만, 재판부는 해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사들의 경영상 판단에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만한 위법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다.재판부는 고려아연 이사들의 자기주식 취득 결정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와 충실의무를 위반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사는 회사 경영에 관한 재량권을 가지며, 법령을 위반하지 않은 상태에서 회사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합리적으로 판단해 의사결정을 내렸다면 그 결과만으로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설명이다. 경영상 판단의 내용이 현저하게 불합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점도 강조했다.법원은 고려아연의 자기주식 공개매수 결정이 이 같은 경영 판단의 범위 안에 있다고 봤다. 당시 고려아연 이사들은 영풍 측의 공개매수를 회사에 대한 위협으로 받아들였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자기주식 취득을 결정했다. 재판부는 이 과정에서 이사들이 관련 법령에 따른 절차와 제한을 준수하고 외부 법률 자문 등을 검토했으며, 일정 수준의 할증 가격과 자금조달 방안을 고려해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판단이 현저하게 불합리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법원의 결론이다.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상법이나 회사 정관을 위반했다는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상법 제462조 제1항에 규정된 배당가능이익과 관련해서도 영풍 측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배당가능이익은 회사가 주주에게 이익을 배당할 수 있는 한도를 의미하며, 자기주식을 취득할 때도 해당 한도 내에서 매입해야 한다. 그러나 법원은 이 규정이 자기주식 취득에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의 총규모를 제한하는 것이지, 취득 자금이 어떤 회계 항목에서 마련됐는지를 기준으로 위법 여부를 판단하는 규정은 아니라고 설명했다.이에 따라 자기주식 취득에 특정 재원을 사용했다는 이유만으로 법령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는 판단이 나왔다. 회사 정관에 중간배당을 할 때 특정 목적의 임의준비금을 재원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 규정이 있다는 점도 쟁점이 됐다. 다만 재판부는 해당 규정을 자기주식 취득에 그대로 적용하거나 유추해 적용할 수는 없다고 봤다. 따라서 해당 재원을 자기주식 매입에 활용한 것이 정관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밝혔다.이번 소송은 영풍이 2024년 11월 최 회장 등 고려아연 이사 10명을 상대로 제기했다. 영풍은 이사들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했다. 주주대표소송은 회사가 이사의 책임을 묻는 소송을 제기하지 않을 경우 주주가 회사를 대신해 책임을 추궁하는 절차다. 소송에서 주주 측이 승소하더라도 배상금은 소송을 제기한 주주 개인에게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회사에 돌아간다.영풍이 문제 삼은 것은 고려아연 이사회의 자기주식 공개매수였다. 영풍 측은 주당 약 56만원 수준이던 고려아연 주식을 89만원에 공개매수해 총 204만30주의 자기주식을 취득한 결정이 회사에 손해를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시장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주식을 매입한 만큼 회사의 자산에 손실이 발생했고, 이를 결정한 이사들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논리였다. 영풍은 고려아연의 최대주주로, 양측은 경영권을 둘러싸고 갈등을 이어왔다. 그러나 법원은 공개매수 가격과 자금조달 방안 등을 검토한 이사회의 판단이 현저히 불합리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풍 측의 청구를 기각했다.고려아연은 이날 별도로 진행된 한화 지분 매각 관련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고려아연은 두 건의 판결을 통해 자기주식 공개매수와 한화 지분 매각을 둘러싼 경영진의 의사결정이 정당성을 인정받았다는 입장이다. 회사 측 관계자는 영풍과 MBK가 적대적 인수합병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정상적인 경영 활동을 방해하고 기업가치를 훼손하는 소송을 반복하고 있다며 이 같은 소송 제기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반면 영풍과 MBK파트너스는 법원 판결에 유감을 표하고 항소 방침을 밝혔다. 양측은 상급심에서 자기주식 공개매수의 위법성과 고려아연 이사회의 선관주의의무 위반 여부를 다시 다투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이번 판결로 일단락된 듯 보였던 손해배상 분쟁은 항소심에서 다시 이어질 전망이다.이번 판결은 고려아연의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이사회가 내린 주요 의사결정의 적법성을 둘러싼 법적 다툼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법원은 자기주식 취득 결정 당시 이사들이 관련 법령과 절차를 검토하고 회사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한 점 등을 고려해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다만 영풍·MBK 측이 항소를 예고한 만큼, 자기주식 공개매수의 적법성과 이사들의 경영 판단에 대한 책임 범위는 상급심에서 다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