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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개 의약품 약값 ‘슬림해졌다’

고혈압이나 고지혈증처럼 매일 약을 챙겨 먹는 만성질환자라면 이번 약가 인하 소식에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 사용량이 크게 늘어난 의약품 80개 품목의 가격이 낮아지면서, 일부 환자의 약제비 부담도 줄어들 전망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6년 사용량-약가 연동제 ‘유형 다’ 협상을 마무리하고, 협상 대상 81개 품목 가운데 80개 품목의 약가를 지난 1일부터 인하했다고 18일 밝혔다. 평균 인하율은 4.6%다.

 

사용량-약가 연동제는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의약품의 사용량이 예상보다 크게 늘어날 때 적용된다. 쉽게 말해 특정 약이 많이 쓰여 건강보험 재정 부담이 커지면, 제약사와 협상해 약값을 조정하는 제도다.

 

이번 인하 대상에는 고혈압·고지혈증 치료제가 많이 포함됐다. 전체 약가 인하 품목의 43.2%가 관련 약제였다. 고령화와 만성질환 증가로 이들 약의 사용량이 늘어난 영향으로 풀이된다.

 

고혈압과 고지혈증은 장기간 관리가 필요한 대표적인 만성질환이다. 증상이 뚜렷하지 않아도 약을 꾸준히 복용해야 하는 경우가 많고, 복용 기간이 길어질수록 약제비 부담도 쌓인다. 이번 약가 조정이 일부 환자에게는 장기적인 비용 부담을 덜어주는 효과로 이어질 수 있다.

 

실제 인하 대상에는 보령의 고혈압 복합제 ‘듀카브정’, 유한양행의 이상지질혈증 치료제 ‘로수바미브정’·‘아토바미브정’, HK이노엔의 ‘로바젯정’, JW중외제약의 ‘리바로젯정’ 등이 포함됐다.

이 밖에도 셀트리온의 자가면역질환 치료제 ‘램시마주’·‘램시마펜주’, 종근당의 다발골수종 치료제 ‘레날로마캡슐’, 동아에스티의 성장호르몬제 ‘그로트로핀’ 시리즈 등도 약가가 조정됐다.

 

다만 약가가 낮아졌다고 해서 모든 환자가 같은 폭의 비용 절감을 체감하는 것은 아니다. 실제 본인부담금은 건강보험 적용 여부, 병원·약국 이용 방식, 처방 일수, 함께 복용하는 약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이번 조정으로 건강보험 재정은 연간 약 339억 원 절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약가 인하 품목 수는 지난해 117개에서 올해 80개로 줄었지만, 품목당 평균 재정절감액은 4억 2000만 원으로 지난해보다 50% 증가했다.

 

한편 난임치료제 1개 품목은 약가를 내리지 않는 대신 일회성 환급 계약이 적용됐다. 정부의 저출산 대응 정책에 따라 난임치료제 사용량이 늘어난 점과 안정적인 공급 필요성을 고려한 조치다.

건보공단은 건강보험 재정에 미치는 영향이 큰 약제를 지속적으로 관리해 국민의 약제비 부담을 줄이겠다는 방침이다.

 

만성질환 치료제를 복용 중이라면, 이번 약가 인하 대상에 본인의 처방약이 포함됐는지 약국이나 의료기관에서 확인해볼 수 있다. 다만 약값이 내려갔다고 임의로 약을 바꾸거나 복용량을 조절해서는 안 된다. 고혈압·고지혈증 치료제는 꾸준한 복용과 정기 진료가 가장 중요하다.

 

남의 집 문고리에 중고물품을…무슨 일?

퇴근 후 집에 돌아온 한 시민이 자신의 집 문고리에 정체를 알 수 없는 물건이 담긴 봉투가 걸려 있는 것을 발견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이후 온라인에서는 중고거래 과정에서 자신의 주소를 노출하지 않기 위해 다른 사람의 집을 거래 장소로 이용한 것 아니냐는 추측이 나왔다. 지난달 29일 SNS 스레드에는 집에 돌아온 뒤 문고리에 걸린 검은색 비닐봉투를 발견했다는 내용의 게시물이 올라왔다.작성자 A씨는 퇴근하고 집에 왔더니 문고리에 검은색 비닐봉투가 걸려 있었다고 밝혔다. 봉투 안을 확인해 보니 정체를 알 수 없는 벨트가 들어 있었다는 것이다.A씨는 그대로 두기에는 찝찝한 마음이 들어 사진을 찍은 뒤 봉투를 문 옆 계단에 옮겨놓고 집 안으로 들어갔다고 설명했다. 그런데 약 30초 뒤 계단 쪽에서 무언가 움직이는 듯한 소리가 들렸다고 했다.몇 분 뒤 다시 밖으로 나가 확인했을 때는 봉투가 사라진 상태였다. A씨는 자신이 처음 발견했던 검은색 봉투가 언제 있었냐는 듯 없어졌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게시물이 온라인에 퍼지자 일부 네티즌은 이 물건이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이뤄지는 이른바 ‘문고리 거래’와 관련된 것일 가능성을 제기했다.문고리 거래는 판매자와 구매자가 직접 만나지 않고 약속한 장소에 물건을 걸어두거나 놓아둔 뒤 상대방이 찾아가는 방식의 비대면 거래를 뜻한다. 일부 네티즌은 판매자가 자신의 주거지를 공개하지 않으려고 같은 건물의 다른 집을 거래 장소로 지정했을 가능성을 언급했다.한 네티즌은 자신의 집 주소를 알려주지 않기 위해 다른 집 문고리에 물건을 걸어놓고 구매자가 찾아가도록 한 것 아니냐는 취지의 의견을 남겼다. 또 다른 네티즌은 같은 건물 안에서 문고리 거래를 하면서 자신의 집을 공개하는 대신 다른 집을 거래 장소로 정하는 경우가 있다는 주장을 내놨다.이를 본 일부 이용자들은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자신의 주거지는 공개하기 싫으면서 다른 사람의 집을 거래 장소로 이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다.“왜 남의 집에서 중고거래를 하느냐”, “남의 집 주소를 거래 장소로 이용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이 이어졌다. 혹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피하기 위해 자신의 집은 공개하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의 주거지는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이냐는 비판도 나왔다.다만 실제로 중고거래 과정에서 다른 사람의 집을 거래 장소로 이용한 것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물건을 잘못된 장소에 전달했거나 동·호수를 착각해 잘못 걸어뒀다가 다시 가져갔을 가능성 등을 제기하는 댓글도 있었다.한 네티즌은 물건을 전달해 달라는 요청을 받은 사람이 동·호수를 잘못 확인해 엉뚱한 집에 물건을 걸어놓았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언급했다.이처럼 A씨가 발견한 봉투가 어떤 경위로 문고리에 걸려 있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다만 게시물을 본 네티즌들은 자신이 거주하지 않는 사람의 주거지를 임의로 거래 장소로 이용하는 행위가 실제로 있었다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반응을 보였다.온라인에서는 “근처에서 거래한 사람일 가능성이 있으니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해당 물건을 확인해보라”는 의견과 함께 “상상하지 못했던 일”이라는 반응도 이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