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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개 의약품 약값 ‘슬림해졌다’

고혈압이나 고지혈증처럼 매일 약을 챙겨 먹는 만성질환자라면 이번 약가 인하 소식에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 사용량이 크게 늘어난 의약품 80개 품목의 가격이 낮아지면서, 일부 환자의 약제비 부담도 줄어들 전망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6년 사용량-약가 연동제 ‘유형 다’ 협상을 마무리하고, 협상 대상 81개 품목 가운데 80개 품목의 약가를 지난 1일부터 인하했다고 18일 밝혔다. 평균 인하율은 4.6%다.

 

사용량-약가 연동제는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의약품의 사용량이 예상보다 크게 늘어날 때 적용된다. 쉽게 말해 특정 약이 많이 쓰여 건강보험 재정 부담이 커지면, 제약사와 협상해 약값을 조정하는 제도다.

 

이번 인하 대상에는 고혈압·고지혈증 치료제가 많이 포함됐다. 전체 약가 인하 품목의 43.2%가 관련 약제였다. 고령화와 만성질환 증가로 이들 약의 사용량이 늘어난 영향으로 풀이된다.

 

고혈압과 고지혈증은 장기간 관리가 필요한 대표적인 만성질환이다. 증상이 뚜렷하지 않아도 약을 꾸준히 복용해야 하는 경우가 많고, 복용 기간이 길어질수록 약제비 부담도 쌓인다. 이번 약가 조정이 일부 환자에게는 장기적인 비용 부담을 덜어주는 효과로 이어질 수 있다.

 

실제 인하 대상에는 보령의 고혈압 복합제 ‘듀카브정’, 유한양행의 이상지질혈증 치료제 ‘로수바미브정’·‘아토바미브정’, HK이노엔의 ‘로바젯정’, JW중외제약의 ‘리바로젯정’ 등이 포함됐다.

이 밖에도 셀트리온의 자가면역질환 치료제 ‘램시마주’·‘램시마펜주’, 종근당의 다발골수종 치료제 ‘레날로마캡슐’, 동아에스티의 성장호르몬제 ‘그로트로핀’ 시리즈 등도 약가가 조정됐다.

 

다만 약가가 낮아졌다고 해서 모든 환자가 같은 폭의 비용 절감을 체감하는 것은 아니다. 실제 본인부담금은 건강보험 적용 여부, 병원·약국 이용 방식, 처방 일수, 함께 복용하는 약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이번 조정으로 건강보험 재정은 연간 약 339억 원 절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약가 인하 품목 수는 지난해 117개에서 올해 80개로 줄었지만, 품목당 평균 재정절감액은 4억 2000만 원으로 지난해보다 50% 증가했다.

 

한편 난임치료제 1개 품목은 약가를 내리지 않는 대신 일회성 환급 계약이 적용됐다. 정부의 저출산 대응 정책에 따라 난임치료제 사용량이 늘어난 점과 안정적인 공급 필요성을 고려한 조치다.

건보공단은 건강보험 재정에 미치는 영향이 큰 약제를 지속적으로 관리해 국민의 약제비 부담을 줄이겠다는 방침이다.

 

만성질환 치료제를 복용 중이라면, 이번 약가 인하 대상에 본인의 처방약이 포함됐는지 약국이나 의료기관에서 확인해볼 수 있다. 다만 약값이 내려갔다고 임의로 약을 바꾸거나 복용량을 조절해서는 안 된다. 고혈압·고지혈증 치료제는 꾸준한 복용과 정기 진료가 가장 중요하다.

 

배달라이더 세금 3.3%→2.2%로 낮아진다

내년부터 택배기사와 배달라이더, 캐디, 방송작가 등 인적용역 소득자에게 용역 대가를 지급할 때 미리 떼는 원천징수세율이 낮아질 전망이다. 현재 3.3%인 원천징수 부담이 지방소득세를 포함해 2.2%로 내려가면서 용역 대가를 받을 때 실제 손에 쥐는 금액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관련 내용은 정부 세제개편안에 담긴 것으로, 국회의 소득세법 개정안 통과가 전제된다. 국세청은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임광현 국세청장과 주요 간부, 인적용역 소득자 단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들이 참석한 현장소통 간담회를 열었다. 전국배달라이더협회와 한국대리운전기사연합회, 한국노총 플랫폼배달지부, 민주노총 라이더유니온지부, 전국여성노조 캐디지부, 전국방송작가협회 등이 참석해 세금 제도와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 등을 논의했다.이번 간담회에서는 정부가 7월 발표한 세제개편안 가운데 인적용역 소득자의 원천징수세율 인하 방안이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인적용역 사업소득자는 별도의 물적시설이나 고용관계 없이 독립적인 자격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사람을 말한다. 국세청에 따르면 보험설계사와 배우, 학원강사, 방문판매원 등 다양한 직종이 여기에 포함된다.현재 이들이 용역 대가를 받을 때 적용되는 소득세 원천징수세율은 3%다. 여기에 지방소득세를 더하면 실제 지급 과정에서 3.3%가 미리 빠진다. 정부 개편안이 시행되면 소득세 원천징수세율은 2%로 내려가고 지방소득세까지 포함한 실제 원천징수 부담은 2.2%가 된다.이 제도는 1998년 고소득 프리랜서 등의 탈세를 막기 위해 원천징수세율을 올린 뒤 유지돼 왔다. 약 28년 만에 세율을 다시 낮추는 셈이다.원천징수세율이 내려가면 가장 먼저 달라지는 것은 매달 실제로 받는 금액이다. 예를 들어 월수입이 380만원이고 연간 수입이 4500만원인 1인 가구 인적용역 소득자의 경우 현행 제도에서는 연간 148만5000원이 원천징수된다. 개편안이 적용되면 원천징수액은 99만원으로 줄어든다.다만 원천징수세율이 낮아진다고 해서 최종적으로 내야 할 소득세 자체가 같은 폭으로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 원천징수는 세금을 미리 납부하는 절차이기 때문이다. 실제 부담 세액은 다음 해 종합소득세 신고 과정에서 소득과 공제 등을 종합해 결정된다. 따라서 원천징수액이 줄어들면 당장 사용할 수 있는 돈은 늘지만, 개인의 소득 수준과 공제 등에 따라 환급액이 줄거나 추가로 세금을 낼 수도 있다.국세청은 세금을 미리 많이 떼고 나중에 돌려주는 방식보다 실제 세 부담에 맞춰 처음부터 적정 수준을 원천징수하는 것이 납세자에게 편리하다는 입장이다. 임광현 국세청장도 원천세율 인하안이 최종 확정될 수 있도록 국회의 협조를 요청했다.환급 절차도 간편해진다. 국세청은 지난 9월 1일부터 인적용역 소득자와 영세납세자를 대상으로 수수료 없는 환급금 안내를 진행하고 있다. 국세청이 수입금액과 환급세액 등을 미리 계산한 ‘모두채움 신고서’를 제공하면 납세자는 홈택스나 손택스, ARS를 통해 별도의 수수료 없이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ARS는 1544-9944를 이용하면 된다.현장에서는 직종별 특성을 고려한 세무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간담회에 참석한 인적용역 소득자 단체들은 세제개편안을 환영하면서도 영세 프리랜서와 특수고용직 종사자들이 각자의 업종에 맞는 세무 상담과 안내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해달라고 건의했다.국회에서도 제도 개선을 지원하겠다는 입장이 나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야 간사들은 현장에서 나온 의견을 바탕으로 필요한 법 개정과 보완책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결국 원천징수세율 인하는 국회의 관련 법안 처리 여부에 따라 시행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이번 개편은 배달라이더와 택배기사뿐 아니라 캐디, 방송작가 등 다양한 인적용역 소득자의 현금 흐름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당장 받는 돈은 늘어날 수 있지만 최종 세금은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다시 계산되는 만큼, 원천징수세율 인하와 최종 세 부담을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