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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개 의약품 약값 ‘슬림해졌다’

고혈압이나 고지혈증처럼 매일 약을 챙겨 먹는 만성질환자라면 이번 약가 인하 소식에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 사용량이 크게 늘어난 의약품 80개 품목의 가격이 낮아지면서, 일부 환자의 약제비 부담도 줄어들 전망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6년 사용량-약가 연동제 ‘유형 다’ 협상을 마무리하고, 협상 대상 81개 품목 가운데 80개 품목의 약가를 지난 1일부터 인하했다고 18일 밝혔다. 평균 인하율은 4.6%다.

 

사용량-약가 연동제는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의약품의 사용량이 예상보다 크게 늘어날 때 적용된다. 쉽게 말해 특정 약이 많이 쓰여 건강보험 재정 부담이 커지면, 제약사와 협상해 약값을 조정하는 제도다.

 

이번 인하 대상에는 고혈압·고지혈증 치료제가 많이 포함됐다. 전체 약가 인하 품목의 43.2%가 관련 약제였다. 고령화와 만성질환 증가로 이들 약의 사용량이 늘어난 영향으로 풀이된다.

 

고혈압과 고지혈증은 장기간 관리가 필요한 대표적인 만성질환이다. 증상이 뚜렷하지 않아도 약을 꾸준히 복용해야 하는 경우가 많고, 복용 기간이 길어질수록 약제비 부담도 쌓인다. 이번 약가 조정이 일부 환자에게는 장기적인 비용 부담을 덜어주는 효과로 이어질 수 있다.

 

실제 인하 대상에는 보령의 고혈압 복합제 ‘듀카브정’, 유한양행의 이상지질혈증 치료제 ‘로수바미브정’·‘아토바미브정’, HK이노엔의 ‘로바젯정’, JW중외제약의 ‘리바로젯정’ 등이 포함됐다.

이 밖에도 셀트리온의 자가면역질환 치료제 ‘램시마주’·‘램시마펜주’, 종근당의 다발골수종 치료제 ‘레날로마캡슐’, 동아에스티의 성장호르몬제 ‘그로트로핀’ 시리즈 등도 약가가 조정됐다.

 

다만 약가가 낮아졌다고 해서 모든 환자가 같은 폭의 비용 절감을 체감하는 것은 아니다. 실제 본인부담금은 건강보험 적용 여부, 병원·약국 이용 방식, 처방 일수, 함께 복용하는 약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이번 조정으로 건강보험 재정은 연간 약 339억 원 절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약가 인하 품목 수는 지난해 117개에서 올해 80개로 줄었지만, 품목당 평균 재정절감액은 4억 2000만 원으로 지난해보다 50% 증가했다.

 

한편 난임치료제 1개 품목은 약가를 내리지 않는 대신 일회성 환급 계약이 적용됐다. 정부의 저출산 대응 정책에 따라 난임치료제 사용량이 늘어난 점과 안정적인 공급 필요성을 고려한 조치다.

건보공단은 건강보험 재정에 미치는 영향이 큰 약제를 지속적으로 관리해 국민의 약제비 부담을 줄이겠다는 방침이다.

 

만성질환 치료제를 복용 중이라면, 이번 약가 인하 대상에 본인의 처방약이 포함됐는지 약국이나 의료기관에서 확인해볼 수 있다. 다만 약값이 내려갔다고 임의로 약을 바꾸거나 복용량을 조절해서는 안 된다. 고혈압·고지혈증 치료제는 꾸준한 복용과 정기 진료가 가장 중요하다.

 

서울 전월세 뛰고 매물은 말랐다

 서울 임대차 시장의 무게중심이 다시 세입자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기울고 있다. 올해 들어 서울 아파트 전셋값 상승률이 매매가 상승률을 처음 앞지른 데다 월세까지 비슷한 속도로 오르면서, 주거비 부담이 빠르게 커지는 모습이다. 매물 부족까지 겹치면서 세입자들은 가격 협상은커녕 계약 안전장치도 제대로 따지기 어려운 상황에 놓이고 있다.한국부동산원이 최근 발표한 10월 첫째 주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올해 서울 아파트 전셋값 누적 상승률은 8.35%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매매가격 누적 상승률 8.31%를 소폭 웃돈 수치다. 올해 들어 서울 전셋값 상승폭이 매매가 상승폭을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집값 상승세도 만만치 않지만, 실제 거주 비용과 직결되는 전세 부담이 더 빠르게 커지고 있다는 뜻이다.월세 시장도 안정적이라고 보기 어렵다. 한국부동산원 월간 통계 기준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6.7%, 월세는 6.1% 올랐다. 전세와 월세가 사실상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며 동반 상승한 셈이다. 특히 노원구의 월세 상승률은 10.2%로 수도권에서 가장 높았다. 상대적으로 중저가 주거 수요가 몰리는 지역에서도 월세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점에서 서민 주거비 압박이 확대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임대료 상승의 배경에는 공급 부족도 있다. 최근 서울시 주거포럼에서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실거주 의무가 임대차 매물 감소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진단이 제기됐다. 집을 사더라도 직접 거주해야 하는 규제가 적용되면 해당 주택을 전세나 월세로 내놓기 어렵다. 이 경우 임대 매물이 줄고, 세입자의 선택지는 좁아질 수밖에 없다.시장에서는 이미 ‘임대인 우위’ 분위기가 강해지고 있다. 원하는 지역과 가격대의 집이 나오면 여러 세입자가 동시에 몰리고, 계약을 서두르는 사례가 늘고 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세입자가 권리관계나 집주인의 재정 상태를 충분히 확인하지 못할 수 있다는 점이다. 전세 사기나 보증금 미반환 사고가 반복되는 이유도 임대차 시장이 과열될 때 안전 확인 절차가 뒷전으로 밀리기 때문이다.전문가들은 계약 전 집주인의 납세 여부와 선순위 권리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2023년 법 개정 이후 임대인은 계약 과정에서 납세증명서와 선순위 임대차 정보를 임차인에게 제시하거나, 임차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동의해야 한다. 특히 다가구주택처럼 여러 세대가 하나의 등기부에 묶여 있는 경우에는 먼저 들어온 세입자의 보증금 규모가 중요하다. 집이 경매로 넘어갈 경우 선순위 보증금이 많으면 후순위 세입자의 보증금 회수 가능성이 낮아질 수 있다.전입신고 시점도 주의해야 한다. 많은 세입자가 전입신고를 마치면 즉시 보증금 보호가 시작된다고 생각하지만, 현행법상 대항력은 이사와 전입신고를 모두 마친 다음 날 0시부터 발생한다. 반면 집주인이 잔금일 당일 은행 대출을 받아 근저당권 등기를 설정하면 금융기관이 세입자보다 앞선 권리를 가질 수 있다. 이른바 ‘하루 공백’ 위험이다.정부가 대항력 발생 시점을 전입신고 즉시로 앞당기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지만 아직 시행 전이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계약서 특약이 중요하다. 잔금일 다음 날까지 집주인이 새로운 근저당권 등 담보권을 설정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넣고, 이를 어길 경우 계약 해제와 보증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도록 명시하는 방식이다. 다만 특약만으로 안심해서는 안 된다. 잔금 지급 직전과 전입신고 이후 등기부등본을 다시 확인해 권리 변동이 없는지 살펴야 한다.이사 절차도 단계별로 챙길 필요가 있다. 확정일자는 임대차계약서만 있으면 이사 전에도 받을 수 있으므로 계약 직후 처리하는 것이 좋다. 이사 당일에는 전입신고를 하고, 다음 날 등기부등본을 다시 발급해 새 근저당이나 가압류가 설정됐는지 확인해야 한다. 주택도시보증공사도 보증금 보호를 위해 대항력이 생기기 전후의 권리 변동 확인을 강조하고 있다.주소 변경도 놓치기 쉬운 부분이다. 은행, 카드사, 보험사 등에 등록된 주소가 예전 집으로 남아 있으면 대출 연체 안내나 보험계약 관련 통지를 받지 못해 불이익을 볼 수 있다. 과거에는 금융회사 한 곳에서 전 금융권 주소를 일괄 변경하는 서비스가 있었지만 현재는 종료된 상태다. 거래 금융사별로 직접 변경하거나 통신사 기반 주소 변경 서비스를 활용해야 한다.전월세 가격이 오르고 매물이 줄어드는 시장에서는 빠른 계약이 유리해 보일 수 있다. 그러나 보증금은 세입자의 핵심 자산이다. 집을 구하는 속도보다 중요한 것은 안전한 계약이다. 전셋값과 월세가 동시에 뛰는 지금, 세입자에게 필요한 것은 서두름이 아니라 확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