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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개 의약품 약값 ‘슬림해졌다’

고혈압이나 고지혈증처럼 매일 약을 챙겨 먹는 만성질환자라면 이번 약가 인하 소식에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 사용량이 크게 늘어난 의약품 80개 품목의 가격이 낮아지면서, 일부 환자의 약제비 부담도 줄어들 전망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6년 사용량-약가 연동제 ‘유형 다’ 협상을 마무리하고, 협상 대상 81개 품목 가운데 80개 품목의 약가를 지난 1일부터 인하했다고 18일 밝혔다. 평균 인하율은 4.6%다.

 

사용량-약가 연동제는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의약품의 사용량이 예상보다 크게 늘어날 때 적용된다. 쉽게 말해 특정 약이 많이 쓰여 건강보험 재정 부담이 커지면, 제약사와 협상해 약값을 조정하는 제도다.

 

이번 인하 대상에는 고혈압·고지혈증 치료제가 많이 포함됐다. 전체 약가 인하 품목의 43.2%가 관련 약제였다. 고령화와 만성질환 증가로 이들 약의 사용량이 늘어난 영향으로 풀이된다.

 

고혈압과 고지혈증은 장기간 관리가 필요한 대표적인 만성질환이다. 증상이 뚜렷하지 않아도 약을 꾸준히 복용해야 하는 경우가 많고, 복용 기간이 길어질수록 약제비 부담도 쌓인다. 이번 약가 조정이 일부 환자에게는 장기적인 비용 부담을 덜어주는 효과로 이어질 수 있다.

 

실제 인하 대상에는 보령의 고혈압 복합제 ‘듀카브정’, 유한양행의 이상지질혈증 치료제 ‘로수바미브정’·‘아토바미브정’, HK이노엔의 ‘로바젯정’, JW중외제약의 ‘리바로젯정’ 등이 포함됐다.

이 밖에도 셀트리온의 자가면역질환 치료제 ‘램시마주’·‘램시마펜주’, 종근당의 다발골수종 치료제 ‘레날로마캡슐’, 동아에스티의 성장호르몬제 ‘그로트로핀’ 시리즈 등도 약가가 조정됐다.

 

다만 약가가 낮아졌다고 해서 모든 환자가 같은 폭의 비용 절감을 체감하는 것은 아니다. 실제 본인부담금은 건강보험 적용 여부, 병원·약국 이용 방식, 처방 일수, 함께 복용하는 약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이번 조정으로 건강보험 재정은 연간 약 339억 원 절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약가 인하 품목 수는 지난해 117개에서 올해 80개로 줄었지만, 품목당 평균 재정절감액은 4억 2000만 원으로 지난해보다 50% 증가했다.

 

한편 난임치료제 1개 품목은 약가를 내리지 않는 대신 일회성 환급 계약이 적용됐다. 정부의 저출산 대응 정책에 따라 난임치료제 사용량이 늘어난 점과 안정적인 공급 필요성을 고려한 조치다.

건보공단은 건강보험 재정에 미치는 영향이 큰 약제를 지속적으로 관리해 국민의 약제비 부담을 줄이겠다는 방침이다.

 

만성질환 치료제를 복용 중이라면, 이번 약가 인하 대상에 본인의 처방약이 포함됐는지 약국이나 의료기관에서 확인해볼 수 있다. 다만 약값이 내려갔다고 임의로 약을 바꾸거나 복용량을 조절해서는 안 된다. 고혈압·고지혈증 치료제는 꾸준한 복용과 정기 진료가 가장 중요하다.

 

아시안게임 금메달 뒤 병역특례 논란 재점화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을 계기로 병역특례 제도를 둘러싼 논란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야구와 축구 대표팀 일부 선수들의 발언과 행동이 논란으로 이어지면서다. 이를 계기로 정치권에서는 개별 선수의 태도 문제를 넘어 오랜 기간 유지돼 온 병역특례 제도의 기준과 목적 자체를 다시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6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등에 따르면 22대 국회에는 예술·체육요원뿐 아니라 전문연구요원과 산업기능요원 등 병역특례 제도를 손질하기 위한 병역법 개정안이 잇따라 발의된 상태다.예술·체육요원이 대체복무 기간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을 올릴 경우 기여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담은 법안이 있는가 하면, 비수도권 기업이 전문연구요원과 산업기능요원을 보다 폭넓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도 국회에 제출됐다. 같은 병역특례 제도에 속하더라도 분야에 따라 개선 방향이 다르게 제시되고 있는 것이다.스포츠 선수들의 병역특례 논란은 국제대회가 개최될 때마다 반복돼 왔다. 현행 병역법에 따르면 올림픽이나 아시안게임에서 일정 수준 이상의 성적을 거둔 선수는 예술·체육요원으로 편입돼 대체복무를 할 수 있다.이 때문에 국가대표로 선발된 선수가 해당 대회에서 메달을 획득할 경우 실제 경기에서 어느 정도 기여했는지와 관계없이 병역특례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이 논란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반면 올림픽과 아시안게임을 제외한 다른 국제대회에서 뛰어난 성과를 거둔 선수에게는 같은 혜택이 적용되지 않는다. 대회 종류에 따라 병역특례 여부가 달라지는 만큼 형평성에 대한 문제 제기가 계속되는 이유다.대중문화예술인과의 형평성 문제도 꾸준히 거론되고 있다. 세계적으로 활동하며 높은 성과를 거둔 그룹 방탄소년단(BTS)과 같은 대중문화예술인은 예술·체육요원 편입 대상에서 제외돼 있어, 국제적 성과를 기준으로 병역 혜택을 판단하는 것이 공정한지에 대한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그러나 병역특례 문제를 단순히 스포츠 선수와 대중문화예술인 사이의 형평성 문제로만 볼 수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재 병역특례 관련 제도에는 전문연구요원과 산업기능요원 등 예술·체육 분야와는 성격이 다른 대체복무 제도도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예술·체육요원 제도가 국제대회 성과와 국위선양 등을 고려해 병역 의무의 예외를 인정하는 성격이라면, 전문연구요원과 산업기능요원은 연구개발과 산업 현장에서 필요한 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적 목적이 상대적으로 강하다.이에 따라 병역특례 제도를 하나의 기준으로 일괄 확대하거나 축소하는 방식으로는 제도 개선에 한계가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예술·체육 분야에서는 어떤 성과를 국가적 기여로 인정할 것인지, 병역 혜택을 받는 대상에게 어떤 책임을 요구할 것인지가 주요 쟁점이다.산업과 연구 분야에서는 병역자원이 감소하는 상황에서 전문인력을 확보하면서 동시에 첨단산업과 비수도권 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제도를 어떻게 운영할지가 과제로 꼽힌다.정치권에서는 병역특례 관련 제도가 처음 도입된 1973년과 현재의 사회·산업 환경이 크게 달라진 만큼 제도의 원칙과 기준을 새롭게 정립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결국 병역특례 제도 개편을 위해서는 분야별 특성을 고려하면서도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공정성과 형평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예술·체육 분야에서는 공정한 혜택 기준과 책임을, 산업·연구 분야에서는 국가 경쟁력과 인력 확보라는 정책적 목적을 함께 고려해 제도의 방향을 다시 설정해야 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