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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경찰, 韓 선수단 입국장 태극기 제지

대한민국 선수단의 나고야 입국 장면에서 태극기는 펼쳐지지 못했다. 일본 현지 경찰이 공항 보안을 이유로 태극기를 들고 입국장에 들어서는 것을 제지하면서다.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에 출전하는 한국 대표팀 본진은 17일 오후 일본 아이치현 도코나메시에 있는 주부국제공항에 도착했다. 이상현 선수단장을 포함한 선수단 본진 122명이 이날 일본 땅을 밟았다.

 

대표팀은 당초 태극기를 앞세워 입국장을 통과하려 했다. 오전 인천국제공항 출국 당시처럼 탁구 신유빈과 배드민턴 서승재가 깃대에 꽂힌 태극기를 들 예정이었다.

하지만 계획은 공항에서 막혔다. 현지 경찰이 보안상 이유를 들어 태극기 사용을 허용하지 않았다. 대한체육회 관계자가 현장에서 항의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대회 개막을 앞두고 한국 선수단이 민감하게 받아들일 만한 장면은 이미 한 차례 있었다. 지난 15일 선수촌 환영 행사에서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등장한 것이다.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임진왜란을 일으킨 인물로, 한국에서는 역사적으로 매우 민감한 이름이다.

 

논란이 커지자 대회 조직위원회는 해명에 나섰다. 조직위는 나고야항 입항 행사에서 ‘나고야 오모테나시 무장대’가 공연한 것은 지역 문화와 관광을 소개하기 위한 취지였다고 설명했다. 특정 인물을 지지하거나 역사적 메시지를 전달하려는 의도는 없었다고도 밝혔다.

 

그러나 대한체육회는 공식 대응에 나섰다. 체육회는 유승민 회장 명의로 아시아올림픽평의회와 조직위원회에 서한을 보내 유감을 표하고 재발 방지를 요구했다.

이상현 선수단장은 나고야 도착 뒤 아쉬움을 나타냈다. 그는 일본 현지 문화를 존중한다면서도, 한국 선수단을 배려하는 태도가 필요했다고 말했다.

 

정치적·역사적 논란이 스포츠 현장에 영향을 주는 데 대해서도 분명한 입장을 밝혔다. 이 단장은 한국 선수단의 뜻을 전달하겠다며, 선수들은 흔들리지 않고 경기에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나고야에서 태극기가 더 많이 휘날릴 수 있도록 필승의 각오로 대회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은 19일 개막해 다음 달 4일까지 열린다. 한국은 이번 대회에 41개 종목, 선수와 임원을 합쳐 총 1051명을 파견했다.

 

배달라이더 세금 3.3%→2.2%로 낮아진다

내년부터 택배기사와 배달라이더, 캐디, 방송작가 등 인적용역 소득자에게 용역 대가를 지급할 때 미리 떼는 원천징수세율이 낮아질 전망이다. 현재 3.3%인 원천징수 부담이 지방소득세를 포함해 2.2%로 내려가면서 용역 대가를 받을 때 실제 손에 쥐는 금액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관련 내용은 정부 세제개편안에 담긴 것으로, 국회의 소득세법 개정안 통과가 전제된다. 국세청은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임광현 국세청장과 주요 간부, 인적용역 소득자 단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들이 참석한 현장소통 간담회를 열었다. 전국배달라이더협회와 한국대리운전기사연합회, 한국노총 플랫폼배달지부, 민주노총 라이더유니온지부, 전국여성노조 캐디지부, 전국방송작가협회 등이 참석해 세금 제도와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 등을 논의했다.이번 간담회에서는 정부가 7월 발표한 세제개편안 가운데 인적용역 소득자의 원천징수세율 인하 방안이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인적용역 사업소득자는 별도의 물적시설이나 고용관계 없이 독립적인 자격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사람을 말한다. 국세청에 따르면 보험설계사와 배우, 학원강사, 방문판매원 등 다양한 직종이 여기에 포함된다.현재 이들이 용역 대가를 받을 때 적용되는 소득세 원천징수세율은 3%다. 여기에 지방소득세를 더하면 실제 지급 과정에서 3.3%가 미리 빠진다. 정부 개편안이 시행되면 소득세 원천징수세율은 2%로 내려가고 지방소득세까지 포함한 실제 원천징수 부담은 2.2%가 된다.이 제도는 1998년 고소득 프리랜서 등의 탈세를 막기 위해 원천징수세율을 올린 뒤 유지돼 왔다. 약 28년 만에 세율을 다시 낮추는 셈이다.원천징수세율이 내려가면 가장 먼저 달라지는 것은 매달 실제로 받는 금액이다. 예를 들어 월수입이 380만원이고 연간 수입이 4500만원인 1인 가구 인적용역 소득자의 경우 현행 제도에서는 연간 148만5000원이 원천징수된다. 개편안이 적용되면 원천징수액은 99만원으로 줄어든다.다만 원천징수세율이 낮아진다고 해서 최종적으로 내야 할 소득세 자체가 같은 폭으로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 원천징수는 세금을 미리 납부하는 절차이기 때문이다. 실제 부담 세액은 다음 해 종합소득세 신고 과정에서 소득과 공제 등을 종합해 결정된다. 따라서 원천징수액이 줄어들면 당장 사용할 수 있는 돈은 늘지만, 개인의 소득 수준과 공제 등에 따라 환급액이 줄거나 추가로 세금을 낼 수도 있다.국세청은 세금을 미리 많이 떼고 나중에 돌려주는 방식보다 실제 세 부담에 맞춰 처음부터 적정 수준을 원천징수하는 것이 납세자에게 편리하다는 입장이다. 임광현 국세청장도 원천세율 인하안이 최종 확정될 수 있도록 국회의 협조를 요청했다.환급 절차도 간편해진다. 국세청은 지난 9월 1일부터 인적용역 소득자와 영세납세자를 대상으로 수수료 없는 환급금 안내를 진행하고 있다. 국세청이 수입금액과 환급세액 등을 미리 계산한 ‘모두채움 신고서’를 제공하면 납세자는 홈택스나 손택스, ARS를 통해 별도의 수수료 없이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ARS는 1544-9944를 이용하면 된다.현장에서는 직종별 특성을 고려한 세무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간담회에 참석한 인적용역 소득자 단체들은 세제개편안을 환영하면서도 영세 프리랜서와 특수고용직 종사자들이 각자의 업종에 맞는 세무 상담과 안내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해달라고 건의했다.국회에서도 제도 개선을 지원하겠다는 입장이 나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야 간사들은 현장에서 나온 의견을 바탕으로 필요한 법 개정과 보완책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결국 원천징수세율 인하는 국회의 관련 법안 처리 여부에 따라 시행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이번 개편은 배달라이더와 택배기사뿐 아니라 캐디, 방송작가 등 다양한 인적용역 소득자의 현금 흐름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당장 받는 돈은 늘어날 수 있지만 최종 세금은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다시 계산되는 만큼, 원천징수세율 인하와 최종 세 부담을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