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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경찰, 韓 선수단 입국장 태극기 제지

대한민국 선수단의 나고야 입국 장면에서 태극기는 펼쳐지지 못했다. 일본 현지 경찰이 공항 보안을 이유로 태극기를 들고 입국장에 들어서는 것을 제지하면서다.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에 출전하는 한국 대표팀 본진은 17일 오후 일본 아이치현 도코나메시에 있는 주부국제공항에 도착했다. 이상현 선수단장을 포함한 선수단 본진 122명이 이날 일본 땅을 밟았다.

 

대표팀은 당초 태극기를 앞세워 입국장을 통과하려 했다. 오전 인천국제공항 출국 당시처럼 탁구 신유빈과 배드민턴 서승재가 깃대에 꽂힌 태극기를 들 예정이었다.

하지만 계획은 공항에서 막혔다. 현지 경찰이 보안상 이유를 들어 태극기 사용을 허용하지 않았다. 대한체육회 관계자가 현장에서 항의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대회 개막을 앞두고 한국 선수단이 민감하게 받아들일 만한 장면은 이미 한 차례 있었다. 지난 15일 선수촌 환영 행사에서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등장한 것이다.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임진왜란을 일으킨 인물로, 한국에서는 역사적으로 매우 민감한 이름이다.

 

논란이 커지자 대회 조직위원회는 해명에 나섰다. 조직위는 나고야항 입항 행사에서 ‘나고야 오모테나시 무장대’가 공연한 것은 지역 문화와 관광을 소개하기 위한 취지였다고 설명했다. 특정 인물을 지지하거나 역사적 메시지를 전달하려는 의도는 없었다고도 밝혔다.

 

그러나 대한체육회는 공식 대응에 나섰다. 체육회는 유승민 회장 명의로 아시아올림픽평의회와 조직위원회에 서한을 보내 유감을 표하고 재발 방지를 요구했다.

이상현 선수단장은 나고야 도착 뒤 아쉬움을 나타냈다. 그는 일본 현지 문화를 존중한다면서도, 한국 선수단을 배려하는 태도가 필요했다고 말했다.

 

정치적·역사적 논란이 스포츠 현장에 영향을 주는 데 대해서도 분명한 입장을 밝혔다. 이 단장은 한국 선수단의 뜻을 전달하겠다며, 선수들은 흔들리지 않고 경기에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나고야에서 태극기가 더 많이 휘날릴 수 있도록 필승의 각오로 대회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은 19일 개막해 다음 달 4일까지 열린다. 한국은 이번 대회에 41개 종목, 선수와 임원을 합쳐 총 1051명을 파견했다.

 

아시안게임 금메달 뒤 병역특례 논란 재점화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을 계기로 병역특례 제도를 둘러싼 논란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야구와 축구 대표팀 일부 선수들의 발언과 행동이 논란으로 이어지면서다. 이를 계기로 정치권에서는 개별 선수의 태도 문제를 넘어 오랜 기간 유지돼 온 병역특례 제도의 기준과 목적 자체를 다시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6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등에 따르면 22대 국회에는 예술·체육요원뿐 아니라 전문연구요원과 산업기능요원 등 병역특례 제도를 손질하기 위한 병역법 개정안이 잇따라 발의된 상태다.예술·체육요원이 대체복무 기간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을 올릴 경우 기여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담은 법안이 있는가 하면, 비수도권 기업이 전문연구요원과 산업기능요원을 보다 폭넓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도 국회에 제출됐다. 같은 병역특례 제도에 속하더라도 분야에 따라 개선 방향이 다르게 제시되고 있는 것이다.스포츠 선수들의 병역특례 논란은 국제대회가 개최될 때마다 반복돼 왔다. 현행 병역법에 따르면 올림픽이나 아시안게임에서 일정 수준 이상의 성적을 거둔 선수는 예술·체육요원으로 편입돼 대체복무를 할 수 있다.이 때문에 국가대표로 선발된 선수가 해당 대회에서 메달을 획득할 경우 실제 경기에서 어느 정도 기여했는지와 관계없이 병역특례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이 논란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반면 올림픽과 아시안게임을 제외한 다른 국제대회에서 뛰어난 성과를 거둔 선수에게는 같은 혜택이 적용되지 않는다. 대회 종류에 따라 병역특례 여부가 달라지는 만큼 형평성에 대한 문제 제기가 계속되는 이유다.대중문화예술인과의 형평성 문제도 꾸준히 거론되고 있다. 세계적으로 활동하며 높은 성과를 거둔 그룹 방탄소년단(BTS)과 같은 대중문화예술인은 예술·체육요원 편입 대상에서 제외돼 있어, 국제적 성과를 기준으로 병역 혜택을 판단하는 것이 공정한지에 대한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그러나 병역특례 문제를 단순히 스포츠 선수와 대중문화예술인 사이의 형평성 문제로만 볼 수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재 병역특례 관련 제도에는 전문연구요원과 산업기능요원 등 예술·체육 분야와는 성격이 다른 대체복무 제도도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예술·체육요원 제도가 국제대회 성과와 국위선양 등을 고려해 병역 의무의 예외를 인정하는 성격이라면, 전문연구요원과 산업기능요원은 연구개발과 산업 현장에서 필요한 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적 목적이 상대적으로 강하다.이에 따라 병역특례 제도를 하나의 기준으로 일괄 확대하거나 축소하는 방식으로는 제도 개선에 한계가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예술·체육 분야에서는 어떤 성과를 국가적 기여로 인정할 것인지, 병역 혜택을 받는 대상에게 어떤 책임을 요구할 것인지가 주요 쟁점이다.산업과 연구 분야에서는 병역자원이 감소하는 상황에서 전문인력을 확보하면서 동시에 첨단산업과 비수도권 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제도를 어떻게 운영할지가 과제로 꼽힌다.정치권에서는 병역특례 관련 제도가 처음 도입된 1973년과 현재의 사회·산업 환경이 크게 달라진 만큼 제도의 원칙과 기준을 새롭게 정립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결국 병역특례 제도 개편을 위해서는 분야별 특성을 고려하면서도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공정성과 형평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예술·체육 분야에서는 공정한 혜택 기준과 책임을, 산업·연구 분야에서는 국가 경쟁력과 인력 확보라는 정책적 목적을 함께 고려해 제도의 방향을 다시 설정해야 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