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엔화 스테이블코인 200% 폭등…업비트서 무슨 일이


일본 엔화 가치에 연동된 스테이블코인이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상장 직후 수백% 가까이 급등했다가 다시 급락하는 일이 벌어졌다. 1엔당 1JPYC로 교환할 수 있는 구조임에도 적정 가격을 크게 웃도는 가격에 거래가 이뤄지면서 투자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8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업비트는 전날 오후 6시부터 일본 엔화 스테이블코인인 제이피와이코인(JPYC) 거래를 지원했다. JPYC는 거래 지원이 시작된 지 약 40분 만에 시가보다 197.5% 오른 35.7원까지 상승했다. 이후 가격은 급락했고 현재는 8원대에서 거래되고 있다.

 

JPYC가 전 세계 가상자산 거래소 가운데 상장된 곳은 업비트가 유일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JPYC 거래량의 약 90%도 업비트에서 발생했다. 국내 거래소 상장 직후 거래가 집중되면서 가격 변동성이 크게 나타난 것이다.

 

JPYC는 일본 금융 당국으로부터 허가를 받은 스테이블코인이다. JPYC 주식회사가 지난해 10월부터 정식으로 발행하기 시작했으며, 1JPYC는 1엔으로 상환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현재 엔화와 원화의 환율이 1엔당 약 8.8원 수준인 점을 고려하면 JPYC의 적정 가격 역시 이와 비슷한 수준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업비트 상장 직후에는 이보다 훨씬 높은 가격까지 치솟았다.

 


상장 직후에는 약 1200억원 규모의 매수세가 몰리면서 가격이 급등했다. JPYC의 구조나 적정 가치를 충분히 파악하지 못한 투자자들이 매수에 참여했거나, 가격을 먼저 끌어올린 뒤 추가 매수세가 유입됐을 때 매도하려는 움직임이 있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특히 거래 초반 JPYC의 입출금이 제한된 상태였다는 점도 가격 급등의 배경으로 지목됐다. 외부에서 코인을 가져오거나 다른 거래소로 물량을 옮기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에서는 거래소 내부에 있는 물량과 자금만으로 거래가 이뤄질 수 있다. 이 때문에 특정 가상자산의 거래가 한쪽으로 몰릴 경우 가격이 실제 가치와 크게 차이 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업비트는 상장 이후 전날 오후 6시 50분부터 JPYC 입출금 서비스를 시작했다. 가상자산 시황 중계 플랫폼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입출금이 가능해진 시점과 맞물려 JPYC의 시장 가격에도 변화가 나타났다.

 

JPYC를 둘러싼 차익 거래 사례도 전해졌다. 엑스(X·옛 트위터)에는 JPYC를 보유하고 있던 일본 투자자들이 탈중앙화 거래소인 유니스왑을 통해 미국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인 USDC로 교환해 차익을 얻었다는 내용의 게시물이 올라왔다.

 

유니스왑은 중개자 없이 개인 지갑을 연결해 가상자산을 직접 교환할 수 있는 탈중앙화 거래소다. 이 때문에 국내 거래소에 상장되기 전부터 JPYC를 보유하고 있던 투자자와 국내 거래소에서 상장 직후 매수한 투자자 사이에 가격 차이를 이용한 거래가 발생할 수 있다.

 


문제는 상장 직후 급등한 가격에 JPYC를 매수한 투자자다. 1JPYC가 1엔으로 상환되는 구조인 만큼 엔화 가치와 크게 동떨어진 가격에 매수할 경우 가격이 정상 수준으로 돌아오는 과정에서 큰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특히 입출금이 제한된 상황에서는 투자자가 다른 거래소나 개인 지갑으로 자산을 옮겨 가격 차이를 활용하기도 어려워 거래소 내부 가격 변동에 더욱 노출될 수 있다.

 

이번 사례를 두고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의 신규 코인 상장 과정과 거래 안정성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스테이블코인은 일반적으로 특정 법정화폐나 자산 가치에 연동되도록 설계되지만, 실제 거래소에서는 상장 초기 수급에 따라 시장 가격이 연동 대상 가치와 크게 벌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JPYC 역시 상장 직후 35.7원까지 치솟았다가 현재 8원대까지 내려오면서 극심한 가격 변동을 나타냈다. 상장 직후 가격만 보고 매수에 나선 투자자라면 짧은 시간 안에 큰 가격 차이를 경험했을 가능성이 있다.

 

결국 이번 사례는 스테이블코인이라는 이름만으로 가격이 항상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보여줬다. 특히 신규 상장 직후처럼 거래량과 유통 물량이 제한된 상황에서는 실제 자산 가치와 시장에서 형성되는 가격 사이에 큰 차이가 발생할 수 있어 투자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고려아연, 8370억원 손배소 승소…영풍은 항소

 고려아연이 경영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영풍 측이 제기한 약 837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다. 법원은 고려아연 이사들이 자기주식을 공개매수하는 과정에서 법령과 정관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고려아연은 이번 판결로 경영진의 의사결정이 정당했다는 점이 확인됐다고 밝혔지만, 영풍과 MBK파트너스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는 22일 영풍이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을 비롯한 이사 10명을 상대로 제기한 주주대표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영풍은 고려아연 이사회가 내린 결정으로 회사에 손해가 발생했다며 약 8370억원의 배상을 청구했지만, 재판부는 해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사들의 경영상 판단에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만한 위법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다.재판부는 고려아연 이사들의 자기주식 취득 결정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와 충실의무를 위반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사는 회사 경영에 관한 재량권을 가지며, 법령을 위반하지 않은 상태에서 회사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합리적으로 판단해 의사결정을 내렸다면 그 결과만으로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설명이다. 경영상 판단의 내용이 현저하게 불합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점도 강조했다.법원은 고려아연의 자기주식 공개매수 결정이 이 같은 경영 판단의 범위 안에 있다고 봤다. 당시 고려아연 이사들은 영풍 측의 공개매수를 회사에 대한 위협으로 받아들였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자기주식 취득을 결정했다. 재판부는 이 과정에서 이사들이 관련 법령에 따른 절차와 제한을 준수하고 외부 법률 자문 등을 검토했으며, 일정 수준의 할증 가격과 자금조달 방안을 고려해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판단이 현저하게 불합리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법원의 결론이다.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상법이나 회사 정관을 위반했다는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상법 제462조 제1항에 규정된 배당가능이익과 관련해서도 영풍 측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배당가능이익은 회사가 주주에게 이익을 배당할 수 있는 한도를 의미하며, 자기주식을 취득할 때도 해당 한도 내에서 매입해야 한다. 그러나 법원은 이 규정이 자기주식 취득에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의 총규모를 제한하는 것이지, 취득 자금이 어떤 회계 항목에서 마련됐는지를 기준으로 위법 여부를 판단하는 규정은 아니라고 설명했다.이에 따라 자기주식 취득에 특정 재원을 사용했다는 이유만으로 법령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는 판단이 나왔다. 회사 정관에 중간배당을 할 때 특정 목적의 임의준비금을 재원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 규정이 있다는 점도 쟁점이 됐다. 다만 재판부는 해당 규정을 자기주식 취득에 그대로 적용하거나 유추해 적용할 수는 없다고 봤다. 따라서 해당 재원을 자기주식 매입에 활용한 것이 정관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밝혔다.이번 소송은 영풍이 2024년 11월 최 회장 등 고려아연 이사 10명을 상대로 제기했다. 영풍은 이사들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했다. 주주대표소송은 회사가 이사의 책임을 묻는 소송을 제기하지 않을 경우 주주가 회사를 대신해 책임을 추궁하는 절차다. 소송에서 주주 측이 승소하더라도 배상금은 소송을 제기한 주주 개인에게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회사에 돌아간다.영풍이 문제 삼은 것은 고려아연 이사회의 자기주식 공개매수였다. 영풍 측은 주당 약 56만원 수준이던 고려아연 주식을 89만원에 공개매수해 총 204만30주의 자기주식을 취득한 결정이 회사에 손해를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시장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주식을 매입한 만큼 회사의 자산에 손실이 발생했고, 이를 결정한 이사들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논리였다. 영풍은 고려아연의 최대주주로, 양측은 경영권을 둘러싸고 갈등을 이어왔다. 그러나 법원은 공개매수 가격과 자금조달 방안 등을 검토한 이사회의 판단이 현저히 불합리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풍 측의 청구를 기각했다.고려아연은 이날 별도로 진행된 한화 지분 매각 관련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고려아연은 두 건의 판결을 통해 자기주식 공개매수와 한화 지분 매각을 둘러싼 경영진의 의사결정이 정당성을 인정받았다는 입장이다. 회사 측 관계자는 영풍과 MBK가 적대적 인수합병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정상적인 경영 활동을 방해하고 기업가치를 훼손하는 소송을 반복하고 있다며 이 같은 소송 제기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반면 영풍과 MBK파트너스는 법원 판결에 유감을 표하고 항소 방침을 밝혔다. 양측은 상급심에서 자기주식 공개매수의 위법성과 고려아연 이사회의 선관주의의무 위반 여부를 다시 다투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이번 판결로 일단락된 듯 보였던 손해배상 분쟁은 항소심에서 다시 이어질 전망이다.이번 판결은 고려아연의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이사회가 내린 주요 의사결정의 적법성을 둘러싼 법적 다툼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법원은 자기주식 취득 결정 당시 이사들이 관련 법령과 절차를 검토하고 회사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한 점 등을 고려해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다만 영풍·MBK 측이 항소를 예고한 만큼, 자기주식 공개매수의 적법성과 이사들의 경영 판단에 대한 책임 범위는 상급심에서 다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