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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청아 교통사고 후유증…차기작 하차 논의


배우 이청아가 교통사고 이후 건강 문제로 차기작 ‘고분고분한 킬러’ 하차를 논의하고 있다. 사고 이후 치료를 병행하면서 촬영 일정을 소화해왔지만 기존에 좋지 않았던 허리 상태까지 악화되면서 활동을 이어가는 데 부담이 커진 것으로 전해졌다. 작품에 액션 장면도 포함돼 있어 이청아의 회복 상태와 향후 촬영 일정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8일 이청아 소속사 매니지먼트 숲 측은 엑스포츠뉴스에 “이청아가 교통사고를 당한 것은 사실”이라며 “현재 ‘고분고분한 킬러’ 하차를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소속사가 교통사고 사실을 공식적으로 확인하면서 차기작 출연 여부에도 관심이 이어지고 있다.

 

앞서 이청아는 지난달 촬영 일정을 소화하기 위해 이동하던 중 교통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이후 치료를 받으면서도 예정된 촬영을 이어온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촬영을 계속하는 과정에서 기존에 좋지 않았던 허리 상태까지 악화되면서 활동에 어려움을 겪게 됐다.

 

특히 ‘고분고분한 킬러’에는 액션 장면이 포함돼 있다. 일반적인 촬영과 달리 액션 장면은 움직임이 많고 신체적인 부담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회복이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촬영을 이어가는 데 신중할 필요가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제작진과 소속사 측은 이청아의 건강 상태와 촬영 일정을 함께 고려하면서 작품 하차 여부를 논의하고 있다. 아직 하차가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니다. 향후 촬영 일정과 이청아의 회복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본 뒤 출연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이청아는 ‘고분고분한 킬러’에서 코드네임 미스리이자 이화라 역을 맡을 예정이었다. 작품은 현모양처를 꿈꾸던 한 여성이 예상하지 못했던 취업을 하게 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그린다. 이청아가 맡을 예정이었던 이화라 캐릭터 역시 작품에서 주요하게 다뤄질 예정이었던 만큼 그의 출연 여부가 향후 제작 일정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번 하차 논의는 이청아가 활동을 중단하거나 배우 생활을 이어갈 수 없는 상황이라는 의미는 아니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것은 특정 차기작인 ‘고분고분한 킬러’의 출연 여부다. 교통사고 이후 치료를 병행하면서 촬영까지 이어온 만큼 작품의 촬영 방식과 일정 등을 고려해 출연을 계속할지를 결정하는 과정이다.

 

이청아는 최근까지 ENA 드라마 ‘아너 : 그녀들의 법정’ 촬영을 소화하며 활발한 활동을 이어왔다. 앞선 작품 활동에 이어 차기작으로 ‘고분고분한 킬러’ 출연을 예정하고 있었지만 예상하지 못한 교통사고와 건강 문제가 겹치면서 출연 계획을 다시 검토하게 됐다.

 


소속사 측은 이청아가 교통사고를 당한 사실과 함께 현재 작품 하차를 논의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아직 최종 결정이 내려진 단계는 아닌 만큼 실제 하차 여부는 추후 논의를 통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청아가 예정대로 작품 촬영에 합류할지, 아니면 회복과 건강을 고려해 차기작에서 하차하게 될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제작진과 소속사는 향후 촬영 일정과 이청아의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며 출연 여부를 조율할 예정이다.

 

배달라이더 세금 3.3%→2.2%로 낮아진다

내년부터 택배기사와 배달라이더, 캐디, 방송작가 등 인적용역 소득자에게 용역 대가를 지급할 때 미리 떼는 원천징수세율이 낮아질 전망이다. 현재 3.3%인 원천징수 부담이 지방소득세를 포함해 2.2%로 내려가면서 용역 대가를 받을 때 실제 손에 쥐는 금액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관련 내용은 정부 세제개편안에 담긴 것으로, 국회의 소득세법 개정안 통과가 전제된다. 국세청은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임광현 국세청장과 주요 간부, 인적용역 소득자 단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들이 참석한 현장소통 간담회를 열었다. 전국배달라이더협회와 한국대리운전기사연합회, 한국노총 플랫폼배달지부, 민주노총 라이더유니온지부, 전국여성노조 캐디지부, 전국방송작가협회 등이 참석해 세금 제도와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 등을 논의했다.이번 간담회에서는 정부가 7월 발표한 세제개편안 가운데 인적용역 소득자의 원천징수세율 인하 방안이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인적용역 사업소득자는 별도의 물적시설이나 고용관계 없이 독립적인 자격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사람을 말한다. 국세청에 따르면 보험설계사와 배우, 학원강사, 방문판매원 등 다양한 직종이 여기에 포함된다.현재 이들이 용역 대가를 받을 때 적용되는 소득세 원천징수세율은 3%다. 여기에 지방소득세를 더하면 실제 지급 과정에서 3.3%가 미리 빠진다. 정부 개편안이 시행되면 소득세 원천징수세율은 2%로 내려가고 지방소득세까지 포함한 실제 원천징수 부담은 2.2%가 된다.이 제도는 1998년 고소득 프리랜서 등의 탈세를 막기 위해 원천징수세율을 올린 뒤 유지돼 왔다. 약 28년 만에 세율을 다시 낮추는 셈이다.원천징수세율이 내려가면 가장 먼저 달라지는 것은 매달 실제로 받는 금액이다. 예를 들어 월수입이 380만원이고 연간 수입이 4500만원인 1인 가구 인적용역 소득자의 경우 현행 제도에서는 연간 148만5000원이 원천징수된다. 개편안이 적용되면 원천징수액은 99만원으로 줄어든다.다만 원천징수세율이 낮아진다고 해서 최종적으로 내야 할 소득세 자체가 같은 폭으로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 원천징수는 세금을 미리 납부하는 절차이기 때문이다. 실제 부담 세액은 다음 해 종합소득세 신고 과정에서 소득과 공제 등을 종합해 결정된다. 따라서 원천징수액이 줄어들면 당장 사용할 수 있는 돈은 늘지만, 개인의 소득 수준과 공제 등에 따라 환급액이 줄거나 추가로 세금을 낼 수도 있다.국세청은 세금을 미리 많이 떼고 나중에 돌려주는 방식보다 실제 세 부담에 맞춰 처음부터 적정 수준을 원천징수하는 것이 납세자에게 편리하다는 입장이다. 임광현 국세청장도 원천세율 인하안이 최종 확정될 수 있도록 국회의 협조를 요청했다.환급 절차도 간편해진다. 국세청은 지난 9월 1일부터 인적용역 소득자와 영세납세자를 대상으로 수수료 없는 환급금 안내를 진행하고 있다. 국세청이 수입금액과 환급세액 등을 미리 계산한 ‘모두채움 신고서’를 제공하면 납세자는 홈택스나 손택스, ARS를 통해 별도의 수수료 없이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ARS는 1544-9944를 이용하면 된다.현장에서는 직종별 특성을 고려한 세무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간담회에 참석한 인적용역 소득자 단체들은 세제개편안을 환영하면서도 영세 프리랜서와 특수고용직 종사자들이 각자의 업종에 맞는 세무 상담과 안내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해달라고 건의했다.국회에서도 제도 개선을 지원하겠다는 입장이 나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야 간사들은 현장에서 나온 의견을 바탕으로 필요한 법 개정과 보완책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결국 원천징수세율 인하는 국회의 관련 법안 처리 여부에 따라 시행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이번 개편은 배달라이더와 택배기사뿐 아니라 캐디, 방송작가 등 다양한 인적용역 소득자의 현금 흐름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당장 받는 돈은 늘어날 수 있지만 최종 세금은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다시 계산되는 만큼, 원천징수세율 인하와 최종 세 부담을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