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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청아 교통사고 후유증…차기작 하차 논의


배우 이청아가 교통사고 이후 건강 문제로 차기작 ‘고분고분한 킬러’ 하차를 논의하고 있다. 사고 이후 치료를 병행하면서 촬영 일정을 소화해왔지만 기존에 좋지 않았던 허리 상태까지 악화되면서 활동을 이어가는 데 부담이 커진 것으로 전해졌다. 작품에 액션 장면도 포함돼 있어 이청아의 회복 상태와 향후 촬영 일정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8일 이청아 소속사 매니지먼트 숲 측은 엑스포츠뉴스에 “이청아가 교통사고를 당한 것은 사실”이라며 “현재 ‘고분고분한 킬러’ 하차를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소속사가 교통사고 사실을 공식적으로 확인하면서 차기작 출연 여부에도 관심이 이어지고 있다.

 

앞서 이청아는 지난달 촬영 일정을 소화하기 위해 이동하던 중 교통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이후 치료를 받으면서도 예정된 촬영을 이어온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촬영을 계속하는 과정에서 기존에 좋지 않았던 허리 상태까지 악화되면서 활동에 어려움을 겪게 됐다.

 

특히 ‘고분고분한 킬러’에는 액션 장면이 포함돼 있다. 일반적인 촬영과 달리 액션 장면은 움직임이 많고 신체적인 부담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회복이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촬영을 이어가는 데 신중할 필요가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제작진과 소속사 측은 이청아의 건강 상태와 촬영 일정을 함께 고려하면서 작품 하차 여부를 논의하고 있다. 아직 하차가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니다. 향후 촬영 일정과 이청아의 회복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본 뒤 출연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이청아는 ‘고분고분한 킬러’에서 코드네임 미스리이자 이화라 역을 맡을 예정이었다. 작품은 현모양처를 꿈꾸던 한 여성이 예상하지 못했던 취업을 하게 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그린다. 이청아가 맡을 예정이었던 이화라 캐릭터 역시 작품에서 주요하게 다뤄질 예정이었던 만큼 그의 출연 여부가 향후 제작 일정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번 하차 논의는 이청아가 활동을 중단하거나 배우 생활을 이어갈 수 없는 상황이라는 의미는 아니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것은 특정 차기작인 ‘고분고분한 킬러’의 출연 여부다. 교통사고 이후 치료를 병행하면서 촬영까지 이어온 만큼 작품의 촬영 방식과 일정 등을 고려해 출연을 계속할지를 결정하는 과정이다.

 

이청아는 최근까지 ENA 드라마 ‘아너 : 그녀들의 법정’ 촬영을 소화하며 활발한 활동을 이어왔다. 앞선 작품 활동에 이어 차기작으로 ‘고분고분한 킬러’ 출연을 예정하고 있었지만 예상하지 못한 교통사고와 건강 문제가 겹치면서 출연 계획을 다시 검토하게 됐다.

 


소속사 측은 이청아가 교통사고를 당한 사실과 함께 현재 작품 하차를 논의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아직 최종 결정이 내려진 단계는 아닌 만큼 실제 하차 여부는 추후 논의를 통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청아가 예정대로 작품 촬영에 합류할지, 아니면 회복과 건강을 고려해 차기작에서 하차하게 될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제작진과 소속사는 향후 촬영 일정과 이청아의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며 출연 여부를 조율할 예정이다.

 

고려아연, 8370억원 손배소 승소…영풍은 항소

 고려아연이 경영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영풍 측이 제기한 약 837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다. 법원은 고려아연 이사들이 자기주식을 공개매수하는 과정에서 법령과 정관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고려아연은 이번 판결로 경영진의 의사결정이 정당했다는 점이 확인됐다고 밝혔지만, 영풍과 MBK파트너스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는 22일 영풍이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을 비롯한 이사 10명을 상대로 제기한 주주대표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영풍은 고려아연 이사회가 내린 결정으로 회사에 손해가 발생했다며 약 8370억원의 배상을 청구했지만, 재판부는 해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사들의 경영상 판단에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만한 위법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다.재판부는 고려아연 이사들의 자기주식 취득 결정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와 충실의무를 위반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사는 회사 경영에 관한 재량권을 가지며, 법령을 위반하지 않은 상태에서 회사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합리적으로 판단해 의사결정을 내렸다면 그 결과만으로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설명이다. 경영상 판단의 내용이 현저하게 불합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점도 강조했다.법원은 고려아연의 자기주식 공개매수 결정이 이 같은 경영 판단의 범위 안에 있다고 봤다. 당시 고려아연 이사들은 영풍 측의 공개매수를 회사에 대한 위협으로 받아들였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자기주식 취득을 결정했다. 재판부는 이 과정에서 이사들이 관련 법령에 따른 절차와 제한을 준수하고 외부 법률 자문 등을 검토했으며, 일정 수준의 할증 가격과 자금조달 방안을 고려해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판단이 현저하게 불합리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법원의 결론이다.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상법이나 회사 정관을 위반했다는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상법 제462조 제1항에 규정된 배당가능이익과 관련해서도 영풍 측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배당가능이익은 회사가 주주에게 이익을 배당할 수 있는 한도를 의미하며, 자기주식을 취득할 때도 해당 한도 내에서 매입해야 한다. 그러나 법원은 이 규정이 자기주식 취득에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의 총규모를 제한하는 것이지, 취득 자금이 어떤 회계 항목에서 마련됐는지를 기준으로 위법 여부를 판단하는 규정은 아니라고 설명했다.이에 따라 자기주식 취득에 특정 재원을 사용했다는 이유만으로 법령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는 판단이 나왔다. 회사 정관에 중간배당을 할 때 특정 목적의 임의준비금을 재원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 규정이 있다는 점도 쟁점이 됐다. 다만 재판부는 해당 규정을 자기주식 취득에 그대로 적용하거나 유추해 적용할 수는 없다고 봤다. 따라서 해당 재원을 자기주식 매입에 활용한 것이 정관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밝혔다.이번 소송은 영풍이 2024년 11월 최 회장 등 고려아연 이사 10명을 상대로 제기했다. 영풍은 이사들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했다. 주주대표소송은 회사가 이사의 책임을 묻는 소송을 제기하지 않을 경우 주주가 회사를 대신해 책임을 추궁하는 절차다. 소송에서 주주 측이 승소하더라도 배상금은 소송을 제기한 주주 개인에게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회사에 돌아간다.영풍이 문제 삼은 것은 고려아연 이사회의 자기주식 공개매수였다. 영풍 측은 주당 약 56만원 수준이던 고려아연 주식을 89만원에 공개매수해 총 204만30주의 자기주식을 취득한 결정이 회사에 손해를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시장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주식을 매입한 만큼 회사의 자산에 손실이 발생했고, 이를 결정한 이사들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논리였다. 영풍은 고려아연의 최대주주로, 양측은 경영권을 둘러싸고 갈등을 이어왔다. 그러나 법원은 공개매수 가격과 자금조달 방안 등을 검토한 이사회의 판단이 현저히 불합리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풍 측의 청구를 기각했다.고려아연은 이날 별도로 진행된 한화 지분 매각 관련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고려아연은 두 건의 판결을 통해 자기주식 공개매수와 한화 지분 매각을 둘러싼 경영진의 의사결정이 정당성을 인정받았다는 입장이다. 회사 측 관계자는 영풍과 MBK가 적대적 인수합병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정상적인 경영 활동을 방해하고 기업가치를 훼손하는 소송을 반복하고 있다며 이 같은 소송 제기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반면 영풍과 MBK파트너스는 법원 판결에 유감을 표하고 항소 방침을 밝혔다. 양측은 상급심에서 자기주식 공개매수의 위법성과 고려아연 이사회의 선관주의의무 위반 여부를 다시 다투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이번 판결로 일단락된 듯 보였던 손해배상 분쟁은 항소심에서 다시 이어질 전망이다.이번 판결은 고려아연의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이사회가 내린 주요 의사결정의 적법성을 둘러싼 법적 다툼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법원은 자기주식 취득 결정 당시 이사들이 관련 법령과 절차를 검토하고 회사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한 점 등을 고려해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다만 영풍·MBK 측이 항소를 예고한 만큼, 자기주식 공개매수의 적법성과 이사들의 경영 판단에 대한 책임 범위는 상급심에서 다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