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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우에 잠긴 영광 백수읍, 특별재난지역 선포


지난달 말 집중호우로 큰 피해가 발생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광군 백수읍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 주택과 농경지가 침수되고 도로와 하천 등 공공시설에도 피해가 발생한 가운데 정부가 복구 지원에 나선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17일 오후 9시께 대통령 재가를 받아 영광군 백수읍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고 18일 밝혔다.

 

백수읍에는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1일까지 이어진 집중호우 당시 시간당 최대 107.5㎜의 폭우가 쏟아졌다. 이 기간 누적 강수량은 579.5㎜에 달했다. 집중적으로 내린 비로 주택과 농경지가 물에 잠겼고 도로와 하천 등 공공시설에서도 피해가 발생했다.

 

정부는 지난 11일부터 14일까지 중앙합동조사를 진행해 피해 규모를 확인했다. 조사 결과 백수읍의 피해액이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읍·면·동 단위 지역은 해당 시·군·구의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 가운데 10분의 1을 넘는 피해가 발생하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영광군의 경우 백수읍에서 발생한 피해액이 8억2500만원을 넘어 해당 기준을 충족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면서 복구에 필요한 지원도 확대된다. 지방정부가 부담해야 하는 복구비 가운데 일부를 국가가 추가로 지원할 수 있게 된다.

 

피해를 입은 주민들은 일반재난지역에 적용되는 재난지원금과 국세·지방세 납부 유예 등의 지원에 더해 특별재난지역에 적용되는 추가 지원도 받을 수 있다.

 

전기요금과 도시가스·지역난방요금 감면을 비롯해 유·무선 통신요금 감면, TV 수신료 면제 등이 대표적이다. 특별재난지역에 적용되는 간접지원은 모두 13개 항목이다.

 

건강보험료도 일정 기간 경감된다. 재난지원금 수급자와 소상공인은 건강보험료를 3개월 동안 30~50% 경감받을 수 있다. 인적·물적 피해가 함께 발생한 경우에는 최대 6개월까지 경감 혜택이 적용된다.

 

피해 주민들의 병역 관련 부담도 줄어든다. 특별재난지역 주민은 해당 연도에 남아 있는 병력동원훈련과 예비군훈련을 면제받을 수 있다.

 

이번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백수읍 주민들의 복구 부담을 덜기 위한 조치다. 정부는 복구에 필요한 지원과 함께 주민들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후속 조치도 진행할 계획이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이번 호우로 피해를 입은 주민과 지역을 빠짐없이 지원하기 위해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추진했다며 신속하게 복구계획을 세우고 피해복구 예산을 집행해 주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신한·KB 정보유출에 금융당국 긴급 소집

신한은행과 KB국민은행 등 금융권에서 정보유출과 사이버공격이 잇따르자 금융당국이 주요 은행과 카드사를 긴급 소집했다. 금융회사들은 외부에서 접속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을 전면 점검하고, 별도의 인증이나 접근통제 없이 고객정보 등 내부자료에 접근할 수 있는 경로가 있는지도 확인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신진창 금융위 사무처장 주재로 ‘긴급 상황대응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과 금융보안원을 비롯해 주요 은행·카드사, 은행연합회, 여신금융협회 등이 참석해 최근 발생한 정보유출 사고와 사이버공격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회의에는 6개 은행과 3개 카드사가 참석했다. 금융당국과 금융회사들은 최근 금융권에서 발생한 침해사고의 유형과 공격 수법을 공유하고 각 금융회사의 보안 체계와 대응 현황을 점검했다.금융당국이 긴급 대응에 나선 배경에는 지난달 30일 신한은행에서 정보유출 사고가 발생한 데 이어 KB국민은행 등에서도 사이버공격에 따른 피해가 발생한 상황이 있다. 금융당국은 유사한 공격 방식이 다른 금융회사로 확산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금융권 전체의 보안 상태를 다시 살펴보기로 했다.금융위와 금융감독원, 금융보안원은 최근 침해사고 신고가 접수되면 즉시 현장조사에 착수하고 있다. 공격에 활용된 인터넷주소(IP)와 공격 유형 등 관련 정보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등 관계기관과 공유하며 추가 피해 가능성에도 대응하고 있다.이날 금융당국은 금융회사에 크게 세 가지 사항을 주문했다. 먼저 외부에 공개된 전산시스템과 서비스를 빠짐없이 점검하도록 했다. 인터넷을 통해 접근할 수 있는 IT 자산을 모두 파악한 뒤 보안 취약점과 접근통제 상태를 확인하라는 것이다.고객이 직접 이용하는 서비스인지 여부도 관계없이 외부에서 접근 가능한 시스템은 모두 점검 대상에 포함된다. 금융회사 내부에서 외부와 연결된 전산환경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보안상 허점이 없는지 확인하겠다는 취지다.인증 절차에 대한 점검도 강화한다. 외부에 불필요하게 노출된 정보가 있는지 확인하고 정상적인 인증을 거치지 않아도 내부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통로가 존재하는지 살펴보기로 했다.특히 개인정보를 비롯한 내부정보를 조회할 때 적절한 인증 절차가 적용되고 있는지가 주요 점검 대상이다. 인증 과정이 빠져 있거나 접근 권한이 제대로 통제되지 않은 시스템이 발견될 경우 이를 보완하도록 할 방침이다.금융회사 간 사이버공격 관련 정보 공유도 강화한다. 한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발생한 공격이 다른 금융회사에서도 반복될 수 있는 만큼 공격에 사용된 IP와 수법, 침해 시도 내역 등을 관계기관과 금융회사에 신속하게 전달하기로 했다.금융당국은 금융회사에 보안 취약점 점검표를 제공하고 자체 점검 결과도 조속히 제출받을 예정이다. 이미 정보유출 사고가 발생한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소비자 보호와 피해 보상 등의 조치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도 관리·감독할 계획이다.신진창 금융위 사무처장은 정보유출 등 금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사고가 발생한 이후에는 신속하게 대응해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또 금융권을 대상으로 한 침해 시도를 지속적으로 살펴보고 위협정보를 빠르게 공유하는 등 관계기관 간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침해사고의 원인과 공격 수법을 면밀히 분석해 필요한 제도 개선책도 마련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